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바둑 진흥법의 전문
대한민국의 바둑을 진흥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바둑 진흥법에 대한 여론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조훈현 九단의 응씨배 우승과, 그 이후 이창호 九단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바둑 붐이 불었던 것이다. 이 때 바둑 진흥법 여론이 처음 나왔으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1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 바둑이 중국 바둑에 밀려가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다시 바둑 진흥법 이야기가 나왔다. 2013년 이인제 국회의원의 발의로 바둑 진흥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아 만료 폐기되었다.
2016년 20대 국회에 조훈현 九단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바둑 진흥법은 한국기원 출신 조훈현 의원에 의해 바둑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의되었다. 그러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바둑협회 쪽의 자문을 받아 내놓은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발의하면서 심의가 꼬여버린다. 2018년 3월 극적으로 두 법을 통합 조정하기로 하고 바둑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1] 이후 2018년 3월 30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4월 17일 공포되었으며,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의결과 10월 16일 대통령령 제정을 거쳐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의 주요내용'''
원래 이 부분은 조훈현 국회의원의 안에서는 한국기원을 명문화하고 한국기원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조항이었다. 또한 한국기원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면서 이른바 바둑지도자라는 자격증을 만들 것을 담는 조항도 들어갔다. 그러나 전재수 국회의원은 대한바둑협회의 지원을 받았기에 한국기원 명문화 조항의 삭제를 담은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을 내놨고, 이 두 법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전재수 국회의원의 안이 채택되어 한국기원을 명문화하는 조항과 바둑지도자 자격증 조항이 '''전면 삭제'''되었다.
전통문화이자 두뇌스포츠인 바둑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바둑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567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바둑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날에 바둑 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1. 개요
2. 역사
3. 법안발의 및 투표 결과
4.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바둑 진흥법
5.1. 목적
5.2. 정의
5.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5.6. 관계 기관과의 협조
5.7. 바둑의 날
5.8.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5.9. 기술개발의 추진
5.10. 창업 등 지원
5.11. 연구활동 등 지원
5.12.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5.13.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6. 부칙
7. 대통령령(시행령)
7.1. 대통령령 제29226호
8. 기타
9. 참고
10.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바둑을 진흥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 역사
바둑 진흥법에 대한 여론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조훈현 九단의 응씨배 우승과, 그 이후 이창호 九단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바둑 붐이 불었던 것이다. 이 때 바둑 진흥법 여론이 처음 나왔으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1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 바둑이 중국 바둑에 밀려가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다시 바둑 진흥법 이야기가 나왔다. 2013년 이인제 국회의원의 발의로 바둑 진흥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아 만료 폐기되었다.
2016년 20대 국회에 조훈현 九단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바둑 진흥법은 한국기원 출신 조훈현 의원에 의해 바둑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의되었다. 그러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바둑협회 쪽의 자문을 받아 내놓은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발의하면서 심의가 꼬여버린다. 2018년 3월 극적으로 두 법을 통합 조정하기로 하고 바둑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1] 이후 2018년 3월 30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4월 17일 공포되었으며,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의결과 10월 16일 대통령령 제정을 거쳐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3. 법안발의 및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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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의 주요내용'''
5. 바둑 진흥법
5.1. 목적
5.2. 정의
5.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5.6. 관계 기관과의 협조
5.7. 바둑의 날
5.8.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원래 이 부분은 조훈현 국회의원의 안에서는 한국기원을 명문화하고 한국기원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조항이었다. 또한 한국기원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면서 이른바 바둑지도자라는 자격증을 만들 것을 담는 조항도 들어갔다. 그러나 전재수 국회의원은 대한바둑협회의 지원을 받았기에 한국기원 명문화 조항의 삭제를 담은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을 내놨고, 이 두 법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전재수 국회의원의 안이 채택되어 한국기원을 명문화하는 조항과 바둑지도자 자격증 조항이 '''전면 삭제'''되었다.
5.9. 기술개발의 추진
5.10. 창업 등 지원
5.11. 연구활동 등 지원
5.12.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5.13.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6. 부칙
7. 대통령령(시행령)
7.1. 대통령령 제29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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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이자 두뇌스포츠인 바둑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바둑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567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바둑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날에 바둑 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8. 기타
- 제358회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바둑 진흥법이 만장일치 가결될 때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조훈현 국회의원한테 "조훈현 의원님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조훈현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법안 가결 투표날인 2018년 3월 30일, 74개의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록에 나올 정도로 최종 가결 시 법안 발의자한테 코멘트를 한 것은 바둑 진흥법이 유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바둑 애호가로 국회에서 유명한 터라 조훈현 의원한테 코멘트를 해준 것이다. 당시 에피소드는 본회의 심의 정보에 있는 회의록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참고
- 법률
- 대통령령(시행령)
- 대통령령-제29226호(관보-제193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