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1. 개요
길을 떠돌거나,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이르는 말.
2. 발생 요인
인간과 공존하는 여느 야생동물들이 그렇듯 발생 및 전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현대 사회,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애완동물로서 키워지던 고양이가 야생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래 야생인 고양이는 찾기 힘든 편. 대표적인 몇가지 발생 요인을 들자면 한 지역의 길고양이가 인간의 교통 수단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쥐를 박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가 쥐가 사라진 후 잉여화되자 쓸모가 사라져 방사시킨 경우도 있으며 반려동물로서 키워졌으나 책임감 약한 주인이 버리거나 혹은 버릴 의도가 없었음에도 발정이 나 야생화하거나 씨를 뿌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길고양이 중 드물게 애교가 많은 개냥이가 있는데 그건 주로 임신을 했거나, 사람의 보살핌에 익숙한(스트레이 캣) 고양이들이다. 그러므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새끼를 낳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갖듯 책임을 지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크든작든 자잘한 병 하나쯤은 갖고 있기에 동물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각오도 해야 한다. 참고로 동물 치료는 보험 미적용으로, 치료비가 사람보다 비싸다.
3. Stray/Feral cat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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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y는 집고양이인데 유기되거나 집을 나가서 분실된 고양이고, feral은 야생에서 태어난 야생 고양이다.[1]
외국에선 길고양이를 칭할 때 하나로 묶어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구분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구분법이 없기에 둘을 반대로 쓰면 외국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2] 둘을 분간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혹시 동물 보호센터 직원이라면 참고할것이, 대게 stray cat들은 분실묘일 경우 이미 찾고 있는 주인이 있거나, 유기묘일 경우 인간과 친숙하기 때문에 대게 입양조치가 취해진다. 반대로 feral cat인 경우 인간을 적대시 하기 때문에 입양이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대게 어렵고 입양후에도 보호자의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3]
4. 명칭 관련
4.1. 표준어 여부
개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표준어로 등재된 바는 없다. 단지 네티즌들에 의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위키위키 방식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별칭 우리말샘)에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올라가 있다. 위키위키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말샘은 사전으로 전문성이 없고 표준어뿐만 아니라 신어, 생활 용어, 방언, 전문 용어 등을 포괄하는 표제어 등록 매체이므로, 이에 등재된다고 하여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범용성이나 언어분석학적 의미를 지녔다는 뜻이 아니다. 길고양이의 표준어 등재는 동물 애호가들이나 애묘인들 측에서 열을 올리는 주제이나 언어 사용에서의 상황 맥락적 측면에서나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든지간에 국어 어문학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는 문제다.
한편, 어떤 언어적 표현을 표준어로 등재할지 말지와 관련된 국어 어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길고양이라는 낱말은 표준어로 등재할 수 없다. 표준어로 등재되는 표현은 단순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면 무조건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종차 + 유개념'과 같은 언어학적 논리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도둑고양이라는 낱말이 가진 원의미 모두를 내포하지 못하므로 도둑고양이라는 낱말을 대체하거나 대등한 위상의 표준어로 등재될 수 없다. 또한, 길고양이라는 낱말 자체도 표준어로 등재할 수 없다. 길고양이라는 낱말을 구성하는 형태소 중 어떠한 것도 길고양이라는 낱말이 관용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표준어의 존재 목적은 어디까지나 '규범으로서의 언어'이므로 정교한 어문학적 검토 없이 단순히 특정 표현의 대중적 쓰임 혹은 그 표현이 갖는 감정적 수위의 문제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길고양이라는 낱말이 표준어인지 아닌지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쓰면 된다는 의미이다.
'들고양이'는 길고양이와 완전히 다른 뜻이니 혼동하지 말자. 표준어상에서 '들고양이'는 살쾡이를 뜻한다.
4.2. 어감 논란
한국 사회에서는 지칭어로 도둑고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도둑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이기에 애묘가들 사이에서는 중립적 단어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도둑'이라는 접두어는 과거 담을 넘어와 음식을 물고 도망가거나 가금류를 잡아먹는 등의 행동 때문에 나왔던 단어로 이유없이 부정적인 표현을 붙인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 길에 버려진 유기견들에게는 들개라고 부르지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도둑이란 접두어는 고양이에만 붙은 게 아니었다. 과거에는 길거리를 쏘다니는 들개도 도둑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도둑개'란 표현은 도둑고양이와 달리 사어가 되었다.
2002~3년 후반부터 대체어로 떠오르고 있는 용어는 '길에서 사는 고양이' 라는 의미의 '''길고양이.''' 이 표현은 딱히 긍정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지 않은 건조한 표현이다. 유기묘라는 표현을 쓰기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개와 달리 야생 고양이는 주인이 유기한 개체보다 처음부터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채 야생에서 나고 자란 개체가 대다수다. 실제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라 하더라도 품종묘가 아니면 대부분 야생의 도둑고양이를 주워서 기르거나 그 고양이들의 후손을 맡아 기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과 달리 유기묘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 실제로 이런 고양이들을 다루는 서적에서 도둑고양이나 유기묘라는 표현보다 길고양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행정청에서도 관련 법규나 문서에서 길고양이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문서에 부정적 어구를 넣기가 좀 힘들며 또한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유기된 경우보다는 길거리에서 태어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기묘라는 명칭은 안 맞기 때문일 듯. 또한 그 조상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유기묘만 있는 게 아니라 야생종이 사람의 이동로를 따라 섞여 들어온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한국어로 순화할 수 있는 단어를 굳이 한자어를 이용해 표현해야 하냐는 말도 있다.
애묘인들 내에서는 길고양이의 발음에 한층 더 애교를 가미해 길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냥이' 라는 표현은 애견인들이 강아지를 '강쥐'나 ‘댕댕이’ 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표현.
도둑고양이의 대체어로서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다. 물론 동물애호가 및 애묘인들의 주 활동무대가 인터넷인 것을 감안하면 도둑고양이라는 표준어를 길고양이가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다. 다만, 2010년 이후에 들어서는 검색엔진 조회수, 논문, 언론기사 등에서 모두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훨씬 널리 쓰이고 있다.
군대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길고양이보단 병영고양이가 되겠지만 어쨌든 짬을 얻어먹는다는 의미에서 짬타이거라는 애칭이 쓰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 영어 - Stray cat: 말 그대로 떠돌이 고양이라는 어감이다.
- 중국어 - 野猫(yěmāo): 들고양이란 뜻.
- 일본어
- 도로보네코(泥棒猫, どろぼうねこ): 문자 그대로 도둑(도로보) 고양이(네코)란 뜻. 한국에서와 똑같이 물건(주로 먹을 것)을 훔치는 고양이를 말한다. 다만 현대 일본어에서 이 말을 진짜 고양이에다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체로 사람, 특히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멸칭으로 사용한다. 도둑고양이 문서 참고 바람.
- 노라네코(野良猫, のらねこ): 들고양이라는 뜻.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주인 없이 지내는 고양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 노네코(野猫, のねこ): 들고양이란 뜻. 노라네코와 일반적으로는 같은 단어로 쓰이지만 인간의 생활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완전 야생화된 고양이를 뜻하는 것으로 구별해 쓰기도 한다.
4.3. 법령
한편 표준어 여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법령 및 고시에서는 ''''길고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도둑고양이라는 명칭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타 다른 자치단체들도 전부 길고양이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및 유기동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므로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1.2 표제어 기준에 의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정의한 명칭에서 정의된 길고양이로 토론을 통해 바뀌었다.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3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4]
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발생 요인
인간과 공존하는 여느 야생동물들이 그렇듯 발생 및 전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현대 사회,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애완동물로서 키워지던 고양이가 야생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래 야생인 고양이는 찾기 힘든 편. 대표적인 몇가지 발생 요인을 들자면 한 지역의 길고양이가 인간의 교통 수단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쥐를 박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가 쥐가 사라진 후 잉여화되자 쓸모가 사라져 방사시킨 경우도 있으며 반려동물로서 키워졌으나 책임감 약한 주인이 버리거나 혹은 버릴 의도가 없었음에도 발정이 나 야생화하거나 씨를 뿌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5.1. 단독주택과의 연관
과거 1960~70년대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매우 많았으며 단독주택의 영향으로 고양이가 사람 손에 길러지는 일이 흔하던 시기였다.
