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空賣渡 Short selling
1. 개요
2. 분류
3. 연표
4. 장점
5. 단점
6. 활용
7. 리스크
8. 인식
8.1. 개인투자자
8.2. 전문가
8.3. 정치권
9. 관련 사건
10. 관련 문서


1. 개요


'''공매도'''(),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1]은 주가 하락 시킬 타겟을 정해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으므로써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이다.
흔히 싸게 산 다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따는 것이다. 즉, '''매도 후 매수'''다. 예를 들어서...

* A라는 주식의 가격이 50만원인데 내려갈 것 같으니까 '''A 주식을 빌려서 판다'''. (이때 현금이 50만원)

* 이후 A 주식 가격이 40만원으로 하락했을때 '''A 주식을 산다'''. (이때 현금이 10만원 + A주식)

* 그리고 '''빌린 A주식을 갚는다'''.

*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10만원'''이 되는 것.

쉽게 말해 주식을 '''음수 주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공매도는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다. 반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기대 손실이 무한대'''이다.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신이 사다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공매도 했던 50만원 짜리 A주식이 7000만원이 되었고 이때 갚는다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6950만원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같은 경우 BitMEX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한다.


2. 분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다.
  •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2] 미국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3]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며[4],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3. 연표


시기
사건
1609년

일설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공매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외국어 주의
1929년

미국의 주가 폭락 원인으로 공매도가 지목되었고 업틱 룰[5]이 도입되어 2007년 7월 3일까지 유지되었다.
1949년

롱숏펀드헤지펀드가 탄생한다. 관련 기사(영어)
1996년
9월
한국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8년
7월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2000년
4월
한국에서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6월
한국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2008년
10월 1일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2009년
6월 1일
한국에서 비금융회사의 차입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첫 거래일부터 전체 주식 수의 0.5% 이상 공매도할 경우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대형 자산운용사나 외국인의 주요 공매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공시를 보면 공시 주체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였다.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공매도를 싫어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인해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8월 27일
금융위원회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 2021년 1월 11일 이를 재확인해 재연장 여부 논란을 일축했다. #
12월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계약 내역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
12월 21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공매도 적발 감시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재연장했다. 또한 5월 3일부터는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처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

4. 장점


  •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된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되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된다.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폭탄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의 고통이 야기된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은 효율적일 수 없다.
  •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진다.[7] 좀 전의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진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진다.
  •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이다.[8]
  • 공매도는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이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된다. 개인들의 정보력은 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고,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규제는 한계가 있는데(직원들이 공무원이라 부실을 잡아내는 인센티브가 부족), 이것을 공매 투자가들이 메꿔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런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는 펀드가 존재하면 시장이 건전해진다. 실제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헤지펀드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베어 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다. 또한 헤지펀드 머디 워터스 캐피탈은 중국의 겉보기엔 문제 없는 기업만 골라서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장부를 탈탈 털어 회계부정을 밝힌 뒤 공매도로 털어먹고 수익을 챙겨왔다. 대표적으로 루이싱 커피 손님들의 동선을 추적해서 1만 시간 넘게 수집한 판매 데이터를 통해 회사의 진짜 매출을 알아내어 회계조작을 잡아내기도 하고, 목공회사 시노포레스트, 제지회사 오리엔트페이퍼, 탈황키트 생산업체 리노 인터내셔널 등 매출 사기를 치던 중국기업들을 골라서 참교육해왔다.링크
  •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준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9]간단히 말하면 공매도는 선물 매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5. 단점


