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요인

 

'''三府要人'''
1. 개요
2. 참고
2.1. 5부요인


1. 개요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주요 인물.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각 부의 대표 또는 최고책임자를 뜻한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한 회기의 국회의장은 전반기/후반기 2년 임기로 1명의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하며, 보통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2명의 부의장은 각각 원내 제1당과 제2당에서 선출된다. 여당이 반드시 제1당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을 먹는 바람에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부의장밖에 못 먹었다.[1]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2]하여 의사진행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선출 직후에 탈당한다. 일반적인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물론 한표 가 소중한 경우에는 참여한다. 그러나 정치관 차이로 인한 탈당을 하는 게 아닌 만큼 임기 만료 후에는 대부분 복당한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행정부의 수장이 국무총리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의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총리와는 다르게 대통령제인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부 서열 2위일 뿐이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장 역할을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으며 형식적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명예직인 대통령이 맡는다.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가 이 역할을 맡기도 한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를 거쳐서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다만, 대한민국 9차 개정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동일한 위상의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종래와 같이 대법원장만을 사법부의 독자적인 수장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겼고, 아래와 같이 전통적인 개념의 3부요인이라는 용어는 용례가 줄게 되었다.

2. 참고



2.1. 5부요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주요요인을 공식석상에서 명명할 때 사용하는 어휘.[3]
1988년 대법원과 동등한 위상의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3부요인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쓰기가 좀 애매해졌다. 이에 국회의장을 제외한 각 헌법기관의 임명권자이자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내각수반인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헌법기관장 + 국무총리를 5부요인이라 일컬고 있고, 정부 주요 행사에서 통용되곤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헌재가 법원과 별도의 부(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를 구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4부요인, 5부요인이라는 개념은 적절치 않고 '''국가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4]
다만 그 이후로도 정부의 공문 및 국정홍보채널에서도 국가요인이라는 명칭 대신에 5부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헌법재판소 측의 의견일뿐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5부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5]

[1]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부여당이 새누리당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먹어서 누가 의장이 되어야할 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을 먹었다.[2]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07.12.14.>[3] 정부기사[4] 기사[5] 국가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사법기관으로서 내린 결정례가 아니라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 해석일 뿐이라 타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없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