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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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君奏議. 조선 전기의 문신인 양성지(梁誠之, 1415 ~ 1482)가 당시 왕이었던 세조에게 상주(上奏)한 글들을 직접 모아 편찬한 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적12사상소문(書籍十二事上疏文)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전기의 문신인 양성지가 관료 재직 시절 세조에게 직접 상주하였던 글들을 모아 성종 13년인 1482년, 사망하기 직전에 편찬한 상소문 모음집이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3年, 壬寅 年, 明성화<成化>18年 기록에 따르면 봉장 10여통을 들고 춘추관(春秋館)의 요속(僚屬)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평소에 선왕께 아뢴 것인데 《사기(史記)》와 아울러 기록할 만하다.’[1] 고 하였으나 성종의 요속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크게 자책하며 이르기를 '세조(世祖)께서 나를 왕좌지재(王佐之才)가 될 만하고 제갈량(諸葛亮)에게 견주기까지 하였다.’[2] '하지만 이제 노부는 쓸모가 없다'[3] 고 하고는 전후(前後) 소장(疏章)들을 모아 집에서 간행하고 이름을 《남원군주의(南原君奏議)》라 정한 후 사망하였다고 한다.
간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양성지의 문집인 눌재집(訥齋集)에는 양성지가 생전 세조에게 올렸던 주의(奏議) 34편, 상소문 330여 조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다.
1. 개요
南原君奏議. 조선 전기의 문신인 양성지(梁誠之, 1415 ~ 1482)가 당시 왕이었던 세조에게 상주(上奏)한 글들을 직접 모아 편찬한 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서적12사상소문(書籍十二事上疏文)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전기의 문신인 양성지가 관료 재직 시절 세조에게 직접 상주하였던 글들을 모아 성종 13년인 1482년, 사망하기 직전에 편찬한 상소문 모음집이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3年, 壬寅 年, 明성화<成化>18年 기록에 따르면 봉장 10여통을 들고 춘추관(春秋館)의 요속(僚屬)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평소에 선왕께 아뢴 것인데 《사기(史記)》와 아울러 기록할 만하다.’[1] 고 하였으나 성종의 요속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크게 자책하며 이르기를 '세조(世祖)께서 나를 왕좌지재(王佐之才)가 될 만하고 제갈량(諸葛亮)에게 견주기까지 하였다.’[2] '하지만 이제 노부는 쓸모가 없다'[3] 고 하고는 전후(前後) 소장(疏章)들을 모아 집에서 간행하고 이름을 《남원군주의(南原君奏議)》라 정한 후 사망하였다고 한다.
간략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서와 서적정책(書籍政策), 도서의 보존 및 간행에 실효를 거두는 방법을 건의.
-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중요 서책들을 모두 수집, 간행하여 보관케 할 것을 건의.
- 자신이 제작에 참여한 의방유취와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통감에 대한 학문 토론 진작 및 보존 대책 건의.
- 자신이 직접 제작한 팔도지리지, 연변방수도(沿邊防戌圖),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 동국지도(東國地圖) 등이 가진 중요성과 이를 통한 한국의 종합 지리서 편찬 건의.
- 위의 서적, 독서 정책 내용들.
- 요충지 중심의 지역방어 개념인 진관(鎭管) 체제를 제안하고 국방력 강화 강조.
- 외적에게 몸을 낮추고 예물을 많이 바쳐(卑辭厚幣)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한번은 적에게 크게 이겨 저들과 우리의 군사력이 대등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 후 수호(修好)를 해야 함.
- 앞으로 중국의 역사가 아닌 우리 역사를 배워야 하며, 단군을 국조(國祖)로 받들고 단군과 삼국의 임금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함.
- 우리 영토가 본래 요동을 포함한 ‘만리지국(萬里之國)’으로 우리 땅을 수복해야 함.
- 신라의 노(弩) 기술자 구진천(仇珍川)이 당나라에 노를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명나라 사신이 조선의 활을 구해가는 것을 막아야 함.
- 무인(武人)을 우대하고, 여진족 가운데 귀순한 자들은 천대하지 말고, 조선 사람으로 만들 것.
- 과거 선조들이 그랬듯 조선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함, 앞으로 환구단에서 천제(天祭)를 지낼 것.
- 국가재정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의창(義倉)을 설립할 것.
- 제도적으로 점차 백정(白丁)들이 양민이 되는 길을 만들 것.
- 혼례를 간단하게 하고 연찬(宴饌)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할 것.
-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雅樂)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
- 궁벽한 시골에 의사를 보내고, 변방의 백성을 구휼할 것. 각 도 · 군 · 현에 의료기관을 설치할 것.
- 노비에게만 노역을 시키지 말 것.
이 외에도 양성지의 문집인 눌재집(訥齋集)에는 양성지가 생전 세조에게 올렸던 주의(奏議) 34편, 상소문 330여 조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