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1. 개요
2. 학교에서의 자퇴
2.2.1. 자퇴의 이유
2.2.1.1. 학교생활 적응 문제
2.2.1.2.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
2.2.1.3. 기타
2.2.2. 고등학교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시선
2.2.3. 여담
2.3. 대학교에서
2.3.1. 사관생도의 경우
2.4. 대학원에서[1]
2.5. 중퇴
3. 직장 및 사회에서 말한 자퇴
4. 그 외에서의 자퇴
5. 사례
5.1. 현실
5.2. 가상


1. 개요


'''退'''
'''자'''진 '''퇴'''학의 줄임말이다. 대개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말로 직장에서는 퇴사 또는 사직이라고 하며, 군대에서의 퇴역(간부 한정)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자퇴라고 하면 대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떠난 미성년자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부른다.

2. 학교에서의 자퇴



2.1.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원칙상 자퇴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유예신청을 하고 결석 횟수가 일정 일수인 60일(휴일과 방학 제외)을 넘으면[2] 해당 학교의 정원외관리자로 넘어가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만 11세부터 가능하므로 주의. 보통 자퇴할 경우 만 11세까지 집에서 독학한 뒤 검정고시를 3년여에 걸쳐 2회 연속으로 본다. 대표적인 경우로 심각한 질병이 있어 학교생활 일체가 불가능한 학생의 케이스가 해당된다. 또 유학을 가는 경우 또한 해당된다.
초, 중학교의 경우 엄밀히 말해 자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관리대상' 처분 혹은 검정고시 합격으로 인한 재학 자격 상실로 행정법상 제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퇴' 보다는 '퇴학'에 가깝다.
1989년 2월생(2001년 중학교 신입생) 이전에는 중학교도 합법적 자퇴가 가능했는데, 이청용이 이렇게 해서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한 일제시대에는 초등학교도 자퇴가 있어 80대 이상인 어르신들 중 가난으로 자퇴한 케이스를 목격할 수 있다. 이때는 초등학교도 학비를 받았기 때문.

2.2.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3], 선생님과의 상담이나 숙려 기간등의 과정을 거친 후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퇴에 대한 문제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교육기관이 고등학교이다.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취학면제를 받을 만한 중증도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자퇴가 불가능하고,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애초에 자퇴 자체가 개인의 자유이기에 딱히 문제시되지 않으며 제적 처리도 학교 내부의 사무처리로 끝나는 반면, 고등학교 자퇴의 경우는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등을 포함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 아래의 항목 길이만 봐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자퇴에 관한 문단이 가장 많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고등학교 자퇴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2.1. 자퇴의 이유



2.2.1.1. 학교생활 적응 문제

학교라는 곳은 오로지 공부만 하러 가는 독서실이 아니다. 학교를 다니며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단체생활를 통해, 평범한 사람이라면 학교 밖에서보다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귀게 되고, 다채로운 사교 활동을 하며 사회로 진출하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점은 사람에 따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심리적이나 외적으로 큰 문제 및 장애가 있거나, 딱히 사교적인 성격이 아닐 경우 상기한 단체생활의 장점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하루 8시간 이상을 헛수고로 날리며 정신적 피로를 훨씬 심하게 받기도 한다. 이 정도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으로,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부조리나 학교폭력 등에 노출되면 학교를 안다닌것 만도 못한 트라우마를 평생 짊고 가야하는 학생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스스로 저항할 만한 육체적 능력이 없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4], 그리고 학교와 공권력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자퇴로 인해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어차피 심각한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때문에 자퇴를 고민할 정도라면 일반 재학생으로서의 이익[5]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 오히려 피할 수 없는 괴롭힘에 대한 무력감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및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하지 않겠니?"''' 같은 주위의 의견 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또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에 반감을 느껴 자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다만 2010년 이후로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강제야자를 거의 하지 않기에 강제야자로 인한 자퇴는 거의 드물다.[6] 또한 인권 침해적인 학교 규칙에 불만을 느낀 학생들도 드물게 자퇴하기도 한다. 학생 인권 참조.

