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수술

 

1. 개요
2. 여성
2.2. 자궁내막의 제거
2.3. 기타
3. 남성
4. 강제불임수술


1. 개요


不姙手術
Sterilization
성관계를 하더라도 임신하지 않기위해 시행하는 수술. 피임수술(避姙手術), 단종수술(斷種手術), 우생수술(優生手術)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중에서 단종수술과 우생수술은 우생학적 논리로 이루어지는 강제불임수술을 부른다.
어디까지나 임신을 막는 수술이기 때문에 시술하더라도 성관계는 문제없이 가능하다.
남성에게 하는 수술(정관)과 여성에게 하는 수술(난관)이 있다. 다만 수술과정의 복잡함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시술이 간단한 편인 남성 불임 수술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수술로는 정관수술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의료 시술로 범위를 넓히면 남녀간 의료적 피임 시술은 비슷한 편인데, 수술보다도 비교적 시술이 간단한 자궁내장치나 임플라논이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있을 때 피임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방법으로 의료적 시술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자면, 2015년에는 남성(정관수술)이 23%, 여성(난관수술+자궁내장치)[1]가 20%로 비등비등 하였고, 2018년의 경우는 둘 다 줄어서 정관수술 14%, 난관수술과 자궁내장치가 11%이다. 통계청 자료 나머지 75% 가량은 가족계획이 끝난 연령대를 포함해서도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 콘돔 등을 피임방법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
거세, 완전거세 수준의 불임수술(음경 절단, 자궁적출 등)도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이식수술 외의 방법으로는 불임 이전으로의 수술이 불가능하다.
동물의 경우에는 중성화수술이라는 표현을 쓴다.

2. 여성



2.1. 난관수술


난관수술 문서 참조.

2.2. 자궁내막의 제거


자궁내막을 전기소작등으로 긁어내는 자궁내막 절제술을 하면 수정란 착상이 어려워져서 영구불임이 되고 월경도 줄어든다. 자궁근종 수술이나 잦은 낙태로 자궁내벽에 상처가 남아 불임이 되는 부작용을 일부러 유발하는 것인데 출산을 영원히 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꿈의 시술. 난관절제술처럼 다시 붙거나 난소를 약화시킬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리의 양까지 확연히 줄어든다. 다만 큰 수술이니만큼 한동안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물리적으로 영구불임을 만들어 돌이킬수 없고 수술중 자궁천공 가능성 등 안전에 좋지 않아 건강한 여성에게 피임 목적의 고의적인 자궁내막제거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런 수술이 가능한 선진국들은 여성의 안전과 저출산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 과다월경(생리를 병적으로 많이 하는 것)등을 이유로 자궁내막 절제술을 받을 수 는 있지만 한국 의사들에게 기대하지 말자. 과다월경 여성이 빈혈과 생리통으로 고통받다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미혼여성들 불임된다고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한국 의사들이다 캐나다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시술하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

2.3. 기타


수술은 아니지만 의료적 시술로서 자궁 내 장치(IUD, 미레나), 임플라논 등도 있다. 이 경우는 영구적 수술이 아닌 대신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하며, 수 년 정도 반영구적으로 피임이 가능하도록 기능한다. 장치를 몸 안에 넣는 일이기 때문에 몸에는 좋지 않으나,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장치를 제거하면 다시 임신이 가능하다. 장단점 및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3. 남성



3.1. 정관수술


정관수술 문서 참조.

4. 강제불임수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20세기만 해도 불임수술 중에서는 강제적으로 시행하던 경우도 있었다. 강제낙태처럼 주로 유전병 당사자(혈우병, 헌팅턴 무도병 같은 유전병 환자, 염색체 이상자 등), 한센병 당사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생학 논리가 강했기 때문이다. 한센인 시설,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20세기 후반까지 세계적으로도 실시되었는데 한국도 이런 적이 있었다. 이것의 시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존재하는데 이런 법은 단종법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1973년에 유신정권이 모자보건법을 제정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할때 강제불임수술 실시의 근거 규정이 도입되었고, 1975년에 모 장애인 시설이 자신의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근거로 보건 관련 부처에게 강제불임수술을 요청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김홍신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그것을 실제로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관련기사가 나왔던 1999년에는 지적장애를 정신지체장애으로 불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나온다.)[2]
굳이 우생학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자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궁을 적출하는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계획생육정책 시행 당시의 중국에서 강제불임수술과 강제낙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에서 임신하게 된 경우, 일본군에 의해 낙태 겸 재임신 방지라는 명목으로 강제불임수술을 당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 내에서도 1948년부터 1996년까지 거의 50년간 시행됐던 '우생(優生)보호법'에 의해 "불량자손의 출생 방지"라는 목적을 내걸고는 유전성 질환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해 온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1] 난관수술이 7.6%, 자궁내장치가 12.4%[2]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강제불임 관련법이 존재한 당시에는 보건 관련 부처(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의 불임수술 명령이 있어야만 강제불임수술이 가능한데, 모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 신청에서 불허가 되었는데도 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다. 또 가족계획과 관련된 할당량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있다. [3] 다만 2015년에 중국정부에서 "(한족 한정으로)1자녀만 강제하는 계획생육정책"을 두 자녀 허용으로 완화하고 한자녀만 강제하는 일이 없지만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티베트인(=짱족)과 위구르족(=웨이우얼족)을 대상으로 여전히 산아제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제낙태와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다만 티베트인과 위구르족 두 민족을 제외한 중국의 소수민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