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高等法院 / High Court[1]
1. 개요
2. 심판권
3. 설치 및 관할구역
4. 참고


1. 개요


각급 법원 중 하나. 대체로 '큰 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2]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제1심이 합의사건이었던 사건의 제2심.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심'은 제외.[3]
  • 제1심법원이 행정법원이었던 사건(항고소송, 주민소송)의 제2심.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구단)의 제2심 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 법원인 것이 아니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지방자치단체 의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군·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이상, 제1심).[4]
  • 재정신청 사건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 대전고등법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제1심).

3. 설치 및 관할구역


'''법원조직법 제27조(부)'''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법원은 현재 6개소(군사법원 제외)가 있으나, 특기할 것은 원외재판부이다.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매우 넓으므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은 관할 구역 '지방법원 소재지에' 원외재판부를 두었다. 물리적으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 건물 내에 원외재판부가 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원외부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에 있으므로, 강원도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건번호 표시에서도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식으로 원외재판부 것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5]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고등법원(원외재판부 포함) 청사는 모두 고등법원과 이름이 같은 지방법원과 공유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 인천부: 2019년 3월 1일 설치. 하지만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 춘천부
  • 수원고등법원: 2014년 2월 28일 경기도 남부를 수원관할로 이관하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9년 3월 1일,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역중 수원지방법원 관할지역(대체로 경기도 남부[6])이 수원고등법원 관할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 대전고등법원
    • 청주부
  • 대구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 : 2021년 3월 1일 설치 예정
    • 창원부
  • 광주고등법원
    • 전주부
    • 제주부
상세한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4. 참고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급 기관이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법원과 동급의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방부 영내에 있다.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도 일반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고 수원지방법원 관할지역이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 빠져나와 수원고등법원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의 업무가 20%가량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뒤이어 인천지방법원 관할지역도 별도의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 이보다 업무량이 더 줄어들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고등법원급은 서울고등법원(서초구), 수원고등법원(영통구) 및 고등군사법원(서울 용산구)[7] 등 수도권에 3곳, 대전고등법원(서구) 및 특허법원(대전 서구) 등 충청권에 2곳, 대구고등법원(수성구) 및 부산고등법원(연제구) 등 경상권에 2곳이 있고, 광주고등법원(동구)을 보유한 전라권 1곳이 있으며, 강원권, 제주권은 원외재판부를 억지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고등법원급 기관은 없는 셈이다.[8]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영문 표기이다.[2] 보통 1심 합의부에 맡은 사건들을 말한다. 나머지 1심 단독부에서 맡은 사건들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한다.[3] 소위 특허침해소송은 제2심을 특허법원이 맡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특허침해사건의 '항고심'(예: 가처분 항고)은 여전히 고등법원(또는 본원 합의부 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이 맡는다(...).[4] 그 밖의 선거소송, 당선소송, 주민소환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5]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6] 부천시, 김포시인천지방법원에 속해 있다.[7] 국방부 청사 내에 있다.[8] 고등법원이 있는 권역의 원외재판부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수도권에 인천원외재판부, 충북권에 청주원외재판부, 전라권에 전주원외재판부, 경상권에 창원원외재판부가 있으니 수도권 4곳, 충청권 3곳, 경상권 3곳, 전라권 2곳, 강원권 1곳, 제주권 1곳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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