2.2.1.2.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

일부 학생들의 경우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퇴를 고민한다.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7]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내신 관리의 어려움이 자퇴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어차피 내신이 높지 않을 바에야 일부러 자퇴를 해서 내신을 무효로 만들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후 수능에 몰두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8] 일부 대학교의 경우 수시에서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가능한 전형[9]이 있지만 이쪽은 내신 기록이 한 학기 이상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는 비교내신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다만 정시의 경우 웬만한 명문대들은 선발 비중이 매우 낮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학교의 분위기나 진도 등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 역량과 체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확실히 고등학교를 안 다니면 각종 시험 및 숙제(혹은 수행평가)가 사라지고 학업과 무관한 수업[10]이 철저히 배제되어서 시간은 많이 확보할 수 있다.[11] 이는 재수생이 수능에 있어 현역보다 유리한 이유와 같다. 물론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지만 애초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중위권 이상을 할 정도면 검정고시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해도 남을 정도이다. 하위권이라도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난이도. 실제로 외고, 강남8학군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 내신 성적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경우 자퇴 후 정시에 올인하여 명문대에 조기 입학 혹은 현역 입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한 대입 선발에 있어 정시전형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과거에 행정고시 합격자 중 이례적으로 자퇴 후 명문대에 조기입학한 사람이 많았던 때도 있었다. 이는 그 당시 정시전형의 비율이 높았던 분위기를 고려하여 정시준비에 몰두하여 명문대를 노리려던 소수 학생들 사이에서 잠시 유행(?) 하던 방법으로 수시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수가 대거 감소하였다. 물론 이 경우도 소수 학생들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현상이었을 뿐이지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막 퍼졌던 것은 아니었다.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학업 문제가 아닌 친구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자퇴한 학생이 재수, 삼수를 거쳐 명문대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각 종 입시 사이트에서 가끔 위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자퇴 후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검정고시와 수능을 거쳐 명문대에 입학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중에는 수능 만점자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위의 경우는 개인의 마음가짐, 절제력,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이뤄낸 노력의 결과이다. 막연하게 내신 세탁, 정시 준비등의 이유로 자퇴를 고민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자퇴라는 건 하기도 어렵지만 없던 일로 하기는 더 어렵다. 곧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자기 성적이 나쁜 원인을 학교를 다니기 때문으로 착각한 것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공부 방법이나 기본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 경우에는 무작정 자습을 하는 것보다, 학원이던 멘토이던 간에 자신을 이끌어줄 만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이 학교가 정말 싫고 자신만의 확고한 계획이 있으며, 더불어 신뢰 갈 만한 멘토가 있으면 자퇴하는 것이 입시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12] 학교의 대인 관계가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외로움이 공부를 더 심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다니면서 독학을 할 경우 검정고시 출신들은 상당한 외로움을 겪기 쉽다.
재수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 비해 훨씬 많은 이 든다.[13]

2.2.1.3. 기타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 나이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집안 생계를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연예인이나 프로게이머처럼 일이 바빠 출석이 힘든 직종의 경우에도 자퇴를 선택하는 편이다.[14] 또한 운동 선수도 사정에 따라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15]
리틀맘이나 미혼모처럼 임신을 해도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아기를 키우기 위해 자의적로 자퇴하기도 하지만, 학교측의 추궁으로 퇴학당할까봐 차라리 자퇴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부모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일단은 원래 학교에서 자퇴 처리로 한다.

