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전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안내
1. 개요
2. 응시 결격사유
3. 시험 관리 일반
3.1. 시험의 실시 및 공고
3.2. 시험위원
3.3. 응시자격의 소명과 응시 수수료
3.4.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3.5.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3.6. 시험정보의 공개
4. 법조윤리시험
4.1. 응시자격
4.2. 시험의 내용
4.3. 통계
5. 변호사시험
5.1. 응시자격
5.2.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5.3. 시험의 내용
5.3.1. 선택형
5.3.2. 사례형
5.3.3. 기록형
5.4. 시험의 난이도/현실/비판
5.5. 통계
5.5.1. 전체 통계
5.5.2. 학교별 통계
6. 남은 이야기
6.1. 예비시험 도입?
6.2. 정원을 줄이고 합격률을 올리기?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7. 사건사고
7.1. 제6회 변호사시험 한양대 고사장 사태
7.2. 제8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공법 사례문제 게시 유출 사건
7.3. 제10회 변호사시험
7.3.1. 코로나 사후자가격리대상자/확진자응시금지 헌법소원 및 가처분
7.3.2. 연세대학교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사건
7.3.3. 연세대학교/인하대학교 공법 사례형 문제 유출 의혹
7.3.4. 법전 밑줄 허용 사태
7.3.5. 이화여대 ‘시험종료 후 답안지 수정’사건
7.3.6. 법무부의 대응과 응시생들의 반발
7.3.7. 사후 소송경과


1. 개요


'''변호사시험'''()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1] 시험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선택법이 추가되는데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라는 7개 법률선택과목(택1)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법을 제외한 기본7법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누어 시험을 본다.
시험은 3일차 휴식일을 포함하여, 총 5일간 일정으로 구성된다.
1일차: 공법 : 객관식 + 사례형 + 기록형
2일차: 형사법 : 객관식 + 사례형 + 기록형
3일차: 휴식일
4일차: 민사법 선택형 + 기록형
5일차: 민사법 사례형 + 선택법(국제거래법, 환경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조세법 중)
기록형 시험 방식
공법 분야: 행정소송에서 원고측에서 소장 또는 집행정지신청서, 헌법재판에서 신청인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나 가처분신청서 내지는 피신청인이나 관련기관측 의견서 내지는 피고측 답변서 등
형사법 분야: 검토의견서, 피고인측 변론요지서, 보석허가청구서 등
민사법 분야: 원고측 소장, 피고측 답변서, 그 외 준비서면 등
주어진 기록을 검토, 분석하여, 제한시간내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들을 작성해야한다.
과거 사법시험과 차이점은,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연수원 과정에서 각종 서면 작성과 증인신문 등 재판실무 등 소송실무를 학습한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연수원 과정에서 학습할 각종 서면 작성 능력을 변호사시험에서 검증한다.
그리고, 사법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사례형, 3차 면접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험별로 기간차이를 두고, 1차를 합격한 자만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기준에 따른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고, 위에 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사법시험 1차, 2차와 연수원의 기록형 및 재판실무 과정을 단일 기회에 쳐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에서, 변호사시험의 기본적인 난이도는 사법연수원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춘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한다.
난이도가 낮았던 1회 시험[2]과 달리 2017년 이후로는 1) 응시생의 적체, 2) 응시생들의 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합격률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3]

2. 응시 결격사유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7. 12. 12.,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결정).

3. 시험 관리 일반



3.1. 시험의 실시 및 공고


'''변호사시험법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 2012헌마1017(병합) 결정).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방 소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를 위해 상경하도록 하는 것이 이동시간, 숙박 등 사항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제3회 시험부터 시험장에 충남대학교가 포함되었고 제8회 시험에서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가 시험장에 포함되었으며 제9회 시험에서는 전북대, 원광대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서울소재 4개 대학(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과 지방소재 6개 대학(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원광대)으로 총 10개 대학에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2021년 1월에 진행 예정인 제10회 변호사시험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간 이동 최소화의 일환으로써 기존에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시험장 설치요건(시험일 전후 건물 전체 폐쇄 가능여부, 고사동-식당-기숙사 간 일정 소요시간 내 밀집여부, 방송시설 유무 등)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최대한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을 시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2020년 하반기에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각 학교별 현장 실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교 모두가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으로 지정되었다.

3.2. 시험위원


'''변호사시험법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2015년 말에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느냐 마느냐로 말썽이 났을 때,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 거부를 선언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뻔한 일은 있으나,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 거부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그냥 없던 일로 되었다.

3.3. 응시자격의 소명과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 원이다(영 제13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3항).

3.4.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3.5.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전단).
과거에는 그냥 합격자 공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결과 제1회 시험에서는 명단을 공개하였다가 제2회 시험부터는 수험번호만 공개하여 왔는데, 제7회 시험부터는 명단을 공고하는 것으로 아예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6일 헌법재판소에 위 명단공개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8헌마77)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신청된 위 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8헌사242)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결국 제7회,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일단 명단공개 없이 수험번호로만 합격자 공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26일 위 조항에 관해 합헌결정을 하였고, 결국 제9회 시험부터는 합격자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단).

3.6. 시험정보의 공개


제7회 시험부터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구법에서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위 본문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2015. 6. 25, 2011헌마769), 2017년 12월 12일부로 위와 같은 개선입법을 하게 되었다.
특기할 것은 개정법 부칙의 특례규정(부칙(제15154호) 제2조에 의하면, 제6회 시험 이전에 합격한 사람도 '2018년 6월 12일까지는'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였는데, 이 부칙 조항에 관해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329).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4. 법조윤리시험



4.1. 응시자격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단서). 다만,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따라서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 1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곳도 2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곳도 있다. 2학년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3년 내에 졸업하는 무휴학 학생을 기준으로 법조윤리시험 응시할 기회가 한 번 적기 때문에 더 불리한 면이 있다.

4.2. 시험의 내용


'''변호사시험법 제8조(시험의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같은 조 제4항),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정하여져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 4).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변호사시험법 제12조).

4.3. 통계


법조윤리시험 회차(시험 실시연도)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제1회(2010)
1,956
1,930
1,919
99.43
제2회(2011)
2,170
2,124
1,571
73.96
제3회(2012)
3,231
3,182
3,107
97.64
제4회(2013)
2,464
2,430
1,858
76.46
제5회(2014)
2,863
2,816
2,444
86.78
제6회(2015)
2,463
2,422
2,328
96.12
제7회(2016)
2,212
2,188
2,149
98.21
제8회(2017)
2,047
2,007
1,192
59.39
제9회(2018)
2,892
2,863
2,724
95.14
제10회(2019)
2,190
2,160
2,053
95.05
제11회(2020)
2,167
2,129
1,981
93.05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P/F 시험일 뿐이라 딱히 점수나 등수가 문제되지 않는 시험인데도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1~2년마다 널뛰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 2017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60% 미만의 합격률을 냈는데, 이와 관련하여 로스쿨 재학생들의 원성이 심해지자 다시 한번 90% 이상의 합격률로 돌아갔다.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5. 변호사시험



5.1.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그러나,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같은 항 단서).
그런데,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매년 법조윤리시험을 변호사시험보다 먼저 실시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였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로스쿨 나오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도 못 된단 말이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결정).