아파트에서는 공동생활과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개는 물론 고양이까지 기르는 것을 금지하거나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그래서 그런지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요즘은 고양이들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단독주택이 사실상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구조가 독자적인 데다가 집과 집 사이에 담벽이 있지만 고양이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사람이 사는 집 지붕이나 벽을 타고 단독주택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그 영향으로 단독주택에 고양이들이 들어오거나 아예 사람이 직접 키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지붕이 없고 아파트 자체가 거의 네모난 구조에 공동주거 방식으로 되어있는 데다가 고층형으로 된 경우가 많아서 고양이들이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람이 직접 기르는 것조차 자제 대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로 이주한 이들 중 고양이를 길렀다가 일부러 버리고 갔던 경우가 있어서 단독주택과 다소 연관이 있기도 하겠다. 직접 죽일 경우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지만, 양형기준에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유예되기도 한다.[5]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고양이의 시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6] 도 있으니 차라리 산 채로 두고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5.2. 도심재개발과의 연관
길고양이들을 증식시킨 원인이 도심재개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50년 이상 된 노후 단독 주택들이나 상가들이 많아져서 재개발 목적으로 대부분 철거하거나 철거예정으로 있고 경우에 따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건물도 있어서 고양이들이 놀거나 서식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 길고양이들 중 일부가 단독주택이나 폐건물 등에 살았다가 재개발로 인해 단독주택과 폐건물이 없어지면서 갈 곳이 없어지는 바람에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현재도 재개발은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며 앞으로 50년 이상 수명을 넘긴 단독주택이나 골목길 등이 철거될 예정에 있고 재건축된 아파트로 이주하는 이들도 있어서 이들에 의해 버려지게 될 고양이들도 길고양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5.3. 자체 번식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하면서 늘어나는 길고양이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은 길고양이 사이의 교배로 늘어나는 새끼고양이들이다. 고양이의 첫 발정기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일어나며 이후 초봄부터 늦가을 사이, 2주에 1회 꼴로 4~7일간 발정을 한다. 고양이는 임신기간에도 발정기가 올 수 있다. 임신 기간은 약 2달 정도이다.[7] 그리고 한 번의 출산에서 태어나는 고양이의 수는 적게는 1마리에서 많게는 6마리 정도 또는 그 이상 새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고양이들의 번식력은 매우 높다.[8]
실제로 15년을 사는 집고양이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마리의 암코양이가 평생에 걸쳐 180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9] 길고양이들의 평균수명은 약 5.6년이므로 [10] 암코양이 한 마리가 평생에(5년) 걸쳐 낳는 새끼의 수 평균값은 약 50~60마리 정도가 된다.
6. 생태계에서의 길고양이
원래 생태계에서 중대형 육식동물이 사라진 현대의 생태계에서는 고양이가 도심, 비도심을 가리지 않고 먹이사슬의 최상위[11] 로 볼 수 있다. 새 뿐만 아니라 양서류와 파충류, 다람쥐나 두더지 같은 작은 포유류 등 사실상 모든 소동물들이 그 범위에 들어온다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번식력과 뛰어난 사냥 능력 때문에 생태계를 재앙 수준으로 파괴해 왔다. 도시인들은 오래 전부터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나 길에서 마주치는 동물로 인식하며, 캣맘과 고양이 보호단체의 지속적 선전 때문에 '앞으로도 도시에서 인간과 공존해야 할 동물'로 생각하지만 생태계 입장에서는 한참 그릇된 생각이다.
이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근근히 연명하던 도시의 야생동물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생태계라면 종 개체수가 늘 일정하게 조절되겠지만 길고양이는 인간에 의해서 개체수가 인위적으로 늘어나며, 이들의 유입은 고양이가 없던 지역에 '침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길고양이는 높은 위치에 놓인 포식자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어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그 수가 많으니 기존 야생동물들이 피를 볼 수밖에.
고양이는 먹이를 목적으로 사냥하기도 하지만 꼭 먹어치우기 위해서 공격하지는 않는다. 배가부르고 식량이 충분해도 그냥 사냥 본능에 의해 죽이기만 하기도 한다.[12]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고양이가 선물을 가져온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작은 동물과 쥐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인 야생 새, 다람쥐, 포유류 새끼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자료도 참고하면 좋다.
도시 내에서 고양이보다 상위 포식자인 삵이나 들개가 있는 경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로 들개의 경우는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원을 통해 포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즉, 도시 내에서의 고양이 개체 수 감소 측면에선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 고양이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금세 다시 수가 불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더불어 가장 큰 차이는 자연상태에서 먹이와 보금자리를 보급해 개입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에 영향을 주느냐의 여부에 있다.
고양이보다 넘사벽으로 거대한 고라니와 멧돼지에게 공격당해 죽기도 한다. 특히 멧돼지는 사람한테도 치명상을 가할수 있는 위험한 맹수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약한 고양이는 갓태어난 어린 새끼가 아닌 이상 멧돼지를 절대로 상대할 수 없다.[13]
실제 국립환경과학원(60페이지 참조)과 환경부와 같은 국립기관에서는 고양이를 주요 관심 외래종으로 보고있으며, 유럽,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살처분 처리를 이행하는 한편 야생에 고양이를 방사하는 것 및 야생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양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인간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지정하면 문제가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14] 더군다나 고양이 보호단체도 전국적으로 포진해있는 만큼 고양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순간 환경부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온갖 비난과 원성을 한꺼번에 받을 것이다.[15] TNR을 시행하는 이유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것 때문이다.
7. 길고양이와 인간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나 고양이가 퍼지기 시작하는 계기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직접 들여온 경우 혹은 몰래 섞여들어간 경우로 다양하지만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일단 퍼졌다 하면 고양이라는 동물이 워낙 빠르고 협소한 공간에서도 거주가 가능하다 보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른다. 이 경우 선택지는 2가지인데 단속과 주인 있는 고양이의 등록제를 통한 식별로 자연 보호와 공중 보건을 위해 '''박멸''' 내지는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현상유지'''를 택하느냐다.
주민들과 야생 고양이 사이에 벌어진 충돌로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2006년 경의 이른바 고양이 생매장 사건이다.
국내 모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자, 지하실에서 번식을 하며 여기저기 쓰레기통을 뒤엎고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대자 고양이들의 주요 서식지역인 지하실 출입구를 잠가버리고 지면 근처의 지하실 환기창을 모두 시멘트로 발라버린 적이 있었다. 일일이 때려잡을 수가 없으니 골치 아픈 길고양이들을 '밀봉'해 말려 죽이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고, 네티즌들에 의해 '한강맨션 고양이 카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개설되었다. 카페의 회원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서 고양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둔기를 휘둘러 시멘트를 파손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 손괴 혐의로 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법은 어디까지나 동물보다 사람을 위하게 되어 있다.[16]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살처분될 수도 있다.[17]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마저 이렇기 때문에, 주인 없는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이 아닌 것이다.
물론 동물이라 해도 통제 불가능한 데다 인간 생활에 명백한 해를 끼친다면 쥐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의 '유해조수 구제' 가 가능하다. 시골에서 사냥꾼 불러다 밤이면 남의 밭을 해먹는 고라니[18] 나 인간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멧돼지 등을 쏴 잡는 것처럼.
