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1. 개요
2. 형태
3. 시행하는 이유
4. 대상
5. 문제점
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의 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이나 정규 학기의 정규 교시 이외에 실시하고 있는 수업.
방학기간 말고 학기 중에 정규 수업시수를 초과해서 0교시, 8교시, 9교시에 하는 수업도 여기에 속한다.
학원비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정규 수업은 아니므로 돈을 내야 한다.[1] 심지어 수험생들의 경우 예체능 계열로 진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빼 달라고 하면 돈은 내고 빠지라는 교사도 있다. 하지만 일부 시골 학교에서는 무료다.
야간자율학습의 쌍둥이 버전이라고도 한다.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학교라고도 불린다. 90년대까지는 보충수업이라고 불렸지만 강제 보충수업이 형식상으로 금지되어가므로 현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2. 형태


평소 받아왔던 수업과는 다를 바 없이[2]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학교 수업이다. 보통 8교시~9교시 시간 즈음에 열린다.[3]
방학기간 중에 열리는 보충수업은 정규수업 때와는 달리 수업시간이 오전까지만 하는 편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특히 (예비) 고3의 경우 오후, 야간 자율학습까지[4] 시키는 학교도 있다. 다만 방학 보충수업은 강제로 시키는 학교는 많지 않지만 강제라면 명색이 방학인데 분위기는 학기 중이나 다를 바 없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물론 신청제로 방학 보충수업을 한다면 그냥 인원이 적은 교실에서 학기 중에 비해 정숙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는 것 정도의 차이점을 보인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목 수업이 아닌 인성교육,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등의 학생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보충수업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보충수업이 반강제인 학교는 정규수업의 연장선으로 취급하거나 보충수업 때 하던 것을 시험범위에 넣기도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해당 전공에 맞는 자격증 대비 실습이나 필기 대비용 강좌가 주로 개설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강제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3. 시행하는 이유


일설로는 사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점도 있으며 사교육 병폐와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 실시하는 수업이라는 설도 있다. 그리고 입시 경쟁이 심한 분위기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만으로는 안된다고 여기기에...
하지만 이게 신빙성이 안 가는 이유는 '''0교시의 존재 때문'''이다. 새벽 4~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게 만드는 원흉이[5][6] 0교시인데 도대체 새벽 5~6시에 뭔 사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핑계일 뿐.
보충수업도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규 수업에 비하여 교육청 감사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과 교사가 비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화학 선생님이 우쿨렐레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7]
대부분 학생이 보충 수업을 신청할 때 교과수업 몇 개 + 비교과 수업 몇 개 이런 식으로 수강 과목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지만 어쨌거나 ''''수강' 자체는 강제'''인 경우가 있다. 전에는 강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였지만[8], 현재는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보충수업이 강요되는 경우는 덜하다. 서울, 경기 외의 경우는 그저 지못미. 물론 서울, 경기 외의 지역이라도 학교나 담임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4. 대상


80~90년대의 고등학생들은 거의 필수였으며, 요즘에는 그래도 강제성이 꽤 줄어든 편이다.[9] 또, 오후 보충은 강제이되 야자와 방학보충은 강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 물론 학교와 담임선생님에 따라 케바케다.
하지만 만약 정신과 질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모님, 선생님과 합의를 통해 보충수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정형편이 안좋아 보충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대게 자퇴를 선택하는 편.
중학생들도 보충수업을 할 때도 있다.[10]
예체능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을 시행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전공 실기연습이 대부분이다. 예술고등학교만 해도 새벽 6시 이전에 등교하여 실기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5. 문제점


선택이 아닌 '''사실상 강제인 데다 보충수업도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강요죄 +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

6. 기타


대학교에서는 강의를 보충한다는 의미로 '보강'이라고 불린다. 다만 이쪽은 공휴일이나 교내 행사 및 답사 등으로 인해 정규 수업이 빠지는 경우이므로 중고등학교의 보충수업과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측면이 있다. 보통 공휴일로 인하여 수업이 빠져 생기는 보강은 출석 확인도 하고 수업도 제대로 하는 편이지만 교내행사 및 답사로 인해 수업이 빠져 생기는 보강은 교수 재량에 따라 보강을 하지 않거나 보강을 하더라도 간단히 출석체크만 하고 일찍 마쳐주기도 한다.
고등학교는 한 달에 1~2회 모의고사에 응시하는데, 그 날 정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8~9교시 수업을 통해, 국영수사과 과목의 밀린 진도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 그 8~9교시 수업 및 방학 중 보충수업에서 배운 것도 정규 학기의 중간~기말고사의 범위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스쿨뱅킹을 통해 보충수업료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학교 행정실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한다.

7. 관련 문서



[1] 강제인 경우 과장 좀 보태서 '''편법적인 강매'''라고도 한다. [2]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을 섭외하여 수업을 여는 중고등학교도 있다. 이럴 경우 수업료는 당연히 비싸진다.[3] 9교시는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인 학교가 아닌 이상 잘 보이지 않는다.[4] 야간자율학습의 방학버전이다. 대신 방학때에는 야간까지 보통은 잘 시키진 않는다. 보통 많이 남긴다 쳐도 6시까지가 최대.[5] 근거리라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원거리 사는 학생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한다. 굳이 4시가 아니더라도 밤늦게 공부하고 아침 일찍 등교하다 보면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6] 이게 당연시됐던 20세기에는 시내버스들이 첫차부터 고등학생들로 가축수송을 벌였다. 막차 역시 고등학생들로 꽉찬건 덤.[7] 이런 사례는 실제로도 많으며, 초등학교의 계발(재량)시간처럼 교사들이 비교과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한다.[8] 80~90년대에는 야간자율학습은 강요하지 않는 널널한 학교의 경우에도 보충수업은 강요된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방학 때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마찬가지였다.[9] 다만 서울, 경기 외의 비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보충수업이 강제인 경우가 남아있다.[10] 물론 고등학교와 달리 강제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웬만해선 하게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