교통안전관리자

 

1. 개요
2. 상세
3. 활용
4. 시험과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1. 개요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②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도지사등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다.

2. 상세


교통수단운영자[1]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교통안전법 제53조 제1항).[2][3]
상세 종목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있다. 선박교통안전관리자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
시험은 2021년부터 CBT로 전면 개편되면서 월 4회(매월 마지막 주 화/목, 매일 2회) 시행된다. 단, 원서접수를 연 2회만 실시하므로 응시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
2020년까지는 매년 1회(도로교통안전관리자는 2019년부터 연 2회)씩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사가 있는 대도시에서 PBT로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격년제 실시)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바로 합격이다.
예전에는 면접시험도 있었으나,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3. 활용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가 1999년 폐지되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 대체하여 고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활용도는 현재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코레일 등 철도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4] 그나마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인기가 많은 편. 2017년까지만 해도 다른 4분야 응시자를 다 합쳐도 철도 응시자 수에 못미칠 정도.
하지만 누적 취득자 수는 의무고용제도 폐지 전에 취득한 사람들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18000여명 정도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로 12000여명 정도. 나머지 4종류(폐지된 선박 포함)는 각각 세자리수의 취득자를 자랑(?)한다.
그러다가 2018년 말에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의무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응시생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4. 시험과목


총 4과목(필수 3, 선택 1)이 있으며, 교통법규 50문제, 나머지 과목은 25문제씩이다.
종목별
1교시(50문제)
2교시(75문제)
교통법규
필수(2과목)
선택과목(택일)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교통안전관리론
항공기체
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관리론
하역장비
위험물취급
기중기구조
선박적화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궤도운송법
교통안전관리론
삭도구조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기능사+경력 3년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보유자,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일부면제교육 이수자(2년간) 등은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과목면제자도 원서접수시 자격면허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다.(단, 해기사 면허로 과목면제 접수 시 현장접수만 가능) 단 1교시 교통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 다목).[2]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1999년 2월 5일 의무고용제가 폐지되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44조 4항[3] 2018년 12월 27일부로 일정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관리자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관련기관에 선임신고해야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따르도록 하였다. .링크[4] 코레일은 신입사원 지원시에 기사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2020년부터 기존 산업기사급에서 기사급으로 1단계 상향)하며,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신입사원으로 지원 시 기사 수준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른 기관에서는 안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