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國家人權委員會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mage]
<colbgcolor=#0086D9> 설립일
2001년 11월 25일
위원장
최영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상급 기관
대한민국
직원 수
194명
(본부 164명+인권사무소 30명)
링크

1. 개요
2. 역할
2.1. 차별의 정의
2.2. 국가인권위원회의 효과
2.2.1. 군대
2.2.2. 사법 및 공권력
2.2.3. 의료 및 보건, 복지
2.2.4. 공공 서비스 및 재화, 상업시설
2.2.5. 교육
2.2.6. 고용
3. 비판/논란
3.1. 조직에 대한 논란
3.2. 편파적인 인권보호 주장에 대한 논란
3.2.1. 2016년 "남녀 똑같은 체력평가는 차별. 남녀간 기준 차등 둬야"
3.2.2. 2018년 외국인보호소 관련 논란, 불법체류 단어 논란
3.2.3. 북한 인권 외면
3.2.4. 성폭력 무고죄 피해 남성 인권위 접수 거부 및 2차가해
3.2.5. 난민 신청시 마약 검사, 전과 조회 반대 논란
3.2.6. 교정행정에 대한 몰이해
3.2.7. 에이즈 환자에 대한 범죄행위 방치
3.2.8. 남성 전통춤 성차별 판단 논란
3.2.9. 여자화장실만 있는 것은 남녀 성차별 아니다 논란
3.2.10. 취객 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
3.3. 범죄 가담
3.3.1. 간부 공무원 채용비리 가담 및 청탁
3.3.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폭행 사건
3.4. 정의기억연대 부실 감사
4. 헌법기관화 논의
6. 조직
7. 소속기관
8. 관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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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고도로 독립된 국가기관. 줄여서 인권위라고 부른다. 설립근거는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국제조약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입법부(대한민국 국회), 사법부(대법원), 행정부(청와대) 세 곳 모두에게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1],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사실상 준헌법기관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한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이다. 국제 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정부의 강한 의지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설립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는 형식적인 독립성을 강조하여 원래 특수 법인 또는 민간법인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명목만 독립적이지 사실상 법무부의 신하 기관이 될 수 있고 현실을 비춰볼 때 민간법인이 국가기관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반대논거를 수용하여 국가기관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만약에 인권위가 대통령에 소속하게 되면 활동 및 운영 등을 대통령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진지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두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된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2]
사무실은 과거에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에 있었다. 시청앞 광장에서 보이는 부산은행 서울 영업부의 간판이 걸려 있는 빌딩이 옛 사무실 건물이었다. 공공기관으로는 매우 드물게 대형 네온사인 간판을 건물 옥상 쪽에 설치해서, 멀리서도 그리고 야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시청앞 광장이 과거, 시위의 메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집회, 시위가 빈발하는 곳에 상징적으로 사무실을 내고, 간판도 크게 설치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빌딩은 과거 신세기통신의 사옥이었는데, 지금도 옥상쪽 국가인권위원회 글자가 붙어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 017 신세기통신이라 붙은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지 건물 이름도 금세기빌딩이었다.[3]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에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나라키움저동빌딩)으로 이전하였다.당시 상임위원인 유영하가 예산을 문제로 이전을 주도하였는데 유영하는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되는 최측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전 당시 1.2호선이 지나는 지하철역에서 비 한방울 맞지 않고 휠체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임대료 절약을 이유로 옮긴 저동 사옥은 무교동 사옥에 비해 장애 접근성 등이 매우 떨어진다.

2.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의무, 업무, 권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에 의해 성립된다. 관련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의 법률 중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내려주는 유일무이한 법률이다.[5]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뜬구름잡기였다는 것. 이후 제정된 여러 법안 및 조례에 있어 인권의 범위는 보통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를 따른다는 조항들이 삽입된다. 즉 한국 사회의 인권 바로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해당한다.
법률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체적으로 각종 법령과 국제조약에 대한 의견표명 및 검토, 인권 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 홍보 그리고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시정권고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권 내지 시민권을 침해하니 고쳐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정부 기관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관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령권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행정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물로 봐도 좋다는 건 아니다. 이런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물 밑에 숨어있던 인권 침해가 이슈화 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2.1. 차별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명시하고 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의 공급 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 있어 우대 및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하는 행위
사실 웬만한 인권 선진국에서도 하는 부분은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정의내리고 관리하고 총괄하는, 일종의 바탕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세우자고 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 웬만한 나라엔 다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증오 범죄 및 증오발언 처벌법과 같은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아, 반쪽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6]

