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
1. 설명
秘密侵害/秘密侵害의 罪
본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친고죄)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 편지: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로서, 우편물에 한하지 않으며, 발송 전중후는 불문하나 수신인의 열람 후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문서: 문자 기타 발음부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편지 이외의 것이다.
- 예: 원고, 유언, 일기장, 사문서, 공문서, 메모
- 도화: 그림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사진이나 도표라도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니면 본죄의 도화가 아니다. (다수설)
- 예: 사진, 도표, 설계도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일정한 데이터에 관한 전자적 기록이나 광학적 기록을 말한다. 본죄의 취지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한 비밀보호에 있으므로, 전자기록이나 광기록 이외에도 널리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컴퓨터업무방해죄와 다름)
- 봉함 기타 비밀장치
- 봉함: 그 외포를 훼손이나 무효로 하지 않고는 쉽사리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한 장치를 말한다.
- 예: 봉투를 풀로 붙인 것
- 비밀장치: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포를 만들거나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편지 등을 비밀장치한 용기에 넣어 둔 경우에도 여기의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다수설)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하지 않은 편지, 문서, 도화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예: 우편엽서는 본죄의 대상이 안됨
- 봉함: 그 외포를 훼손이나 무효로 하지 않고는 쉽사리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한 장치를 말한다.
2.2. 행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
3. 업무상비밀누설죄
본죄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던 자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죄에 열거된 직업의 경우에만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그 외의 직업에 속한 자가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도 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보았다면 배임죄로 처벌 받거나 또는 산업스파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포지션이 애매한 죄인데, 형법 제정 당시는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각종 전문직 또는 공적 직무의 근거법률 자체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전문직은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뿐이다(변호사법, 공증인법, 법무사법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별도 벌칙 없음).
따라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더 이상 굳이 '형법전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법론이 있다.
한편 종교인의 비밀 누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크리스트 교의 고해성사에서, 만약 사제가 고해성사로 들은 비밀을 남에게 고의로 누설할 경우, 물론 교회법에서도 고해성사의 누설은 자동 파문에 이르는 중죄이다. 하지만 세속법인 형법에서도 이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불교 승려, 원불교 교무 등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도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