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1. 개요
2. 전개
3. 수사 진행 과정
3.1. 반전
3.2. 증언의 진실성 논란
3.4. 형사적인 처벌 및 보상 관련
3.5. 태도 논란
3.6. 불기소 처분
4. 영향
4.1. 길고양이캣맘과 관련
4.3. 인터넷상의 반응
4.4. 방송 및 미디어의 영향
5. 기타
5.3. 유사한 사건
5.4. 외국의 경우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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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서홍마을 한일 아파트 104동 5-6라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려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던 두 명의 주민이 맞아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땐 피해자들이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행동 때문에 캣맘을 혐오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의 수사 초점이 맞춰졌다. 후술하겠지만, 최초에는 용인캣맘사건 이라는 명칭으로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심층 조사를 통해 용의자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과는 관계 없는 사건임이 사실상 확증되었기에 언론 및 네티즌들이 캣맘이라는 이름을 빼서 언급한다.[1]

2. 전개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경 박 모 씨(여, 55)와 동네 인근 주민인 박 모 씨(남, 29)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서홍마을 한일 104동 밑의 벤치에서 함께 길고양이을 짓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 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박 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은 20대 남성 박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남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외부 요인에 의해 벽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벽돌을 던졌는지에 관해선 사실 여부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사건 정황상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음이 기정사실되었다.'''#
1.82kg짜리 벽돌을 고층 건물에서 던질 경우, 가속도 등에 의해 60kg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다. 이는 총알을 맞는 수준의 절반으로, 몹시 위협적이다.

3. 수사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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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주변 CCTV들을 조사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캣맘, 즉 길고양이를 돕는 사람들임에 착안하여 그들에 대한 보복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 문제로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벽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여기에서 DNA를 채취하여 주민들의 DNA와 대조할 예정이다. 기사 12일 기사에 따르면 벽돌 투척 지점을 추정 할 수 있는 단서를 경찰이 찾았다고 한다. 사건 현장 조경수의 나뭇가지가 부러진 상황을 토대로 투척지점을 특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투척 실험을 통해 자연 낙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던졌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벽돌에 대한 DNA 1차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기 때문에 추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DNA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여 결정적 제보를 준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10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차원 스캐너를 이용, 아파트 건물을 스캔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모의실험을 하기로 했다.#

3.1.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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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 일행 3명은 아파트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벽돌을 던지고 나서 다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3명 모두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고 한다.
경찰은 용의자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 및 A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 자백했다.
용의자인 A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2]에 거주하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만 9세)으로,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또한 A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으로 인 B군(11세)[3]과 C군(8~9세 추정)[4]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게 해주려고 장난을 쳤다고 증언을 번복함으로써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도 진술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안 그래도 시끄러운 여론은 활활 타올라 '범행을 덮으려 자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관련 보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095066

3.2. 증언의 진실성 논란


중력 실험이었다는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후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데다[5] 제대로 된 실험 절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와 변호사에 의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A군은 진술을 자꾸 번복하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나 A군은 B군이 자기들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고 B군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자백했다고 한다.
한편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아 경찰 조사 전까지는 부모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나 보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증오범죄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에, 부모 역시 아이들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 역시 15일 이전까지는 자신들과 연관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면 지나가겠지" 정도의 생각으로 은폐를 시도했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한국 법제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살인을 교사하지 않은 한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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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라인에서 학생들은 나뭇가지와 돌을 낙하 후 5, 6 라인으로 이동하여 문제의 벽돌을 낙하시켰다.
학생들의 이동경로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지만 3, 4라인에서 나뭇가지와 돌을 투척했다는 점으로 유추해 보면, 단면만 보이는 모서리에서는 잘 안 보이니 두 면이 보이는 꼭짓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유추도 가능하다.
지속된 증언 번복 및 증언에 대한 수 많은 모순점들에 대한 발견으로 고의 내지는 계획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논란점을 정리하자면,
  • 일단 해당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중력 실험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가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중력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으므로 학생들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교과 과정에 없는데 교사가 별개로 가르쳤는가?[6]
  • 그저 충동적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것인가? 아니라면 진짜 어쭙잖게라도 실험할 생각이 있었는가?