시골의 경우 고양이가 창궐하면 사냥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시골에는 새를 쫓거나 사냥하기 위한 공기총을 가진 집이 마을마다 한두곳은 있으며[19] 멧돼지가 서식하는 지역의 경우 엽총을 가진 사람도 종종 있다. 시골에서 TNR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성화된 고양이라 하더라도 가금류를 물어가는 등의 피해를 얼마든지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또 고양이를 함부로 죽이면 화가 닥친다는 미신[20] 때문에 정작 시골 사람들의 집단적인 구제나 사냥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시골에서 고양이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크게 자극하는 동물은 아니다. 도시에선 길가에 보이는 동물이 유기견, 길고양이, 쥐 정도밖에 없으니 길에서 자주 보이는 길고양이에 대해 민감한 것이지 논, 밭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멧돼지, 고라니, 견과류 농사를 심각하게 망치는 청설모, 과수원 농사를 심각하게 망치는 까치, 까마귀, 승용차와 교량 등을 망치는 비둘기 따위의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유해 조수(금전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는)가 나오는 시골에선 고양이는 농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다. 농가 입장에선 고양이 10마리보다 멧돼지 한마리가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하다. 울음소리 등이 재수없고 병을 옮길지 모른다 해서 싫어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굳이 피곤하게 잡으러 다닐만한 동물은 아니다. 다만 양계장 같이 소형 동물을 키우는 농민들은 제법 경계를 하는 편이다. 다만 이것도 족제비가 있기 때문에 2차적인 경계대상이다.
도시에서도 고양이는 사실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가 드물다. 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보다 오히려 고양이가 사람을 피한다. 보통 도시에서 고양이 관련 민원으로 잘 들어오는 것은 대다수가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야간 소음이다. 물론 소음 외에 고양이의 분변에 의한 문제라거나 고양이에 의한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손괴[21] 에 의한 재산상 피해도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 때문에 인근 캣맘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종종 있을 정도.
2013년 들어서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화가 강풀이 기부금도 내고 열심히 홍보 만화를 그리고 있는 듯 하다. 만화가 강풀의 홍보 만화.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여론이나 경험담, 수필, 동물보호단체의 찌라시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관련 논문과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이해하는게 좋으나, 그것도 출처를 확실하게 봐야한다. 동물보호단체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인용하는 논문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
7.1. 공중위생 문제
사람이 사는 곳에서 길고양이는 광견병을 비롯한 많은 잠재적인 인수전염병들을 옮기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질병들로는 고양이할큄증(묘소증), 톡소포자충증, 흑사병, 체내와 체외의 기생충들, 고양이 면역부전 바이러스(FIV),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FeLV), 리케차 증들이 있다. (Nutter et al., 2004b; McElroy et al., 2010; Al-Kappany et al., 2011; Little, 2011).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한 광견병 예방 회의(Compendium of Animal Rabies Prevention and Control, 2011)에서도 길고양이와 들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공중방역수의사회(NASPHV) 또한 북미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TNR을 막기 위한 반대 성명에서 길고양이가 인간의 공중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하였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도 똑같이 길고양이는 생태계와 공중위생을 더럽히는 해수라고 하였다.
예방 주사를 맞힌다면 일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지만 여전히 길고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와 포유류를 포함하여 야생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많은 질병들과 기생충의 병원소이자 매개체로 활동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American mountain lion (Puma concolor) 이 고양이 백혈병에 감염된 것과(Jessup et al. 1993, Brickner 2003) 연방정부 지정 멸종위기동물인 Florida panther (Puma concolor coryi)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다른 말로 고양이 파보바이러스에 걸려 면역 결핍증에 걸린 것이 있다(Roelke et al. 1993, Brickner 2003).
다만 이 모든 공중위생에 끼치는 위해가 길고양이만의 위해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한 광견병 예방 회의(Compendium of Animal Rabies Prevention and Control, 2011) 주된 내용을 보면 길고양이를 포함한 떠돌이 개, 여우, 족제비, 가축까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동물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인수공통 감염병 10종[22] 을 살펴보더라도 고양이가 주 전염원이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굳이 따지자면 그나마 광견병에 있어서는 비중이 큰 편. 즉,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 길고양이만 특별하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저 동물들 중 길고양이밖에 없다보니 아무래도 길고양이가 집중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기는 하다.
전염병 외에도, 공공장소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헤쳐 놓는 통에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봉투를 수거하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울뿐더러 인근 거주민들의 위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실 고양이의 위생관련 문제는 위의 전염병 문제보다는 이 경우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고양이와 접촉하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어쩌다가 만지거나 접촉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손 등 접촉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7.1.1. 소음 문제
사실상 도시 사회문제로 가장 결정적인 게 이것이다. 환경, 건강상의 위생의 경우 한국 도시는 세계를 기준으로 관리가 잘 되는 편에 속하다 보니 소시민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와닿는 일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고양이가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혹은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 요소이기는 하더라도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23] 반면 정신위생에 영향을 주는 소음 문제의 경우 밤에 울부어짖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길고양이들로 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주변 거주민과 캣맘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물론 기본적으로 개들에 비해 울부짖는 소리가 큰 편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개들의 목청이 크고 위협적인 뉘양스라 짜증나는 부류라고 느낀다면, 고양이의 울음소리의 경우 음침하고 소름끼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들린다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간과 개의 생활 사이클이 흡사한 반면 고양이는 야행성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발정기가 왔을 때 특유의 울음소리 때문에[24] 평시에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발정기 때는 신경이 쓰인다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위생문제와 다르게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고양이와의 충돌은 피할 수 있고, 배설물, 음식물 찌꺼기는 일단 치우면 다음번까지는 문제가 없다. 반면 소음문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속된다. 다른 문제들과 스트레스 자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문제는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특히 발정기 때 영역싸움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있다.
7.1.2. 고양이 시체&다친 고양이 문제
길고양이의 시체 처리도 문제인데, 집고양이는 죽으면 사람이 '''불법으로 시체를 묻거나'''[25]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화장시키기라도[26] 하지만, 사람 손에 키워지지도 않았고 정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고양이는 길바닥에서 죽어 사체가 되면 집고양이와는 달리 땅이나 흙에 묻히거나 화장되지도 못하고 시체 모습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 경우에 따라 흉한 모습을 보이며 위생에도 악영향을 준다.
혹시 길을 가다 죽은 길고양이를 보면 관할 시, 군, 구청 이나 국번없이 120[27] 또는 128[28] (핸드폰은 지역번호를 누르고 120 또는 128)에 신고하면 수거해서 소각을 한다. 물론 주말이 끼었다든가해서 수거가 늦어질 경우 자신이 직접 처리해도 상관없다. 다만 상술했다시피 임의로 묻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죽지 않았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들의 사례들도 많다. 주차장이나 일부 시설에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다리나 꼬리를 많이 다친다.
7.2. 기물/재산 피해
길고양이는 소음이나 위생 문제 말고도 직접적으로 물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외부에 적치된 물건들 특히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길고양이에 좋지 못한 인식이 굉장히 크다.
이런 문제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겨울철 차량 보닛이 따뜻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가끔 여기서 주워온 먹이를 먹기도 한다.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면 그대로 팬벨트 등에 끼어 박살난 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관 매니폴드에 구워진다. (엔진에서 연소가 끝난 직후의 배기가스는 굉장히 뜨겁다. 사실상 그냥 불이다. ) 이를 제거하려면 공업사에 가서 눌어붙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떼야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생돈도 나가고, 냄새도 남는다.