5.2.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제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다만, 그 '5년'이라는 기간에 병역의무의 이행기간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즉, 응시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같은 날 결정된 사법시험 폐지 규정이 5(합헌):4(위헌)로 엇갈린 것과는 다르게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났는데, 무제한 응시를 허용하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에서 시험준비의 장기화로 인해 사시낭인이 양산되고 그만큼의 인력낭비가 발생한 바, 이러한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응시기간과 응시횟수에 제한을 둔 것은 적절하다는 게 합헌 결정의 취지.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 이외에 질병이나 응시 결격사유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도 응시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 제2항이 그런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따라서 5회 응시기한이 지나면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조차 되지 못하고 인생이 붕 떠버린다. 게다가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4]

5.3. 시험의 내용


[image]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9조 제1항).[5]
현재,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하지만(같은 조 제2항),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같은 조 제3항).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10조 제4항), 그 내용이 꽤 복잡하게 되어 있다.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3).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별표 4).
  •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단서). 그리고,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4).

5.3.1. 선택형


시험시간
공법, 형사법: 70분 (1시간 10분)
민사법: 120분 (2시간)
선택형은 공법(헌법, 행정법) 40문제,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40문제,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70문제이다.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사법시험에서는 '후사법'이라고 하여 서술형 시험만을 보았는데, 변호사시험의 경우 각 시험 범위 전체가 출제 범위이기에 후사법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로 출제된다. 비중도 다른 법과 동일하다(예: 공법의 경우 헌법20문제 행정법20문제). 상법은 어음수표법, 보험법 등도 빠짐없이 출제 된다. 따라서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다.
2018년 말 법무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헌법, 민법, 형법만 평가하도록 바뀐다고 한다. 아예 변호사시험 법을 개정해야하는거라 언제부터 바뀔지는 미지수. 그런데 합격률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목 수만 줄여봐야 수험생의 부담이 적어질리가 없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예전 사법시험 1차나 근래의 법원행시 1차처럼 극도로 지엽적인 판례들이 나올 가능성만 높아진 것이다.
사례형과 기록형은 표준점수제를 운영하는 반면 선택형은 원점수를 그대로 총점에 산입하는 이상한 점수 산정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변시 합격에 있어 (중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합격률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전인 4회 시험까지는 그냥 선택형만 열심히 공부해도 충분히 붙었을 정도. 별 중요하지도 않은 조문이나 판례까지 달달 외워야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만을 늘리고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5.3.2. 사례형


시험시간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 120분 (2시간)
민사법: 210분 (3시간 30분)
사례형의 경우, 출제 양식과 범위 등은 사법시험 제2차시험과 동일하다. 다만 사법시험의 경우 7법이 분리되어 있지만(헌법 따로 행정법 따로), 변호사시험의 경우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하다는 미명 아래 공법, 형사법, 민사법이라 하여 통째로 시험을 본다. 이를테면 민사법 과목의 경우 한 문제에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내용이 섞여서 출제된다. 마찬가지로 공법의 경우 헌법과 행정법이, 형사법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섞여있다.
실제 출제경향을 보면 분설형 문제로 7법 각 과목들의 쟁점이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딱히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한문제에서 엮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반면 상법은 말이 민사법이지 무조건 3문에 독립적으로 출제되어 사실상 별개의 과목이나 다름 없고, 공법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한게 애초에 소송절차부터가 다른 과목들을 억지로 붙여놔서 출제 가능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상태이다[6].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을 다시 분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시험 5일차에 응시하게 되는 선택법 사례형 시험의 경우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을 선택하는 응시자 비율이 전체 응시자의 약 75%를 차지하여 특정 과목 편중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는 기본 7법 학습량의 부담으로 인하여 비교적 학습부담이 적거나(국제거래법) 혹은 기본 7법과의 연계성이 높은 선택법(환경법 - 행정법, 민법과의 관련성이 높다.)을 고르거나, 기업법률 분야에서 상사법과 더불어 수요가 많은 영역 중 하나인 노동법을 선택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5.3.3. 기록형


시험시간
공법, 형사법: 120분 (2시간)
민사법: 180분 (3시간)
기록형의 경우 모의기록을 주고 소장 등 실제 소송에서 쓰이는 서면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변호사 시험과 법무사시험에만 있는 양식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시험에서는 법학 능력을 평하고 연수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연수원 교육은 판결문 작성 등 판사, 검사 업무 교육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사시든 변시든 합격자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현실에서, 변호사 실무를 배우고 평가하자는 의미에서 생겨난 시험 형식이다. 새로운 양식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출신 학생들도 어려워한다. 철저히 실무 능력 평가이므로 로스쿨 실무 과목 강의는 실무자 교수가 한다.[7]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인 판사들과 법무부 검사들의 강의도 개설된다. 로스쿨 방학 기간에는 사법연수원에 가서 특강을 듣기도 한다.
기록형은 이와 같이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는 보이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라는 한계상 실무에서는 답변서나 검사의 의견서 등에 기재될 사항을 소장 또는 변론요지서 등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실무 과목에서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와 유사한 모양새가 되며, '''존댓말로 쓰는 가공이 덜된 사례형 문제''' 같은 형식을 보인다. 특히 민사 기록형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요건사실론에 따라 깔끔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출제되기보다는 (변별력을 위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사례형과 유사하게 된다[8]. 다만 판결의 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청구취지의 형식적인 기재 방식을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기능은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작성 및 행정소송 소장 작성, 형사법은 변론요지서 작성[9], 민법은 민사 소장 작성 등이 출제 되고 간혹 청구취지 변경, 답변서 작성[10], 보석청구서[11],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신청서[12] 등 실무에서 실제 발생하는 일 등을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5.4. 시험의 난이도/현실/비판


