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1. 설명
2. 각급 학교
4. 교육기관 공통
5. 사관학교[1]
6. 사례
6.1. 가상의 사례
6.2. 실제 사례
7. 관련 문서


1. 설명


'''退學'''. 학교교육기관에서 학비미납, 학업태만, 학칙위반, 범죄사유 등을 이유로 학생의 학적을 제거하는 징계를 의미한다. 간략히 말하면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 이와 반대의 말은 자퇴가 있다.[2] 고등학생이 이걸 당하면 강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
다만 특수한 경우로 적성의 부재를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싸이월드에 군인의 길을 걷는 게 회의스럽다는 일기문을 올려서 퇴학을 먹은 국내 사례도 있다.

2. 각급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3]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초등학교, 중학교의 강제전학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에 해당되어서 퇴학처분을 할 수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퇴학과 비슷한 개념으로 강제전학을 사용한다.[4]


2.2.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생은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등에 의거하여 퇴학을 당할 수 있다'''.[5]
따라서 학칙 위반이나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고등학교 입학식날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입학관련 책자에 학칙이 명시된 것을 경험해본 위키러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벌점이 과다하게 쌓일 경우도 퇴학을 당할 수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학생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명예가 실추 될 수 있다. 특히 주변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문[6]이 쫙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퇴학을 집행하는 경우는 동맹 휴학 등을 하여 학교 분위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이거나, 살인[7], 강간, 강도(절도 포함),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 상해 또는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교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명예훼손[8] 등 교권침해를 저지르거나,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온갖 징계를 전부 가해도 개전의 가망이 없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 진짜 답이 없는 경우에만 진행을 한다.
심지어 이런 불량학생들도 자퇴를 종용하거나 폭탄돌리기 성격의 전학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도저히 학교내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심각한 학교폭력 역시 가해학생을 퇴학하기보다는 자퇴를 권유하거나 전학시키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순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부터,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맡는 생활지도부 선생, 심지어 교감, 교장선생님까지 그 학생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게 되버려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근무평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성과급이나 인사, 학교예산지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9]
또한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퇴학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데 학생이 누명을 쓴 것이거나 혹은 학교 또는 선생의 부조리를 덮기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여 퇴학시킨 것이라면? 그 땐 걷잡을 수 없이 일이커지게 되버리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퇴학을 하지 않고 자퇴와 전학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암묵적인 규율 덕분에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같은 학교문제는 학생들의 문제로 축소, 은폐 하여 진짜로 엄청난 경우가 아니라면 퇴학을 당하는 경우를 보기 드문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안심해서도 안되는 것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선생들의 성과급이나 인사에 영향이 감에도 불구하고 선생들이 용인할 수 없을정도로 진짜 심각한 행동을 학생이 하였거나 반대로 학교나 교사가 부조리를 저질렀는데 이를 지적하거나 공론화함으로서 상당히 골칫거리를 줄 것 같은 학생을 제거하기 위해 남용[10]되거나 범죄가 아님에도 범죄로 오인받거나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으로 누명써서 퇴학당하는 사례가 많다.[11]
사람들이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등학교의 퇴학도 원칙적으론 퇴학당한 당해년도[12]에 재입학이 가능하다! 재입학 절차의 경우 어떻게 퇴학을 당했느냐에 따라 재입학 절차가 달라지는데 교권침해로 인해 퇴학을 당했을 경우 시도교육청 교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퇴학당한 학교의 장이 재입학원서에 승인결재를 해주면 되고, 그 외 대부분 학교장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학교 내부의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실제로 퇴학에 의해 학적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처리로 바꿔주기 위해 재입학원서를 통해 학적을 임시적으로 회복시킨 뒤 자퇴시키거나 전학을 보내거나 재입학한 학교에서 졸업하는 등 뭔가 어이없지만 대단한 사례도 있다. 다만, 퇴학이란 것이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선생의 부조리, 비리 등을 덮기 위해 이뤄진 경우가 주를 이루므로 퇴학을 시킨 학교에선 재입학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입학이 되더라도 학교 내에서 범법행위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거나 설사 내가 잘못이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박살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자퇴절차를 밟은 뒤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신입학 등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따거나 전학을 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다만, 극소수의 경우이지만 내가 퇴학당한 것은 오해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상당부분 억울한 측면이 있기에 끝까지 이러한 진실을 밝히고 내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 경우 교육청에 재심신청을 넣거나 행정심판을 넣어보기도 하고[13]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퇴학처분 취소소송 및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14] 하지만 이 경우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깨질 수 있으므로 학교가 사고를 터트리지 않거나 학생이 악에 뻗쳐가지고 학교의 부조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상당한 집념과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퇴학을 당했더라도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청소년보호법아청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현역 고등학생과 같은 보호지위를 받게 된다.