일부 고양이들은 양지바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따듯한 본넷 위에 올라가 쉬는 것을 좋아한다. 자동차의 도장면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본넷에 올라가기 위해 고양이들은 최대한 발톱을 세우고 자동차에 온갖 스크래치를 내며 본넷에 올라타 일광욕을 즐긴다..... 차주들이 분개하는 원인 모를 스크래치의 상당수가 이렇게 발생된다. 이 문제로 캣맘들과 차주들간에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은 듯 하다. 캣맘들은 적반하장으로 "발바닥으로 땅을 딛잖아요. 차에도 나무 타듯 발톱 세우고 타는게 아니라 사뿐히 뛰어오르고요. 그저 길냥이가 싫은거예요 그들은. 뭐라 그래도 지 믿고픈대로 믿고 길냥이를 미워할걸요."라면서 악의에 찬 말을 내뱉지만 실제 CCTV 등을 돌려보면 고양이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스크래치를 수리하는데도 수십만원이 들 뿐만 아니라 한번 손상된 도장은 복원해도 다시 변색되거나 쭈글해지거나 일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차주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시트 위에 소변마킹을 하거나 시트를 찢어놓기도 하며, 발톱갈이로 외장을 다 긁어놓기도 한다. 캣맘항목에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없이 캣맘활동 하다가 재산피해로 고소당해서 배상까지 간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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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길고양이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례도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만세를 하는 장면이 벽보에 프린트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싸우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벽보를 찢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화단이나 텃밭을 헤집어놓기도 하는데, 고양이는 땅을 파고 배변하기 때문이다. 헤쳐놓는것 뿐만 아니라 덤으로 똥까지 싸놓는다는 것. 가끔씩 거름 줬다 치라는 기초지식수준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보이는데, 거름은 배설물을 그대로 쓰는게 아니고 발효시킨 뒤 사용하는 것이다. 발효되지 않은 배설물은 기생충, 세균이 상당수 존재하며 특히 고양이 똥은 냄새까지 장난이 아니다.
8. 길고양이에 대한 시선
8.1. 길고양이 입양하기
일단 쫄래쫄래 따라들어온 길고양이나 어쩌다 만나버린 아기고양이, 또는 엄마 길고양이가 본인의 집에 낳아놓고 도망친 아기 고양이들은 본인이 직접 입양할 수 있다. 이른바 냥줍.
다만 소위 '냥줍' 되는 녀석들이 오래 눌어붙어사는 훈훈한 미담으로 남는 사례는 생각보다 드물다. 생각없이 그냥 따라들어온 길고양이나 어미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아기고양이를 덜컥 입양했다가 여건이 안 되거나[29] 그냥 변심해서 버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 특히 야생 상태의 아기고양이의 경우 어미가 잠시 자리를 뜬 상태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급하게 보여도 작정하고 데려가서 쭉 기르려고 생각하는게 아닌 이상 동향을 꾸준히 관찰해야한다.[30][31]
냥줍 외에 유기동물센터나 길고양이를 순화해서 임시보호하다가 분양보내는 개인 보호자나 임시보호 카페, 센터, 대규모 사이트 등도 생각보다 많다.[32] 냥줍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드물고 좀 더 깨끗한 상태에[33] 순화까지 어느정도 된 길고양이를 기르고 싶다면 이쪽을 알아보는 게 더 좋다. 대신 임시보호처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파양 등을 우려해 조건을 생각보다 까다롭게 보고 책임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잘 고려해보자.[34][35]
8.2. TNR
요즘은 담당 구청에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방법으로 TNR(Trap-Neuter-Release 포획-중성화-방사)이라고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해주고 있다. 해외에서 1950년대부터 캣맘들에 의해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전부터 이미 시행됐던 방법으로 '''안락사보다 인도적이고 개체 수 조절 효과는 비슷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자세한 사항은 TNR/역사 참조.
TNR을 한 고양이들에게는 표시의 흔적으로 한쪽 귀를 자른다.일본에서는 귀를 자른 모양이 벚꽃의 꽃잎 같다 하여 사쿠라네코(さくらねこ)라고 불린다.
TNR을 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시청 등을 통한 포획담당자 등의 호출이 필요한데,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포획담당의 일이 엄청 밀려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포획담당자를 1년 내내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변에 개체를 모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초인의 경지에 다다른 캣맘이 있는 경우, 직접 포획하여 구청/시청에 맡기고 데려와 재방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TNR에 대한 학계의 현재 평가는 TNR/동향을 참고.
8.3. 캣맘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캣맘(캣대디)의 행동에 대해서 옹호론과 비판론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8.4. 유전병
길고양이는 잡종이기 때문에 유전병이 거의 없을 것이란 오해와 다르게, 길고양이의 유전병 문제는 심각하다. 집고양이와 다르게, 길고양이들은 군집을 이루며 생활하기 때문에, 군집 구성원들 사이의 먹이 공유나 짝짓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친이 빈번해져 유전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꼬리가 이상하거나 없는 길고양이이다.
천골 척추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일으키는 자기소립 우성 유전자 M 때문에 발생하는 유전병으로, 꼬리 없는 고양이들은 Menx 유전자(Mm)에 대해 이형성인데, 부모로부터 돌연변이 M 유전자와 정상 M 유전자를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새끼들은 꼬리가 없거나 극도로 짧은 기형 꼬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맹크스 증후군이라고 한다. 고양이의 척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전병 고양이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만약 돌연변이 유전자를 두 개 물려받은 새끼가 있다면 조기에 사망하게 되며, 운 좋게 mm 유전자를 물려받은 새끼는 맹크스 증후군이 없을 수 있다. 돌연변이 M 유전자의 가변적 발현은 다른 변형 유전자의 작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1993년 유전학자 R.Robinson의 결론에 따르면 맹크스 증후군의 유전 확률은 약 40%인 것으로 추정됐다. (Journal of Heredity, Volume 84, Issue 3, Pages 170–172)
군집을 이루고 먹이, 짝짓기 상대를 공유하는 길고양이의 특성상 유전병 문제를 피하기 힘들며, 거주지와 먹이를 공급하여 인위적으로 길고양이 군집 크기를 키우는 비전문가(흔히 캣맘, 캣대디)[36] 들에 의해 유전병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길고양이의 영양 부족이 기형 꼬리를 발생시킨다는 속설도 있는데, 약한 고양이들은 새끼일 때 50% 이상이 진즉에 사망하고, 이후 살아남은 길고양이 개체들은 기생충과 상당히 위험한 균이나 바이러스(광견병 등)를 지니고 있는 것만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건강상태를 보여줬다. (Scott, K. C.; Levy, J. K.; Crawford, P. C. 2002) (Stojanovic, V.; Foley, P. 2011)
8.5. 유해동물인가?
야생이나 도심생태계에서는 분명히 야생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생태계교란의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타 국가의 사례에서도 야생 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파괴 문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천적이 없는 환경이 그렇게 드물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큰 편이다.[37] 환경부에서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 도입 외래동물 중 주요 관심종 2등급에 해당되어 있으며 포획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38]
인간중심적으로만 봐도 전염병 매개 및 유아 위협, 배설물로 인한 악취, 쓰레기 봉투 훼손, 자동차 보닛 훼손, 소음공해, 소형 반려동물 및 관상동물을 해코지하여 재산피해와 기물파손, 시민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9. 외국의 사례
9.1. 일본
서브컬처나 픽션상의 이미지와 달리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길고양이들이 대부분이다. 간혹 인터넷 등지에서는 일본은 길고양이 천국이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에선 매년 3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살처분된다. # 오히려 TNR도입은 한국보다도 늦은 편. 여기도 철없는 어린애들이 길고양이를 BB탄으로 쏜다든지 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며 고양이 학대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별로 드문 것도 아니다. 일본 야후의 지식인에서도 왜 픽션과 현실의 길고양이 이미지가 다르냐는 질답이 올라올 정도다.
16년까지의 일본 개/고양이 살처분 통계
일본내 개와 고양이의 살처분 관련 통계자료이다.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중간의 표는 보면, 아래 하늘색이 고양이, 위의 노란색이 개의 살처분 숫자다.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한때 고양이는 32만마리까지 살처분수가 늘었다가 살처분에 의한 지속적인 개체수의 감소로 인해 16년 4만5천마리까지 그 수가 줄었고, 17년에는 4만여마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늘어난 길고양이들에 대한 살처분'을 병행하여 개체수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고, 또한 일부 캣맘들이 주장하는 '체계적인 고양이 먹이주기'란, 주변 주민들의 항의 등이 있을 경우 철거하는 등의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먹이를 줘도 된다는 법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체계가 더 잘잡혀있는 것은 살처분 쪽....
