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1. 개요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로 사고 나서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
2. 설명
고객의 위탁계좌에 증거금이 모자라는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사고팔 경우 이는 증권사의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된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된다. 더 하락하면 '''증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먼저 손절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이유, 즉 증권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증거금에 더해 레버리지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한다면 개인의 증거금과 주식 담보를 더해도 처음에 빌려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 증거금을 넣지 않는이상 증권사는 이미 손해를 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증권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원리이다.
반대매매가 나간 후에는? 모자라는 증거금 부문을 일단 고객의 계좌에서 압류한 뒤 그래도 모자라면 '''고객한테 돈 달라고 닦달한다'''. 이게 바로 마진콜.
보통 미수는 증거금 0%이기 때문에 하락 즉시 반대매매가 나가며, 신용거래는 40%(× 2.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의 증거금을 요하며, 키움증권에서는 20%(× 5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를 요한다.
3. 위험성
반대매매가 위험한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투자한 지표(주식, 원자재 등)가 반등하더라도 원금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폭락 후 반등하더라도 폭락으로 인해 반대매매 처분이 걸리면 이후의 반등을 누릴 수 없고 그저 빚쟁이가 되어버리고만다.
반대로 현금 100%로 투자했을 경우 그 회사가 상장폐지될 정도의 부실회사가 아니라면 무기한 버티는 것이 가능하며 언젠가 손실을 회복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좋은 예시[1] 물론 현금 100% 투자가 완전히 안전하다는건 아니지만, 반대매매 위험이 있는 투자에 비할 것은 아니다.
4. 기타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로 주가를 일정 이하로 하락시키면 신용거래나 미수로 주식을 매입한 개미들은 반대매매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더욱 쉽게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이를 설거지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미수나 신용거래 개미들은 대다수가 단기투자이기 때문에 주포가 주가를 띄우기 전에 이런 개미들을 청소(...)하는 경우도 잦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코스피는 2.33% 하락하였고반대매매 금액은 387억원으로 2008년 10월27일(429억원) 이후 12년 2개월만에 최대다. 코로나 초기의 폭락장때보다도 반대매매 액수가 크다는 아이러니도 있다.
[1] 예시를 든 BoA(BoA가 인수합병을 하기 전의 메릴린치) 주식에 직접 투자했던 KIC는 기관투자자들 중에서도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에 욕을 먹을대로 먹더라도 감내 할 여건이 충분하여 본전을 회복하였을때 미련없이 털어내었다. 매각 수입과 배당금을 포함하면 최종 투자 수익률은 3%를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데 보유하고 있는 내내 손해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3% 상당의 수익률을 거둔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10년이란 투자기간 동안 물가 상승분이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밑진 장사를 한 셈임을 감안해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