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

 


1. 개요
2. 처벌
2.1. 일반학교의 경우
2.2. 기숙사의 경우
2.3. 여담
2.4. 찬반
2.4.1. 현실적인 불가피함
2.4.2. 학생들의 행동을 점수화
2.4.3. 상벌점을 줄만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
2.4.4. 억지로 착한일을 하게 된다
2.4.5. 교육적 효과가 없다


1. 개요


말 그대로 학생이 잘못을 했을시 벌점을 주는 것이다. 반대말은 상점이다. 이것이 협박에 이용되기도 한다. 'OO하면 벌점 부여' 라던가...
기본 목적은 학생의 행실을 바로잡고 학교 내 공공/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사소한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이게 정말 벌점 받을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규칙을 갖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색깔이 화려한 원색이나 교칙에 지정된 색상과 다른 색의 운동화를 신고 왔다고 벌점을 주거나 양말색이 흰색으로 정해졌는데 다른 색상의 양말이나 양말 선에 색깔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거나, 실내화를 구겨신거나 튜닝하거나 슬리퍼처럼 잘라서 신거나 교내에서 삼선슬리퍼 착용인데 다른 브랜드 형태[1]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벌점을 받거나, 조회시간때 차렷, 열중쉬어 상태에서 너무 더워서 손부채질을 했을 뿐인데 손부채질 했다며 벌점 받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간혹 교칙으로 어두운 색상 패딩만 허용하여 밝은색상 계열 패딩을 입고올시에 벌점을 부여하는 학교도 있다.[2] 기숙사의 경우 취침시간에 소등하지 않거나 돌아다니는 행위, 자기 방에서 자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 물품[3]을 반입하는 행위, 기상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침 점호에 불참하는 경우, 기숙사 퇴실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등에 부여받는다.

2. 처벌



2.1. 일반학교의 경우


벌점 누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4]등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단,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하다.[5]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라 퇴학 불가능하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특별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특별반에서 짤리게된다. 이외에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기숙사 입사 금지를 당하게 된다.

2.2.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의 경우는 기숙사 퇴사 조치하기도 한다.[6] 전교생 기숙사 생활이 강제되는 과학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는 일정 기간 퇴사와 동시에 교내생활에 불이익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2.3. 여담


여담으로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에게 벌점이 부과될경우 부모에게 자동으로 메세지를 발신하기 때문에(ex:○○○학생 교내 흡연으로 벌점 n점 부과되었습니다.)학생들은 벌점을 받는다는 것 보다 부모님께 알려져서 혼난다는것을 더 두려워한다.
일부 학교에는 상벌점제가 아예 없다. 그 대신 문제가 생기면 담임이 해결하거나 선도부에 바로 회부시킨다.
일부 선생님들은 벌점을 이용해 학생에게 입시를 핑계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벌점을 많이 받아도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자.'''

2.4. 찬반



2.4.1. 현실적인 불가피함


학생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상벌점제가 학생 선도 및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 된다고 보지만 이러한 입장은 상벌점제를 교권 및 수업권 보호의 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2.4.2. 학생들의 행동을 점수화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에 각각 상점과 벌점을 부여한 뒤, 이들 점수를 합산해 모범생에게 상을 주거나 다벌점자에게 처벌을 하는 식이다.

2.4.3. 상벌점을 줄만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이 인사 예절을 잘 지키거나 고운 말을 사용하고, 용의 복장 관리에서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되면 상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사를 해야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운 말을 쓰는 상황 여부를 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명시적인 '기준'이 떠오르지 않는다.
기준이 없으니 상점이나 벌점 부여는 교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관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4.4. 억지로 착한일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상점받을 권리를 찾기위해 벌점에 따른 벌칙 수행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선별하게 되지 않을까. 상점을 받으려고 일부러 '착한' 행동을 하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것처럼 말이다.

2.4.5. 교육적 효과가 없다


상·벌점이 부여되는 행동 항목들은 대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언행들이다. 따라서 상·벌점의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상점으로 유도되는 '착한' 언행은 계속 늘어나고 벌점으로 억제되는 '나쁜' 언행은 꾸준히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적어도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 중학교 소속 교사로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선생님에게 인사했으니 상점을 달라거나, 친구가 욕을 했으므로 그에게 벌점을 주라며 반장난처럼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상점 받을 권리를 찾거나 벌점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언행을 가려서 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을 포함해 무릇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 눈에 보이는 점수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취사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벌점제의 비교육적인 본질이 여기서 드러난다. 상벌점제는 '점수'로써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 이때 점수는 가시적인 보상이다. 문제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정한 교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1] 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란스, 프로스펙스, 휠라 등등..[2] 본 예시는 EBS 지식채널의 '교칙과 벌점' 방송이다.[3] 이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로 전열기, 흉기 , 도박물품(보드게임, 화투, 트럼프카드 포함)이 공통적으로 속하고, 학교에 따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나 심지어는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음료, 학습물마저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4] 벌점으로 퇴학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퇴학 벌점에 가까워진 학생에게는 봉사 등을 통해 벌점을 면할 기회를 주기 때문.[5]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출석정지가 최고수준의 징계가 된다. 출석정지가 일정 일수 이상 누적되면 유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정원 외 관리로 처리되어 취학의무 유예대상이 되며 따라서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갖추어진다.)[6] 기숙사 벌점 외에도 교내 벌점으로 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기숙사 퇴사 조치된다. 교내 봉사는 한번은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 봉사 이상은 한번만 받아도 퇴사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