3.3. 미필적 고의 여부


형법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미필적 고의 등 3가지 형태의 고의가 있다. 의도적 고의는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형태, 즉 '의욕'하는 것이다. 지정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는 의사를 가진 것을 뜻한다.
비록 처벌은 할 수 없다지만, 사건의 고의성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수사의 관건이다. 고의성 여부가 민사소송에서의 손배범위를 판가름할 중요한 잣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은 뒤 아이들이 약 2분 후 3∼4호 라인으로 건너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급하게 아파트 건물을 빠져 나온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일단 이들은 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진술도 거의 다 일치한다고 한다. #[7]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하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근처로 벽돌을 던졌다면[8]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용의자들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되든 상관 없어"''' 와 같이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85도660 판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으나, '''"설마, 별 일 없겠지"''' 와 같은 생각으로 행동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아예 맞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맞혀야지.'라는 생각 밖에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린애들의 사고능력은 심신미약급이다.
현행 형법 조문의 해석 상 살인죄(제250조 제1항)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만 판사가 법원 내 양형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재량 하에 '죄질이 나쁘고' 등의 이유로 양형을 중하게 한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형벌능력자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다.

3.4. 형사적인 처벌 및 보상 관련


애초에 현재 범인이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는 처음 증언에서 '놀래키려고 던졌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벽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다' 등 '''범인의 자백이 횡설수설이고 오락가락하며 자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의견과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과수에서 벽돌을 지속적으로 분석했음에도 지문은커녕 DNA 한 올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문은 애당초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각질 등 DNA 판독에 도움이 될 만한 생체물질 역시 낙하 및 충돌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용의자가해자로 확정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인 점을 볼 때, 만 9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되어 형법[9]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A군은 다른 B군(11세), C군(9세)와 사건 당시 같이 있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11세인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추후 보도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 더 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형법으로의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지 민법상의 경우는 다르다.[10] 가해자 부모에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동원해 위자료, 장례비,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자가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50대 가정 주부였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얼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네티즌의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듯. 다만 곯았던 여론이 터졌다고 할 정도로 좋지 않은 만큼 해당 판사들도 어느정도는 국민 여론에 신경써야 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소득산정에 불리한 대신에 정신적 위자료를 높게 청구 하여 판결 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어진 3건의 유사한 사건도 유족 측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가해자 가족이 잠적해버리는 일도 있어서 이번에도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남성은 생명은 건졌지만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실수라 볼 수 없다며, 왜 자신들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다. 또한 19일까지도 가해자 가족한테서 사과 한 마디 못 들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11]
이미 가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소재지와 신상이 드러났고 수업 진행이 힘들정도로 항의전화가 이어졌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가해자와 같이 보내기 싫다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강제 전학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학교를 평범하게 다닐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해당 교육청도 곤혹을 치른 바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전학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학생이 가해자를 집단 따돌림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학을 가서 보통사람처럼 지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을 잊었고 평소 생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3.5. 태도 논란


고의가 있든 없든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사건 수습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박모씨(29세,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가족에게서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 만약 가해자가 촉법소년이 아니여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였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직접 언론에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의사표명을 할 정도로 가해학생/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을지 의문이다.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 사과를 함이 도리에 맞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가해자/가해자의 보호자인 부모들의 무성의함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가해학생을 실질적으로 교화시키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로서 민사소송에서의 배상 등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가해학생 부모에 대해서 특히 비판이 거세다. 단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면제된 상태일 뿐 가해학생의 과오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한데, 자신들과 자식들이 받을 불이익의 크기만을 생각하며 교화는커녕 가해학생의 책임 소재를 줄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과연 가해학생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긴 한 것이며, 이러한 부모의 행동이 가해학생의 교화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2015년 10월 22일 가해자 A군의 부모측에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해당 기사 가해자의 부모측은 전화나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싶다고 경찰에게 전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크게 벌어졌는지 아무 생각 없이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사과를 받지 않겠단 의사를 돌려 말했을 수도 있다.

