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1. 개요
2. 상세


1. 개요



전과를 가진 사람, 범죄자를 말한다.

2. 상세


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 조사 때 전국민의 26%, '''4명 중 1명 이상이 전과자'''라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이는 전과의 기준이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며, 한국은 처벌 조항이 있는 행정규제가 상당히 많은 나라라 행정사범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벌금 50만 원' 정도의 전과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실형을 기준으로 중범죄라는 대중적 인식이 잡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과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가벼운 것은 또한 아니다.''' 전과는 해외여행이나 출장시 상대국으로부터 입국거부를 당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며, '해외 입국 가능 여부'는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자격요건에 거의 필수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취업에도 애로사항이 생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입국 신고서에 '본국 또는 타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네'라고 답할 경우 심사대에서 계류장으로 이동, 따로 정밀한 조사를 받거나 아예 심사관의 판단 하에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그 밖의 나라에서도 무비자 체류 조건에 전과자는 예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로 사면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은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한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일반적인 범죄는 '''금고''' 이상이면 박탈되고(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이 박탈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련 인사가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제한적 연좌제로 당선인 본인까지 당선무효로 직이 날아가버린다'''. 다만 기소유예벌금형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쫓겨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며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리게 되므로 1~2년 내로 퇴직 크리를 타고 기능직부터 판검사까지 모두 같다. 단, 직업군인의 경우는 그냥 대놓고 보직해임이 겸해지는데 이 경우 차후 진급은 그걸로 끝이다.
공직 임용 시에는 실형 미만의 형은 임용자격에 하등 문제가 없고 자격정지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에 하등 문제가 없다. 임용 전의 전과는 실형이 아닌 이상은 임용 후에도 3급 이상 고공단이 아닌 한 아예 신원조회 회보에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진급에 하등 문제가 없고 만약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런한 불이익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처분을 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임용 후의 전과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성실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교육시설의 경우 미성년 성매매 등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려고 하였으나 이역시도 단순 미성년 성매매, 강간, 강간살인 등을 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위헌 판결이 난 상태다.
과태료는 10억을 내도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형은 10만 원을 내도 전과라 봐야 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부터는 선거 출마 시 선거공보물에 반드시 수록해야 하며 이는 음주운전, 동원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등의 범죄가 있다면 2016년 현재 이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자들이나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1],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외로 꽤 있다.[2]
실제로 오히려 막 살다가 교도소에서 갱생하고 나와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성실한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없애기 위해 범죄자를 바른 길로 가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진짜 형벌을 주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중 하나이고...
참고로 벌금은 벌금 완납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된다. 3년미만의 징역은 5년간 기록이 남고 그 이상의 기록은 10년간 간다. 쉽게말해 해당 시간만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 된다는 소리. 하지만 5~10년 동안이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뼈와 살이 분리되는 기분일 것이다. 다만 조직폭력배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는[3] 기록이 평생 남는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4]의 경우는 그 일족까지 대상으로 장교 선발에 연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록이 평생 남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 집행 이후 시간이 지나 실효가 되어 기록이 말소되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경찰과 같은 극도의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민 및 해외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생길 수 있는데, 어느 나라가 되었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자국에 이민와서 살거나 일하러 오는 것을 반길 나라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위법성을 내세우며 거절하면 해당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그냥 그 사람을 '''안 받기로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이 경우 신청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범죄 및 수사 기록[5]을 제출하면서 이런저런 소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여행 시 비자발급 역시 걱정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대한민국은 165개국을 무비자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이므로 그 부분은 딱히 걱정 안해도 된다. 단,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자는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아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봐야 하며,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통과했다 해도 미국 입국 시 미국 공항에 있는 국토안보부의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라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 형의 실효가 되더라도 미국에는 무비자 입국이 절대 불가능하고 무조건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봐야 한다.
[1] 개봉이 안된 영화를 시사회 때 미리 보고 스포일러한다던가 개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영화를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한다던가, 영화나 대중가요 등의 음악의 경우 개인 블로그에 출저 없이 무분별하게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2] 특히 미성년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관련 전과가 꽤 많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과자도 속출되고 있다..[3]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4] 예를 들면 월북자, 대남간첩, 무장공비, 적국에 국가기밀 또는 군사기밀을 빼돌린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이런 쪽이 안보사범이다.[5] 보통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는다고 구라를 친 후 대사관에 제출하는 꼼수를 쓴다. 물론 당연히 불법이고 걸리면 처벌 받지만 솔직히 걸릴 일도 없거니와, 이민과 관련된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 영역이어서 이렇게 안하면 까다로운 심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고, 한국도 외국인을 상대로 전과기록을 받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 국가도 할 말이 없어진다. 미국 입국 문제일 경우, 미국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급받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에서도 그냥 발급해 준다.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 금지 당하는 건 보기 싫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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