응시자 중 87%가 합격하여 개나소나 변호사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1회 시험과 달리, 점점 입학생의 수준 및 공부량이 상승하여 난이도도 상승하고 누적 불합격자로 인해 합격률도 하락 중이다. 결국 초기 90%에 육박했던 합격률은 제6회 변호사시험 이후로는 50% 안팎의 합격률을 보이며 사시낭인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수많은 변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다. 개중에는 변호사시험을 몇 번 친 뒤 힘들 것 같아 포기하는 '변포자'도 생기는 상황. 기사
그래도 절반 가량이 합격하기 때문에 사법시험, 나아가 기타 고시보다 합격률이 높다고 비교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을 구분짓지 않고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이 약 5:1 정도이고 국내외 상위권 대학 출신이 아닌 학생은 의사, 회계사, 기타 사회 경력 등의 정성요소 혹은 LEET 초고득점 등 상당한 고스펙을 가져야 로스쿨 입학이 가능함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준 자체가 타 시험에 비해 높다.
게다가 로스쿨 입시로 한번 거른 이 인원 가운데 유급, 휴학, 졸업시험 모두를 거쳐 3년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고,[13]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들 대부분이 3년 동안 피터지게 공부한다. 그렇게 해도 2018년 이후로는 50퍼센트 이상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 이들 2명 중 1명을 거른다는 것은 90% 이상을 선발하는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국시에 비해 전문대학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시험일정은 살인적이다. 중간 휴식일 하루를 포함한 5일간 진행되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저녁 7시[14]에 끝나는데 고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 중 이 정도 살인적인 일정을 가진 시험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험 유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각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보게 되며, 선택과목의 경우 (배점이 160점으로 상대적으로 살짝 낮으며) 사례형 시험만 치른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민사법 선택형이 어려웠다고 평가받는다. 민사법 기록형의 경우 역대 변호사시험을 통틀어서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시험이 끝나면 곧잘 해설을 내며 자기홍보를 하던 학원강사들조차 시험이 끝나고 1달이 지나도 아무도 답안을 내지 못했을 정도이다.
합격자 발표는 보통 4월 하순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개 원래의 발표예정일보다는 조금 당겨서 합격자 발표가 나는 편이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의 경우 표준점수 처리가 되지만, 선택형 시험은 객관식인 탓에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점수 보정이 없는 선택형에서의 득점이야말로 (사례 및 기록을 그럭저럭 보았다면) 변호사시험 합불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법 있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그러한 의견이 강세를 이루었으나, 갈수록 합격하기가 어려워지며 커트 점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는 사례, 기록형(총 1125점)과 객관식 시험(총 375점)의 점수 비중 차이가 큰 만큼, 결국 사례형과 기록형에서의 득점이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듯 하다.
원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를 막기 위한 고려라든가 때문에 성적이 공개되지 않던 시험이었으나[15] 2015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성적표가 나온다거나 석차가 공개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합격자들 역시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득점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뀐 정도이다.

그리고 이 성적비공개 제도는 로스쿨 서열화가 가속화되게 하는 큰 역할을 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전국 석차와 연수원 석차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사시, 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시는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로펌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 보는 스펙은 로스쿨 학벌, 나아가서 학부 학벌일 수밖에 없다.[16] 상위 대학 로스쿨 재학생의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인걸 감안한다면, 결국 인생의 20% 단계일때 치른 수능 성적이 평생을 좌우하는 걸 부추기는 꼴이다.
변시 5회 응시 제한으로 인해 불치병에 걸린 만 2세 아기를 돌보느라 응시 자체도 못하여 기회가 박탈된 사례가 있어 비판받고 있다. #
그러나 로스쿨 교수 출신이어서 로스쿨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조차 변시 등수공개, 응시제한, 합격률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시정될 일은 없어 보인다. 심지어, 2018년 변시 접수 마감후 "변시 합격률이 낮은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며 로스쿨생들의 멘붕을 불러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소위 '오탈자'는 약 441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로스쿨 1~3기이다. 현재의 합격률이 유지된다면 향후 매년 270~370명(≒입학정원-합격자-기타)의 오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시험이 합격률이 높던 시기에는 메가스터디를 제외하면 전용 인강을 런칭하는 곳이 없었으나, 합격률이 점차 낮아지며 시험 학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고시학원들이 변시쪽으로 넘어온건 그렇다 쳐도, 고시 시장에는 거의 진출하지 않던 커넥츠마저 변호사시험에 뛰어들었다.
민변,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로스쿨 도입취지중 하나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법무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게 운영된다면 쌓여만가는 오탈자 문제 및 각종 기저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으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
특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2017년 제6회 시험에서 40%로, 전체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방권 특별전형 입학 학생들의 경우는 합격률이 28.9%인데. 이 특별전형 입학 학생들의 합격률은 지역인재전형과 기회균등(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난한 학생들)전형을 합친 합격률인데다가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6회 시험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기회균등 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만의 경우는 현재 저 수치보다도 훨씬 낮을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쿨의 설립 취지중 하나인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자체가 애초에 형해화된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을 더 가난한 취약계층 및 고시낭인으로 만드는 잘못된 결과가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로스쿨 공교육만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장담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도움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취약계층의 절망적인 합격률로 드러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의 대대적인 합격률 개선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있어 필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비판점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에 대해 기존 변호사 기득권 집단의 이해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기만으로 제도를 파행에 가깝게 몰아가고 있다. 제 8회 변호사시험 이후에 이러한 합격자 결정에 많은 비난이 대두되자, 법무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결정하였지만, 애초 결정된 교수 2명과 변호사 1명, 대법원 1명, 교육부 1명, 시민위원 1명의 소위원회 구성안을 어떠한 이유도 언급도 없이 로스쿨이나 변시와 무관한 행정학이나 경제학 전공의 교수 3명과 1명의 변호사로 바꾸어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로스쿨의 입장은 대변되지 않고, 기존 변호사의 입김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밀실에서 변경하였다. 추후 합격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합격기준도 애초에 5회 변호사시험 이후 재산정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9회까지 끌고 온 것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이 애초 법무부가 공언한 자격시험이 아니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추후 제도가 로스쿨 도입취지대로 운영될수 있는지는 법무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변에서도 현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냈다. #
그러나 결국 9회 합격률 발표와 동시에 합리적인 장기적 합격 기준을 정한다고 공언했던 법무부는 우려했던대로 기존 변호사 집단의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이번에도 장기적 합격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말았다. 이에 대해 도대체 합격률 재산정 용역은 비싼 돈 들여 왜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5.5. 통계



