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特許法院
Patent Court
1. 개요
2. 심판권
3. 설치 및 관할구역


1. 개요


각급 법원 중 하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제2심을 담당한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의 법원이다.[1] 특허 소송의 성격상 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대법관이 되기에 유리하다고 한다.
1998년 3월 설립되었으며, 청사는 대전가정법원과 공유하고 있다.[2]
관련 기관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이 있으며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 4동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깝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첫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사건.[3]
  • 특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특허법 제186조 제1항)
  • 실용신안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디자인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항)
  • 상표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상표법 제162조 제1항)
  •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송(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
  • 품종보호에 관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1항)
둘째, 특허권등에 관한 민사소송의 항소(2심)사건.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특허침해소송'''은 이 부류의 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상의 다섯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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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1개소만 존재하며(홈페이지), 전국을 관할한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면 된다.

[1]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서도 고등법원 다음 항에 열거되어 있다.[2] 맞은 편에는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이 있다.[3] 이 사건들은 특허법원이 1심을, 대법원이 상소심을 담당하여 2심제만으로 운영된다. 다만, 소송에 앞서 반드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을 거치게 되므로 사실상 3심제와 크게 다르진 않다.[4] 그 밖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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