2.2. 국가인권위원회의 효과


많은 한국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며 이 때문에 신문 기사나 잠깐 본 후 인권위가 특정인물들이나 단체만 위한다고 착각 및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려 고쳐져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적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해보자. 인권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매일 업데이트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아 인권위가 시정명령들을 내리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자나 보호하는 단체’ ‘없어져야 하는 기관’ 등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2.2.1. 군대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는 곳은 이상할 것도 없이 군대이다. 과거에는 군대에서의 가혹행위구타, 의문사에 대한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는 국가 기관이 아예 없었다. 때문에 사고사한 병사나 간부를 자기들 진급에 방해될까봐 자살로 위장하거나, 혹은 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여 무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문민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7]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보도 자체를 아예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다. 이제는 사고가 터지면 진정이 들어오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강제력은 없어도 '그 건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XX 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XX씨는 위원들이 면담해도 되나요?' 라고 집요하게 문의해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 군 내에서도 감찰부대보다 무서운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훈련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군 상부에게 먼저 보고하고 상담받으라는 식으로 교육하는데, 당연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면 어느 기관이 직빵으로 효과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챌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군대 영창도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 헌병들이 병사들 유격훈련 시키듯이 끝없이 굴리고 까는 처벌적 분위기가 높았으며, 헌병들의 병사에 대한 취급도 중범죄자라도 대하는 수준이라 심지어 입소자에 대한 가혹행위구타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영창 안에서 정말로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까지 안 간다. 또한 부대 업무 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부대 뒷산의 두릅나물을 캐오라든지)를 어겼다고 장교부사관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내는 일도 없어졌다. 2002년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놀랍게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권고도 있다.
  • 공군학사장교 선발시 기능적 이상이 없었음에도 비전염성의 피부질환 등 용모상 문제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면 차별
  • 휴가 중 사전보고 하지 않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 수시로 욕설,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
  • 지휘관의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
  • 군 간부 지원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
  •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 의무소방원 기수 문화, 암기 강요, 얼차려 등 악습 개선 필요
  • 정신질환 있다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늦추면 차별

2.2.2. 사법 및 공권력


경찰민간인을 불법으로 두들겨 패거나 혹은 실적 올리려고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중범죄자나 공무집행방해죄로 만들려는 경우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인터넷에서는 강력범법자에게 미비한 처벌이 내려지면 이게 다 인권위원회 때문이라고 네티즌들이 게거품을 무는데, 구치 수감 등 범법자의 처우에 대해서 개선 권고[8]를 해도 들어줄지 말지는 인권위의 권한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 적용은 어디까지나 사법부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인권보호 대상이기에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9]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인권위를 욕할 근거는 없다. 정작 인권위가 내일 당장 폐쇄되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 잔소리 하는 놈들이 사라졌다고 좋아할 기관이나 조직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위의 의견도 보통 일반 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 단체가 터뜨린 문제도 모두 다 여성가족부 소행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인권운동 단체들과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가 아예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권 감수성보다도 훨씬 민감한 인권 감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인권위의 공이 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 및 공권력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긴급체포 결정은 신체자유 침해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으로 모욕적인 언행 등 조사태도는 인격권 침해
  •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 집회시위 채증사진의 SNS 게시는 인권침해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 시위대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 명령한 것은 인권침해
  •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부실대응은 생명권 침해
  • 일반전화 사용해 청각장애인에 출석통지는 차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시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2.3. 의료 및 보건, 복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요 결정을 내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받는 복지 차별을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증이 제정되었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시정,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 시정 등등을 한 바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일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요 업무로 무고하게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도 하여야 하지만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라고 환자에게 권고한다.(서울중앙지법2016인1판결의 사례.)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합법이라 경찰 등의 치안당국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사설구급대를 통한 보호자에 의한 강제 입원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이미 불법임이 판결되었으나 경찰과 종합병원 등에서 외면하고 불법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의사가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출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 방치 등이 일어날 때 직권으로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 및 보건, 복지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방조.급식 부실은 시설의 의무소홀이자 이용자 기본권 침해
  • 항공기 이용 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등 서비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장남에게 지급하는 부모부양 가족수당, 여성은 무남독녀여야 지급하면 차별
  •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 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2.2.4. 공공 서비스 및 재화, 상업시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데,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시정 등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결한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 서비스 및 재화, 상업시설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인에 대한 ‘빨갱이’표현은 인격권 침해
  •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운영하며 남성 출입 금하는 것은 차별
  • 귀화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은 인종 차별