개/고양이 살처분"직원도 하고 싶지않은 일"
상기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유기견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소각하지도 않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가 들어있는 우리의 벽이 밀려나오는 장치를 이용하여 트럭에 설치된 금속상자에 개나 고양이를 밀어넣은 다음, 운송중 밀폐된 금속상자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소각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심장이 멎어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멘탈케어를 위해 가급적 직접 하는 것이 아닌, 버튼 등을 눌러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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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부탁해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우:길고양이에게 무책임하게 먹이를 주는 건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일본의 공원이나 관광지에는 저런 식으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말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괜히 관광지에 왔다가 길고양이 먹이를 던져주거나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눈총 받기 십상이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뿐만아니라 도쿄 아라카와구 같은 경우는 지역 조례가 지정되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경우 벌금이 최대 10만엔까지 나올 수 있으며 그 밖에 오사카시와 기타 다른 지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입법예정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하는 편이 좋다. 2015년에는 교토부에서, 2016년에는 와카야마현현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만엔의 벌칙금이 부과되는 조례가 신설되었다. 특히 와카야마현은 고양이 역장으로 유명한 타마가 있던 곳이라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가결되는 등 일본에서는 갈 수록 법적 제재가 늘어나는 추세. 요컨대 일본의 길고양이 사정은 한국보다도 오히려 안 좋은 편이다.
일본식 장기인 쇼기 9단 가토 히후미가 약 15년에 걸쳐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집 앞 현관에서 먹이를 주었고, 그로 인한 소음과 악취 문제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해 위자료 204만엔 지급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이에 히후미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승복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길고양이가 주는 피해에 쉽게 넘어가진 않는다. 이 사건은 길고양이와 캣맘까지 연루된 문제지만 말이다.
보통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노년층이나 중년층들이 이런 길고양이들과 특별한 우대관계를 형성해온지라,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기 바쁜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가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애교를 피우거나 지킨다. 덕분에 지역내 관계가 좋다면 그냥 일종의 관광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관계가 나쁘다면 고양이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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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에 위치한 다시로지마(田代島)에서는 쥐를 처리하기 위해 데리고 온 고양이가 대책 없이 숫자가 늘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아예 이들을 섬에서 잡고 남는 잡어들로 먹이를 주며 협상(?) 단계에 들어섰다.[39] 항구에선 쥐들이 그물을 갉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큰데 고양이들이 있으면 쥐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덕분에 어부들이 항구에선 생선 쪼가리를 던져주기도 하며 고양이들이 도시보단 대우받는다고 한다.
그 결과 이러한 공존은 일종의 관광상품이 되었다. 이곳 길고양이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사진 찍으면 포즈까지 취해준다고.
고양이 섬 문서 참조.
9.2. 미국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길 좋아하는 나라답게 길고양이를 학대할 경우 처벌이 엄격하다. 2012년 미국에서 중국 식당을 하는 유젠첸이라는 중국계 거주자가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높이 내던지며 놀아 기소된 뒤 벌금으로 2만 달러[40] 를 선고받았다. 유젠첸은 길고양이를 죽인 것도 아니며 그저 높이 내던졌다가 받았던 것이기에 너무하다고 항변했으나,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밖에 2014년,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사람이 체포된 일도 있다. 기사
반면에, 미국은 주에 따라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1세 노인이 벌금문제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으며기사 텍사스에서도 비슷하게 10년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6세 노인이 벌금을 내지 않아 감옥에 가기도 했다. 기사 이유없는 동물학대는 엄격히 처벌하겠으나, 함부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2019년에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이웃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0대 여성이 결국 구류형을 받게되는 일이 있었다.기사. 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미국 국민들의 SNS에서 반발이 심해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링크[41]
확인된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메인, 네브라스카, 뉴욕,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버몬트, 이상 1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나머지 주는 아직 관련 법률이 없지만, 계속 생겨나는 추세라 언제 법이 제정될지 모르니 참고바람.
또한,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처벌이 엄격하다. 단순히 동물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동물을 키우면서 혹은 도시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
9.3.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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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소스 유적지 고양이들)
이슬람교 문화권이 고양이에 관대한 덕분인지 터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너그럽다. 터키 공원을 가면 고양이 먹으라고 사료나 물이 곳곳에 자주 보이며 길고양이들이 역시 그 주위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길고양이들의 천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주는 건 전혀 없고 그냥 국민들이 너그럽게 대한다. 이런 상황은 외신에서도 자주 다뤄왔다.
터키의 유적관광지에서는 고양이들이 터줏대감으로 떡하니 있는데 관광객을 무서워하긴커녕 먹이를 달라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카더라도 아니라 정말로 터키 유명 관광지 가서 먹을 거 먹다보면 길고양이가 근처에서 애교를 부리며 먹을 걸 달라고 한다는 걸 꽤 자주 볼 수 있다.
터키 고양이들은 잘 찾아보면 오드아이인 경우도 은근히 있다. 혹시 그 동네 가게 되면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다만 아무리 터키라도 특정구역에서 너무 고양이가 많다 싶으면 시청에서 개체조절에 들어가며, 여기서 말하는 '너무 많다'는 건 터키 사람이라도 이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수준을 말한다.
물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길고양이를 해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재미로 고양이를 죽이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주로 조폭들이 자신들의 흉폭성을 자랑할 때 고양이를 죽이고 시체를 던져놓는다, 우리는 고양이도 죽일 만큼 막 가는 놈들이니 몸들 사리라는 의미라고 한다.
9.4. 호주
호주는 길고양이 제거에 나선 대표적인 국가다. 2015년 7월 '''호주 정부는 길고양이 200만 마리를 살처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세계 동물단체들에서 엄청난 반발이 또 이어졌지만, 호주 정부는 요지부동이며 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호주에서는 28종의 야생동물이 고양이 때문에 멸종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120종이 멸종위기다.[42] 호주의 길고양이는 최대 20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며, 호주 정부는 일단 10%를 살처분 대상으로 잡은 것. 호주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연간 최대 34만마리를 살처분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까지 건설했다.
호주는 붉은여우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나마 붉은여우는 고양이와는 다르게 과잉사냥을 하는 일이 적은 편이다.[43]
9.5. 그밖의 나라들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도 지나가는 길고양이들은 사람들이 잘 안 건드린다고 한다. 라오스에 자원봉사한 이도 라오스 거리에서 고양이들이 잠자고 있고 2년 동안 라오스에서 지내면서 고양이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한 번도 못봤다고 한다. 되려 고양이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는 어른들은 종종 보았다고. 여하튼 사람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지 못하기에 여기 고양이들은 수명이 짧다.
네이버 웹툰 만화가인 서나래의 만화책 '나는 어디에 있는 거니' 에서는 네팔에선 유달리 길고양이가 안 보여서 이상했다고 쓴 바 있다. 하지만 네팔에서도 아주 드물게 보이는 고양이를 박대하진 않는다고 한다. 네팔 여행을 책으로 낸 어느 주부가 찍은 사진을 봐도 어제 모닥불을 핀 자리에 길고양이가 식빵자세를 하고 졸고 있었던 사진이 나온 바 있는데 2천 미터에 달하는 높은 산에도 고양이가 있다. 애초에 히말라얀 고양이의 원산지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피차일반이기는 하다. 아프리카 연안 쪽에서 상어 등의 대형 어류를 낚시 하기 위해 개나 고양이를 '''산 채로''' 낚시 바늘에 꿰어 낚시 미끼로 사용한 것을 프랑스 계열 동물보호협회에서 찾아 고발한 적이 있다. 이 경우 어선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 처벌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10. 도시는 과연 고양이의 천국인가?
