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1. 개요
'''멱살'''은 목 부위의 살,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상대의 앞섶을 손 등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이른다. 본래 '멱'이라는 단어는 목의 앞쪽을 뜻하는 단어로, '돼지 멱 따는 소리(모가지 따는 소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멱살'이라고 하면 목 앞의 살, 혹은 그 위를 덮는 옷을 뜻하는 말이다. 물론 여기 살을 직접 잡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기에, 옷을 틀어쥐는 게 보통이다.
법률적으로 멱살을 잡는 행위는 다수의 판례에서 폭행죄를 구성하는 범죄이다. 폭행죄의 성립 기준은 세간의 인식보다 매우 넓다. 주먹질 발길질하고 상해가 생겨야 죄가 성립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아서 멱살을 잡는 것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나,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2. 기타 용례
게임이나 일상 생활에서 '''멱살 잡고 OO한다'''는 표현이 가끔 사용되기도 하는데, 나쁜 의미로도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어감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잡아끌고 가는 느낌. 흔히 경찰서 정모나 고소 관련된 일에 사용된다. 혹은 아래 의미에서 파생되어 반대로 똥을 거하게 싸질러 팀을 패하게 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일종의 캐리를 의미하는데, 흔히 팀플레이 스포츠나 게임에서 아군의 한 명이 특출나게 뛰어난 솜씨를 보여 나머지 팀원들을 캐리하다 못해 아예 질질 끌고 다니는 상황에 빗대 사용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남들 다 똥을 싸고 있을 때 혼자 킬 다 주워먹으며 괴물로 성장해서 팀을 승리로 이끈다거나 할 때 멱살잡고 캐리한다는 표현이 사용되며, 월드 오브 탱크에서는 혼자서 많은 딜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끄는 상황에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딜량 등의 한계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유니컴, 슈니컴들이 자주 행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팀이 망해버리면... 지못미. 위에 링크된 캐리의 4.1 항목에서도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다. 스포츠의 경우는 다음 라운드 진출의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선수가 팀을 멱살 잡고 8강까지 끌고갔다고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