2.2.5. 교육


체벌 및 교사의 폭언 등에 반대하며 시정 권고를 내려왔다. 특히 미션 스쿨에서 강제로 하는 종교 수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 권고 등도 한 예.[10]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인권침해도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대학들의 학생후생이나 인권보호 측면도 인권위가 꾸준히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해서 개선된 결과물들이다. 2016년 12월엔 전국 대학원을 전수조사하여 급여 미지급이나 인분교수 사건과 같은 교수의 월권남용 및 대학원생 괴롭힘 등을 방지할 인권기구를 대학원 내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수의 죽비 사용 체벌과 막말은 인권침해
  • 토익점수 기준 대학생 기숙사 외출·외박금지는 지나친 제한
  • 강의시간에 강의와 관련 없는 나이, 전공 등 질문한 것은 인격권 침해
  • 학교폭력 조사 시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 인종차별적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 않은 것은 인권침해

2.2.6. 고용


당연히 노동시장과 고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의 차별 및 인권침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관심 업무이다. 성차별서부터 지역 차별, 연령 차별, 사내 왕따 등에 있어서 진정을 받고 처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 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통용되는 법으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및 인권 침해도 인권위에서 관할하고 있다. 입국자들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공항 지하에 방치하다시피 구금한다던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내려왔다.

불법이주노동자의 사면이나 관련 정책 등은 당연하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다. 그러니 불법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이주노동자들의 범죄가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일어난다던지 하는 헛소리는 하지 말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비서 채용 시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혼인여부·신체조건 확인은 고용차별
  •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 더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는 차별
  • 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승진체계 두지 않는 것은 차별
  •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 면접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외모 차별
  •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CCTV를 이용한 선수의 사생활 감시는 인권 침해
  •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제외는 차별
  • 임신.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노동부에 법 개정을 권고

3. 비판/논란



3.1. 조직에 대한 논란


[image]
JTBC 뉴스룸 보도 장면.
인권위가 진보 측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무조건 완벽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당사자[11]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를 잃었다고 언급했고, 이게 발표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선 유엔관계자들이 한국 NGO에 어쩌다가 인권위가 저 꼴이 났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이가 심하게 틀어졌다.
특히 비판이 되는 것은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의 자질 및 정당성 문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기독교 목사', '모 정당의 윤리위원' 등이 인권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의 경우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당협위원장[12]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치와 3부로부터의 고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이 많다. 인권위가 국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인권위의 인권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볼멘소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증오단체의 대표격인 전환치료단체들의 강연을 인권위 건물에서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정도면 도박하지 말자는 위원회 내에서 도박장이 열린 꼴.
강제력 없이 권고만 하고[13] 언론에 환기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터져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 권고를 받은 조직에서 얼마간 권고에 따르는 척만 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나마, 언론의 버프를 받으면 좀 더 나은 정도. 그래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는 허수아비 조직이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을 심하게 가지게 된다면 인권위는 권고가 법적 판단처럼 보수적이 될 수 있다. 권고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으로 권고할 수 있고 구속에서 자유롭다. 선언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권고 받은 기관이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언론에 공표할 권한이 인권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기관은 강제력이 없다해도 권고를 수용하는 편이다.
문제는 정권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이기때문에 위원장의 자질에 따라 위원회 대응이 달라직도 했다. 이명박 정권때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 당시 장애인 인권 활동가 우동민 씨와 장애인 인권단체가 인권위 건물의 8~12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가[14] 우동민 씨가 숨지는 사태가 일어나자 (당시 인권위에서 사망한 것은 아님), 인권위가 대국민 사과을 한 것이다.[15]

3.2. 편파적인 인권보호 주장에 대한 논란


물론 한국 내 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감시, 인권 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나 공권력, 우리 생활 내에서 인권위의 인권 보호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국민의 상식선에서 한참 동 떨어진 이중잣대적 또는 과잉[16] 인권옹호 활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범죄 용의자 인권 문제, 남녀 성평등,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난다. 인권위의 발표가 포털사이트 기사에 나오면 댓글에 “인권위 해체하라”와 같은 꾸준글 달리는 중이었는데 2018년에는 난민 문제에 있어서 정점을 찍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에 입각한 인권 과잉보호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가 많은데, 특정인의 인권을 과잉보호하여 정작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치게 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웬만하면 부딪힐 일 없는 입법부와도 청문회에서 보수 측 의원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식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3.2.1. 2016년 "남녀 똑같은 체력평가는 차별. 남녀간 기준 차등 둬야"


네이버 뉴스
환경미화원 채용에서 체력 기준 미달로 탈락한 여성들이 진정 접수를 했고, 그걸 받아줘서 권고조치했다. 여경 채용 확대와 관련해서 재조명(?) 받고 있다.

