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報復關稅 / Retaliatory Duties
1. 개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국가 간의 통상적인 경제, 무역관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당하는 국가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따라 매겨지며, 또 철회되기도 한다. 사실상 각국의 국가원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매겨진다. 그래서 영어표현도 다른 관세들은 보통 Tariff라는 단어를 쓰지만, 보복관세는 '''Duties'''라는 표현으로 아예 '''외교 용어 자체가 다르다'''.
2. 상세
보복관세는 A국의 특정 무역 상품(A1)으로 인해 B국의 무역이익이 "포괄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 B국이 A국의 무역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특정 상품(A2, A3, A4.. 등등)'''에 관세를 물리는 보호무역조치이다. '''이게 중요'''하다. A1으로 인해 B국이 피해를 보고 A1한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복관세는 매우 강력한 조치인 동시에 무역이슈가 아닌 정치, 외교 이슈로 넘어가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벌이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원래 보복관세를 서로 부과하다가 정상회담이나 경제장관 등의 협상을 통해 무역협정에 합의하고 철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보복관세 사태가 1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 사태가 발발하여 기존 국제경제질서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기화 사태로 흐르고 있다.
3. 적용 법률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86조(보복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