2.2.2. 고등학교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시선


고등학교 자퇴생에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혹은 공부 하기가 싫어서 자퇴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곧잘 따라온다.[16] 요즘은 20, 30대를 중심으로 그런 선입견이 없어지는 추세지만, 세대 차이로 인한 고정관념을 가진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고등학교 자퇴생을 '성격 및 학습능력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자퇴하면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17] 학생의 자퇴를 어떻게서든 막으려 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굉장히 많다.
사실 고등학교 자퇴생 신분의 경우 대학을 졸업 하더라도 취업 및 사회적 인식에 있어 다소의 불이익이 있는건 사실이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통 고등학교보다는 대학 레벨에 더 관심을 가지며[18]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학생의 경우 그 가치는 인정하는 편이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다 수준이 비슷하다고 통상 생각한다. 때문에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과한다면 입사 지원 시 고등학교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는 않은편이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학, 스펙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물론 자퇴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일부 고지식한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안좋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요즘은 이러한 선입견 및 편견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다. 거기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의 경우 자신의 출신 학교 등 학력 사항이 모조리 비공개되며 면접관들도 지원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른채 지원자의 역량만을 평가하므로 자신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면 면접에는 아무 문제 없다.[19] 실제로 각종 고시 합격자, 방송사, 대기업, 국회의원 등 여러 분야에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꽤 있다. 따라서 자퇴생 신분이라면 정시 준비 및 높은 검정고시 점수로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것이 취업문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대학 진학에 큰 뜻이 없는 자퇴생이라면 검정고시 준비를 통해 고졸 신분이라도 취득하는 것이 좋다. 고졸 출신 사원과 대졸 출신 사원을 구분하여 뽑는 회사들이 꽤 있기 때문.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과하면 고졸신분이 되니 전자의 경우를 노리면 취업문을 넓힐 수 있다. 지금은 자퇴를 막으려하는 풍조는 많이 없어진 상태이다. 부모들도 가혹했던 학창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조리한 학창시절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또 공고육 선호도가 밑바닥까지 떨어졌기도 하고.

2.2.3. 여담


간혹 가다가 자퇴하면 담임선생님한테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거없는 헛소리라기보단 자퇴한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담임선생님한테 피해가 가는 전향은 '''담임선생님과의 갈등'''이다.[20][21][22] 자퇴를 왜 한건지 모든 설문지들을 작성하면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보여주면서 상담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담임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과 상담하기 며칠 전 날에 담임선생님과의 갈등이라는 걸 어떻게든 숨기거나 없던 일로 치부하려고 위학생 학부모님께 학생 몰래 연락해서 그 일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연락이 온다. 왜냐하면 이게 교장선생님한테 가고, 그대로 교육청으로 또 전달되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담임선생님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선생님들을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를 떨어트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말 그대로 담임선생님한테 피해가 간다. 게다가 일부 사립학교는 담임과의 갈등으로 인한 자퇴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급의 담임선생님에게는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심하면 학급 담임 선발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자퇴 학생 수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학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거기 때문에 학교 이미지 추락도 피해갈 수 없다.
반대로, 선생님과의 갈등이나 부딪침이 없을 경우에 자퇴는 담임선생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를테면 자퇴한 사유가 자신의 진로인 꿈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거나[23], 자퇴 후 바로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정시로 빠르게 대학을 가고 싶다라거나[24], 혼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자퇴, 혹은 홈스쿨링으로 인한 자퇴는 담임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더라도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청소년보호법 및 아청법의 대상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이쪽면에서는 여전히 현역 고등학생과 같은 보호지위를 받게 된다.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라면 심야시간(22시~9시)에도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있을 수 있으며,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가 필요하다. 검정고시 합격한 상태라면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도 된다. 또한 학교 재학 기간 중에는 시간이 안나 응시가 어려운 운전면허 역시 응시해볼 수 있다.