3.2.2. 2018년 외국인보호소 관련 논란, 불법체류 단어 논란


2018년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보호소에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쇠창살 등 구금시설을 제거하라는 권고를 했다. 외국인보호소의 수용자들은 불법체류자로,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수용자 집단 탈주가 발생한 바 있다.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은 출입국 당국의 관리 소홀에 있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근무자의 대량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친화라는 명목으로 구금시설을 해체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외국인보호소의 보안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위의 사례만 봐도 수용자들이 보호실이 야간에 더울까봐 입소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것을 악용해 창살을 절단하고 탈주한 경우다. 게다가 출입국 직원들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다. 단속 과정에서 순직하는 직원도 발생한다. 흉기 소지자 상대는 기본이고 온갖 자재와 중장비가 널린 사업장들을 별다른 장비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조사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사업주와 불체자들보다 머릿수도 부족하고, 경찰공무원들처럼 체포술이나 호신술 등을 훈련받지도 않는다. 게다가 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들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사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일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권위가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라는 단어 자체도 인권침해라고 없애야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불법체류라는 말에는 불법적인 체류라는 의미 외에 어떠한 차별적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무리한 주장을 한다며 비판받았다.

3.2.3. 북한 인권 외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담당 부서 근무자는 겨우 한 명이라고 한다.[17] 또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현실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엔의 인권보호체제의 원칙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왔지만 묵살되었다. 또 납북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일방적으로 각하하였다.
이에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잣대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반(反)인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인권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는 납치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하면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역시 “인권위의 이중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인권위가 내세우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란 면피용 논리”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 성명을 내고도 북한 지역의 인권 침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3.2.4. 성폭력 무고죄 피해 남성 인권위 접수 거부 및 2차가해


2018년 10월 8일에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라도 인권위 진정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답변을 보면 고소인도 아닌, 성범죄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18]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은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겪는 고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우겼다. 골때리는 게,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및 관련 청원의 부실 답변으로 재청원이 올라온 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는 것.

3.2.5. 난민 신청시 마약 검사, 전과 조회 반대 논란


2018년 12월 14일 sbs 단독 보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신청시 하는 마약 검사 및 전과 조회를 인권침해라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데 이것을 부정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이게 인권침해면 병무청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하는 소변검사, 신체검사도 인권침해가 아니냐 자국민은 인권이 없냐. 라고 강도 높게 비판 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난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터져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자체도 비판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3.2.6. 교정행정에 대한 몰이해


구금시설에 수용자를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라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러 교도소를 과밀 수용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신축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500명 이내로 제한, 치료감호소 수용 인원 분담을 위해 타 국립병원 내에 사법병동 개설, 형사소송법에 불구속 수사 원칙 명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교정시설 증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1 2 3 4 문제는 인권위가 과밀 수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정부가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또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2.7. 에이즈 환자에 대한 범죄행위 방치


인권위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폭행, 성폭행, 환자 방치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2.8. 남성 전통춤 성차별 판단 논란


인권위가 부산시가 무형문화재 동래한량춤의 전수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참여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성차별이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렵다"며 동래한량춤의 전수장학생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것을 성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인권위 “무형문화재 ‘남성춤’에 ‘여성’ 배제는 ‘차별’”
비판하는 측에서는 남성이 원래 추던 춤을 여자가 추면 당연히 틀린 부분이 생기고 전통성이 훼손되는 것인데 전통성 보존에 관한 부분은 무시한다고 보고 있다.
재반론 역시 존재한다. 바로 여자만 췄던 춤을 현대에 와서 남성도 출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3.2.9. 여자화장실만 있는 것은 남녀 성차별 아니다 논란


2018년 한 남성이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지하 2층 인천청년센터에 여자화장실만 있고 남자화장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남녀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냈으나 며칠만에 단칼에 기각당했다. 단지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하는 번거로움이라고 판단한듯 하다. 실제로 인천고용센터 지하 2층 인천청년센터에는 2018년 8월 개소당시에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화장실을 여자화장실만 만들거면 아예 다 만들지 말던가 했어야 했는데 남성들은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하는 상황이기에 어쨌든 형편성에 어긋나는 건 사실이다.
해당 통보 또한 우편에 민원인의 전화번호(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내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19]

3.2.10. 취객 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징계를 권고해 논란이 되었다.기사 하지만 법원에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3.3. 범죄 가담



3.3.1. 간부 공무원 채용비리 가담 및 청탁


간부 직원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하고,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노조원의 가석방을 청탁하여 검찰에 구속됐다.1 2

3.3.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폭행 사건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3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기사 국민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치를 내세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이 벌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택시기사가 잠든 공무원을 깨워 요금을 받으려 하자 공무원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택시기사는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4. 정의기억연대 부실 감사