  •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갚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자칫 잘못해서 주가가 막무가내로 올라가버리면 제대로 망한다. 공매도하다가 그대로 망한 롱텀 캐피탈과 게임스탑 공매도하다가 얻어맞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대표적인 예.
  • 미리 공매도를 쳐놓은 쪽은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낼 수 있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머디 워터스처럼 최소한 팩트는 수집한다음[10] 기업 상태 파악해서 공매도로 날려버리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는 헤지펀드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공매도를 시도하는 헤지펀드들은 아주 집요하게 대중들을 패닉셀로 유도하는 악재들을 융단폭격으로 퍼부어 어떻게든 팔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차라리 드러나는게 나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내부자정보의 유출이 뒤따른다. 이런 기업은 설사 그때 공매도에서 회사를 지켜도 투자자와의 신용이 깨져 내상을 매우 크게 입는다. 2016년 한미약품 공매도같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공시 같은건 기본에 물론 미리 매수한 후 차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정보를 흘리는 것도 시세조종이므로 단순히 선거래 후정보공개 부분만 봐서는 공매도가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로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치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암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폭탄테러를 일으키거나 음해하는 것은 쉽다.
실제로 1922년에 있었던 클라렌스 손더스의 피글리 위글리를 공매도할때 멀쩡한 기업을 있지도 않은 나쁜 소문을 퍼트려 주가를 떨어뜨려버렸다.#. 심지어는 극외가 풋옵션을 매수한 후 고속터미널에 폭탄테러를 시도한 멍청이가 한국에도 있었다. 다행히 폭탄이 어설퍼서 잠깐 뉴스로 보도되고 지나간 수준에 그쳤다. 16-17 시즌 발생한 BVB 도르트문트 폭탄테러사건은 초기엔 이슬람 테러집단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으나, 이슬람과는 관련 없는 투기꾼이 구단 주식을 공매도한 후 주가하락을 노린 것이었다. 2006년 개봉한 007 카지노 로얄과 2009년 개봉된 펠헴 123이라는 영화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해당 자산에 비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보통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지만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 허위 뉴스로 3일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여 셀트리온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다. 해외로 가도 별 차이는 없는지 일론 머스크의 경우 테슬라의 머천다이즈를 파는 사이트에 짧은 반바지(Short shorts)가 곧 올라갈 것이라고 트윗을 날리는 등 간접적으로 공매도 세력을 꾸준히 조롱하며,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때문에 게임스탑 사태때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세를 만들었다.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아직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다수의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2020년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 또한 한국의 경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다르게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수기시스템이라는 경악할만한 시스템 아래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치고,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연장하여 떨어질 때까지 되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2021년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던 공매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보증금, 무제한적 연장, 기록을 조작해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이점 덕분에 신용매수보다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해왔다.

6. 활용


어떤 주식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할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기에 한 종목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한 종목에 대해 집중적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하게 적정가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낸다.
포트폴리오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익을 확정하면서도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이익을 확정할 수 있다. 즉 매수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도포지션을 잡는 것. 이러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시세차익만 취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익거래에서도 공매도는 종종 쓰인다. 통상적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선물 매수 - 현물 매도시에 현물을 공매도 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선물지수와 코스피지수는 동행하므로 선물가격에 비해 현물가격이 저평가/고평가 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현물이 선물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된 경우 공매도를 통해 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매도의 특성상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제한인데다가 이자비용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가 방향에 상당한 확신이 없는 이상 공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매도 추이를 확인하여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피하는 것을 통해 위험한 종목을 미리 거르거나 보유 종목의 매도 시점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증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있다. 즉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다만 받는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11]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기투자 위주로 거래하는 매수 포지션의 투자자라면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장기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공매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선물 매도가 있다. 또한 요즘은 인덱스 펀드ETF 형태로도 선물 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소위 인버스 펀드리버스 펀드가 거래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수익/손실을 뻥튀기 시켜주는 레버리지가 가미된 펀드/ETF 상품도 나오고 있다.[12]

7. 리스크


시장은 당신의 지불 능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비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 (Markets can remain irrational longer than you can remain solvent.)