5.5.1. 전체 통계


참고로 1회~7회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회차(시험 실시연도)
출원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합격 기준 점수(1,660 만점)[17]
제1회(2012)
1,698
1,665
1,451
87.14
720.46점
제2회(2013)
2,095
2,046
1,538
75.17
762.03점
제3회(2014)
2,432
2,292
1,550
67.62
793.70점
제4회(2015)
2,704
2,561
1,565
61.10
838.50점
제5회(2016)
3,115
2,864
1,581
55.20
862.37점
제6회(2017)
3,306
3,110
1,600
51.44
889.91점
제7회(2018)
3,490
3,240
1,599
49.35[18]
881.90점[19]
제8회(2019)
3,617
3,330
1,691
50.78
905.55점
제9회(2020)
3,592
3,316
1,768
53.3
900.29점
제10회(2021)
3,497
-
-
-
-점
출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참고로 입학 정원 2000명, 합격자 1500명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장기적으로 15%~37.5% 사이에서 유계된다.''' 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00회 변호사시험에서 96~99회 변시 응시 인원이 전부 다 불합격해서 2000명씩 4기수, 즉 8000명과 당해 졸업예정자인 2000명이 한꺼번에 응시할 경우 최소 합격률인 15%에 해당한다. 반대로 최대 합격률이 37.5%가 되는 이유는 96~99회 불합격자가 최소 인원인 각 500명씩 쌓였다고 계산하면 총 2000명의 불합격자와 당해 기수 졸업예정자인 2000명이 응시할 경우 4000명 중에서 1500명이 합격하여 37.5%라는 합격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로스쿨을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않는 일부 인원, 졸업하였으나 변시를 보지 않는 인원, 변시를 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 등의 예외와 합격자 인원이 정확히 15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다소 높다는 현실 때문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또한 아직도 결원보충제가 유지되고 있어 1년에 약 150명의 인원이 로스쿨에 더 유입된다는걸 생각하면 더더욱 오차는 심해질 것이다.
합격자 1500명 가정시 합격률 15~37.5%
합격자 1600명 가정시 합격률 16~44.4%
합격자 1700명 가정시 합격률 17~53.1%
2018년 4월 20일에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에 앞서 합격인원이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회에서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줄여가자고 주장했는데,[20] 무려 1,599명이 웬말이냐?!'라는 항의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법무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합격률'도 공개했는데, 이에 의하면 기수가 윗 기수일수록 합격률도 내려가는 현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7회 시험의 경우 로스쿨 7기의 합격률은 69.8%에 달했으나, 3기의 합격률은 11.29%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처음으로 합격률이 5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는 응시자 2명중 1명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2019년 3월 22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60% 이상으로 하라고 주장했다.#

5.5.2. 학교별 통계


종래 법무부에서 학교별 합격률 통계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로스쿨 서열화 등을 이유로 그 내용을 숨기고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결국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법무부가 2018년 4월 22일 일부 통계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출처1(제7회)출처2(누적)법무부
  • 변호사시험 합격률(단위: %. 제8회까지의 '누적 합격률[21]' 순으로 각 학교를 나열)
법학전문대학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누적 합격률
서울대
97.41
85.71
83.33
87.42
83.82
79.31
78.65
80.85
94.31
연세대
91.00
90.52
89.26
82.93
79.86
78.91
73.38
69.01
93.36
고려대
98.99
86.96
80.60
75.00
75.68
71.05
71.97
76.35
93.23
성균관대
96.04
86.21
77.24
70.47
65.85
68.48
67.11
68.83
91.05
경희대
100
98.08
85.19
77.27
66.22
61.80
53.33
68.83
90.31
서강대
93.55
81.40
80.00
68.09
62.26
64.81
56.25
65.57
90.07
아주대
100
88.64
87.23
87.72
86.21
54.00
68.12
46.15
89.29
이화여대
88.76
82.18
86.24
80.00
65.22
60.56
55.17
62.50
89.12
한양대
92.86
79.31
76.72
65.29
65.96
60.81
52.21
59.24
87.80
영남대
81.03
60.49
69.15
74.49
70.21
59.55
59.79
61.17
87.78
한국외대
97.62
72.09
75.86
72.31
54.24
58.67
56.25
54.88
87.50
중앙대
85.37
86.00
70.59
60.32
55.22
67.50
61.84
53.42
86.81
서울시립대
83.72
85.19
72.22
57.14
65.75
58.82
45.33
53.95
85.56
인하대
89.74
80.00
77.36
63.93
59.15
62.82
52.78
45.83
85.37
부산대
85.86
68.29
60.65
61.54
49.71
41.27
41.74
49.12
80.49
전남대
90.53
66.13
55.92
67.28
47.34
41.43
44.81
40.38
80.09
건국대
88.57
78.95
68.89
34.62
43.94
46.75
50.67
39.13
80.00
경북대
74.26
62.20
58.60
46.15
44.33
42.99
44.08
45.45
78.94
충남대
81.01
70.91
59.35
44.76
40.61
31.91
41.15
41.33
77.22
강원대
78.79
66.67
47.83
53.85
26.87
39.44
43.02
32.89
75.17
충북대
63.33
67.86
59.74
48.91
48.62
37.39
31.62
37.33
73.69
전북대
76.71
67.03
58.51
34.26
29.71
36.16
27.43
35.60
72.03
동아대
73.61
50.00
35.83
39.26
30.13
35.29
30.18
31.58
68.70
제주대
88.24
75.00
28.57
33.90
38.46
28.77
28.41
28.05
68.01
원광대
74.00
56.72
45.71
30.93
34.13
20.00
24.63
23.45
62.07
전체
87.14
75.17
67.62
61.10
55.20
51.44
49.35
50.78
83.92
그러지 않아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학교별로 합격률 차이가 크게 난다는 사실에 변협은 로스쿨 통폐합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편, 고려대 로스쿨은 '입학정원 대비' 누적합격률을 따져 보면 자신들이 1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왜냐하면 로스쿨에서 반수해서 없어진 인원도 입학정원에 포함하기 때문에 서울대 로스쿨처럼 반수생이 거의 없는 로스쿨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잡는 불공평한 잣대이기 때문이다.[22] 이에 대해 고려대에서는 다른 로스쿨들이 변시에 떨어질 것 같은 학생들을 일부러 졸업을 유급시켜, 빨리 붙을 것 같은 학생만 시험을 보게 해 상대적으로 고려대의 순위가 낮아졌을 뿐이라고 틀린 주장을 했으나, 이 또한 어차피 변호사 시험은 5년 내에 응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누적 합격률에 결국 수렴하게 되어있다는 것으로 반박 가능하다. 왜냐하면 못 붙을 것 같은 학생의 졸업 시기를 아무리 늦춰도 최대 5년이며, 결국에는 졸업하게 되어 누적 합격률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대 로스쿨 측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23]
그러자 건국대 로스쿨에서 입학정원 대비 '2018년도' 합격률은 자기네가 1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24] 하여간 합격률의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순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는 하는데, 베리타스알파에서 낸 기사에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직접 의미있는 자료라고 언급까지 하며 발표한 자료이므로, 나무위키에서는 법무부 자료를 우선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25]
과거 시행된 사법시험의 합격 통계와 비교해 보면 약간 흥미롭다.
눈치챘겠지만, 사실 저 합격률 공개후 정말 화제가 된 것은 누가 1위냐가 아니라 '''지방 소재 로스쿨들의 엄청난 부진'''이었다. '''가장 최근인 7회 시험에서 오직 영남대만 합격률 50퍼센트를 넘긴 반면 수도권 대학에선 오직 시립대만 50퍼센트가 안 됐다.''' 총 합격률 통계를 봐도 영남대를 제외하고는 인서울 12개 로스쿨 + 경기 2개 로스쿨보다 밑에서 놀고있다. 특히 사시 시절 지방법대 3대장이던 부경전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성적표. 그나마 40퍼라도 넘기는 곳들은 양반이고, 그마저도 안되는 충북, 전북, 제주, 동아, 원광로 같은 곳은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지방로스쿨생들의 반수 러쉬 및 우수 신입생들의 지방로 기피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합격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일부 지방로에서는 '지방 쿼터 때문이다. 서울소재 로스쿨도 지방대 출신생을 받아야 한다.'거나 '변시에도 지방쿼터를 도입해야 한다.'를 주장하고 있지만 무시당하는 중.
그러나 이러한 합격률 발표가 의외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경쟁률만 놓고 보면, 변시 합격률이 낮은 법전원의 입시 경쟁률은 도리어 높고, 변시 합격률이 높은 법전원의 입시 경쟁률이 도리어 낮기까지 하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붙는 소수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변시 합격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로스쿨 입학조차 못한 사람들에겐 먼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9회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었다. #