2018년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회계 오류 등 최근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인권위는 정의기억연대의 주무관청으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4. 헌법기관화 논의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렇게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로 독립된 기관이라 조금 더 흔들리기 쉬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여긴 9차 개헌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라 당연히 현행 헌법에는 설립 근거가 없다. 현재 행정, 입법, 사법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위치해있지만 헌법에는 설치 근거가 없어 준헌법기관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때문에 행정권에 의해 조직에 영향력이 행사되더라도 헌법재판에 있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도 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헌법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협의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경우가 35개국, 한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28개국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는 "1993년 파리 협약"에서도 국가인권기구가 재원과 인사권에선 독립성이, 인적 구성에 대해선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 개정이 가능한 법률보단 개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헌법에 명시해서 독립적인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헌법기관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강해지고,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10차 개헌안에서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는 빠져 있었다.

5. 위원장




6. 조직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장관급) - 상임 보직으로 대한민국 최고인권기구의 수장.
  • 상임위원 (차관급 ; 2인)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인데, 이 중 3명이 상임위원이다. 11명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 4명 중 2명 및 대통령 지명 4명 중 1명이 해당한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을 차기 위원장 보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 사무처 -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인지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인데 비해 급수가 낮다.[20]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인권상담조정센터 - 3~4급 일반직
    • 정책교육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침해조사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차별시정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참고로 위원 1명당 배정 받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이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는 아직도 한국이 인권 보호의식이 미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산하 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서 발탁되고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별정 공무원인데 일이 힘들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직책이라 임기가 다 돼도 다시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다.

7. 소속기관


그리고 2019년 제주지역에 제주지방출장소가 개소되었다.

8. 관련 작품


의외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 제작도 한다. 주로 인권과 관련된 공익적인 영화를 제작하는데, 2003년 여섯 개의 시선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한 뒤, 날아라 펭귄, 범죄소년, 4등 같은 장편 영화 제작을 하고 있다. 공익영화라는 걸 감안해도 퀄리티가 괜찮아서 영화사 국가인권위원회 드립도 종종 나올 정도.
  • 달리는 조사관 - 2019년 9월부터 OCN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로 국가인권증진위원회 조사관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국가인권증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1] 즉, 국회, 대법원, 청와대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2]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설립 과정을 알 수 있다.[3] 금세기빌딩 소유주는 포항공과대학교다.[4]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입법된다면 그 주무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올라왔던 모든 법안들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주체로 정의짓고 있다. 인권위는 2017년 퀴어문화축제에 정부기관 자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며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치고 있다.[5] 인권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는 법률은 현행 헌법서부터 많은 법률에 들어 있으나 이 인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6] 아마도 김대중 정부 때는 이 기구 먼저 설립되면 이후 정권들에서 해당 법들이 입법될 거라고 믿었던 듯하다.[7]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994년 전면 개정에 따라 폐지.[8] 말도 안 되는 처우 개선 요구는 인권위도 안 들어준다. 예를 들어, 독방에 인터넷이 되는 PC를 넣어달라느니 아침밥으로 달걀 후라이를 달라는 등등.[9]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쌈싸먹은 언론의 보도행태 등.[10] 물론 이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기독, 교회 탄압 기구라는 식으로 기독교 관련 언론들에서 선동질을 해댔다.[11]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를 말한다.[12] 과거의 지구당 위원장과 비슷한 자리로, 간단히 말하면 내일의 국회의원 후보.[13]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지,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지시켜버리는 걸로 인권위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독립된 정부기관이라 인권위가 사안에 대해 내린 결론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작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에 제소할 당사자능력도 없다.[14] 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이 막장 그 자체인데,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단체의 농성은 불법 점거라며, 전기/난방을 모두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렸다.[15] 정확히는, 장애인 인권 침해에 우동민 씨 사망사고가 터질 때까지 침묵과 부인, 그리고 2차 가해로 일관해오다 이제와서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위를 시인한 것.[16] 예를들면 만취자가 난동을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가격하였는데 인권위에서는 이걸가지고 "인권침해"랍시고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다행히 법원에서 해당 경찰의 행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17]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법무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있다. 또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까지 파견했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무실을 폐쇄한 상황이다.[18] 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판결문 등에 고소인이 피해자로 표기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당 사건에서 피의자와 구분하기 위한 수사 정도이다.[19] 민원시 상세 주소인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우편물에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노출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번호로 전화해서 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0] 보통 직급명도 사무총장 >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순으로 점점 낮아지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장관급, 민주평화통일자문화의 사무처장이 차관급임을 감안하면 직급명만 인플레되고, 급수는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