- 존 케인스

(풀어 쓰면, 시장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해도, 당신이 돈 탈탈 털리고 파산하기 전에 당신이 예측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여 줄 거라는 보장 따위는 없다는 뜻)
공매도는 최대 수익은 이론상 100%이나,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다. 게다가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수익은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된다. 즉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기 주가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상승장일 때에는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상승장인 기간은 길고 하락장인 기간은 짧은게 보통이라는 점이다. 또 몇몇 종목은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비싸도 계속 오르는 경우가 존재한다.[13]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는 국가정책으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보통 어느 정도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풀리기 마련인데, 그 때가 되면 이미 적절한 청산 시점을 한참 지난 때이기 때문이다. 이 때 공매도의 수익구조 특성상 전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총자산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8. 인식



8.1. 개인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악의 축'''이라고 보고 있다.
  • 주가 하락을 조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다.[14] 특히 소유경영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나 승계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자사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개미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해 대주주의 기업 지배구조를 공고히하는데 공매도가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를 부각시킨 뒤 자산시장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속화하여 자산시장 왜곡[15]을 유발한다는 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 공매도 세력이 활약하며 대형공매를 칠 경우 회사의 주가가 급감하게 되는데, 공매상환으로 재상승이 가능하다 해도 결국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경영과 무관한 부분에 회사의 에너지와 성장동력을 쏟게 된다. 혹은 현금사정이 안 좋은데 대형공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회사가 단기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은 건실한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꺾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 외국인, 기관들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불공평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외인은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대차거래에 비해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높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6곳에 불과하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주가상승만을 기대하지만, 기관들은 주가상승은 물론 주가하락도 원하게 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공매도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외국인(62.8%)과 기관(36.1%)의 전유물이 된 상태이다. 일본만 해도 개인 공매도 비중이 20%에 달한다. #
이와 관련해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라는 논문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 6월~2019년 6월 동안 공매도의 수익금은 9175억 5206만 원, 신용거래 수익금은 233억 5810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익금은 각각 12억 5007만 원, 3182만 원이다. 즉 공매도로 '빚투'보다 39배 더 벌었다는 것. 연구진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매도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며, 신용거래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비용우위, 종목선택의 폭, 그리고 정보력 등 여러 측면에서 공매도거래자들이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개인 투자자는 20억 미만의 공매도 거래는 개별 증권사에서 거의 물량을 많이 준비해두지 않은 대주거래만 할 수 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사후신용제도라고 해서 대차거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한국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차거래를 개인들한테도 무제한 허용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준비자산(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예탁자산의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 할 수 있으며(즉 신용비율 20%), 일본에서도 개인투자자는 200만 엔(한국의 2,000만원 수준)의 예탁금+준비자산이 있으면 예탁자산의 300%까지 대차거래가 제한없이 가능하다. 당연히 공매도 실패하면 개인이 책임지고 반드시 상환해야한다는 옵션이 붙어있다. 한국은 20억 미만이면 아예 대차거래를 금지시켰다는 게 문제이다. 일본 수준으로만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까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도 주식 공매도 폐지 혹은 개인공매도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며, 기껏해야 저평가 벤처주식에 대한 지원금이나 연기금 정도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 및 정책결정자들이 상황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거나 개미투자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
  • 기관과의 형평성은 위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과는 달리 공매도를 칠 때 기관의 경우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수기시스템이라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경악할만한 시스템을 21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불법공매도를 하고 나서 기록을 조작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공매도금지가 있던 20년도에도 불법공매도가 횡행한 것이 바로 그 예. 또한 그렇게 공매도를 치고 나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을 해서 언젠가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보증금 제도가 존재하며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공매도를 치더라도 완벽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성공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공매도를 치면 개미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공매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거의 게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옹호로 일관한다는 것 또한 공매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민심은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으나 언론에서 이런 여론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 하다 못해 왜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오해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매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과 언론사의 유착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개미들은 공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2016년에는 자신이 주식을 산 증권사가 그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 줘서 피해를 입히고 수수료까지 챙긴다고 하면서 분노한 개미들이 대차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증권사로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시작했다. 셀트리온 주주들을 시작으로 공매도가 잦은 호텔신라, SK하이닉스, 바이로메드, 젬백스 등 다른 종목 주주들도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진행했다.[16]
어찌됐건 정리하자면 대중의 공매도에 대한 인식은 가히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밑의 전문가 문단에서 제기하는 장점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깡그리 무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영원히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8.2. 전문가


