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1. 개요
2. 산후조리의 이유
2.1. 왜 휴식이 필요한가
2.2. 한국
3. 전통적인 방식의 산후조리
4. 산후풍
5. 산후조리원
6. 산후관리사


1. 개요


'''산후조리'''(,,調,)란, 임신, 출산을 겪은 다음 산모의 신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어로는 "Postnatal care" 혹은 "Postpartum care"라고 표기한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https://en.wikipedia.org/wiki/Sanhujori로 별도의 문서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Sanhujori"라는 표현은 한국식 산후조리에 대해 다루는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WHO의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처리" 권고사항[1][2]"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조리" 항목을 참고하면 산후조리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시에는 골반이 벌어지기 때문에 골반 및 주변부의 골격이 변하며, 양수 및 자궁 내 분비물 배출도 출산과 함께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배출된다.
상위 링크된 WHO의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조리" 권고사항에는 산모와 아이의 조산율 통계를 기반으로 권고사항과 흔히 있는 질문들을 요약했는데 "산모는 출산 후 24시간동안 아기와 떨어지지 않고 모유수유를 배우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며" "하혈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를 받아야 하고" "최소 24시간, 권장 48시간 동안 의료기관에 기거하며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최소 입원기간을 제시한다.
또한 "첫 1주일간은 외부활동을 하기보다 의료인의 방문을 통해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3][4]] 둘째 주에 해당하는 "10~14일 이후부터는 산모와 아기 모두가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로 보살핌이 필요"하며, "특히 아이를 잃은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나와 있다. WHO문서는 따로 기간을 정해두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없지만 이 문서를 기반으로 '''출산 후 2주'''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권장 산후 조리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6] 그리고 모유수유의 경우 6개월 가량 하되, 전문가의 조언을 받길 추천한다.
다만 이도 출산 직후의 몸 상태를 의사가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지 한국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집단적인 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방식의 Postpartum care이다.
여유가 있는 집의 이야기이겠지만, 홍콩에서는 산후도우미를 집에 들이고 마사지사를 부르는 등으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도 철저한 산후조리를 한다고 한다.#

2. 산후조리의 이유



2.1. 왜 휴식이 필요한가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당연히 대부분의 문화권에 널리 존재한다. 출산 후 갓난아기를 돌보는 유모를 두거나 산모가 친정으로 내려가는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생긴 것이다. 산모 혼자 지친 몸을 추스리면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이런 전통이 변형되어 집으로 찾아오는 산후조리사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한다.
일부 노년층 중에는 "아침에 애 낳고 오후에 밭 매러 나갔다"라느니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거 생계가 극도로 곤란한 극빈층이라 해도 그런 산모는 드물었다.[7] 애초에 산모의 몸 상태를 보면 아침에 애 낳고 오후에 밭일하러 가는 게 초인류가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년층이 체격, 체력[8], 현역 복무율 등이 모두 젊은층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세대인 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형적인 허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위인전만 봐도 알 수 있다. 위인이 아들일 경우 새끼줄에 고추를 끼워 넣은 금줄을, 딸일 경우 숯을 끼워 넣은 금줄을 대문에 두른 그림이 있는데, 이는 산후조리 기간에 외부인 출입을 엄금하여 질병 감염을 예방하는 조상님들의 지혜였다.
다른의견도 존재한다. 산모의 건강상태가 더 중요한 요인이고 예전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서 현재도 산후조리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단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사람이 많은 요양원에 있으면, 아기와 산모의 전염병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한국의 노동자 인권이 처참하던 1960년대에는 출산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출산 후 바로 공장에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드물었고, 간혹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경우 자궁이 신체 밖으로 드러나는 자궁탈출증까지 일어난다고 했다. "밑이 빠진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그리고 출산을 위해 벌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대부분이 "출산 이후 산모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어떤 의사는 하혈이 멈추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약 6주의 휴식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다. 사실 출산해 보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출산 후 하혈을 거의 1달 가까이 하게 되니, 대략 4주~6주간은 가급적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면 될듯 하다. 산부인과 의사회 이충훈 수석부회장은 "산후 휴식 기간이 길면 산후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튼, 산후 휴식기간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이견이 있으나,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정기간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의학적으로도 권장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의사는 없다.
산후조리 기간은 사회 혹은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데, 대개 20대에 아이를 낳은 경우나 30대라도 이전에 자식이 있었던 산모는 대체로 산후조리가 빨리 끝난다. 반면 노산일 경우에는 산모의 조리기간이 길어지는 편이다.
최근 시골에서 산후조리를 못 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닥터의 승부에 소개되어 공분을 부른 사연이다. 링크