6. 남은 이야기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미국 로스쿨을 베낀 것인 것과 다소 대조적이게도, 변호사시험 제도는 미국 제도[26]를 베끼는 대신 일본 신 사법시험 제도를 예비시험 부분만 빼고 거의 토씨까지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왜 하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법을 하필 그렇게 만드는 데에 입법과정에서 시비를 건 사람 역시 없었다(...).
  • 다만, 변호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단행법률(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는 것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론은 입법과정에서 있었으나,[27] 반영되지 않았다.[28]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전문).[29]
(응?)
황당하게도 '시험의 합격 결정'이라는 표제하에 규정된 내용이 달랑 저것뿐이다.[30] 위 조항의 다음 항에 '면과락자 중에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고 그 자체가 합격자 결정방법이 될 수가 없다.
입법자가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법시험도 초창기에 자격시험으로 운용해 봤더니 당최 붙는 놈이 없더라(...)"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무책임한 입법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여간, 그 동안의 제도운용 실제를 보면,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의도는 이른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75% 전후)을[31]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불합격후 재응시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이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7.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드립은, 이미 변호사시험법을 만들 때부터 법무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
>저희도 총 입학 정원의 70~80%를 합격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합격 점수를 제시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이 시행되고 데이터가 쌓인다면 그때 합격 점수를 명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전이라도, 법 제9조 제3항에서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비법조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합격자 수를 일부러 줄인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의 70~80%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사항임을 유의하고 있고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2008) 중에서[32]
정말 국민의 뜻이 그래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저러는 건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볼 문제다.
  • 여하튼, 전술한 통계에서도 보듯이, 법무부가 사실상 합격인원 1500명 수준의 정원제 시험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변호사 과잉배출을 억제하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사법시험 시대에 합격인원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1000명 수준에 불과하였다).[33]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아예 입학정원(즉, 신규 응시인원) 자체도 1500명으로 줄이고, 합격자 수도 10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입학정원은 그대로 두고 합격률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34][35]
  •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고시잡지에 채점 교수들이 '채점평'을 기고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변호사시험에서는 그 관행이 자취를 감추었다.[36][37]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60세의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이 2017년 1월 실시될 예정인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선발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변호사인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처분이 청구인의 생존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7. 1. 10. 2016헌마1141).
  • 로스쿨 교수들 중에는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법무부는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하기로 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반발하고 있는데, 로스쿨별 합격률이 드러나면 대학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논리이다.
    •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합격률 정보 등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고,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입장은 사법시험의 대학별 합격자 수는 공개해 온 것과도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 저러한 로스쿨협의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학생들더러는 시장에서 경쟁하라고 하는 교수들이, 정작 자신들은 경쟁을 피하려고만 한다', '합격률이 중요치 않은 양 내세우지만, 실상 합격률을 올리려고 졸업시험으로 응시자를 거르는 등 꼼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합격률을 비공개한다지만, 오히려 합격률 비공개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하고 있다'라고 비웃는 식자들이 많다.
    • 제2심 역시 제1심과 같은 결론이었고, 법무부도 상고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대학별 변시 합격률이 어떤 식으로든 공개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지방 대형 로스쿨 [38]에서는 교수고 학생이고 가릴것 없이 본인들 학교 수준이 높고, 인서울 로스쿨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며 자랑했지만 막상 변시 합격률을 열어보니 인서울 학교는 물론 인하와 아주한테까지 발렸었다. 심지어 비서울/경기 1위는 영남대. 다만 최근의 변시 합격률 및 검클 임용자수는 지방 대형 로스쿨이 일부 인서울 미니에 비하여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 제도의 모국(?)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시험이 유독 합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매우 낮다는 합격률이 종래에는 50% 전후였다. 그러나, 2018년 2월 시험에서는 27.3%밖에 안 되어 1986년 이래 최저합격률을 기록했다.# 매 시험별 통계는 공식 사이트 참조. 한국과 비슷하게도 초시생과 재시생의 합격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 때문에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징징대는 것이 한국 법학교수들의 상투적인 불평이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나서는 '변호사시험 때문에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징징대는 것이 한국 법학교수들의 상투적인 불평이 되어 있다.(...) 교수들이 그나마 사법시험 시대에는 딱히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으나, 로스쿨 시대에는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해 달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불평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모습이다. 문제는, 정작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정작 이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은 법학교수들 자신이라는 것.(...)
  •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택형, 사례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도 수기로 답안지를 쓰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늘날 서면을 손으로 쓰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39]

