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정치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민선6기 '''

''' 민선7기 '''

''' 민선7기 '''
5대
서동욱

[1]


''' 제6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진규
金鎭奎[2] | Kim Jin-Gyu
'''
<colbgcolor=#004EA2> '''출생'''
1968년 3월 21일 (56세)
경상북도 영천시
'''학력'''
대구 영진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상병 소집해제(방위병)
'''소속 정당'''

'''임기'''
2018년 7월 1일 ~ 2020년 8월 27일
'''경력'''
울산시 고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울산공약실천단 특별위원회 부단장
제44회 사법고시합격
1. 생애
2. 논란
3.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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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968년 경상북도 영천군에서 태어나 대구영진고등학교(4회),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4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활동하였고, 이후 울산광역시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대통령울산공약실천단특별위원회 부단장을 지내며 정치에 입문하였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현직 구청장자유한국당 서동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2019년 9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로 징역 10개월[3], 변호사법 위반 혐의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 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 논란


선거법 위반혐의(허위학력 기재)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게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며,# 공직선거법 기소 데드라인인 2018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울산지검이 김 구청장을 기소하였다.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같이 기소되었는데 이들 7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2019년 2월, 현대중공업 도크에 돌고래체험장을 건설하자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진보 성향의 언론으로 유명한 오마이뉴스마저도 맹비난을 퍼부었을 정도. 그런데 이렇게 빈축을 사고도 3월 8일, 또다시 같은 주장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 #
결국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9년 9월 2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사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공직선거법이 실형 선고가 나와 구속된 것.
김진규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바로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였지만 김 구청장의 회계책임자도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메,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도 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에 따라, 김진규 본인의 유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만약 회계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김진규는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2020년 8월 27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되어 결국엔 구청장직을 상실하였다.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남구청장)



[4]

[1] 당선무효[2] 이 문서 작성일 현재,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된 김진규라는 이름의 법조인이 네 명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자가 모두 같다.[3] 법정구속. 2020년 7월 27일 만기 출소.[4] 2020.08.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