도시는 분명 고양이에게 있어서 '''겉보기에는''' 살기 좋은 곳이 맞다. 야생의 환경보다 음식을 공급받기가 매우 쉬우며 고양이들이 숨기 좋아하는 좁고 은폐된 곳도 많고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추위를 피하기도 야생보다는 훨씬 쉽다. 시골에서 들고양이 보는 것보다 도시에서 길고양이 보는 것이 훨씬 쉬운 이유가 이것이다. 흔히들 '도시에서는 천적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에서 중소형 육식동물들은 대부분 천적이 없는 상태로 이건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이면을 뒤집어보면 도시의 생활은 고양이에게 있어 안전한 곳은 결코 아니다. 우선 고양이가 도시에서 찾기 쉬운 먹이와 물은 음식물 쓰레기와 폐수가 대부분으로 음식물 쓰레기에는 고양이에게는 과다한 염분이 포함되어 신장이 망가지기 쉬운데 들고양이가 몸이 엄청 비대하다면 잘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부전으로 부종이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44] 비닐봉지를 삼켜서 장폐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의 상시 수거 제도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시 수거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이 극도로 많은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두 세번씩 수거하여 길고양이가 먹이를 구하기 어렵게 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상시 수거 제도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길고양이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시가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길고양이의 주된 음식 섭취원임에는 분명한 듯 싶다. '''이런것의 형태가 짬통형식의 기존형식이 아니고 고양이가 열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있다. 물론 공동 짬통식이 아니라 집집마다 일일이 걷어가는 스타일이다.'''
생활환경 역시 언제나 매연, 밤낮 없는 생활소음, 로드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야간에는 고양이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는데 도시의 불빛이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고양이의 시력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한다. 이래서 로드킬이 더해지고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식하는 고양이의 경우 매연도 많이 마시며, 고양이가 차량 위로 올라가면서 발톱으로 차량을 긁는 등의 차량 파손 문제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또 고양이가 주차된 차의 엔진룸에 들어갔다가 차 시동이 걸리면 엔진 벨트 등이 움직이면서 그 사이로 고양이가 끼어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으며 차량의 엔진이 파손되는 경우도 생긴다. 차량 엔진룸에 혹시나 들어갔을 고양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발 전 경적을 두어 번 울리거나, 승차전 본넷을 탕탕 치거나, 타이어 기압 점검 겸 해서 바퀴마다 돌아보며 발로 울려주는 행동이 효과가 있다. 모든 동물들이 온기에 끌리는 겨울철엔 불의의 사고 예방에 괜찮으니 자가용을 굴리는 위키러라면 해봐도 나쁘지 않다.
동물학대를 즐기는 사이코패스들도 고양이에게는 공포의 존재. 실제로 재미삼아 고양이를 괴롭히는 부류의 인간들도 상당히 많으며, 고교생 개 도살단 사건, 캣쏘우 사건, 고양이 은비 사건 등 관련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머리에 못이 박혀 돌아다니는 고양이의 이야기도 공중파를 타고 소개된 일이 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가장 갖고 놀기 쉬운 동물이 길고양이인데 일단 개보다는 힘이 약하고 쥐나 뱀처럼 징그럽지도 않은 데다 보호해줄 주인이 없으며 가장 눈에 띄는, 즉 아주 만만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물을 고양이 몸에 테이프로 붙여 터트린 막장 청소년들의 만행이 보일 정도. 고양이를 이유없이 학대하고 죽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 이런 인간들에게 멋 모르고 친근하게 접근하다 봉변당하는 고양이들도 많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자에 해당하니 '''발견 시 신고'''하도록 하자. 그것이 알고 싶다 2011년 4월 2째주 방영분(495화) 학대당하는 동물들에 대해 다룬 방영분에서 길고양이들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나오니 관심 있으면 찾아보자.
도시는 고양이 개체 수가 많은 만큼 영역싸움도 치열하다. 즉, 자기들끼리도 하루하루가 투쟁의 반복. 캣맘이 먹이를 투여할 경우 식량으로 인한 투쟁은 좀 덜해지지만 개체군이 비대해질 경우 거주민들이 고양이와의 투쟁에 돌입하게 돼버린다. 캣맘이 공급하는 먹이의 양보다 개체 수가 더 커져버리면 결국 먹이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고양이들의 생활이 현재 얼마나 비참한지와는 별개로 자연보다 생존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임은 분명하다. 자연상태에서 보다 도시에서의 개체 수가 많은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게다가 위의 경쟁 문제도 완전한 야생에서라면 길고양이의 밀도 자체는 떨어지겠지만 대신 다른 야생동물들과 경쟁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상태인 멧돼지의 경우[45]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공존하기에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인간과의 영역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양이는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것. 생태계에서 좀 더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는 개의 경우 야생화되어 돌아다니는 일이 드물다. 애초에 늑대=개이므로 늑대가 그랬듯 다시 가축화되던지 사람한테 죽던지 밖에 없다. 게다가 멧돼지와 들개는 위험성 때문에라도 인간에 의해 적극적으로 처리당하는 반면, 고양이는 적어도 인간을 상대로 위험성을 크게 보여주지 않기에 그다지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46]
광역시급 등 대도시가 아닌 도농복합 중소도시의 경우 주거단지와 야산(공원)이 가까운 경우가 많아 다람쥐, 청설모 등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길고양이가 늘어가면서 이들 소형 동물들의 노출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47] . 사족이지만 견과류를 주력으로 하는 시골 지방(대표적으로 충청북도 영동군)에선 오히려 청설모와 다람쥐가 골치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 그나마 다람쥐는 괜찮은 편인데 사람들이 재배하는 잣과 호두를 까먹는 청설모가 눈엣가시다.
농촌에서는 애증의 존재이기도 하다. 분명히 쥐나 소형 유해조수를 잡아주는 순기능도 하지만 관리가 소홀할 때는 병아리 뿐만 아니라 닭, 오리 등 나이 찬 조류도 물어가는 역기능이 있다. 고양이과 특유의 반사신경과 수렵본능이 살아있는데다 닭이나 오리는 도망치는 것 외의 대항수단이 없는 손쉬운 사냥감이기 때문에 가금류 농장이 망을 칠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고양이다.
사실 지금은 그러한 가금류를 가내에서 잘 키우지 않아 그런 피해는 적지만 그 외에 비닐하우스 비닐을 긁어놓는다든가 작물을 밟거나 텃밭을 파헤치고 다닌다든가 집 혹은 집 마당에 들어와 음식물 혹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거리는 피해 등이 있다. 아파트와 달리 다소 빈틈이 많은 집 구조상 천장을 비롯한 쓰이지 않는 공간에 고양이가 집을 틀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시골의 경우 보통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런 집의 경우 고양이가 들어오질 못한다. 흔히 시골에서 키우는 개는 중 대형종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체급이나 힘에서 이길 능력이 없다.
현재 야생 포식자가 상당수 사라진 한국에서는 폐쇄된 섬의 생태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거문도에서 1990년대 쥐를 소탕하기 위해 내륙에서 들여와 풀어놓은 고양이들이 이젠 생태계의 최강자가 되어 새를 비롯한 작은 동물들이 전멸 위기에 빠져있다. 어업을 주로 삼는 동네라 생선 손질시에 나오는 부산물이나 손질한 생선 그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 고양이들의 숫자는 포화 상태가 되었으며 음식쓰레기 처리가 미흡한 점까지 겹쳐[48] 그야말로 유기묘들의 낙원 수준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거문도의 생태계를 내버려둘 수도 없는지라 정기적으로 덫을 이용해 잡아들이고는 있다. KBS 환경스페셜에서도 '고양이, 섬을 점령하다' 란 제목으로 한 번 다룬 적이 있었다. 이것은 거문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여러 섬들이나 해외에서도 여러 섬에서 흔하게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야생화 고양이들은 섬에 살고 있는 소형 조류들에게 천적이다.
