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特許法院
Patent Court
1. 개요
각급 법원 중 하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제2심을 담당한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의 법원이다.[1] 특허 소송의 성격상 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대법관이 되기에 유리하다고 한다.
1998년 3월 설립되었으며, 청사는 대전가정법원과 공유하고 있다.[2]
관련 기관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이 있으며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 4동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깝다.
2. 심판권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첫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사건.[3]
- 특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특허법 제186조 제1항)
- 실용신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디자인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
- 상표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상표법 제162조 제1항)
-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송(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
- 품종보호에 관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상의 다섯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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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관할구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1]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서도 고등법원 다음 항에 열거되어 있다.[2] 맞은 편에는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이 있다.[3] 이 사건들은 특허법원이 1심을, 대법원이 상소심을 담당하여 2심제만으로 운영된다. 다만, 소송에 앞서 반드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을 거치게 되므로 사실상 3심제와 크게 다르진 않다.[4] 그 밖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