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海技士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선박직원법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전문
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직업이나 그 일에 필요한 면허증을 말한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박직원법의 영향을 받는다. 면허증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고,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한다. 크게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뉜다.
군함이나 관공선 혹은 여객선, 어선을 운항하는 해기사도 많지만 한국에서 해기사라고 하면 '''상선을 운항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항해사의 경우는 상선한정과 어선한정 면허가 따로 분류되며 교류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동일 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다. 즉 3급 어선 항해사 소지자[1] 는 교류교육 이수 후 상선전문 시험을 쳐(5과목 중 마지막 전문 과목이 상선과 어선으로 다른데 교류시험 시 이 마지막 전문과목만 따로 치면 됨) 합격하면 3급 상선 항해 면허를 추가 취득 가능하다. 그 반대 역시 가능함. 다만, 기관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양계나 수산계 가릴 것 없이 모든 면허가 동일하다. (5급 이하에 한해서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1년간 승선 후 한정제한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유한 이는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에서 9급 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항해사/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경채 응시 가능.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데, 3급과 3등은 엄연히 다르다 ! 예를 들어, 3급 항해사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3급 항해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3등 항해사는 선박 내에서 주어지는 직책으로, 대게 의료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의료관리자 자격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함)
군함들은 해양수산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해군들에게 해기사 면허는 필요 없다. 해군 간부들이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승함 경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군에서 복무하다보면 우린 무면허로 배 몬다는 드립을 들을 수 있다. 항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타나 전탐 직별 부사관들이 전역 대비해서 도전하는 일이 많다. 다만 전역 후 공무원이나 군무원 기타 공공기관 선박직과 관련된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선하자 마자 6급 항해사/기관사 필기부터 합격 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필기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필기 합격 후 승선경력을 채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는 별도의 추가교육훈련 없이도 한국 면허가 통한다. 해외국적선에 타는 것이 수월해 지는 것이다. 편의치적선 제도 때문에 해외국적선에 승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외항선 해기사의 경우 사실상 필수적이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 등등...
대한민국에서 해기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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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機關士, Electronic Engineering Officer
단일등급.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시스템의 유지·점검·보수관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3급과 4급 기관사의 중간 위치이며, 전자기관사 승선 시 출력 3천 kW 이상의 원양항해 선박에 부과되는 3등기관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자기사·전자기기기능사 등의 승선의무가 면제된다.
通信士, Radio Operator
1~4급까지 있다. 예전에 모스 부호나 일반 무전기로만 해상통신이 가능했을 때는 통신장을 따로 승선시켜야 했으나, INMARSAT 기반의 GMDSS가 도입되면서, 항해사나 운항사가 통신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통신사 면허만 가지고 배를 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상선에서 2등항해사 또는 3등항해사가 항통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 여객선에 한해 겸직 금지 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LNG선과 같은 대형 선박에는 항통사 직책이 따로 존재한다.
크게 기존 무선 방식인 전파통신급과 GMDSS 선박용인 전파전자급으로 나뉘며, 3급 이하는 승선 경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등급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이나 무선종사자 국가자격증(제한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을 취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취득 등급 및 항해사 소지 여부에 따라 알맞은 통신사 취득 교육을 받은 다음, 통신사 면접시험(필기 없음)에 합격하면 통신사 면허를 딸 수 있다.
1, 2급은 3개월(전파통신급은 6개월) 이상의 연안 또는 원양항해 통신사 경력이 있고 각각 전파전자통신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運航士, Ship Operator
1~4급까지 있다. 항해사와 기관사의 하이브리드 직종. 하지만 그렇기에 응시자가 적고(...) 현재는 별도의 양성과정도 없다.
운용하는 선박 역시 거의 없는 실정.
위그선을 조종할 수 있는 항해면허. 소형과 중형으로 나뉘며, 취득 조건으로 항해사(또는 운항사) 면허와 경량항공기조종사 이상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가용조종사 이상 항공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6급 항해사 오션폴리텍 과정도 있다.