공매도는 원론적인 경제흐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편이다. 학자들은 공매도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 이론/실증 연구 결과에 따라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Short-sale constraints and stock returns (2002)
    공매도가 어렵거나 빌리는 수요가 많은 종목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 매월 1~2%정도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
  • Short-Sale Strategies and Return Predictability (2009)
    SEC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는 1. NYSE의 24%, 나스닥의 31%에 달하는 거래량을 차지하며,[17] 2.공매도는 양의 수익이 발생한 이후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공매도자들은 미래의 음의 초과수익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한다. 또 일간 공매도 추이를 바탕으로 거래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기회주의적 위기부담 및 자발적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변함이 없다.
  • Short-Sale Constraints, Differences of Opinion, and Overvaluation (2006)
    투자자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고 공매도가 제한될 때 주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 Short-Selling Ban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2007–09 Crisis (2013)
    2007-09년의 금융위기에서 많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종류의 종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강도의 공매도 제한을 실시한 사건을 이용하여 공매도가 유동성, 가격 발견기능,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매도 제한은 유동성, 효율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가 부양에도 실패했다.
그 외에도 여러 공매도의 긍정적 영향을 지지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18]
한양대학교 유진 교수는 '고령화 시대 개인재무관리 ABC'라는 칼럼에서 공매도의 정보반영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또 한국경제신문의 김선태 논설위원은 2013년 4월 22일 생글생글 381호에서 공매도의 찬반논리를 살펴보고 공매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금융계 출신 유튜버 지식의 칼도 공매도 관련 연구 논문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증시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국내 개인이 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매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증시에서는 오히려 이런 규제를 풀어 결국 개인의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가치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공매도에 매우 긍정적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과 침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6년 정기 미팅에서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보통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세스 클라만(Seth Klarman)[19]은 공매도가 월스트리트에 퍼진 지나친 낙관론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거대기업이던 엔론의 회계관행에 일찍부터 의문을 제기하여 엔론 사태 당시 주목을 받은 제임스 차노스는 공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공매도자들이 여러 금융위기에서 일종의 조기경보기 역할을 했다고 역설했다.

2011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거래소나 감독기관, 회계사, 투자은행 등이 아니라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미국의 헤지펀드였다. # 웃긴 점은 정작 제일 먼저 발견해놓고도 '부정이 발견되면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규정과 공매도에 들어가는 이자비용 때문에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주식을 빌리기 위해 연간 180%에 달하는(!!) 이자를 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자는 단순히 정확한 방향 예측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며 타이밍 예측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으로 보듯이 기관이 불리해질 때는 룰까지 뒤엎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언제나 그렇듯 전문가 또한 이익 집단인데다 공매도로부터 이득을 보는 세력 중 하나기 때문에 어찌되든 편향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8.3.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단 OECD 국가들중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 명분이 떨어지며, 글로벌 투자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순기능 또한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여 추가 하락을 막는 정책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논의중이다.
2021년 1월, 금융위가 3월부터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양향자, 박용진에 이어 전용기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의 현행 공매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與 전용기 "동학개미 청년들 피해…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2020년 주가 대폭락과 2020년 하반기~2021년 초의 주가 대폭등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대단히 강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심한 공매도를 재개했다간 그 즉시 거센 항의를 받게 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2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불과 한달 전에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위해 미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과 같은 개미들이 원천적으로 공매를 자유롭게 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잘 작동하지도 않던 대주시스템 확대로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
개선하겠다고 한 공매도 시스템 또한 공매도 기한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매도 보증금 제도가 전혀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에 따른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원한다면 선진국처럼 의무 상환기간과 보증금 40%를 도입하고 담보비율을 150%로 하고 상한가 반대 매입제도를 도입해야 공정한 룰이 될 것이다. 또한 내세운 안 역시 솜방망이 처벌인데 해외처럼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20]