6.1. 예비시험 도입?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에서, 제도의 모국(?)인 일본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도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변호사시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는 예비시험 도입 여부 문제를 2013년 경에 재론하기로 했으나, 막상 그 무럽에 나승철 변호사 등이 갑툭튀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여 호응을 얻는 바람에 예비시험 도입론은 묻혀 버렸으나,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고 나자 예비시험 도입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9일 오신환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10일 정용기 의원도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내용상 특색으로, 전자는 법학 학점을 취득한 사람이라야 응시를 허용하고 있고, 후자는 법전원 재학,휴학,졸업생의 예비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있다.[40]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6.2. 정원을 줄이고 합격률을 올리기?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일각에서는 정원을 줄이고 의사 국시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의과대학 정원은 철저하게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정원 증감이 매우 까다로운고로 과잉 공급의 문제가 적어서, 합격률이 90%가 넘고 무제한 응시가 가능하게 만들어도 문제가 적다.
반면 변호사는 과잉 공급 문제가 심해져서 합격자 정원을 로스쿨 정원보다 적게 잡는 것으로 모자라 응시 횟수까지 5회로 제한해두었다. 이렇게 합격률을 낮추는 이유는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기존 변호사 집단의 압력 때문이다. 그러면 로스쿨의 정원 자체를 과잉 공급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정하면 변호사시험을 의사 국시처럼 절대평가화, 자격시험화하여 합격률을 90% 이상 나오게 해도, 응시 기회를 무제한으로 해도 문제가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이 기회에 로스쿨 정원의 일부를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모집하여 고졸(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학벌 우대 전형', '사교육 유발 전형' 등으로 욕먹는 로스쿨 입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 만큼 로스쿨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으며, 정원의 일부를 쪼개어 학석사 통합과정을 하면 LEET 준비생(석사과정 입학 지망생)들의 반발이 거세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로스쿨고려대학교 로스쿨, 연세대학교 로스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았는데도 정원 적다고 항의했을 정도였다.
의사와 변호사 간의 큰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의사는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이다. 미용 목적이 강한 성형외과를 제외하면 모든 진료과목의 의사가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변호사는, 살면서 변호사 얼굴 볼 일 한 번도 없이 가는 사람이 다수이다.''' 그래서 의사는 개업해도 일정한 수요가 보장되지만 변호사는 개업해도 의사만큼의 수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정원을 낮춘다고 해도 공급 과잉 문제가 절대 없을 수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7. 사건사고



7.1. 제6회 변호사시험 한양대 고사장 사태


2017년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한양대 고사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1분 먼저 울려 다수의 수험생이 답안지에 마킹을 마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법무부는 구제안으로 한양대 고사장 중 7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7.2. 제8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공법 사례문제 게시 유출 사건


변호사시험 불과 3일 전,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가 변호사시험에 원칙대로라면 출제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의 최신판례가 포함된 문제의 해설지를 연세대학교 열람실 복도에 게시한 사건이다. 게재물대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초고득점이 가능한 사례였고, 이 문제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이에 대해 굉장히 많은 증언과 목격자가 있었고, 당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 제기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법무부 및 연세대학교의 무대응은 차후 큰 문제가 된 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이하는 사안의 경과이다.
  • 1. 연세대의 한 헌법교수는 헌법과목 기말고사로 영장주의 판례를 '우연히' 출제했다.
  • 2. 그 교수는 변호사시험 3일 전 1월5일 경에 연세대 3층 열람실 복도에 "이례적으로' 위 기말고사의 사례에 적합한 쟁점을 목차에 따라 일반론 형식으로 게재해서 벽에 붙였다.
  • 3. 알고보니 그 게재된 목차는 '신기하게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에 적용되는 여러 쟁점의 나열이었다. 해당 공법사례 문제는 게재물대로 쓰기만 하면 초고득점이 가능했다.
  • 4. 알고보니 위 게재물의 기타항목에 '하필이면' 변시에 출제된 최신판례가 언급되어 있기도 했다.
  • 5. 변호사시험 최신판례는 변시 막바지 6개월 안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해당 문제는 그동안 '관행과 어긋나 출제'된 최신판례였다.
  • 6. 변호사시험에서 반대의견을 반드시 알아야만 풀수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없으나 '이상하게도' 해당 문제에서 영장주의를 건드리려면 반대의견에 대한 암기와 이해가 필요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다.
  • 7. 우연히 영장주의를 기말시험에 낸 교수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신기하게도 변시판례와 변시정답이 시험3일전날 공개게재되었고 하필 관행과 어긋나게 반대의견까지 알아야 풀수있는 이상한 최신판례가 출제되었다.

7.3. 제10회 변호사시험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당대의 사회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후술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현 시점인 (2021.02.18.)에도 그 후속조치가 유효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7.3.1. 코로나 사후자가격리대상자/확진자응시금지 헌법소원 및 가처분


논란의 시작점이자 후술할 모든 사건의 근본원인이 된 사건이다.

7.3.2. 연세대학교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사건


2021년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시험의 제2문(행정법)에서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모의고사와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해당 문제는 통상적인 행정법 수업에서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이고 생소한 쟁점을 여러 개 출제한 것이어서, 해당 문제를 미리 접한 수험생과 접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차이가 현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되었다.
사실 교수들이 자신들이 강의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내는 것은 사법시험이나 이전 변호사시험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사법시험 때에는 중요하다고 찍은 판례를 내는 건 예사인데다가 자기 교과서에만 나오는 독자설을 문제에 내기도 했고, 당시에도 문제 유출 시비 등으로 소송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고시생들이 승소한 적은 없었는데, 교수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판례를 강의했고 그 판례로 문제를 출제한 것이지, 문제 자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유출을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록형 문제의 특성상 문제의 사실관계가 매우 풍부한데도, 그 내용이 거의 같고 청구취지의 구조도 액수를 제외하면 완전히 동일한데다가,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 아니라 생소한 쟁점들만 엮여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비들과 다르다.
이 문제를 접한 서강대학교 교수이자 행정법 강사인 정선균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는 시험 전에 접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공법기록의 신이 와도 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용히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에 변호사시험 공법 강사인 강성민 변호사는 2021년 1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
법무부는 2021년 1월 11일, 해당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2019년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이며, 이를 그대로 자신의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 또한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며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의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혀, 서약서를 어긴 연세대 로스쿨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5일, 논란이 된 시험문제의 뼈대는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경희대 정형근 교수의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의 교재에 실린 것이라고 한다. 경희대 정형근 교수는 서초동에 가서 여러 변호사들에게 기록을 받아 이 문제를 창작했으며, 2011년 초판에 위 문제가 실린 뒤 2013년 개정판에서 문제가 지엽적이고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를 삭제했다. 하지만 위 문제를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수업자료로 사용해왔다고 한다. #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제오류 논란까지 일고 있다.로이너스에 올라온 수용 보상 전문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판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본안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의 절반이 날라가버리는 심각한 출제오류'''이며, 이외에도 토지의 가격변동 여부에 대한 보상금 결정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유출이슈를 떠나 문제 자체에 심각한 출제오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수용재결은 상대방의 협조없이 재결서를 가지고 등기이전하려고 하는 것이니,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반대조건으로 공탁한다는 일이 생길 일이 없어 그런 조건을 공탁시 기재하면 공탁수리가 거부된다며 결국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든 사례로 출제를 한 것이라는 모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다. 문제의 출제의도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라는 것인 이상, 똑같이 제소기간을 적용받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명백하므로 결론적으로 실무에 없는 지엽적인 사안을 억지로 문제로 만드려고 하다보니 심각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처음부터 '출제오류'였던 문제가 '표절, 도용'되어 문제은행에 들어갔고, 그것이 '유출'되고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수,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 모든 전문가들이 아무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7.3.3. 연세대학교/인하대학교 공법 사례형 문제 유출 의혹