2.3. 대학교에서


대학생의 자퇴는 자퇴라기 보다는 자진 제적의 의미가 강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1~2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하기 때문.[25] 자퇴를 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전공적성이 맞지 않아 회의가 들거나, 대학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다른 살길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26]
자퇴절차는 보통 자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와 면담 후에 날인을 받고,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된다.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자퇴 자체가 자유롭지만,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대학교에서 자퇴를 할때 '''부모의 도장+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이 역시 자퇴 신청서 안에 찍는게 대부분. 대학생은 엄연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27], 유독 한국은 부모님 및 보호자를 끌고오는 경향이 심하다. 학사경고를 받게 되어 집으로 통지서가 발송될 때에도 내용 중에 '''부모님''' 등의 문구가 들어있는 판이니 말 다한 셈. 그래도 미성년자가 다니는 고등학교[28]에 비하면 자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물론, 본래의 의미와 안맞게 자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편입학이나 반수에 성공해서 '''이중학적'''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것이 교육부의 감사에 걸리게 되면 해당 학교와 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데 제대로 소명을 못했다가는 '''편입한 대학과 전적대학의 학적이 모두 소멸해버리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편입학한 대학과 전적대학이 모두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그냥 잘리든 말든 개의치 않는 경우도 가아끔 있다.
반수편입학에 성공해서 타 대학에 합격했다면 반드시 자퇴를 신청하자. 학칙상으론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 제적을 시키는게 일반적이며 등록금을 안 내면 자동적으로 제적되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대학에 붙어서 자퇴하는 게 아니라면 등록금만 안 내도 미등록 제적이 된다. 물론 미등록 제적도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적이란 건 학적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것이 된다.
한편 1학년 2학기까지도 휴학이 안되는 몇몇 대학에서는 반수를 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다만 이는 반수로 치지 않고 생재수가 되며 실패하면 그냥 고졸이다.
대학교 입학 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여 학부생 신분에서 시험에 합격한 매우 극소수의 경우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공무원 합격 시 2년 이내로 학업기간이 남으면 임용 유예가 가능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학업을 지속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나 학업기간이 2년보다 많이 남은 경우 이 선택을 한다. 다만 아직까지 고졸자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이라 차후에 방통대나 야간대학으로 편입학하여 대졸자 학력을 따는 경우도 있다.
운동부의 경우 얼리엔트리가 허용되는 종목에서는 2~3학년까지만 다니고 프로에 가는 선수들이 꽤 나오는데, 이 경우 자퇴를 선택하는 선수도 꽤 있다. 다만 휴학을 길게 하고 학교에 등록할때는 어떻게든 출석인정을 받아서 학사경고만 면하고 선수생활을 하면서 졸업장을 따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 듯. 또한 얼리엔트리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이지만 고졸로 프로에 가는 것이 가능한 종목인 경우 고3 시절에는 모종의 이유로 프로에 가지 않고 대학행을 결정했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에 도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가 자퇴하고 몇 년 빨리 프로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2.3.1. 사관생도의 경우


사관생도는 자퇴가 아니라 퇴교만 된다. 때문에 자퇴를 하더라도 형식상 퇴교다. 이건 사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사관학교에 '그냥' 이식된 거일 가능성이 높다. 흔히 군인들이 '휴가 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하가 휴가를 희망하면 지휘관이 '''휴가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고, 군병원 입원 역시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원소속대의 지휘관이 '''입원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전역 역시 '''전역 명령'''이다. 군대는 지휘관이 부하의 운신을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이 관계가 사관학교에도 그냥 그대로 옮겨와서 생도가 자퇴를 희망하면 '''자퇴 명령''' 즉 퇴교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4. 대학원에서[29]


대학원에서는 대학에 비하여 자퇴율이 상당하다. 사유는 대부분이 교수와의 갈등이며, 이외의 이유로는 같은 구성원끼리의 마찰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자퇴의 절차는 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된다. 참고로 대학원에서의 자퇴는 부모님의 동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이공계열에서는 자퇴 후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심지어 약학대학으로의 편입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원 진학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이런 차원과는 별개의 진학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학까지는 설령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졸업장을 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닌다 쳐도 대학원의 경우 입학 전에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달라 힘들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을 때 상황이 영 아니다 싶거든 하루이틀이라도 아끼게 자퇴를 하는 것이 낫다. 학점을 다 취득하고 공인영어 등의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누구든지 졸업시켜주는 대학과는 다르게 대학원에서는 어느 구성원이라도 마찰이 일어나면 졸업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5. 중퇴