9. 관련 사건



9.1.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로, 공매도와는 무관한 사건인데 단지 없는 주식을 판다는 형태가 비슷해 보여 공매도를 까는데 엮이는 사건이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해당 항목을 확인할 것.
공매도와 무관함에도 이 사건은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해 갖는 부정적 입장을 강화시켰다. 실제로 이 일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2018년 4월 9일(28일 남음) 오전 7시 기준 1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였으며 결국 당시 금융위원회의 수장인 최종구가 공매도금지청원에 대하여 답변했다. 답변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으나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새로 '공매도 악의 축' 설에 추가되었다.
해당 주장들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논리가 견고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개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당국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무차입공매도를 일으킨 자들이 수백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재발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소한의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정량벌금보다 초과이익 전량환수조치를 했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수단인 무차입공매도를 써서 수백억을 벌고 고작 수십억을 벌금낸다면 사태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간접적 순기능만을 견지하며 공매도시스템을 무작정 수호하려 하는 건 무능 이상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증시에는 무분별한 공매도세력의 만행을 견제할만한 제도적/실질적 장치가 존재치 않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발이 이미 이뤄져있음에도 도입이 이유없이 늦춰진 것은 한국증시의 투명성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 기관이 지닌 압도적인 공매도 우위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매도 그 자체가 2차적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외인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존재치 않으며 불법의 영역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러도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설령 한국주식에 장기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도 실망하여 제대로 된 투자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심심찮게 벌어지며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이 벌건 대낮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의 신뢰가 존재할 수 있을까?실제로 현재 한국증시에 진입한 외인들은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숏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이들은 한국증시시스템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한국금융시장의 악화만을 초래할 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핵폭탄 버튼을 눌러서 쏴 버렸기에 증권사와 언론측은 "왜 핵폭탄 버튼을 눌렀냐"면서 개인의 실수를 타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점은 왜 증권사가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으며 그걸 누를 수 있는가?다. 한국 주식시장의 근간부터 뒤흔들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라 금감원삼성증권도 결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으며, 금감원에서는 뻔뻔하게도 증권가의 모럴 해저드를 논하며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또한 한통속이기에 검찰조사 혹은 특검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인 이상, 한국 주식시장 자체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개미들은 이 사건의 의의가 위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해놨던 공매도의 장점을 '''한국 주식상황에서는 개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한다. 즉, '''무차입공매도가 뻔히 이뤄지고 유령주식이 버튼 1번에 발행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공매도의 장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21]라는 것이고, 공매도의 장점은 금융기관의 올바른 감시+개인공매도 가능+기관편향의 극복+불법무차입공매도 원천봉쇄 등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나 의미있는 것이며, 무차입공매도, 유령주식 발급이 뻔히 이뤄지는 시점에선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주식상황의 공매도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위와 같은 관점이 근거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일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다. 많은 개미들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자꾸 들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공매도와 관계 없다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해당 문서에도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듯이 '''공매도를 아예 막는다고 해도 해당 사태는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사태는 결국 삼성증권의 전자거래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고, 공매도와는 하등 연관이 없다. 해당 사태를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전산상의 위조주식 발행 사태이다. 이는 비록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시장 신용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위조주식 발행과 공매도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22]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면 주식거래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D+2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를 처리하는 전산상 과정에서 있었던 허점을 공매도로 자꾸 연관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금융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알려진 이슈가 되어 공매도가 무엇인지, 무차입공매도를 어째서 하면 안되는지 대중적 관심을 끌어낸 이슈로 손꼽힌다. 문제의 본질이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표면상으로는 공매도로 인한 오작용이며 거대한 금융사고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공언했으나 바로 얼마 후 2018년 5월말에 발생한 골드만삭스증권에 의한 96개 종목 402억원에 달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개인 주식투자자의 공분을 불러왔다. 바로 아래 항목을 참조.

9.2.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를 할 때 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23] 최종적으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이 사건은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장 구조상 결제미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구조라 한다. 다만 2019년 상반기에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매도 과정을 전산화할 경우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가 원천봉쇄될 수 있고, 나름대로 제 앞가림 한다는 나라들 중에서 '''공매도를 전산화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쉬쉬한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기적 감사 및 사후 발견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편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무차입공매도를 막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증권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은 이미 나와있다. 트루테크라는 핀테크 업체가 그 대표적인 예.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어떻게 가능했나…'사각지대' 여전
[MT리포트] '없는 주식도 판다' 무차입공매도의 어두운 그림자

9.3.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을 높인 현재 진행형 사건.

