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1. 개요
2004년 7월 12일에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김동민(46)이 당시 48세였던 수감자 '''김원식'''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당시 기사
사건 당시 김 모씨는 1997년 9월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
2. 사건의 전말
사건 당일인 7월 12일에는 김동민 교도관이 수감자 김 모씨의 요구에 따라 면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김 모씨가 대전교도소 17동 1층 복도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교도관의 머리와 목 등을 때려서 살해했다.
사건 이후 김 모씨는 독방 생활을 하느라 교도관을 접견할 수 없어서 김동민 교도관에게 수 차례 대필 면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 사건 이후
김동민 교도관의 영결식은 7월 17일에 대전교도소 체육관에서 열렸고 교위에서 교감으로 1계급 특진됐다. #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은 순직한 김동민 교도관을 위해 써 달라며 수표 5백만원을 대전교정청장에게 전달하였다. #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인 2005년 7월 14일에는 대전교도소에서 김동민 교도관 순직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
이 사건의 범인인 김 모씨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었던 원주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서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서 2006년 2월 16일에 "국가는 김 모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4. 판결
김 모씨는 2005년 1월 19일에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고 2월 16일에 그대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 #
2006년 4월 28일에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2006년 9월 8일에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이후 김원식은 2014년, 병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