3.6. 불기소 처분


2015년 11월 13일 돌을 던진 A군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처분하고 옆에 있던 B군은 11세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4. 영향



4.1. 길고양이캣맘과 관련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이 길고양이 문제와 얽힌 캣맘에 대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에 촉각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이 크게 전파되고 이런 수사 방향이 알려지면서, 캣맘과 길고양이 문제와 함께 캣맘들의 주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12일에는 한때 캣맘네이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 '''도넘은 캣맘 혐오증'''이 핫토픽 상위권에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던 이른바 '캣맘 엿먹이기 방법' 같은 게시글들이 기사화되면서 캣맘·길고양이 혐오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 반면 (기사) 일각에서는 캣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캣맘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는 '캣맘'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였기는 하지만 논란이 과열되면서 주민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만 2015년 10월 15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용의자가 내기성, 장난성 중력 실험 목적이었다고 자백하였고 이후 놀래줄 의도였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캣맘 증오와는 관계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나 아파트 주변인 진술 정황상 사망한 피해자가 실제 주기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밥과 물을 주던 캣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사건과 관계없이 도 넘은 캣맘 비판이나, 초등생 벽돌투척사건이 아닌 캣맘사건으로 알려지는 사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캣맘 옹호 입장에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 대중에 캣맘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려진 계기가 되었으며 증오 범죄에 초점을 두었을 때조차 캣맘에 대한 동정론과 캣맘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반반이었는데 캣맘 혐오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진 덕분에 오히려 캣맘에 대해 안 좋은 시각만 알리게 된 꼴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것이 캣맘 옹호자들의 의도적인 여론조작이라 보기는 힘들다. 그보단 복붙을 자주하는 인터넷 기사의 특징으로 인해 이런 잘못된 접근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오해가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아예 안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당시 인터넷 댓글에서는 단순히 캣맘 반대자 중 하나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 뿐 아니라 고양이에게 먹이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이 해당 논쟁과 관련 없음이 밝혀지고 난 후에도 모두의 오해로 일어난 논쟁이니 누구 탓을 하기에도 그렇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기사 댓글란 등에서는 벽돌이 떨어진 곳이 아파트에서 7m가량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나, 증언이 수 차례 번복된 사실 등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엇갈리는 진술이나 진실여부에 대한 기사나 인터뷰 또한 올라오고 있다.기사 기사

4.2. 형사법상 미성년자의 범죄 및 처벌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생임이 밝혀지자 여론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네이버 뉴스의 관련 기사에는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으며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누리꾼들은 "청부살인은 초등학생에게", "차기 노벨상 후보", "시간당 1천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 만 14세 미만"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하고 있다.[12] 거액을 주는 만큼 "넌 잡혀도 문제 없으니 걸리거든 대충 얼버무려라"라고 하면 커넥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피해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비난 이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살인죄로 엄벌하라는 의견이 다수다.
사실 이런 무개념 개초딩들에 의한 인명사건이 이전부터 아주 없던 건 아니다. 거의 동일한 사건 # # 심지어 자신의 게임을 방해한다고 고모를 살해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 초반의 정황 때문에 캣맘증오범죄라는 뜨거운 주제로 분위기가 형성된데다 사건수사도 오리무중에 빠지다 보니 전국적으로 과열된 관심이 몰렸고, 결국 이 관심들은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수그러드는 대신 그 방향이 촉법소년 문제 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어찌 보면 곯아오던 문제가 크게 터진 셈. 심지어 2016년 1월에 비슷한 문제가 터졌다 # # 초등학생이 '''낙하 실험'''을 하기위해 아파트에서 물풍선을 던졌다고 진술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같은 사건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 아파트 보일러실에 위험한 실험을 한 초등생도 있다.
이는 기본권(형벌권을 쥔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방어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또한 정치적으로 불쏘시개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므로 국민들 스스로가 언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어서, 이를 유추적용하여 신상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현행법 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만 있을 뿐이고, 형법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상공개를 할 수 있으려면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할 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본따서 개정하여야 가능할 일이다.
다만 국회에서 2011년에 형사책임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만 9세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만 6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성인법정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 다만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불가. 본 사건의 용의자와 비슷한 연령의 살인범이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실례가 있다.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의 아동에게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대한 개정 요구도 많다. 상식적으로 만9세면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그 정도면 벽돌을 높은 곳에서 투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는 있지도 않은 중력낙하를 실험하기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을 한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후 소년법에 관한 논란은 2년 후인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되었고, 2020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13]