한정면허도 있다. 날개 폭만큼의 높이 이하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표면효과 전용선' 한정면허, 비사업용 선박만 운항할 수 있는 '비사업용 선박' 한정면허가 있다.
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루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2] 을 이수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로는 5t 미만 수상레저기구 또는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정면허는 시험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5t 미만 보트나 요트를 몰 수 있다.[3] 반대로 해기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들고 있으면 '''한정''' 6급 항해사/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는 승선경력으로 인정해준다. 해기사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한정'''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6급과 다르게 55t 미만의 보트나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다른 면허들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제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만으로 시험없이 면허가 취득 가능하다 세부조건에 따라 다르나 대략 5일간 36~40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비용은 약 82만원 가량 소모된다고 한다. 실기시험 1회 응시비용이 약 5만원 가량하니 이것에 비해 십수배 이상 비싼 가격에 시간소모도 크지만 시험의 부담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승선경력으로 인정되기에 해기사 시험(소형선박조종사)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정상적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나온다.
도선사 항목으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항해사나 운항사(항해전문)만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도선사는 엄밀히 말하면 해기사가 아니다. 면허도 선박직원법이 아니라 도선법에 의해 발급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선박직원법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전문
1. 개요
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직업이나 그 일에 필요한 면허증을 말한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박직원법의 영향을 받는다. 면허증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고,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한다. 크게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뉜다.
군함이나 관공선 혹은 여객선, 어선을 운항하는 해기사도 많지만 한국에서 해기사라고 하면 '''상선을 운항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면허
항해사의 경우는 상선한정과 어선한정 면허가 따로 분류되며 교류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동일 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다. 즉 3급 어선 항해사 소지자[1] 는 교류교육 이수 후 상선전문 시험을 쳐(5과목 중 마지막 전문 과목이 상선과 어선으로 다른데 교류시험 시 이 마지막 전문과목만 따로 치면 됨) 합격하면 3급 상선 항해 면허를 추가 취득 가능하다. 그 반대 역시 가능함. 다만, 기관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양계나 수산계 가릴 것 없이 모든 면허가 동일하다. (5급 이하에 한해서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1년간 승선 후 한정제한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유한 이는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에서 9급 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항해사/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경채 응시 가능.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데, 3급과 3등은 엄연히 다르다 ! 예를 들어, 3급 항해사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3급 항해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3등 항해사는 선박 내에서 주어지는 직책으로, 대게 의료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의료관리자 자격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함)
군함들은 해양수산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해군들에게 해기사 면허는 필요 없다. 해군 간부들이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승함 경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군에서 복무하다보면 우린 무면허로 배 몬다는 드립을 들을 수 있다. 항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타나 전탐 직별 부사관들이 전역 대비해서 도전하는 일이 많다. 다만 전역 후 공무원이나 군무원 기타 공공기관 선박직과 관련된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선하자 마자 6급 항해사/기관사 필기부터 합격 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필기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필기 합격 후 승선경력을 채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는 별도의 추가교육훈련 없이도 한국 면허가 통한다. 해외국적선에 타는 것이 수월해 지는 것이다. 편의치적선 제도 때문에 해외국적선에 승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외항선 해기사의 경우 사실상 필수적이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 등등...
3. 교육
대한민국에서 해기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
- 해운계 4개교: 한국해양대학교(3급상선), 목포해양대학교(3급상선), 부산해사고등학교(4급상선), 인천해사고등학교(4급상선)
- 수산계 14개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3급어선), 강원도립대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5급),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5급),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5급),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5급), 완도수산고등학교,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제주성산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와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는 지정교육기관이 아니라 해양수산연수원의 추가교육 이수 필요
- 기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4. 해기사의 종류
4.1. 항해사
문서 참조.