3. 대학교


대학교의 퇴학은 학적을 말소하되 재입학은 가능한 제적, 아예 재입학마저 불가능하고 모든 학적 기록을 말소하는 출학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으며 고려대학교가 출학 스킬을 2번 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2번째 건은 엄연한 고의적 범죄 행위. 첫번째 건은 고려대학교의 모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까지 갔는데, 출학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뒤 결국 없어졌지만 2회 제적 혹은 재학연한 초과시 재입학 불가 형태의 사실상의 출학[15]은 유효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00년 출학자가 나온 적이 있으며 학사경고가 3~4회 누적되면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니 참고 바람.
대학원의 경우 한번만 제적을 당해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4. 교육기관 공통


진짜로 퇴학을 당하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한 멘붕이 시작되니, 이 문서를 읽어본 예비 고등학생들이나 예비 고등학생이 되는 조카나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퇴학 그 자체에 대한 멘붕도 멘붕이겠거니와 퇴학을 당했다고 하면 설사 학생은 잘못한게 아니라 누명을 당한 것 뿐인데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16] 따라서 본인이라면 학교생활을 잘하도록 최대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하고 만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나 자식이 있다면 조카나 자식이 웬만하면 퇴학 당하지 않게 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수밖에 없다.[17] 물론 퇴학 당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력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 등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누명을 쓴 것일 경우 퇴학처분취소소송,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18], 행정심판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힐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즉 본인이 억울함을 해결보든, 재출발을 하든 어쨌든 노력만 기울인다면 아예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방통고나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제도의 경우 과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공교육 내지 사교육(사립학교)에서 수없이 사건사고를 터트리는 사례가 누적되는 바람에 2010년 중반부터 검정고시를 치루거나 방통고를 진학하는게 더 낫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 특히 자기 잘못이 아니라 억울하게 집단괴롭힘(학교폭력)을 당했는데 학교 이미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퇴학했다던가 교사나 학교의 부조리를 비판하다가 누명을 쓰고 퇴학당했다던가, 성폭력 피해자인데 학교가 이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를 퇴학시켰다던가 혹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인데 퇴학을 시키는 등의 경우엔 방통고나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제도가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비록 '''학교의 퇴학남용으로 퇴학을 당한 피해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관심없는 '''정신나간 학교에서 폐인이 되거나 자살 당하는 것보다는 퇴학은 당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고졸 학력을 취득[19]함으로서 사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낫기 때문'''이다. 꿈드림에서도 검정고시 지원이 요즘 들어 빵빵해졌으니 잘 활용해보자.
퇴학을 당할 경우 하루라도 빨리 검정고시나 방통고를 준비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을 포함한)교육열이 높은 국가들은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이므로 중졸 정도의 학력으로는 개인 사업 말고 할 게 없다.[20] 설사 '''있더라도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그래서 퇴학을 당하면 검정고시를 치르든 방통고를 다니든 일단 고졸 학력은 취득하는 게 거의 필수다.
여담으로 의무교육이 없었던 일제 시대에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조차 모두 퇴학당했으며[21] 중학교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1980년대에는 학원을 다닌 중학생들도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유급제도가 있는 외국의 경우 3회 이상 유급을 할 경우 퇴학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 사관학교[22]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퇴학사유)'''[23]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대한민국 국군군인의 양성 및 보수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학교'들을 갖고 있다. 물론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군 내 조직에 이름을 학교라 붙이고 양성보수를 실시하는 것뿐이지만... 한국군 내에서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지닌 후보생들은 사고를 친다든가 능력이 부족해 현역부적합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퇴교당한다. 특히 사관학교들은 자퇴 희망자까지도 '퇴교명령'으로 학교 쪽에서 내쫓는 모양새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고, 그 외의 후보생들도 각종 심사[24]에서 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퇴교당한다.
사관학교 퇴교자는 재수 등을 통한 입학이 불가능하고, 다른 후보생 과정 지원도 대부분 막힌다. 개인 과실이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유해 결격사유를 없애고 재지원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후보생 과정 자진퇴교자의 재지원률 및 합격률은 의외로 높은데, 사관학교와 달리 나갔다 다시 지원하는 인원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모병관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재학 중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그 즉시 퇴교당하고, 이 경우 모든 사관학교에 재입학이 안 되며, 후보생 지원도 전부 막하는 것은 물론 부사관 지원 역시 막힌다.
퇴교된 인원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후보생 과정에 다시 들어가 임관 못하면 다시 병역준비역으로 돌아가서 신체등위나 전과 여부[25] 등에 따라 이나 보충역 복무, 혹은 면제 처리된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퇴교되면 그냥 민간인(...)이 되어버린다.
참고로 사관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없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퇴학 처리가 된다. 게다가 명예훼손만큼 나쁜쪽으로 많으면 불명예 전역과 다름없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대 시대 이하는 심할 경우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등으로 사형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군인의 불명예는 곧 죽음이기 때문.

6. 사례



6.1. 가상의 사례


  • GTA 5 - 프랭클린 클린턴: 교사를 폭행해서 퇴학되었다.
  • 인간수업 - 곽기태: 바나나 노래클럽 습격 사건으로 경찰한테 잡히고 징역은 안갔지만 학교에서 퇴학당한다.[26]
  • 킬라킬 - 오구레 마이코: 사츠키와 호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류코의 카무이를 빼앗고 사츠키의 자리를 노리려는 야망을 품게 된 이유로 카무이를 탈취해 사츠키의 자리를 노리려 했던 속셈이 가마고리 이라에게 들통나 퇴학당한다.