생태계는 매우 정밀한 구조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특정 생물만 늘어난다면 그 생태계는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고양이처럼 인간에게 강력하게 보호받는 경우라면 그 심각성은 매우 커진다. 일반적인 생태계라면 천적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절이 된다. 하지만 야생 고양이들의 경우는 한국[49] 처럼 천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이 사실상 없는 환경이 의외로 많은 편이며 단순히 귀엽고 사람을 잘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에게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더 나아가 인간들이 아에 밥을 주면서 먹여 살리기까지 하니 생태계에 큰 문제가 되는 것. 설상가상으로 사냥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결국, 번식력도 매우 높은 고양이가 천적도 없고 사냥도 안 당하며 되려 인간에 의해 보호받으니 당연히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반도 국가지만 분단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 처럼 고립된 국가라 고양이에 대한 개체수 조절을 하지 않으면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례와 마찬가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는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TNR 등을 이용한 조절의 노력을 하는 편이라 나은 편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11. 온건한 퇴치 방법
- 냄새
- 고양이 기피제
- 식초, 물, 핸드워시를 1:1:1로 섞어 분무기로 뿌려두면 기피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온 뒤라면 다시 뿌려야 한다.
- 오렌지류
- 허브
- 박하향(민트, 멘솔)
- 루(허브)
- 로즈마리, 계피
- 유칼립투스
- 은박지
고양이는 발밑에서 은박지 소리가 나는걸 좋아하지 않으므로, 고양이가 앉아있거나 배변하길 원하지 않는 곳에 은박지를 덮어두면 억제할 수 있다.
- 개
작은 동물의 접근을 좋아하지 않는 배타적인 견종을 키우면 접근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물어죽이거나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고양이에게 다치거나 병을 옮을 수 있어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 식물
고양이는 특정 식물(라벤더, 로즈마리 등)을 싫어하는데 텃밭에 이런 식물들을 같이 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2. 사건/사고
12.1. 국내 사례
12.1.1. 길고양이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
원래 출신이 길고양이였더라도 집고양이가 된 경우에 일어난 학대는 제외한다. 그 경우는 집고양이 학대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12.1.2. 길고양이만의 피해가 아닌 사람과 엮인 경우
길고양이의 피해만으로는 이슈가 되지 않고 사람인 캣맘이 엮여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캣맘 문서의 사건사고 문단을 참고하자.
12.2. 해외 사례
12.2.1. 길고양이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
12.2.2. 길고양이에게 사람이 피해받은 경우
- 프랑스의 스위스와 국경을 접한 관광 도시의 개와 숲길을 산책하던 행인이 여섯 마리의 길고양이 무리의 공격을 받아 땅바닥에 끌어당겨진 뒤 중상을 입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동맥을 관통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그 뒤 프랑스 여행객들에게 길고양이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CNN
- 영국의 에섹스 지방(Essex)의 길고양이와 부대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길고양이는 다른 애완동물처럼 사랑스러울 거란 환상을 갖지 않는다. 그 지방에서 길고양이는 풀섶에서 매복해 이유 없이 보행자를 급습해 공격하기도 하며, 재물에 손상을 입히고, 정원을 망쳐놓는다. 밤새 울음소리를 내 부모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길고양이에게 공격을 받을까 봐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John Randall(52)은 보행 중 자신과 개를 공격한 다섯 마리의 길고양이를 지팡이로 쫓았다. 길고양이는 계속해서 점프해 올라타려고 했다. 그의 집 주변에 길고양이가 15마리나 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매주 금요일이면 쓰레기를 내놓는데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터뜨려 완전히 주변을 더럽혀 놓는다고 한다. 또 다른 거주자의 말에 의하면 길고양이가 울타리를 긁고 똥을 싸는 행위로 재물에 손상을 입혔다고 한다. RSPCA 대변인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새끼를 낳아서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라며 중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였다. 영국 데일리메일
[1] 정확히는 살쾡이, 들고양이 같은 순수 야생종이 아닌, 집고양이에게서 태어났거나 집고양이 조상을 둔 고양이.[2] 해당 영상은 TV동물농장 방영분에 자막을 단 것인데 제목을 별 생각없이 Feral Cat(야생의 고양이)이라고 달았더니 외국인들이 댓글로 '저게 왜 Feral Cat이냐?'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걸 볼 수 있다. 영상을 보고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길고양이인데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고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 영상이다. 아래 있는 구분법을 보고 영상을 보면 단어적으로 구분법이 없는 한국인이 보기에도 확실히 Feral이 아닌, Stray Cat(가출한 집고양이)인 것을 알 수 있다.[3] feral cat이라도 갓난 아기때 부터 인간의 보호를 받고 지내는 경우 인간을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자라면서 야생성이 강해져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사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4]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44조)에 의해 농림축산부장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규정된 조례들이므로 원칙적으로 농림축산부관할 법령에 해당한다.[5]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인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다. 이 경우는 고양이이므로, 1)개인 소유의 고양이를, 2)진짜로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양이를 기르거나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3)산채로 교수형을 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불필요하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죽인다면(일종의 안락사), 현행법상으로 완벽한 합법이다. 2)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는 엄격하게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일정정도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처벌할 방법도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처벌도 없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받는 사례를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수준이거나, 전문적인 업자, 혹은 범인의 행위가 사이코패스 수준인 경우들이다.[6] 동물의 시체를 매장하는것은 현행법 위반이다.[7] 58일에서 67일[8] TNR 무용론 또한 이 부분의 영향이 크다. 모든 고양이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잡아서 중성화 시키지 못하는 한, 중성화 되지 않은 소수의 고양이들에 의해 개체수는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 물론 당연하게도 이건 불가능한 소리다. 오랫동안 중성화를 시행한 지역에서 개체수 감소가 체감이 안 되는 것 또한 높은 번식력의 영향이다. [9] 출처[10] 출처. 단 길고양이 수명 통계는 조사마다 차이가 커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최소' 6년 정도#. 사람의 개입이 있는지에 따라 수명이 크게 바뀌는 것으로 추측된다.[11] 고양이를 상대로 우세하거나 사냥할수 있는 최상위포식자라 일컬어지는 삵이나 담비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에 속해있고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324호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체 수 면에서 비할 수 없다. 이들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또한 고양이는 이들에게도 손쉽게 사냥할수 있는 만만한 먹잇감은 절대 아니기에 평소에는 고양이를 피한다. 한국의 야생에서 고양이를 상대로 확실히 우위를 점하거나 압도하는 동물은 고라니와 멧돼지, 검독수리, 독수리 정도 뿐이다.[12] 고양이와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작은 것을 공격하려는 사냥 본능을 이용한 것이다.[13] 멧돼지를 잡을려면 최소 표범 정도는 되어야 한다.[14] 고양이와 더불어 인간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인 개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면 쉽다. 다만 개는 고양이와 달리 야생에서의 생존능력이 낮다. 특히 소형견들은 야생에 방치되면 그냥 죽는다고 봐야한다.[15]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길고양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사료 썩은내, 음식물 쓰레기 해집어놓기 등)을 싫어하는 것이지 길고양이란 생물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 편이다.[16] 실제로 이 사건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법에 의하면 동물 보호보다 인간 보호가 우선된다. 물론 이건 당연한 소리로써, 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만들었지 동물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하다. 동물에 대한 현대적인 법률은 생각보다 늦게 만들어진 편이다.