중퇴는 중도 퇴학의 준말로 엄밀히 말하면 자진 퇴학과 징계성 퇴학을 포괄하는 자퇴의 상위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중퇴했다는 표현은 자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퇴로 검색해도 이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
과거 한국에는 학비 문제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인해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해 자퇴하는 사람이 많았고[30]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퇴는 교육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늬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중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높은 나이 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학교를 자퇴하면 공식적으로는 고졸의 신분이지만, 자퇴한 대학이 유명하면 당사자나 타인이나 신분을 '고졸' 대신 'OO대학교 중퇴'로 표기한다. 명문 대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명예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는 수료도 마찬가지. 과거 고졸 또한 중요한 학벌이었을 때는 명문고등학교 자퇴 또한 중퇴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한국의 고등학교, 대학교가 졸업보다 입학이 더 어려운 시스템 때문에 입학한 것 자체만으로 학업을 충실하게 했다는 증표로 쓰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버드 중퇴인 빌 게이츠가 하버드에서 '더 배울 것이 없다'며 자퇴한 일화는 폭풍간지 일화로 꼽힌다. 당연히 빌 게이츠의 신분은 '고졸'이 아니라 '하버드 중퇴'였다. 여담으로 하버드는 수십년 뒤 굳이 빌을 쫓아가 명예 학위를 부여했다...

3. 직장 및 사회에서 말한 자퇴


직장생활사회생활에서는 자퇴라는 말보다는 '''사퇴(辭退)''' 또는 '''사직(辭職)'''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다. 공무원의 경우 '의원면직'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다만 상사나 상위직 사람으로부터 '''해고'''(공무원의 경우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를 당한 경우는 자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상사가 직접 처리한 일이었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퇴라고 볼 수 없다.

4. 그 외에서의 자퇴


  • 동아리 같은 단체나 집단에서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가 아닌 탈퇴(脫退)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31] 본인이 그 단체나 집단에 맞지 않아서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대부분 탈퇴로 명시한다. 다만 집단의 리더가 강제적으로 사람을 탈퇴시킨 경우는 자의적 탈퇴가 아니라 강퇴라고 한다.[32]
  •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회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탈퇴로 명시한다. 다만 카페 관리자에 의해 강제로 탈퇴당한 경우는 강퇴라고 하는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퇴출되었기 때문에 자의적 탈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웃긴대학 같은 경우는 자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활동정지를 정학이라고 쓰는 사람도 많다.
  • 학교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전거 퇴근의 약자로 자퇴라고 하기도 한다.

5. 사례



5.1. 현실



5.2. 가상


  • BEASTARS - 레고시: 1부에서 식살 사건의 진범을 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결국 학교를 중퇴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고.
  • GTA 산 안드레아스 - 라이더 : 중학교를 들어갔으나 교사가 발라스 색깔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중퇴했다.