4.3. 인터넷상의 반응


이 사건이 처음에 인터넷상에서 '캣맘에 대한 혐오 범죄'라고 알려져서 캣맘에 대해 안좋은 시선을 가진 네티즌들중 일부는 오히려 벽돌을 던진 사람을 옹호하며 캣맘을 욕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물론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는 캣맘에 대한 옹호론과 부정론으로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진상은 캣맘 혐오와는 무관했다.
피해자가 캣맘이라는 점이 계속 주목되어 왔고 수사 방향에 영향을 끼쳤던 현 상황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동물보호단체 및 캣맘들의 행태에 대해 실드를 치고자 했던 이들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며 일종의 에코 파시즘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혐오범죄라는 단서가 없음에도 혐오범죄라고 단정짓고 마치 이번이 고양이에게 먹이주다 반대자들에게 희생당한 것인양 여론몰이를 하며, 캣맘행위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동물학대자 등으로 몰았던 사례 등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그도 그것대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또한 캣맘 혐오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져 캣맘에 집중되어있던 여론은 초등학생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유무에 집중되었다. 그러던중 가해 초등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형사책임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초등학생이 왜 저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들은 과학실험이라 밝혔으나 증언을 계속 번복하는 점과 위에서 언급했던 부모의 증언 개입설, 학교 교육과정중 낙하 실험이 전혀 없다는 가해 초등학교 선생님의 인터뷰 등의 근거들 덕분에 현재 여론은 과학실험을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아랫쪽에 사람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저 장난을 목적으로 고의로 벌인 짓을 중력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또한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보호자도 없이 놀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법으로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두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게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둔다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 별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초등학생 이전은 집에 혼자 둘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누군가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파트 등 건물 옥상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장난이나 일탈행동 방지를 위해 폐쇄해야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폐쇄할 경우 소방법 위반이라서[14] 이 의견은 금방 묻혔다. 사실 이건 돈만 많으면 되는 일이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오래된 것이라 설치가 어려웠을 뿐. 평소엔 옥상문을 잠궈놓되 화재경보 시스템과 연동되는 자동개방장치와 자동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쉽게 문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해 둔다면 소방법상으로 옥상문을 잠궈도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30층이 넘어가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평시에는 옥상문이 잠겨있지만 그상태로 소방점검 통과하는 경우도 많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옥상문 잠금이 해제되게 되고, 만약 그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옆에 비치된 비상망치로 방화문에 달린 대형 강화유리를 가격해서 강화유리를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해 두면 화재시 비상 탈출과 평시의 범죄나 사고 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뭐 평시에 비상망치로 유리 깨고 나가서 사고치면 답 없긴 한데 적어도 상당수의 정상인이라면 평상시에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옥상에 가겠다는 생각만으로 유리를 깨겠다는 생각을 하긴 힘드니...
한편 그동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사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흐리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캣맘이라는 이름을 씌워 증오범죄로 오판하게 만들었고 사건에 대한 관점을 가해자보단 피해자에게 집중되도록 한 문제가 있었다. #

4.4. 방송 및 미디어의 영향


이 사건으로 제일 영향을 받은 영화가 나 홀로 집에 2이다. 나 홀로 집에 2편는 1편과 함께 크리스마스 가족 특선 영화로 자주 방송되며 악당 2인조가 기발한 함정으로 당하는 것을 코믹하게 그려진 영화였으나 본 사건의 영향으로 폐건물 추격 직전의 벽돌 던지기가 완전히 삭제되어 방송되고 있다. 같은해 크리스마스 때 방영되었던 채널 CGV 방영분에서 부터 삭제되었고 이후 2016년과 2020년 크리스마스 때 방영된 같은 케이블 채널 OCN 방영분과 2020년 지상파 방송사인 EBS 방영분에서도 삭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국내 재방영시에는 삭제된 채로 나올 듯.
이 영화는 벽돌을 던지는 것 보다 더 잔인한 전기감전, 방화, 화재 등등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면만 삭제되었다. 다른 위험한 장면들과 달리 벽돌을 던지는건 따라하기도 쉬운데다가 또 영화에서는 덜 위험한 것처럼 묘사되어 아이가 잘못 알고 따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나온 90년대에는 "재미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당연히 여기는 아이들이 많았으나 20여년이 지난 2015년의 시점에서는 모방범죄를 걱정하며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하는 상황을 보면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5. 기타



5.1. 여성시대 관련


한편 여성시대에서 죽은 피해자의 친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글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는데, 해당 글이 작성된 시기가 10월 8일로 사건 발생일과 동일하며, 또한 10월 17일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딸과 인터뷰하였을 때 '엄마가 해주신 밥을 이제 못먹는다'라는 말투 및 자신의 어머니가 동호회 회원이 아니고 주민간의 불화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 관련 진술 등이 여성시대에 올라온 글과 일치하여 진짜 본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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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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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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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글
참고로 신상 보호를 위해 해당 여성시대 유저의 닉네임은 지웠으며, '자유개C8'은 닉네임이 아닌 여성시대 게시판 메뉴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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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네이버 웹소설 관련


