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1. 개요
법조일원화란 법조인의 재조경력(판검사)과 재야경력(변호사)을 일원화한다는 뜻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자격소지자(변호사, 검사 등)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판사를 경력직 채용'''한단 소리다. 2012년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는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했고, 따라서 최상위 성적자들이 법원으로 몰려 법조인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일종의 계급을 이루는 양상을 띄고 있었다.
이 방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법관의 계급주의, 엘리트주의와 카르텔화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애초에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전관예우 등 법관 즉시 임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이다.
언론에서는 '경력을 갖춘 법관'이란 의미로 '경력법관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경력법관제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관 경력을 쌓아가는 제도'다.[1] 경력법관제와 비슷한 말로 직업법관제, 사법관료제가 있다.[2]
2. 상세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전인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임용된 판사들 중에는 사회경험도 없는 젊은 판사들이 많았고, 이런 판사들이 법률지식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판사 제도를 두기도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되었다. 이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법조일원화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마침내 2011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년수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3]
법조일원화 도입 초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4기(사법연수원 44기)의 경우 법조경력을 쌓아갈수록 그에 비례해 경과규정에서 요구하는 법조 경력 년수가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10년 경력을 쌓아야만 초임 판사로 임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4] 그래서 2014년 1월 7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5]
2016년까지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임용절차를 아래처럼 나누어 진행하였고, 2017부터는 ①이 폐지되었다.
①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②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5년 이상)
③ 전담법관임용(경력 15년 이상)
②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5년 이상)
③ 전담법관임용(경력 15년 이상)
3. 문제점
2015년에는 4월 1일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가, 7월 1일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가 각각 임용되었다.[6] 이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96%가 법무관 출신이었고, 로스쿨 출신은 73%가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특히 후자에 관하여 '회전문인사',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있었고, 변협 등에서도 하도 말이 많아지자, 대법원은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을 엄정하고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2016년 1월 22일에 법관임용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듯 보였으나, 실상은 성명과 연수원 및 변호사시험 기수만 달랑 공개하였다.[7] 2016년 4월 1일 법관 임용예정인 사법연수원 출신 역시 74%가 법무관 출신이고, 12%가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나머지 인원들은 현직 국선전담변호사인 1명을 빼면 전부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비율로는 12%) 게다가 당초 공고된 인원이 1명도 빠짐없이 임용대상이 되었다.#
대법원은 "필기시험 성적보다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라는 요지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2016년 5월 11일 발표하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필기시험 준비만 하는 로스쿨생이나 현업에 만족하지 못한 채 안정적인 생활만 꿈꾸며 법관임용 시험에만 올인하는 지원자는 합격이 어려워질 것."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법조경력과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뭐가 개선되었을지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일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선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위 발표에 대해 "전문성 드립을 치고는 있지만, 행간을 읽어 보면 '판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장 잘 획득할 수 있는 직역이 다름 아닌 로클럭이니, 결국 로클럭을 뽑겠단 소리 아니냐?"#, "현업에 만족하지 못한 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변호사를 판사로 뽑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잘 나가는 변호사를 판사로 뽑겠단 소리고, 그 말은 결국 대형 로펌 변호사를 뽑겠단 소리군?"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8]
실제로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직후에는 검사나 국선전담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뽑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죄다 재판연구원 출신이나 대형 로펌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했다.#[9] 게다가 재판연구원 출신이 판사로 임관하려면 임기를 마친 후에 몇 년 더 변호사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대형 로펌에서 로클럭 출신들을 '모셔다가' 관리하는 속칭 '후관예우'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
다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 때문인지, 그 후로는 차츰 국가기관, 공공기관 변호사나 사내변호사도 약간 명씩 임관을 시키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임용현황 통계의 분류 자체가 아예 검사, 변호사(법무법인 등, 국선전담, 국가·공공기관, 사내변호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4. 장점
* 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여한다.
* '''법관의 계급주의, 엘리트주의, 카르텔화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다.''' 모든 법관들이 소수의 단일 기관에서 배출되어 닫힌 작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법조 카르텔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준다. 독점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데, 단일 기관 출신의 법조 권력 독점을 완화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5. 관련 문서
[1] 경력을 갖춘 뒤 법관으로 임용 = 법조일원화 ≠ 경력법관제 = 법관으로 임용 후 경력을 쌓음[2] 직업공무원들을 경력공무원으로도 부르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행정학적 접근.[3]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4] 가령 연수원 44기가 졸업하는 2015년부터는 3년 경력이 필요한데, 3년 경력을 채운 2018년에는 5년 경력이 필요하고, 5년 경력을 채운 2020년에는 7년 경력이 필요하게 되는 식이다. 결국 연수원 44기부터는 10년 경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로 인한 44기 연수원생의 불만이 상당했다.[5] 이에 관해 201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5기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27 결정).[6]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는 이때 처음 임용되었다.[7] 더욱 가관인 것은 명단을 긁어가지도 못하도록 일부러 스캔해서 올렸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래 봤자 일일이 명단 베껴 써서 긁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나?[8] "법관이 되고 싶어하는 일부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은 대형로펌보다 개인법률사무소로 가는 걸 더 선호하더군요. 일이 많으면 법관 임용시험 준비에 올인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도서관 등에서 법관 임용시험 공부만 한 사람은 법관 되기가 힘들 겁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전재한 대법원 관계자 발언과 함께 읽어 보면 상당히 아햏햏하다.[9] 물론, 과거의 예비판사와 달리, 재판연구원 출신이나 대형 로펌 변호사라 하더라도 탈락자가 있으므로 지원자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