[17] 예를 들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소음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 그 어떠한 반려동물도 타인에 대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살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살처분만이 해결법은 아니며, 반려동물 또한 '주인의 재산'이므로 동물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지 않는 한은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18] 일단은 보호종이다.[19] 사냥용 공기총은 에어소프트건 따위와 차원이 다르다. 사냥용 공기총은 명백하게 생명체를 살상하기 위해 위력을 조정한 물건인데 거기에 납 탄환을 사용하므로 대구경일 경우 사람을 포함하여 그 터프하다는 '''곰조차도 죽일 수 있는 무기'''다. 실제로 유튜브 등지에서 공기총으로 곰들을 사냥하여 죽인 영상은 널리고 널렸다.[20] 고양이는 요물이라는 미신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미신이다. 과거 화제 드라마 전설의 고향 '묘곡성' 편이 나올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21] 발톱에 의한 기스 자국이나 분변을 뿌리는 것 등이 있다. 별것 아닌 것 처럼 보여도 의외로 돈이 깨진다. [22]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병, 광견병, 조류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광우병), 큐열, 결핵[23] 물론 시골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는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24] 인간 아기가 우는 소리와 흡사하다.[25] 고양이나 개 등의 사체를 개인이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26] 법에 따르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죽을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즉, 죽으면 일반쓰레기이므로 개인이 매장하면 폐기물 불법매립이 된다. 법적으로 가장 유사한 형태는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땅파고 묻어버리는 것.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공중위생과 환경오염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처벌도 동물 관련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다룬다. 화장도 개인이 하면 불법이다. 전문 동물 장묘업자를 통하는 경우만 합법. 문제는 이런 동물 장묘업자들이 부르는 비용이 꽤 비싸다. 그나마 비싼 만큼 절차나 관련 물품은 준수한 편.[27] 서울은 다산콜센터, 그외 지역은 지역 민원 콜센터로 연결된다. 다산콜은 동물 사체 처리를 하겠다고 대놓고 표명했으니 서울이면 여기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 외 지역은 종합민원처리 중 하나라는 개념에 가깝다.[28] 이건 환경부 관련 신고전화이다. 환경오염 신고인데, 동물 사체는 폐기물 처리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쪽이 전문이다.[29] 경제적 문제, 가족의 반대, 주거환경 문제 등등.[30] 특히 아주 어린 녀석들일수록 책임 영원히 질 거라던가 분양보낼 자신이 확실히 있는게 아니면 그냥 터치 안 하는게 상책이다. 유튜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젓먹이 시절 고양이 포육 과정은 보는건 별 거 아니어도 하는 사람들은 너나할 거 없이 '''중노동'''이라 할 정도로 힘들고 나름의 숙련도도 필요하다. 뭣보다도 (밤과 새벽 타임까지 포함해서) 2~3시간마다 알림 맞춘듯이 딱딱 밥주고, 보온 상태 꾸준히 관리하고, 언제 꼴까닥 하지 않을까 면밀히 주시하고 (의외로 어린 아기고양이들은 돌연사가 잦은 편이다. 전문적으로 돌봐본 경험 여럿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들의 돌연사를 막지 못할 정도. 게다가 하도 어린 경우 병원에서도 왠만해선 최소한의 조치밖에 못 해주고 수술이나 약 등을 쓰는건 거의 불가능해서 속수무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 전용 초유나 분유도 사고, 잘 봐주는 동물병원까지 알아보고 해야하는 등 필요한게 너무 많다. 간단히 말해 돈 + 시간 + 피로 + 돌연사 위험 + 잘 살아남아도 앞으로 챙기거나 분양보내는데 드는 모든 금전·노동·시간적 부담을 죄다 처음 관리하기로 한 사람이 책임져야하는 사단이 나온다. 건강해도 예방접종 비용이나 검진비가 발생하는데 중도에 병까지 걸리면 더 답이 없다.[31] 위생상 불량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길고양이 새끼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허피스, 범백, 복막염 등 감염성이나 잠복성 질환을 지니는 경우가 꽤 많다. 좀 컸다가 아프거나 죽는다면 높은 확률로 저 3대장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다. 감염성 질병을 지닌 길고양이가 다묘가정에 편입될 경우 전파개체가 되는 사단까지 날 수도 있다. 추가로 식구 들여놨다가 전에 있던 녀석들까지 함께 아프거나 죽을 우려가 있으니 질병 검사 후 격리와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32] 인터넷, 유튜브, SNS 등에서 검색하면 된다.[33] 제대로 된 임보센터나 임보자의 경우 위생관리도 다 해놓고 병원에서도 받아놓을 수 있는 조치는 다 받아놓는 경우가 많다.[34] 참고로 파양 등을 우려해서 책임비를 받고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신청하는 분양자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 비판 의견도 있다. 회사나 공무원 면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까다롭고 빡빡한 서류와 방문심사까지 하고 많은 책임비를 받는 곳도 있으며 여차하면 돌려줘야한다는 조항까지 있는지라 입양 신청자들 중에서도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쯤 되면 입양자 입장에서는 돈만 주면 품종 고양이 주는 펫샵이 더 쉬워 보일 정도다.[35] 그러나 저런 입양조건을 다 돌파하고 나서도 생각보다 후속관리 못해서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잘 돌봐주겠다 해놓고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식으로 막 기르는 입양자들, 혹은 입양했다가 중도에 유기하는 입양자들도 생각보다 많다. 게다가 비싼 돈 들여 사온 품종묘들까지 많이 유기되는 실정이다. 괜히 이런 조치를 임보 분양자들이 하는게 아닌 셈. 그리고 보내는 임보자들 중에서도 사비를 들여서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과 상처 치료, 순화작업 등의 중노동을 다 해주고 보내며 책임비도 일정 기간 이후 돌려주는 임보자들도 있다.[36] 영역 개체수 조절을 위해선 엄격한 이동 통제가 필요하지만 일반인이 이동 통제를 하기란 불가능이다. 먹이를 보고 길고양이들이 한 곳에 몰려와 과밀 상태가 되면 고양이들에게도 결국엔 해를 입힌다.[37]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고양이를 포식할만한 중대형 육식 혹은 잡식성 동물이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는 별로 없다. 옛날처럼 뒷산에서 호랑이가 담배피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중대형 육식 동물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싹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천적 있는 환경을 세는 쪽이 더 빠를 정도.[38] 2등급에 해당되는 포유류로는 돼지사슴, 바라싱가, 붉은사슴, 물사슴, 다마사슴, 사불상, 타이완원숭이, 필리핀원숭이, 밍크, 뉴트리아, 아메리카너구리, 시궁쥐, 곰쥐, 다람쥐원숭이, 미니피그가 지정되어 있다.[39] 제주도 동문시장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온 고양이가 있다. 젖소무늬고 살이 엄청 쪘는데,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는다. 이외에도 큰 수산시장에서 가끔 이런 동물'''확대''' 사례를 볼 수 있다.[40] 한화론 약 2300만원.[41] Suspended sentence니까 무죄판결이나 형집행이 취소된 건 아니다.[42] 따지고 보면 야생의 희귀동물들이 '''대량으로 멸종'''하게 생긴 와중에 고양이를 보호하라며 난리치는 동물단체들도 참 웃기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동물단체들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보호단체가 흔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43] 호주를 제외하더라도 과잉사냥이나 자연 서식지 훼손은 풀어놓은 야생동물보다는 야생화 된 가축들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44] 이런 고양이들은 잘 보면 털부터 이미 상당히 손상이 심한 상태이며, 드문드문 탈모의 현상도 보일 정도. 멀리서 그냥 보면 마치 잘 먹고 살찐 것 처럼 보이기 쉽다. 군부대 내에 서식하는 짬타이거도 비만한 체형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 급식과 달리 짬밥이 절대 싱거운 편이 아님을 감안하면 염분 때문인 듯하다.[45] 야생에서의 생활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으며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멧돼지가 농가를 습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이다.[46] 자연적인 관점에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인간에게는 안 위험할지 몰라도 조류 등의 야생동물들에게는 고양이가 매우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47]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음식쓰레기 조절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개체 수를 조절한다.[48] 보통 개발이 덜 된 시골마을 대다수는 음식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강원, 충북 산간의 경우에는 더한 편인데 수 킬로미터당 가구 10호 정도도 될까 말까 하는 마을이 산적해있기 때문. 이런 경우 거의 수거가 안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일반 쓰레기조차 차량용 쓰레기 운반함을 설치해 두었다가 주기를 두고 회수하는 식으로 수거한다.[49] 야생 고양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뉴질랜드나 호주 또한 마찬가지. 두 나라는 섬이기 때문에 고양이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기가 힘들어 더 심각하다.[50] 다만 이 경우는 차차가 집고양이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건에서 만일 집고양이였으면 주인이 나타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