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한자: 緊急逮捕 또는 무영장체포(無令狀逮捕)
영어: arrest without warrant
현행범은 아니지만 피의자를 지금 체포해야 할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도 검사 또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다.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나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피의자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 등과 같이 빨리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해야한다. 더불어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보통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체포 시간을 알려준다.[1] 그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한다. 그리고 긴급체포 후 한 번 석방된 피의자는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에 의한 일반체포는 가능하며, 다른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 가능하다.
피의자 중에서도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바꿀 수 없다. 통상 양형기준이 낮은 범죄의 경우[2]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증거가 확보되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피의자가 이에 응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재판에 넘긴다. 만일 출석요구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3]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길거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더구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다.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죄명은 다음과 같다. 형법을 기준으로 했다.
위키백과의 절차 항목 참조 바람. ##
영어: arrest without warrant
1. 정의
현행범은 아니지만 피의자를 지금 체포해야 할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도 검사 또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다.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나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피의자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 등과 같이 빨리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2. 절차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해야한다. 더불어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보통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체포 시간을 알려준다.[1] 그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한다. 그리고 긴급체포 후 한 번 석방된 피의자는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에 의한 일반체포는 가능하며, 다른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 가능하다.
3. 요건
피의자 중에서도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바꿀 수 없다. 통상 양형기준이 낮은 범죄의 경우[2]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증거가 확보되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피의자가 이에 응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재판에 넘긴다. 만일 출석요구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3]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길거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더구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다.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죄명은 다음과 같다. 형법을 기준으로 했다.
- 형법 제106조 (국기국장비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22조 (공무원 직무유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70조 (실화(失火))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81조 (과실일수)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89조 (과실교통방해)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97조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4]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08조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21조 (소인말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24조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29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형법 제246조 (도박)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형법 제248조 (불법복표취득)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0조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9조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 2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73조 (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5]
-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7조 (배임증재)[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4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장물)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특별법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4. 사례
위키백과의 절차 항목 참조 바람. ##
[1] 예를 들어서 "OO 씨를 2018년 O월 O일 xx시 xx분부로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2] 중범죄의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자진출두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3] 한두 번 안 가는 건 봐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담당 검사나 경찰과 조율을 해야한다[4] 마약범죄는 이 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긴급체포 가능 / 형법 제307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6]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 편익을 위해 뇌물을 준 죄[7] 0.2% 이상, 상습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는 긴급체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