6.2. 실제 사례



7. 관련 문서



[1] 유독 군 내 학교에 대해서만 '퇴교'란 용어가 많이 쓰이는 듯해서 여기에 서술했다.[2] 자퇴의 경우 퇴학처럼 학적을 제거하는 측면에선 동일하지만 퇴학의 경우 학적을 제거하는 이유가 학칙 및 법령위반, 학업태만, 학비미납 등 학생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어 강제적으로 학적을 제거하는 것이고 자퇴의 경우 스스로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교육을 그만두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비슷한 용례로 해고사직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된다.[3] 대한민국 법으로 초등학교•중학교를 의미한다.[4] 다만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도입되기 전인 2001년 이전 입학생(1988년 이전 출생)은 중학교 퇴학이 있었다. 1960년대생들이 학원을 다녔다고 퇴학당한 사례가 있는 것도 이 때문. 또한 일제 시대에는 의무교육 자체가 아예 없어서 초등학교 퇴학까지 있었다. 지금도 80대 이상인 노인들 중에는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있고, 이때 창씨개명을 거부한 학생들이 줄줄이 퇴학당했다.[5] 물론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상교육은 교육복지일 뿐 법적인 의무교육으로 볼 수 없다.[6] 소문의 경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전해질 수록 와전(訛傳)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세한 내용은 망각 곡선 문서를 참조.[7]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교사 또는 방조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한다.[8] 교사가 상당한 부조리를 저지르는 등 참작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퇴학까진 되지 않는다. [9]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퇴학시킨 것에 대해 왜 근무평정에 영향이 끼치냐고 묻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끔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10] 학교 내 비리나 교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학생을 퇴학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퇴학을 해버린 사건들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인헌고등학교 사태라던가, 보배드림에도 여선생의 부조리한 행동을 비판한 학생을 끝내 학교장이 퇴학결재를 하고 학적을 제거했다증언과 증거들이 올라와서 약 15만명 가량이 본 글도 있는 만큼 퇴학을 암묵적이나마 학교나 교사의 비리를 덮는 용도로도 악용하여 남용하는 것 같다.[11] 예컨데 틀딱, 꼰대같이 구시대적인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의 연애 또는 여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학생들에게 정확한 성윤리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칙무가 있는 선생과 학교가 이를 멸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 울타리에서 내쫓음으로서 학생의 교육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이고 2) 폭행이나 강도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불량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단순 연애,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2013년 10월 1일 교육부가 임신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결국 여론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다.# [12] 예를 들어 2015년도에 퇴학을 당했다고 하면 2015년도[13] 행정심판은 사립학교 퇴학의 경우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교육청에 재심신청을 넣고, 재심신청에서 교육청이 퇴학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이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넣는 절차로 간다.[14] 국공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2017나22439 판결참조)가 아닌'''이상 행정소송,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거나 혹은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15]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학점은 인정된다.[16] 퇴학 당한 사람들도 엄연히 '''헌법형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국민'''이며 퇴학이라는 자체가 학교에서만 추방시킬 뿐 사람취급을 안하겠다는 인권박탈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분위기상 퇴학을 당할 경우 그 원인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과자들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도 인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심한경우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 치료를 당하기도 하며 또한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퇴학 당해서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 퇴학의 원인보단 퇴학이라는 결과물만 보고 편견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 악플을 당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다.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조카나 자식이 퇴학을 당했다면 친족들로부터 '얼마나 못나게 키웠길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하면서 못난 부모 취급을 당하게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퇴학은 '''학교에서만 추방시키는 조치이지 가정이나 사회에서까지 추방시키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17] 이러한 행동들이 훗날 김영란법원인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선 최대한 돕는 것이 맞다.[18] 행정소송, 민사소송[19] 심지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동기들보다 1-2년 빨리 조기학력을 취득할 수도 있다![20] 실제 알바 관련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가보더라도 고졸 학력은 기본으로 명시하며, 학력제한이 없더라도 중졸이라하면 채용을 안하려는 경우가 많다. 생활고로 인해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미성년자들이 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이 때문이다.[21] 실제로 이렇게 된 어르신들도 있을 정도. 물론 창씨개명을 하고 복학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할아버지 쪽이 할머니보다 많다.[22] 유독 군 내 학교에 대해서만 '퇴교'란 용어가 많이 쓰이는 듯해서 여기에 서술했다.[23]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24] 주로 체력검정...[25]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아무리 신체등위 1급이더라도 병으로 복무가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며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민방위만 소집되는 제2국민역을 받는다.[26] 선생님이 언급은 안하지만 자기 여자친구와 대화할때 본인이 직접 퇴학당했다고 말했고 더불어 이사건으로 집안 사정도 완전히 끝장났다고 말한거 봐선 집안에서도 쫓겨난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