10. 관련 문서



[1] 1850년대에 나온 용어로 보이며, 'short' 는 본래 금융거래에서 '시중가보다 낮다'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급하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Short sale'이라고 한다.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1/2011072102254.html[3] 아무런 담보 없이 현금성이 큰 증권을 빌려줌으로서 신용창출이 된다는 점, 금융자산의 특성상 급격한 가격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5] 신규 거래가 기존 거래보다 낮은 호가에서 발생했을 경우 공매도할 수 없는 규정.[6]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7] 유동성이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자산가치의 손실 없이 처분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다. 현금은 어디에서나 그 가치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으며,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더 낮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급처분할 시 상당한 가치의 손실이 있어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에 속한다.[8] 이는 변동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똑같이 하루에 30%가 오르더라도 단 두 번의 거래 만에 30%가 되는 것과 수백 번의 거래를 통해 30%가 되는 것은 가격의 연속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9]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1주가 1만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5주를 구입하고, 5주를 공매한다면 수수료나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원금은 무조건 지킬 수 있다. 주식이 하락하여 5천원이 되어 기존 보유한 5주가 2만 5천원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공매가 2만 5천원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1:1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면 6:4, 7:3 이런 식으로 투자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10] 정확히는 머디 워터스의 사주(=돈)을 받은 울프팩 리서치라는 회사가 네거티브한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행하는 식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디 워터스/울프팩 리서치 조차 "최소한의 팩트"만 사용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개의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치면 그 중 사실은 1개 혹은 0개이며 나머지 9개 혹은 10개 전부는 거짓 혹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악의적 과장, 헛소문이라는 점이다. 머디 워터스+울프팩 리서치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격한 기업 중 오직 2개만이 SEC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11]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공매도 수요에 따라 연환산 0~5% 정도를 받는다.[12] 이처럼 인버스에 레버리지가 가미된 상품의 대표적인 예로 '곱버스'라 불리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있다.[13] 과거 이화공영, 루보 등의 종목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몇십 번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당시 상한가는 15%였지만 그래도 엄청난 상승폭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공매도는 떨어지는 핵폭탄을 맨손으로 받는 것 만큼 부담될 수밖에 없다.[14] 하지만,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가 자유로운 미국 시장은 100년도 넘게 꾸준히 상승장이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공매도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주식 시장에 존재한다.[15]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심기에 방해되니 주식할 돈 부동산에 때려부어라라고 언론과 기관이 조장하는 꼴이다.[16] 다만 호텔신라의 경우 이부진 문제, SK하이닉스삼성전자에 뒤지는 2인자라는 문제,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처럼 양극화된 의견이 많고 공매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17] 참고로 2011년 기준 한국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량의 약 2%, 그리고 거래금액의 약 2.5%이다.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1/2011072102254.html[18] Short Selling and the Price Discovery Process (2013), Efficiency and the Bear: Short Sales and Markets Around the World (2007), Shackling Short Sellers: The 2008 Shorting Ban (2013), Which shorts are informed? (2008), Short sale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2005), Short interest, institutional ownership, and stock returns (2005)등[19] 참고로 그는 2012년 기준 세계에서 9번째로 거대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그가 1991년에 쓴 Margin of Safety라는 책은 절판된 이후 중고시장에서 2500달러(2016년 5월 현재 기준 약 28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2019년 8월 현재 재출판된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 기준 새 책 가격은 1299달러, 중고 가격은 770달러이다.[20] 미국은 위반시 징역 20년에 벌금 60억 원, 영국 및 프랑스는 영업폐지등 강력함. 현행 한국은 벌금 9000만 원이 전부.[21] 이는 개미들이 착각한 것으로서,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버튼 1번에 유령주식 생기는 것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22] 공매도는 어디까지나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있는 증권을 언젠가 빌려서 파는 계약'''을 맺는 행위인 반면에, 본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증권을 매도'''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므로 당연히 별개의 건일 수 밖에 없다.[23] 약 20여건의 일시적 결제 미이행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