당해 공법 사례형 문제의 행정법 부분에서 학생들이 가장 불의타로 느꼈고 생소한 쟁점이라고 느꼈던 감염법예방법 관련 사례의 즉시강제 부분과 희생보상청구권 부분에 대해 연세대 변시강화프로그램에서 본시험 전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해설 및 문제를 배부하였다.
문제의 주제가 같고, 내용은 조금 다른 수준이나 해설이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서, 해설의 내용을 그대로 쓴다면 남들이 거의 쓰지 못하는 쟁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표준점수를 타 학교 학생들과 굉장히 벌릴 수 있고, 초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문제였다.
앞서 논란이 되었던 8회 문제 유출 사건과, 10회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을 미루어 보아, 이번 사안에서도 연세대학교의 부정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이의제기가 수험생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하대 자료의 경우 연세대 자료보다도 실제 시험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으나, 법무부는 부인하였다.#

7.3.4. 법전 밑줄 허용 사태


변호사시험 3일째이자 휴식일인 2021년 1월 7일, 법무부가 시험용 법전에 '형광펜 등을 사용하여 밑줄을 그을 수 있다.'는 공지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하여 논란이 되었다. 원래 시험용 법전에는 밑줄 등 아무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는데다가, 법무부도 포스트잇, 메모를 엄금했으면서 밑줄만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례, 기록형 시험에서는 주요 조문을 빨리 찾아서 현출하는지 여부가 당락을 가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은 기존과 달리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법전을 랜덤하게 교환하지 않고 개인용 법전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괜찮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원래 법전을 랜덤하게 교환하도록 한 취지를 망각하여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다. 법전을 교환한 것은 밑줄, 메모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함이었고, 법전을 랜덤하게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공법, 형사법 시험 전에 법전 검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밑줄은 괜찮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 공고에서도 밑줄 긋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 아마 몇몇 고사장에서 법무부의 감독 과실로 인한 감독관의 실수로 밑줄을 허용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실수를 덮기 위해 부정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둔갑시키는 지록위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전 밀봉으로 항의하였다.# 2021년 1월 12일, 서울대학교 로스쿨생 5명을 포함한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이후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일동은 법무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3.5. 이화여대 ‘시험종료 후 답안지 수정’사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첫 날 1교시였던 공법 객관식 시간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에서 개인 스탑워치를 사용하는 수험생 중에 시험종료 약 2분 전에 울린 스탑워치가 있었고 시험감독관이 종료알림으로 인지하여 시험종료를 알리고 손을 내리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시험 도중 스탑워치가 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어 부정처리를 했어야 했다.
이후 감독관이 잘못된 시간 인지에도 불구하고 2분 빨리 OMR 답안지를 걷은 뒤, 수험생들이 곧장 자신의 책을 꺼내 답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직원과 관리감독관이 2분 빨리 답안지를 걷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일부 수험생들의 요구로 인해 다시 답안지를 돌려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답안지를 돌려받은 수험생이 시험지와 답안지에 답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지 않고 일부 학생은 기존의 답까지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시험 종료 후 책을 꺼내 답을 체크해보는 상황에서 답안지를 다시 돌려준 법무부의 대처에 변호사 시험 공정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7.3.6. 법무부의 대응과 응시생들의 반발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2021년 1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금일(1. 20.)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
-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공법(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하여 확인한 후,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금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논란(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에 관하여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음
○ 법무부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하지만 법무부의 대응은 불공정을 불공정으로 덮었다는 더 큰 반발을 초래했고#, 응시생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2021년 1월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처리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남국의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응시자들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시작된 2021년 1월 28일, 응시생들은 박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다. #
2021년 2월 8일, 5시생 4명과 이화여대 고사장 시험 조기종료 피해자, 뒤늦은 밑줄 허용에 항의해 시험용 법전을 밀봉한 서울대 로스쿨생 등이 포함된 변호사시험 응시생 13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7.3.7. 사후 소송경과


