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行政法院'''
영어: '''Administrative Court'''
1. 개요
각급 법원 중 하나. '일반적인' 행정소송사건의 제1심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하는데, 그 이유가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일반법원이 모든 법률적 쟁송을 통일적으로 관할하는 영미식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1]
2. 심판권
당연히,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을 맡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다음 사건들만을 맡는다.
무슨 말이냐면, 주민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중소송(예: 선거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등 처분에 대한 소송도 관할권이 없다.[3]
특허소송도, 취소소송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허법 등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 등도 행정법원이 관할한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6항).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과 달리 재정단독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부호는 '구단'.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의 항소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현재, 서울행정법원 1개소만 존재한다(1998년 3월 1일 설치). 전철로 갈 때에는 양재역 9번 출구로 나와 쭉 걸어가면 되는데, 같은 건물 내에는 서울가정법원도 있다.
서울특별시 외의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관할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행정부가 있다.
각종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의 사건 수가 유의미하게 늘고 서울행정법원의 사건 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응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2014년 5월 20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피고인 사건은 비단 해당 기관 소재지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되도록 중복관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예 세종특별자치시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 여담
스티브 유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거는데, 이 소송을 맡는 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이다.
[1] 하지만 1998년 3월 1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하는 등 점점 변하고 있다.[2] 이 사건들은 대체로 대법원이 담당한다. 즉, 단심제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기관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데, 법조문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다. 사건부호는 '추'.[3] 특이하게도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질적으로 2심제(서울고법->대법원)인 셈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사실상 1심판결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를 바로 항소심담당법원에 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독점규제법 제55조 참조). 이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는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부도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