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탕
1. 개요
고양이로 끓인 탕 요리. 고양이를 달여 농축액을 추출하여 만든다. 다른 말로 고양이탕, 묘탕(猫湯)이라고도 한다.
고양이고기는 그다지 맛이 좋지 않다는 평이 많아서 개고기에 비해서도 고양이 식용은 한국에서나 세계적으로나 훨씬 마이너한 식문화이다. 한국에서 나비탕은 일상적으로 먹는 요리는 아니고 민간요법에서 주로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으로서, 일종의 특수한 보양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양이가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의 속설에서 기원한다. 이런 속설은 고양이 관절의 특유의 유연성 및 <동의보감> 속 고양이탕의 효능에 대한 언급[1] 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아래 '문제점' 문단에서 지적하다시피, 어디까지나 속설일 뿐, 나비탕의 약효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2. 어원
나비탕은 '나비 + 탕(湯)'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나비라는 말은 곤충 나비가 아니라 고양이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탕(湯)'은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에 쓰이는 ‘달여 먹는 약’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탕'의 의미를 세분화했지만, 한자로 쓰면 설렁탕, 목욕탕과 '湯'으로 동일한 글자일 뿐이고, 물을 넣든 자체 수분이든 끓였다는 뜻이다.
3. 문제점
스위스, 스페인, 중국, 베트남 등등 몇몇 국가에서 먹는 고양이 고기를 활용한 요리처럼 고양이가 단순히 고유한 맛 때문에 소비하는 식재료로서 사용된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식문화일뿐이라 하겠으나, 한국의 나비탕은 일반적인 음식으로서 소비되는게 아니라 아무런 효능이 검증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 약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어서 문제다. 장어요리, 추어탕, 삼계탕, 개고기 등 보양식으로서 소비되는 음식과도 개념이 다르다. 나비탕은 그냥 아예 약(藥)으로서 팔리고 있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민간에선 나비탕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있었고, 그 때문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약으로서 나비탕을 복용해 온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아봐도 호전이 되질 않아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속는 셈치고 나비탕을 구입해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나,[2] 아예 병원을 찾을 생각은 전혀 안하고, 처음부터 나비탕에 기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관절염 치료에 대한 나비탕의 약효는 전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근거 없는 민간요법일 뿐이다. 우선 나비탕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의 근거는 옛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인데, <동의보감>은 고양이탕에 대해 ‘노채, 골증열, 담이 성한 것과 치루를 치료하는데 국을 끓여서 빈속에 먹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골증열이 관절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인데[3] , 골증열은 폐와 신장이 나빠져서 일어나는 병에 대한 명칭으로서 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순히 골(骨)이라는 한자 때문에 생긴 오해다. 또한 고양이는 유연하기 때문에 관절염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속설까지 돌아서 결국 현재처럼 관절염 치료제로 민간에서 쓰이게 된 것이다. 한의사들 또한 나비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날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재는 약전이나 규격집에 등재되며, 등재된 이후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투약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고양이는 약전이나 규격집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
그리고 위생이 불결한 길고양이를 잡아 만드는 경우가 상당해서 문제다. 그나마 나비탕은 '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이와 약재를 넣고 높은 온도에서 중탕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생충 문제로부턴 자유로운 편이지만, 문제는 길고양이의 몸 속에 농축되어 있을지도 모를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같은 각종 오염물질이다. 길고양이는 더러운 도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닭둘기처럼 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든, 폐수든 가리지 않고 먹기때문에 체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길고양이는 고양이과 육식동물로서 소동물 사냥에 능숙하기 때문에 도시 길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층에 있으므로, 오염물질의 생물 농축 또한 심각할 수 있다. 기생충과 달리 이런 오염물질은 끓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다. 오히려 이런 성분들은 관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관절좋아지라 먹다가 오히려 관절이 더 상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런거 먹을바에는 병원에서 치료받자.
4. 법적인 문제
현재 한국에서 고양이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한 고양이를 약재나 식재료로 사고 파는 것 역시 불법은 아니다. 물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늘 주장한다.#
나비탕을 제조할 땐 고양이는 도축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잔인하게 도축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 그리고 나비탕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소주도 동일한 문제.
아직까진 고양이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지 않고 위생상의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최근 국회 결의안이 발휘되고 있어 법으로 제정되어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1] 동의보감에는 고양이탕이 골증열 등에 좋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골증열이 뼈 관련 질환으로 잘못 민간에 알려지는 바람에 관절염 약으로 민간에 퍼지게 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 참조.[2] 이런 사람들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경우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증세만 약화시키거나 진행만 늦추는 대증적 치료만 가능할 뿐 완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속는 셈치고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런 저런 민간요법까지 기웃거리는 것이다.[3] 참고로 동의보감에서 관절염은 역절풍(歷節風)이라는 용어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