전원만점처리의결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을 통과하여 본안심리에 들어갔고, 행정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각되었으나 # 본안심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1]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사법시험 1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만이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되었다.[2]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역사적 상식만 알아도 정답,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만 알고 있어도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 등.[3]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4] 이에 대해 보통 그냥 신입학을 해버리고 졸업 후 다시 변시에 응시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재입학은 가능하되 영원히 변호사 시험은 다시 볼수 없다고 한다. 적어도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로스쿨 졸업 5년 내에 변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변호사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취급인데, 옆집 개똥이든 앞집 말순이든 누구든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될 '기회'는 주어지지만 오탈자는 절대 변호사가 될 수 없는, 법학적성이 없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변호사가 되지 못해도 대부분 로스쿨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다른 공기업/대기업/중견기업 등에 취업하게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로스쿨 입학때 그런 미래를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일본의 신 사법시험도 동일하다. 선택과목 구성 역시 거의 같은 수준.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변호사시험법 자체가 원래 일본 신 사법시험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6] 예를 들어 사법시험 당시에는 듣보잡이었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은 변호사시험에서 갑자기 A급 쟁점이 되었다.[7] 사실 철저한 실무 능력 평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기록형 시험과 같이 전부 승소하기 위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 기록형에서는 공제될 금원을 감안해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만 실무에선 굳이 이를 미리 감안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항변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 즉 기록형 시험에서 요구하는 청구취지는 소장보다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다.[8] 모의시험에서는 '''비교적''' 요건사실론에 따라 깔끔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9] 최근에는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서 변론요지서에 축소사실 인정 등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까지 가정하여 이를 기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배점의 절반이나 전부를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상급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작성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10]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방식의 20점 배점 소문제로 답변서작성문제가 출제되었다.[11] 제8회 변호사시험[12]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13] 다시 말해 허수가 적다는 뜻이다. 제도 초기에는 유급인원이 너무 적어서 유급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2015년 이후 로스쿨 학사관리가 강화되어 현재는 10% 내외로 꾸준히 유급자가 나오는 중이다.[14] 첫째날과 둘째날은 그렇고, 셋째날 넷째날은 각각 5시 30분, 6시에 끝난다.[15] 불합격자에 한해서만 성적을 알 수있었다.[16] '원래의 취지대로' 로스쿨이 운영되었다면 변시 석차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일도 없었다. 로스쿨에서의 다양한 과목 이수와 재학중의 각종 활동들을 통하여 여러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한다는게 로스쿨 도입당시의 목표였기 때문.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 로스쿨생 대부분의 수강과목이 천편일률이 되어가고, 대외 활동은 시험 공부에 방해나 되는 귀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철저하게 실무 훈련기관이고, 오랜 역사를 거치며 그 커리큘럼에 대한 신뢰가 잘 형성되어있었기 때문에 등수가 유용한 평가지표로 활용된 것이다. 시험 목적이나 출제 방향이 전혀 다르고 실무능력과의 연관성이 확실치 않은 변호사시험에서 등수가 공개된다고 연수원 등수처럼 평가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록형의 비중이 확 높아지면 또 모를까.[17] 중간값을 만점의 절반(예컨대 100점 만점인 영역은 50점이, 350점 만점인 영역은 175점이, 175점 만점인 영역은 87.5점이, 80점 만점인 영역은 40점이 각 상위 50%임)으로 한 표준점수로 환산되어 채점된 점수이다. 다만 객관식은 한 문제당 2.5점으로 원점수가 그대로 산입된다.[18] 역대 최저 합격률[19] 합격률이 하락하였음에도 합격기준점이 하락한 것은, 선택형 시험의 난이도가 6회, 8회에 비하여 어려웠기 때문[20] 참고로 이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합격률은 아무리 높아도 16.6%에 그치게 된다.[21] 시험 횟수별 각각 누적이 아닌 졸업자 대비 누적 합격률. 이 방식은 시험 횟수별 합격률과 다르게 초시나 재시에 불합격했어도, 결국 붙기만 했으면 기합격자로 치는 계산 방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고.[22] 예를 들어 정원 100명인 로스쿨에서 50명이 반수로 빠져나가서 남은 50명이 시험을 쳐서 10명이 합격한다면 보통은 20%의 합격률이라고 생각할텐데, 고려대식으로 계산하면 합격률 10%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23] 심지어 고려대식으로 계산하면 자퇴자는 물론이고, 재학 중 사망한 사람까지 불합격자에 포함시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더욱이 고려대 측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고려대는 8기에서 127명 입학해서 겨우 97명만 졸업(76.3%)시켜서 8회에 응시하게 하였으나, 연세대는 129명을 입학시켜서 104명을 졸업(80.6%)시켰다.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154명을 입학시키고, 123명을 졸업(79.8%)시켰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고려대 스스로가 졸시 등으로 걸러서 합격률을 높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24] 이쪽은 아예 통계의 기본조차 상실한 말도 안되는 계산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합격률이 '''100%'''가 초과할 수 있다. 합격률이 100%를 넘길 수 있는 계산방식에서 자신들이 1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25] 참고로 미국에서도 한국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누적 졸업자의 합격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26]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형태는 이틀(또는 사흘)에 걸쳐 주법 시험(서술형 and/or 객관식), 연방법 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6과목(계약법, 불법행위법, 헌법, 재산법, 증거법, 형사법) 총 200문제 객관식)을 치르고, 다수의 주 (Uniform Bar Examination-UBE를 택한 34개 주들과 캘리포니아) 에서는 법률문서 작성시험까지 본다.[27] 대한민국에서 법률로써 정해진 전문직 자격 중 '시험제도'에 관해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는 자격은 오직 변호사뿐이다. 일본 신 사법시험법은 한국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 검사의 임용시험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별도의 단행법률로 만들 실익이 있다.[28]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법학교수들은 이 법률의 제명이 '변호사시험법'이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29]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되기 전에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이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이었고, 같은 날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후문에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알맹이 없는 규정이기는 마찬가지이다.[30] 합격자 결정방법이 법령에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문직 자격/면허시험 역시 변호사시험뿐이다. 참고로, 사법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을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에서 정하여 이를 실시계획의 일부로서 공고한 후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사법시험법 제4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선발예정인원'이라는 명확한 합격자 결정방법이 존재하였다.[31] 2010년 말에 법무부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50%로 맞추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고서 포기한 일이 있었다.[32] 여담이지만, 이 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위 발언을 한 검사는 훗날 법조인력과장을 역임하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을 내 놓아 큰 파장을 일으켰고(문제의 방안이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재직 중에 저지른 다수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어 그 이듬해인 2016년 8월 징계해임을 당하게 된다. 다만,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이 사람 개인 소신은 아니고 법무부 자체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33]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가 회의록을 입수하여 폭로한 바에 의하면, 시험관리위원회의 실제 의사결정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지금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거듭 언급한 뒤 "1500명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합격인원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하고는, 위원들더러 그 선에서 1안, 2안, 3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4] 실제로 변협 주최 토론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정원축소·통폐합으로 해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35] 가장 이상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26개 로스쿨이 다함께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인원이 적다고 투덜거리는 서울대, 고려대 등이 동의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재인가를 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를 받은 로스쿨들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감축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방 로스쿨(특히 사립)에 대한 차별과 지역 형평성 문제가 100% 제기되고 소송전까지 갈 것이다. 비단 로스쿨뿐 아니라, 전문직 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대학원의 기존 인가 인원을 줄인다는건 엄청난 반발을 야기하는, 대단히 어렵고 난감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 협회들이 어떻게든 추가 인가만 막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36] 표면적인 존재 이유와 달리 채점평의 주된 내용은 '이걸 답안이라고들 썼냐? 공부나 더 하고 와라'라는 핀잔에 가까웠고(이에 반해 사법연수원 모의시험이나 평가시험의 강평은 말 그대로 답안을 어떻게 썼어야 하는지만 알려 주는 것이었다), 채점평 기고의 관행은 고시학원이 생기기 전에 생기기는 했지만 고시학원이 생기고 나서도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 사시 2차는 원래 '붙은 사람은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시험이고, 채점평의 존재에 불구하고 그것이 그러하였다. 특히 채점평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 수험계의 정설이었다(...). 흥미롭게도, 로스쿨 교수들은 언론 등지에서 자기네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자랑해 대지만 변시 결과에 관해서만은 그러지 못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약관화하며, 채점평 관행이 사라진 것도 바로 그 때문으로 풀이된다.[37] 이에 대해, 김용섭 교수는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출제위원의 출제의도나 출제취지 나아가 채점평도 이를 공표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과 수험생의 효율적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채점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거나 채점평 등에서 이를 밝히도록 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바 있고("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제142호, 209면), 이창현 교수는 "필자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기에도 정답을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시험위원이었던 교수들이 고시계와 같은 고시잡지에 모범답안을 작성하거나 채점평을 실어주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위와 같은 기회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 [38]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39] 이를 두고 최병조 교수(로마법)는 '고대 로마인들이었다면 진작 컴퓨터 기반의 변시를 시행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 4.), 332~3면).[40]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이 실제로는 로스쿨 재학생의 월반코스(?)로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