2.2. 한국


1,000명당 영아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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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22주 이하 영아의 인구 1,000명당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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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산모사망률 (출생인구 10만 명 대비 산모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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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한국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통계를 기초로 발표한 연도별 유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은 다음과 같다. 해당 표는 자료형태가 다른 통계수치와 차이가 있는 독일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OECD 회원국가만을 2000년대 이후 수치만으로 비교한 것. 유아사망률은 전체 평균에서 매우 낮고 특히 갓 태어난 유아의 사망률은 OECD 평균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지만 산모사망률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모성사망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2006~2007년은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가장 많았으나 2008년은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고, 2011년에 모성사망률이 OECD에서 터키를 제외하고 최고로 높았다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현재 최종 발표된 수치인 2014년의 모성사망률은 전년보다 3%줄어든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여기서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나, 15%는 여전히 출산 이후의 합병증이었다. 2014년 통계에서 사망한 산모의 60%는 아이를 낳은 뒤 유명을 달리했으며 반 이상이 첫날 사망했지만 나머지 반은 산후 첫 1주일에서 1달까지 생존했으므로 이 사람들은 의료적 산후처치 혹은 산후조리의 대상이었다고 봐야한다.[9] 이는 OECD 최고의 모성사망률을 보이던 2011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이긴 하나 아직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평균 결혼나이가 갈수록 증가하며, 출산이 고령화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산모의 출산 위험도가 높아지는 영향과, 출산과 관련된 의료시설이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있는데다, 인구가 적은 지방에는 시설이 적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무허가 산후조리원의 야매식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경우도 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문화가 가장 성행하는 나라에서 산후 사망률이 나름 높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산후조리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3. 전통적인 방식의 산후조리


과거에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감염의 우려 등이 있었으므로, 삼칠일 등의 풍속으로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했다. 공중위생이 극히 불량했던 시절에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깨우친 감염 방지 방법이었다. 또한 산파와 유모 역시 산후조리의 보조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위 집안이나 왕족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전담 유모가 따라붙었으며 출산 시부터 산후조리까지 산파가 일체의 관리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산파가 아이(특히 쌍둥이의 형 동생 등)를 바꿔치기 했다 등의 전설이나 괴담같은 것이 전해내려오기도 한다. 아예 산모는 아이를 볼 기회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 만화 주작의 활에서도 나오고, 판관 포청천의 이묘환태자 에피소드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고증이 잘된 것으로 유명한 후궁견환전에서도 출산 후에는 음식이나 찬 바람 쐬는 것을 주의하는 것 등은 물론 황제나 태후, 황후에 대한 예를 생략해도 될 정도로 산모를 배려하는 등의 모습이 나온다.
미역국을 먹는 것도 산후조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미역에는 철분과 칼슘, 그리고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요오드가 많아 영양학적으로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미역국만 먹이는 탓에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나가면서 제일 기뻐하는 게 미역국 안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요즘에는 태반이 몸에 좋다 하여 산후 체력회복을 위해 캡슐 등으로 가공해서 챙기는 경우가 꽤 있다. 전통적으로 태반은 먹어왔던 것이지만 영양보충 수단이 너무 많은 요즘엔 기괴하게 보이는 것.

4. 산후풍


산후풍의 존재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산후풍이란 것은 따로 없으며 산후풍의 증상으로 소개되는 관절통, 신경성 통증, 오한 등의 여러 증상은 실제로는 각각 다른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산모들이 출산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주장들도 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산후풍을 앓고 있다는 여성을 진단한 적이 있으나, 산후풍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판명이 났다.관련 블로그
현대에 와서 산후풍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개, 산후 골반 통증에 집중되어 있다. 임신 후 5개월이 지나면 신체에 릴렉신(Relaxine)이라는 호르몬이 최대치가 되고 산후 6개월까지도 다량 분비된다. 릴렉신은 인대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출산 시 골반이 쉽게 벌어지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릴렉신이 골반 인대에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후풍의 증상이 대개 척추질환 및 관절 질환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릴렉신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다. 하지만 릴랙신의 존재는 통증의 일부 기전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여타 산후의 증상들에 대해서는 기전이 의문으로 남아있다. 특히 산후에 흔히 발생하는 급작스런 발한, 오한, 발열, 몸살기운 등의 발생은 한의학에서는 '한열왕래(寒熱往來)'라고 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주로 한의학의 치료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출산 후 골반이 벌어지면 골반 내에 있던 장기에도 영향이 미쳐 요실금이나 배변 장애, 생리불순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역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산후풍의 증상. 산후풍 예방을 위한 현대의 산후조리는 골반에서 시작해서 골반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공간척추교정이나 슈로스 운동 같은 전문적인 골반교정치료법을 도입하여 산후 골반 통증이나 산후 골반 벌어짐, 불균형 등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산후풍은 한국의 산후조리가 특이성을 갖게하는 개념 중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동남아에서도''' 한국의 산후풍과 거의 같은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찬 바람을 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등, 산후풍에 접근하는 방식도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편. 일반 의학의 '영양보충과 휴식'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단순히 산모의 신체회복만이 아니라 10여 년 이후에 닥쳐오는 '산후풍[10]'을 '예방'한다는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평범한 '영양보충과 휴식' 이외에도 '한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외풍을 차단하거나, 목욕을 금지하거나, 신체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하는민간요법을 실행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이러한 민간요법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출산한 사람 본인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 근거없는 치료법이라 하여 사장되고 있는 추세.
그러나 오히려 산후조리를 운운하면서 전통 풍습을 강요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사실 전통적인 한의서에도 직접적으로 '산후풍'이라는 증세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産後偏身疼痛, 産後身痛, 産後痺證'등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표현이 출산 이후 직접적인 통증을 의미하는지, '산후풍'이라는 민간속설을 뒷받침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풍'이라는 단어가 주로 관절통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착안, 산후풍을 산후관절질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 의학적 근거가 있다.
산후풍은 서양에는 산후조리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서양에도''' 산후풍에 근거하여 한기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출을 금하는 것,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개념의 '산후조리'가 없을 뿐, '''산모에게 무리시키지 않으며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산후 관리 개념은 있다.''' 그야 당연한 것이, 이러한 산후 관리는 산욕열 등으로 인한 모체의 사망을 방지하고 수태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 중세 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의사까지 있었을 정도. 다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11] 이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산후조리사의 역할을 하던 수녀들의 사회활동이 제약되면서 서양의학이 남성 의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한동안 산후관리 개념이 옅어져 버렸다. 현대에 들어와서야 과거의 산후관리 개념이 부활하고 있는 중. 청결을 위해 샤워를 권장하는 등의 조치도 서양식 개념의 산후관리라고 할 수 있다.[12]

