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1. 개요
2. 당시 사건의 전개
3. 반전, 진범이 유족 앞에 등장하다
4. 17년만의 재심, 그리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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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개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줄여서 삼례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 있던 박 씨와 아내 최 씨, 장모 유 할머니를 위협하여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에 이른다.
이 사건은 강도치사 죄목으로 처벌받았던 3인조가 2016년 10월 28일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11월 4일 검찰이 항소를 최종포기하였다. 따라서 복역을 하였던 3인조는 개별적으로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수사 당시 경찰과 검사 등 사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2. 당시 사건의 전개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질식사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19~20살의 청년 3명이 잡혔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까지 재판에 갔으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차례(406회, 450회)에 걸쳐 이 사건을 다뤘다.




3. 반전, 진범이 유족 앞에 등장하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10년 이상 주장해왔다. 사실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한 후 자백을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전주지검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으나 곧 사그라들었고, 그동안 재수사 요청이 많았으나 전부 묵살당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앞서 잡힌 3인조가 진범인 채로 기억되어, 세상의 관심 속에서 잊히는가 싶었으나..
2016년 1월 말,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는 1999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용의자 3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유족 앞에서 사죄를 하고, 자신 대신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 3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뒤집어졌다.[1] 나머지 진범 중에서 한 명은 2015년 말에 자살,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 2016년 2월 11일 보도영상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실제 강도치사 진범이 나서서 처벌받았던 사람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6년 6월 23일에 비슷한 내용을 KBS스페셜에서 다룬 바 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였고 삼례 3인조의 처지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술서 등을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3인조 중 한 명은 당시에도 현재도 언어나 논리 구사능력이 낮아서 긴 문장을 쓸 수 없는 정도임이 의학적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의 자술서 등에는 매우 긴 장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방송을 타며 의구심이 늘어났다.

4. 17년만의 재심, 그리고 무죄


이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받아들어져 열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박 씨가 1999년 2월 18일에 촬영한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 영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영상에는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다.[2]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늦어도 8월 중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되었다.링크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재심 판결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했던 3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기사 검찰이 항소기간인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경우 이 재판의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였다.
다행히 2016년 11월 4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밝혀 복역하였던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기사 이제야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의 재심이 이루어지면서 1심 배석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거센 비판과 박준영 변호사의 사과 요구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14일에 자신이 배석판사였지만 오심을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한민국 국회로 초청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위한 법안을 약속하였다. 기사 이전까지 강한 어조로 박범계 의원을 비판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박범계 의원의 사과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2017년 6월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억울하게 11년간 감옥살이를 한 3인에게 총 11억여 원(임명선 청구인 4억 8,400여만원, 최대열 청구인 3억 800여만 원, 강인구 청구인 3억 5,400여만 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하였다. 기사(모바일)
그러나 2018년 대검찰청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는데, 검사의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마저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한다"며 황당해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검사였던 변호사는 오히려 맞고소를 시전했다.
2020년 7월 유퀴즈온더블럭 62화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해 이 사건을 대해 말했다. 영상
2020년 10월 창사특집 그것이 알고싶다 1236회에 본 사건의 진범 중 한 명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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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1999년 당시에는 자신의 죄를 검사가 직접 덮으려고 하니 좋았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죄책감이 더해지고 결정적으로 2015년 말에 인터넷에서 이 사건을 다룬 다음 스토리펀딩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편(이후 <지연된 정의>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을 읽고 나서 자백을 결심했다고 한다.[2]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인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