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보안법

 

1. 개요
2. 주요 사례
3. 시
4.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비꼬면서 생겨났던 단어.
1960년대 반공법이 생긴 이래 맨정신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지하 조직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술김에 한 말에도 잡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생겨난 단어다.
반공법에는 북한 관련 '''찬양 및 고무'''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보니 생겨난 문제다. 원래 형법과 관련된 원칙 중에 '명확성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형법 분야에서는 적용되는 법규를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법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은 금한다는 것.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술김이나 언쟁, 울분 끝에 비교대상으로 북한(인프라나 김씨 왕조를 포함한 그쪽 사람들)을 언급, 예컨데 '쟤들은 방방곳곳 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혹은 블랙코미디 차원에서 비꼬듯 찬양, 예컨데 과장 조금 보태서 '아이고 북한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비꼬는 형태로 써도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도한 반공법의 사용에 처음에는 '막걸리 반공법'으로 불리다가 반공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에 내용이 통합되면서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후에 줄여서 막걸리 보안법으로 부르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3)).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한해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고 하여 찬양고무죄의 범위를 좁히기는 했으나, 이렇게 바뀌고도 박정근 사건이 터졌다. 이걸 보면 과거에 얼마나 심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주요 사례들 참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2. 주요 사례


  • 1968년에 한 요리사는 경찰에 연행되자 "선량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보다 못하다." 말했다 해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 1970년에 서울의 어떤 달동네 서민은 재개발로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아!”이라고 내뱉은 것이 화근이 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구속 및 기소된 이유가 어이없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 그 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됐다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의도적인 북한찬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1986년에 친형의 칠순 잔치를 마치고 만취해 버스를 탄 김 아무개가 버스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가 무심결에 "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뭐가 나쁘냐? 잡아넣어라."라고 말했다가 진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 2000년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해 행사차량에 인공기를 내걸고,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쓰인 명함을 건네주다 경찰로부터 '찬양 고무 혐의'를 쓰고 검거된 바 있으나, 무죄 방면되었다. 즉 박정근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북한을 조롱하는 형태로 썼는데도 찬양 혐의를 뒤집어쓴 것.
  • 2004년에 서울 마포 합정역에서 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정일 만세"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었다. 그 사람은 조사 당시 진술에서 "북한에 가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며 무심결에 외쳤다고 밝혔다.
  • 요새는 국정원에서도 세로드립을 긍정적으로 보는등 많이 완화되었다.

3. 시


고은(시인)의 시.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