  • 성찬혁 - 첫사랑: 고3 여름방학 때 누나 찬옥이 아버지가 화공주임으로 일하는 극장 영사기사 고병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자 다음 날 직접 극장에 잠입해 고병태를 마구 두들겨 패다가 영사기가 파손되어 상영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효경의 외삼촌 송왕기와 그 부하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그 길로 서울로 도피했다.
[1] 같은 대학기관에서의 자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위의 대학교에서와 항목을 따로 둔 이유는 대학생의 자퇴와 대학원생의 자퇴는 이유부터 시작하여 차원이 다르기 때문.[2] 이게 2016년 초에 까발려지면서 이슈가 된 장기결석 학생 문제다.[3]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바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바뀌기 전 과도기일 뿐 무상교육=의무교육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상 의무교육처럼 취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무교육 문서로.[4] 가해자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권력이 높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 등.[5] 정해진 교육과정을 순응적으로 마쳤다는 사회적 평가, 동창의 인맥 등[6] 다만 서울, 경기 외의 지역의 경우 강제야자가 남아있긴 하다.[7] 특히 사교육의 메카인 대치동을 두고 있는 강남 8학군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8] 이 경우 본인이 대입과 공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므로 학부모와 같이 와서 요청하면 담임도 뭐라 말을 못하기에 100% 자퇴가 가능하다.[9] 학생부교과, 논술 등[10] 등하교 시간, 인성교육, 동아리, 대부분 수능을 치지 않는 한문과 제2외국어 혹은 음미체같은 예체능, 기술가정, 컴퓨터 등[11] 일단 고등학교 기준으로만 봐도 최소 8시간 이상이 확보된다.[12] 이 경우 몇 달, 혹은 몇 주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13] 학교의 경우 분기당 40만 원이라면 학원의 경우 분기당 200만 원. 그마저도 학교에서는 가정 형편이 안 좋으면 학비를 일정 비율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학원은 면제받지 못하니.[14] 단, 이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잘 보장되는 학교로 전학을 가서 해결하기도 한다.[15] 대표적인 예로 해외 유스팀으로 진출하는 축구 선수가 있으며, 이는 후술하듯이 해외로 가면 일단은 자퇴로 처리하기 때문. 실제 해당되는 케이스로는 손흥민이 있다.[16] 이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든 참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당장 자퇴에 대한 네이버 지식in 고민상담 글들만 봐도 “회피하지 마라”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래?” 등등의 의지드립 답변이 종종 보인다.[17] 그나마 이 정도 핑계라면 다행이지 '''학생은 당연히 학교를 다녀야지'''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는 부모도 많다.[18] 대부분의 기업의 이력서를 보자면 학력을 적을 때 최종학력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좋은 대학만 나왔다면 그걸로 학력에 관해 더 유리해질 수 있다.[19] 다만 케바케인 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는 모 대기업(야구단을 운영하는 기업 중 한 곳이다.) 인사담당자 출신 임원이 대학생인 편집자에게 사석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자퇴(반수를 사유로 자퇴하는 경우는 제외.), 이혼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스펙일 경우 최후순위로 밀리며, 다른 스펙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무래도 회사의 인사담당을 하는 높으신 분들은 구세대 출신이 많다 보니 아직도 선입견과 편견이 꽤 있다고 한다. 특히 영업직에 지원한 사람이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자퇴한 경우는 최악으로 친다고.[20] 실제로 자퇴서 중 무엇 때문에 자퇴하는 것인지 고르는 선택지들 중에서 '''진짜로 있는 문항 선택지이다.''' 이 선택지를 고르면 담임선생님한테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다.[21] 대표적으로 방과 후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안하면 학생부 관리를 안해주다던가 심하면 자퇴서 쓰라고 권유한 사례 등이 있다.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다. 이 일로 그 학생은 결국 갈등을 빚어 자퇴를 선택했으니 그 담임선생님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22] 하지만 담임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게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학년부장 등이 모든 학생들을 보충과 야자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 담임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학교들은 신청서 같은 것도 없이 학생들을 전부 참여시키기 때문에 담임의 잘못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담임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나 현실은...[23] 한국의 교육 제도가 대학 입시에 치우쳐있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왠만하면 이런 사유를 잘 받아준다.[24] 수시에서도 논술 등 학생부 성적이 덜 반영되는 전형을 노려볼 수 있으며 검정고시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교과도 조금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긴 하나 넣어볼 수 있다. 정시는 어차피 수능만 반영하고, 내신을 반영하더라도 수능 성적으로 내신을 반영하므로 이들은 수능 성적만 100%가 되는 셈이다.[25] 단 재입학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재입학이 가능한게 아니라 제적자는 1년 이후 재입학이 허용되는 등 이것저것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재입학할려면 과 정원에 여석이 있어야 한다.[26]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거나 부모님이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가업을 이으라고 하는 등.[27] 물론 빠른생일, 검정고시, 조기입학, 조기졸업 등으로 빠르게 스킵하여 남들보다 1~2년 일찍 입학한 청소년 대학생도 있긴 하다.[28] 이쪽은 아예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야 자퇴처리가 가능한 학교도 많다.[29] 같은 대학기관에서의 자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위의 대학교에서와 항목을 따로 둔 이유는 대학생의 자퇴와 대학원생의 자퇴는 이유부터 시작하여 차원이 다르기 때문.[30] 그 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학비 지원제도가 미흡했다.[31] 동아리 탈퇴를 흔히 탈동이라고 부른다.[32] 집단과 큰 마찰이 있거나 집단에게 피해를 준 경우 거의 강제적으로 탈퇴시켜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