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
1. 개요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으로,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끝으로 퇴사할 때까지 7년가량 삼성에 몸담았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있으며,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해왔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로써 도입된 삼성 비자금 특검 법안에는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2002년 대선자금까지 망라한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시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수사결과 4조 5000억 원 규모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이 드러나며 조세 포탈 혐의가 밝혀졌다. 사건의 여파로 이건희 회장은 결국 명목상으로나마 경영 일선에서 퇴진해야 했다.
2. 내용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관련 사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 방법과 규모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이 포함됐다. 불법상속 의혹은 민노당·창조한국당의 요구를,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 로비자금’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검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특검 내용
3. 관련자
3.1. 김용철 변호사
3.2. 김인국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인국 신부가 증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하자.김인국 신부의 증언
3.3. 논란이 된 조준웅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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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를 지낸 조준웅[1] 변호사의 아들 조아무개(38)씨가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에선 통상 신입 입사 뒤 과장 진급까지 8년 이상 걸리는 데 견줘, 조씨가 과장으로 바로 입사한 것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조씨는 입사지원서를 접수기간 종료 뒤 삼성 쪽의 요구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3.4. 삼성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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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4. 영향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지난 2월12일 상속재산의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월21일에는 삼성 직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다 들통 나기도 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맹희씨의 큰아들이자 삼성가의 장손이다. CJ 쪽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 쪽은 “호텔신라 인근 부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산 때문에 벌어진 집안싸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가(家)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제들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소송을 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1) 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0)의 상속세 납부 자료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혀 어떤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7일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제시한 자료 중 삼성생명 주식은 자료가 제출됐지만 삼성전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발표자료에 일부 내용이 나오는 만큼 특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 쌍방이 함께 증거를 신청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함께 복사를 해오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이를 양측에서 검토해보고 다음 기일에서 증거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이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생성 경위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삼성 특검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부친 사망 다음해인 1988년 주주명부를 제출하며 당시 차명주식 규모가 전체 주식의 28%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중 일부는 상속 재산”이라면서도 차명주식이 몇 주이고 주주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2월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보통주 224만5525주)를 실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맹희 전 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특검 기록과 함께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와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 납부에 대한 세무관청의 자료, 한국예탁결제원의 금융거래 정보도 증거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신청 채택 범위는 다음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