5. 산후조리원




6. 산후관리사


Postpartum Caregiver
전통적 산후조리와 유사한 형태의 산후조리를 출산 가정으로 출장 서비스하는 직업.
산전산후보육사, 산모관리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출퇴근형과 입주형이 있으며, 파견 업체에 따라 신생아와 산모 관리 외에도 큰 아이의 육아 등의 가족 돌보기,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을 돕는다.
2016년 기준으로 업체에 따라 출퇴근형의 경우, 일주일에 약 40~50만 원, 입주형은 약 70~80만 원 선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출퇴근형은 보통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정도로 근무하며, 입주형의 경우도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휴일에는 별도의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신생아의 돌봄도 쌍둥이일 경우 보통 추가금이 붙는다.
산후조리원과 달리 개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고, 신생아 외의 다른 자녀나 가사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서 선호한다. 단체 생활을 꺼리는 초산의 산모들도 선호한다. 그러나 비록 산후관리사에게 일정 기준(자격증)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의료와 그에 준하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한 대형 파견업체에서 소개받은 50대 여성 산후도우미가 돌봤던 아기들이 결핵에 걸렸다고 한다.[단독] '잠복 결핵' 아기 5명, 같은 산후도우미가 돌봤다
산후조리원과 달리 산후관리사는 정부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제2의 취업직종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산후관리사에 대한 개별 가정의 고용도 해당 가정의 생계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7
미국의 경우 2017년 11월 현재 일 $240 (한화 약 26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개인차가 있지만 일주일은 5일로 계산하여 주말 근무를 포함한다. 즉 주 $1,200 (한화 약 131만원)에 타 주에서 여행해 올 경우 왕복 항공권을 더하는 경우가 일반적.

[1] 출산 후 취해야 할 행동을 적어놓은 일종의 출산 매뉴얼(?)[2] WHO 산후 처리 권고사항의 대부분은 모자보건이 열악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로 인식해야 된다. 당장 권고사항 10, 11을 참고하면 산모의 철분/엽산 복용과 회음부 파열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대한민국이나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을 생각했을때 너무나도 당연한게 아닌가?[3] 해외자료이므로 한국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다.[4] 다만 해당 권고사항은 영아 보건에 크게 도움되지만 모성 보건에 대한 영향은 미약하다.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97603/1/9789241506649_eng.pdf]|링크][5]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중 유아사망률은 유럽 평균 수준이지만 산모사망률은 유럽보다 높은 편인데, 높은 제왕절개 수술률도 고려해야 한다.[6] 권장 산후 조리기간이라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서에도 그러한 문구는 전혀 없으며 단지 산모와 영아에게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어찌 보면 바쁜 기간이다.[7] 조선 시대 '''노비'''가 아이를 낳아도 최소 3일은 쉬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당시 노비상이 으레 그랬듯이 노비가 쉬는 기간은 주인의 배려에 따라 정해졌다. 세종대왕 당시에는 산모에겐 100일, 심지어 아버지에게 '''30일'''의 산후조리 휴가를 주었다.[8] 노년 세대는 자신들의 체력이 가장 좋았다고 자부하지만, 실제 체력장 기록은 40년대생부터 체력 체격 양면에서 급상승하다가 70년대생들이 최고점을 찍고 00년대생까지 느슨하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9] 보통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으로 여겨지는 병증은 색전증 등 아직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병증이 많고 불행히도 확실한 해결책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고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혹은 출산 이후에 얻은 병증이 훨씬 개선의 여지가 있는 수치이다.[10] 산후 골반 통증 등 각종 척추 질환 등이 메인이다[11] 정확히는 트리엔트 공회의 이후[12] 사실 출산 과정에서는 땀 등으로 상당히 몸이 더러워지며 산도와 성기의 주변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나 해당 지역기관의 재량에 따라 인준을 받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