4.2. 기관사
문서 참조
4.3. 전자기관사
電子機關士, Electronic Engineering Officer
단일등급.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시스템의 유지·점검·보수관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3급과 4급 기관사의 중간 위치이며, 전자기관사 승선 시 출력 3천 kW 이상의 원양항해 선박에 부과되는 3등기관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자기사·전자기기기능사 등의 승선의무가 면제된다.
4.4. 통신사
通信士, Radio Operator
1~4급까지 있다. 예전에 모스 부호나 일반 무전기로만 해상통신이 가능했을 때는 통신장을 따로 승선시켜야 했으나, INMARSAT 기반의 GMDSS가 도입되면서, 항해사나 운항사가 통신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통신사 면허만 가지고 배를 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상선에서 2등항해사 또는 3등항해사가 항통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 여객선에 한해 겸직 금지 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LNG선과 같은 대형 선박에는 항통사 직책이 따로 존재한다.
크게 기존 무선 방식인 전파통신급과 GMDSS 선박용인 전파전자급으로 나뉘며, 3급 이하는 승선 경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등급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이나 무선종사자 국가자격증(제한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을 취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취득 등급 및 항해사 소지 여부에 따라 알맞은 통신사 취득 교육을 받은 다음, 통신사 면접시험(필기 없음)에 합격하면 통신사 면허를 딸 수 있다.
1, 2급은 3개월(전파통신급은 6개월) 이상의 연안 또는 원양항해 통신사 경력이 있고 각각 전파전자통신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4.5. 운항사
運航士, Ship Operator
1~4급까지 있다. 항해사와 기관사의 하이브리드 직종. 하지만 그렇기에 응시자가 적고(...) 현재는 별도의 양성과정도 없다.
운용하는 선박 역시 거의 없는 실정.
4.6.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위그선을 조종할 수 있는 항해면허. 소형과 중형으로 나뉘며, 취득 조건으로 항해사(또는 운항사) 면허와 경량항공기조종사 이상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가용조종사 이상 항공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6급 항해사 오션폴리텍 과정도 있다.
한정면허도 있다. 날개 폭만큼의 높이 이하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표면효과 전용선' 한정면허, 비사업용 선박만 운항할 수 있는 '비사업용 선박' 한정면허가 있다.
4.7. 소형선박 조종사
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루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2] 을 이수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로는 5t 미만 수상레저기구 또는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정면허는 시험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5t 미만 보트나 요트를 몰 수 있다.[3] 반대로 해기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들고 있으면 '''한정''' 6급 항해사/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는 승선경력으로 인정해준다. 해기사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한정'''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6급과 다르게 55t 미만의 보트나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다른 면허들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제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만으로 시험없이 면허가 취득 가능하다 세부조건에 따라 다르나 대략 5일간 36~40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비용은 약 82만원 가량 소모된다고 한다. 실기시험 1회 응시비용이 약 5만원 가량하니 이것에 비해 십수배 이상 비싼 가격에 시간소모도 크지만 시험의 부담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승선경력으로 인정되기에 해기사 시험(소형선박조종사)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정상적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나온다.
5. 도선사
도선사 항목으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항해사나 운항사(항해전문)만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도선사는 엄밀히 말하면 해기사가 아니다. 면허도 선박직원법이 아니라 도선법에 의해 발급된다.
[1] 해기사 면허는 6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어렵다. 보통 해기사 5~3급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필기로 합격하면 선사에 입사할 수 있다. 당연히 5급보단 3급을, 그냥 3급보단 자격증 많은 3급을 선호한다. 번외로 6급은 5급을 합격하면 6급을 합격한 것으로 보고, 2,1급은 선장이나 초사가 따는 것이라 3,4,5급이 입사 스펙에 적당하다. [2] 조종면허 2급 또는 요트면허가 발급됨. 조종면허 1급은 사업자/강사용이라 FM대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함.[3] 면허증서에 "요트에 한함",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요트를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으로 조건이 기재된다.[4] 주의할 점은, '''한정'''면허를 4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만 응시조건이 된다. '''일반'''면허로는 무조건 승선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