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

 



1. 개요
2. 사건 내용
3. 경과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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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신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생인 가해자가 같은 나이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2. 사건 내용


2019년 12월 26일에 가해자인 초등학교 5학년생 A 양은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피해자 B 양을 불러냈다. 해당 아파트는 A 양의 조부모 댁으로 당시 어른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이 집에서 A 양은 B 양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으며, 19시 30분경 B 양이 피를 흘리며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A 양은 범행 현장인 조부모의 아파트 안에서 혈흔을 지우던 도중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법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어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졌다.

3. 경과


촉법소년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처벌이 어려우며, 사건이 조사되는 대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
가해자 A 양은 27일 오후에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되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분간 위탁감호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국 A 양은 2020년 2월 7일에 시설 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소년원[1]에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4. 기타


이 사건으로 인해, 촉법소년 법조항 및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디까지 선처하고 교화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거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저연령층 아동이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된 사건 중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이 악질적인 연쇄 살인을 저지르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구속 수감을 시킨 뒤 만 20세가 될때까지 수감시켰다가 사형을 집행한다.[2] 일본 정부에서는 어렸을 때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나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치고 문학인으로 등단하기까지 했던 나가야마 노리오를 사형과 무기징역을 계속 반복하다가 기어이 1997년 8월에 사형을 집행해서 '''아동이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해 본때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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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 처분 9호, 소년원 6개월 이하 송치. 살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 9호 처분을 받았다면 6개월이었을 것이다. 10호는 나이가 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2] 물론 사형을 당하려면 죄질이 높아야한다 사형을 당하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이 악질적으로 4명이상을 살해하거나 그 이하이라 해도 여러가지 악질적 요소가 있으면 사형을 당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