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범죄자)

 



[image]
'''이름'''
김수철
'''출생'''
1965년 (58-59세)
'''출생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유형'''
아동 성범죄
'''기타'''
전과 12범
1. 개요
2. 생애
3. 사건
4. 사건 이후
5. 여담
6. 여파


1. 개요


2010년 6월 7일, 대낮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안으로 걸어들어가 당시 초등학생 2학년이였던 여아를 납치해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범행 당시엔 45세였다.

2. 생애


그는 1965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부산 소재 고아원으로 보내져 3년간 머물렀고, 이곳에서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서울로 상경한 뒤 18살 때 공장에서 일하던 경리에게 애정을 고백했으나 주근깨를 이유로 거절당해 여성에 대한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체포 당시 경찰서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김수철은 2007년 폭행죄로 2년간 복역한 후 찾은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출소 후 3개월만 제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김수철 정신질병 때문에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시사iN
그는 이미 관련 전과가 무려 12범'''(!)'''이나 되는 상습범이었다. 그 동안 저질러온 범행들을 보면 그의 간이 큰 듯 하다. 1987년, 22세의 나이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범행으로 15년형을 복역했으며,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절도, 폭행범죄를 수두룩히 저질러 왔다. 특히 성범죄 대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아''' 2006년 15세 남자 청소년을 채팅으로 꼬여내 성추행을 저지르고 합의를 통해 풀려난 전력까지 있었다. 참고로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대상자를 한정했던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수감되었고, 범행 8개월 전인 2009년 10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김 씨가 당시 살던 쪽방(즉, 범행 장소)으로 이사온 것은 2009년 12월경이었다.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 씨는 동네주민들에게 왠지 모르게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다. 대표적으로“동네 골목길을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거나, 트렁크나 내복바람으로 구멍가게에 들르는 것, 지나가는 주민들을 음흉하게 쳐다보거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또 마흔이 훌쩍 넘은 혼자 사는 남자가 10대 청소년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3. 사건


2010년 6월 7일 오전 9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50여분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해서 학교 정문을 나가 480m 정도 떨어진 자기 방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
그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은 CCTV에도 포착되었으며 목격자들은 "아무 소리 없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가니까 부녀지간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사건 이후 피해자는 김수철이 범행 후 곯아떨어진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지만 국부항문 등에 중상을 입어[1] 5~6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이후 6차례 정도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만 했다.
김수철은 당일 오후에 깨어나 피해자가 탈출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도망은 커녕 태연하게 동네 식당에 가서 냉면을 주문해 먹는 믿기 힘든 대범함을 보였다.[2] 이후 사우나에 다녀오다 귀가하는 도중 주변을 수사 중인 경찰과 대치, 커터칼을 휘두르며 '''격투를 벌인 끝에''' 검거되었다. 위 사진에서 턱에 얼음 찜질을 하고 있는 것도 격투 도중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 참고로 이 격투에서도 경찰관 1명이 상해를 입었다.

4. 사건 이후


체포 후, 제2의 조두순이라고 불렀다. 범행 수법도 납치 후 성폭행으로 유사했을 뿐더러,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으로 같았기 때문이였다.
2010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이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
2010년 10월 15일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 사실상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서 반성하는 여지가 보인다면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한데,[3] 그렇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출소해도 30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물론 죄목이 아동 성범죄다 보니, 아예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가석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참고로 이 당시 김수철은 18세의 가출 여성 청소년과 몇 달간 동거하고 있었다고 하며, 경찰 조사에서 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에 다니던 학생은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해당 피해자는 반년이 넘어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하였다.#[4]

5. 여담


인터넷에 조두순의 얼굴이라며 돌아다니는 사진은 대부분 김수철의 사진이다. 조두순의 얼굴은 2019년 4월 24일 MBC에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 사람도 조두순과 같이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인데 왜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고, 조두순은 12년이냐는 말이 있다.물론 알다시피 조두순의 경우는 해당 문서에서 언급되었듯이 검사가 만취 상태를 함께 주장한 영향이 크다.

6. 여파


이 사건으로 학교의 허술한 보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당시에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주간 경비원이 없었고, 주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수철 사건이 터지자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학교 수위를 부활시켜달라'는 청원을 했고, 서울의 경우 사건 다음해인 2011년부터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에 주간 경비인력을 충원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0년 2월의 김길태 사건과 6월의 이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됐다. 6월에는 어린이 상대 성범죄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게 하는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화학적 거세법)'도 통과됐다.
경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복역 성범죄 전과자를 찾아내 우범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뒷북대책' 경찰 성범죄 장기복역자 특별 관리-연합뉴스
피해자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했다.
서울시, 김수철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연합뉴스
김수철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초등학교에서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었다.
영암 女兒 성추행…4년 전 '김수철 사건' 판박이-연합뉴스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의 파장으로 4월에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개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가 보다 쉬워졌다. 김수철 사건은 준칙 개정 후 적극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1] 회복이 되어도 이전의 70% 정도 기능만 할 수 있는 정도였다.[2] 사실 범죄를 저지른 곳도 경찰서에서 불과 2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였다.[3] 하지만 실제 가석방은 수형 생활도 물론 보지만 그것보다 먼저 따지는게 죄질이다. 그래서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가석방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지며 실제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흉악범들 중에 가석방으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4] 참고로 이 기사엔 김길태 사건의 피해자 부모 이야기도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