네이버 웹소설의 미스터리 장르에 연재되었던 '그냥 장난이었어'라는 소설은 이 사건과 매우 흡사한 설정을 다루고 있다. 초등학생 범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물건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사망하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이 나선다는 내용. 불행한 사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소설이 연재된 것은 2013년 12월부터로 사건 이전이다. 애초에 낙하물로 인한 피해와 촉법소년이란 별개의 이슈는 예전부터 문제였고 이 둘을 묶어낸 작가의 발상이 우연히 이번 일과 겹쳤던 것. 다만 촉법소년, 미필적 고의 등 이 문서에서 다루어진 사안들 상당부분이 소설에 공히 언급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상적이다.

5.3. 유사한 사건


  • 2017년 10월 미국고가도로에서 10대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밑에 지나가던 차량에 맞아 32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5] 미국 검찰청은 가해자 소년들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겠다며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기사
  • 1980년 일본 케이한 전기철도에서는 중학생 몇 명이 선로에 콘크리트 덩어리와 와이어로 함정을 파 100km/h 이상으로 달리던 전동차탈선, 민가에 그대로 처박힌 사건이 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가는 말 그대로 벽 하나가 사라졌고 해당 편성의 선두차는 폐차되고 다시 제작되는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18년 5월 평택의 아파트에서 7세 아이가 아령을 투척하여 50대가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5.4. 외국의 경우


  • 일본에서는 살인을 저지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구속 수감부터 시키고 본다.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나게 될 경우, 범죄자가 미성년자이면 만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수감시켰다가 만 20세가 되자마자 칼같이 사형을 집행한다. 촉탁연령이네 하면서 미성년자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과는 매우 대조된다. 실제로도 일본에서는 비록 어렸을 때 연쇄살인을 저질렀지만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잘못을 뉘우치고 문인으로 등단까지 한 바 있는 나가야마 노리오에 대해 판결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를 오가다가 미성년자 살인 범죄에 대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1997년에 기어이 사형을 집행했다.
  • 미국은 전술한 고가도로 벽돌 투척사건에서와 같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경우는 미성년자도 예외없이 구속 수감시킨다. 실제로도 2급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벽돌을 던져 캣맘이 피해를 보았으니 가해자를 부각시켜야지 왜 부정적 의미도 포함되는 캣맘 사건이라고 부르는가? 라는 의견이 주장되면서 시작된다.[2] 정작 경찰은 104동에서 사건이 일어난 점에서 104동을 집중 수사했으나 용의자인 A군은 다른 동 사람이었다. 원래 A군은 이전에도 다른 동의 옥상에 지속적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3] 당시 초등학교 5학년[4] 당시 초등학교 3학년[5] 단, 교사가 독자적으로 가르쳤을 수는 있다.[6] 참고로 과학에서의 일에 대한 개념을 처음 배울 때가 보통 중학교 2학년 때다.[7] 사건 발생 약 2분후 나머지 2명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지만 아이들중 1명이 현장 앞쪽으로 달려나가 기웃거리다가 다시 몸을 돌려 나머지 2명이 나간 방향으로 따라가는 정황을 포착했다.[8] 사실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9] 제 9조를 적용받음.[10] 당연하지만, 민사사건은 나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위자료에서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11] 한국의 사건사고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 구두를 통한 사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면 가해자들이 사과 자체를 안한다. 또한 변호사들이 자칫 책임소재를 섣불리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법적인 경로가 아닌 구두를 통한 사과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한다.[12]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월촌중학교 부탄가스 테러 사건 등 여러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였다.[13] 이 때는 역병이 돌던 시기라 분위기가 매우 흉흉했다. 여기에 촉법소년으로 인한 사건이 터졌으니 불씨에다 기름을 들이부은 셈이다.[14] 만약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그 장소가 고층 아파트의 저층일 때는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대피할 통로가 없어진다. 몇몇 아파트의 경우 옥상문을 열어는 놓지만 옥상문을 열 경우 경비실로 알람이 울려 경비원들이 출동하게 되어있다.[15] 위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돌을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던질 정도로 악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