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

 


1. 개요
2. 유형
2.1. 길거리형
2.2. 회사형
3. 관련 항목


1. 개요


남에게 물건을 강제로 팔거나(强賣) 또는 (상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물건을 사는 행위(强買). 뒤에 붙는 한자가 賣인가, 買인가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지만 대개는 한자의 구분없이 강매(强買)로 사용한다. 다만 남에게서 강제로 물건을 사는 행위의 뜻은 이상하게도 없다.

2. 유형



2.1. 길거리형


사람이 많은 곳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 공갈여 판매하는 유형.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는 시내버스[1], 전철 등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데, 이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어필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러는 것이니 도와 달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 때 사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공갈의 강도는 높아진다. 파는 물건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더 싼 값에 쉽게 구할 수 있거나 품질이 조악한 별 볼일 없는 물건들이다.
치안이 강화되고 CCTV 등 각종 '보는 눈'이 많아진 현대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시골버스관광버스에서는 아직도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2.2. 회사형


현재 '강매' 라고 불릴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는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기 회사 물건을 직원들에게 팔아먹는 것과 영업직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몇 개씩 팔아오라고 시키는 것이 있다. 대기업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며, 심지어는 관공서나 공기업에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이름도 사악한 크리스마스 씰. 그냥 팔면 좋고 못 팔면 말고 수준이 아니라 '할당량' 을 채워야 한다. 마냑 그로케 못함미연···. 폭풍갈굼 및 인사고과 불이익, 심지어 월급에서 까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는 영암에서 일어나는 레이싱 경기의 경우. 각 지역 관공서에 협조라는 명목으로 수백장씩 떠넘겼다. 그리고 그 떠넘겨진 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빠가인 관광산업 관련자들에게 강매되었는대. 한장당 수십만원씩 하는 표를 관광으로 돈 좀 버니까 괜찮잖아? 라는 말로 팔아넘기는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3. 관련 항목


  • 불우이웃성금
  • 수신료[2]
  •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3]
  • 폰팔이[4]
  • 행정대집행[5]

[1] 버스에서는 버스 기사가 직접 내리라고 한다. 마을버스에서는 거의 없는데 소형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내버스에 비해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2]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3] 정규수업이 아니므로 따로 돈을 내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므로 어쩌면 강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과열된 교육열 특성상 부각이 잘 안될 뿐.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는 강제성이 많이 사라졌다.[4] 물품을 강매하는 자들 중 가장 악질이다. 항목 참조.[5] 토지를 강제로 사들인다. 세부적으로는 수용에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합법적인 강매나,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