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TP'''

[image]
'''정식 명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자 명칭'''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영문 명칭'''
'''T'''eachers '''P'''ens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74년 1월 11일[1]
'''설립목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업종명'''
연금업
'''전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974년 1월 11일 ~ 2000년 1월 1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000년 1월 12일 ~ 2009년 12월 31일)
'''대표자'''
주명현
'''주무기관'''
교육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35명(2020년 4분기 기준)
'''총원가'''
3조 6,727억 1,844만 2,340원(2019년 기준)
'''수익'''
-4조 1,123억 4,670만 9,962원(2019년 기준)
'''순원가'''
-4,396억 2,826만 7,622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1조 4,494억 8,365만 684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7,449억 5,610만 9,310원(2019년 기준)
'''자회사'''
티피에스
'''미션'''
'''안정적 연금·복지서비스로 교직원 행복실현에 앞장섭니다'''
'''비전'''
'''미래 행복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동반자'''
'''소재지'''
'''본사'''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14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7층 (범천동, 사학연금회관빌딩)

'''관련 웹사이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사학이', '드림이'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588-4110'''
본사: '''061-338-0000'''
지역센터 전화번호 보기
서울센터: '''02-769-4401'''
대전센터: '''042-538-2371'''
부산센터: '''051-637-6013''' }}} ||
서울센터: '''02-769-4401'''
대전센터: '''042-538-2371'''
부산센터: '''051-637-6013''' }}}

'''▲ 사학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 사학연금공단 공식 PR'''
[image]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에 위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 회사소개말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

사학연금공단의 슬로건

1. 개요
2. 상세
3. 연혁
4. 조직도
5. 역대 이사장
6.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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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국립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연금을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여기에서 말하는 사립학교에는 국립학교법인이 포함된다. 즉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의 교직원은 각각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으로서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2. 상세


1974년 1월 11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3. 연혁



4. 조직도


[image]

5. 역대 이사장


  • 초대~2대 조성옥 (1974~1976)
  • 3대 오주환 (1976~1979)
  • 4대 장인숙 (1980~1982)
  • 5대 박일재 (1982~1984)
  • 6대 심창유 (1984~1987)
  • 7대 김찬재 (1988~1990)
  • 8대 김한주 (1991~1993)
  • 9대 김득수 (1993~1996)
  • 10대 이보령 (1996~1998)
  • 11대 금승호 (1998~2001)
  • 12대 김상권 (2001~2003)
  • 13대 박판영 (2003~2006)
  • 14대 서범석 (2006~2008)
  • 15대 주성도 (2008~2011)
  • 16대 변창률 (2011~2014)
  • 17대 김화진 (2014~2017)
  • 18대 이중흔 (2017~2020)
  • 19대 주명현 (2020~ )

6. 사업


  • 부담금의 징수
  •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