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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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에 위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 회사소개말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
사학연금공단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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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립학교(국립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연금을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여기에서 말하는 사립학교에는 국립학교법인이 포함된다. 즉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은 각각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으로서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2. 상세
1974년 1월 11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3. 연혁
- 1973년 12월 20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및 공포
- 1974년 1월 11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설립
- 1975년 1월 1일: 연금업무 개시
- 1976년 4월 5일: 대여사업 시행
- 1978년 1월 1일: 사무직원 연금법 적용
- 1981년 3월 20일: 국가위탁학자금대여사업 시행
- 1991년 10월 1일: 퇴직수당제도 신설
- 2000년 1월 1일: 법제명 변경(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2004년 12월 31일: 사학연금 임직원 윤리경영 선포
- 2006년 1월 1일: 군소급 사용자부담금의 국가부담
- 2009년 8월 7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10년 1월 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상호명 변경
- 2011년 12월 28일: TOP+2021 신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선포
- 2014년 12월 15일: 본사를 나주혁신도시로 이전
- 2016년 1월 1일: 부담금 및 급여산정기준 변경 등 연금법 개정법률 시행
- 2016년 3월 1일: 국립대병원 사학연금법 적용
- 2017년 5월 9일: CS 슬로건 변경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
- 2017년 12월 6일: 비전 등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미래 행복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동반자)
- 2017년 12월 6일: ARS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2017년 12월 15일: 2017년도 ARS서비스 개선 최우수기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년 4월 9일: 생활자금대여 상환기간조정제도 시행
- 2018년 6월 7일: 서울회관 재건축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서 체결
- 2018년 7월 27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 2018년 11월 1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선포식
- 2018년 11월 22일: 2018년도 교육기부 우수기관 신규 인증제 선정(교육부)
- 2019년 1월 29일: TP FOCUS 2019 단기 경영전략서 최초 발간
- 2019년 7월 1일: 행복나눔 대여 시행
- 2019년 10월 1일: 호남지부 이전(광주)
- 2019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 인증기관] 4회 연속 선정
- 2019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2019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시행 : 2019.12.10)
- 2020년 1월 1일: 사학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표,시행
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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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이사장
- 초대~2대 조성옥 (1974~1976)
- 3대 오주환 (1976~1979)
- 4대 장인숙 (1980~1982)
- 5대 박일재 (1982~1984)
- 6대 심창유 (1984~1987)
- 7대 김찬재 (1988~1990)
- 8대 김한주 (1991~1993)
- 9대 김득수 (1993~1996)
- 10대 이보령 (1996~1998)
- 11대 금승호 (1998~2001)
- 12대 김상권 (2001~2003)
- 13대 박판영 (2003~2006)
- 14대 서범석 (2006~2008)
- 15대 주성도 (2008~2011)
- 16대 변창률 (2011~2014)
- 17대 김화진 (2014~2017)
- 18대 이중흔 (2017~2020)
- 19대 주명현 (2020~ )
6. 사업
- 부담금의 징수
-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