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1. 개요
2. 가시광선 투과율
3. 선팅의 목적
4. 문제점
4.1. 안전에 대한 위험
4.2. 시야의 품질 문제
4.4. 아파트 출입카드
4.5. 오토 라이트
5. 선팅의 수명
6. 선팅 필름의 관리
7. 시공 하자를 줄이는 방법
8. 기타


1. 개요


자동차 유리의 광선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필름을 붙이는 것. 시공 부위는 전면 유리, 1열 측면 유리, 2열 측면 유리, 후면 유리, 썬루프로 나뉜다. 차를 꾸미기 위해 일부러 색을 입힌 필름을 붙이는 경우도 가끔 있다.
영어로는 tinting(틴팅)이라 한다. 영어로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는 tinting으로 쓰는 것이 옳다. [1]

2. 가시광선 투과율


필름에서 투과시키는 가시광선의 비율을 말한다. 필름의 모델명에 적힌 숫자와 실제 투과율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필름의 상세 스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령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으로,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뒷면 유리도 40%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 투과율이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야간, 우천, 실내주차장 등의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운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출고되는 차량들의 유리는 대개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일반 유리는 약 90%, 착색 유리는 약 80%, 열차단 기능이 있는 솔라 글래스나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약 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지는데, 가시광선 투과율이 제각각이라 솔라 글래스가 75%, 일반 유리가 70%인 경우도 있으니 유리에 적혀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법령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면 유리에는 '''투명한 필름 외에 어떠한 필름도 붙일 수 없으며''', 1열 측면에는 필름과 유리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무시한다는 전제 하에 가시광선 투과율 '''58% 이상'''의 필름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가시광선 투과율 58%를 초과하는 필름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며,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도 많아서 대부분 법령에 어긋나는 어두운 필름을 추천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90년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선팅 자체만 문제삼는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되려 경찰차조차 짙은 선팅을 한 경우가 목격된다! 그러나 선팅 범칙금 2만 원 규정은 '''유효하며''', 요즘은 다른 단속에 걸렸을 때 선팅 범칙금을 양념으로 같이 매기는 식으로 집행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선팅이 너무 짙어 벨트 착용 여부가 아예 보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세워서 선팅 범칙금을 내게 하는 식.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다음과 같다.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와 상관 없이 법규에 맞는, 혹은 최소한 법규에 근접한 선팅을 하고, 대신 주간에는 선글라스를 병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5%: 가장 투과율이 낮은 필름으로, 보통 공공기관 의전용으로 쓰이는 관용차들의 2~3열 측면에 시공된다. 주간에도 외부에서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좋으나 야간 시야 확보에는 쥐약이다. 가끔 이걸 전면(...)에 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미친 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5%: 2010년 중반 이후 측후면을 시공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투과율로써, 야간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측후면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2] 업체에선 요즈음 가장 대중적인 투과율이라고 권해주지만, 안경이나 렌즈를 끼는 사람들은 야간운행 시 사이드 미러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시공하는 경우(대표적인 예로 위에 기술한 공공기관 의전용 차량 등)에 측후면은 5%, 전면은 대부분 이 투과율이라고 보면 된다.
  • 35%: 2010년 중반 이후 전면 유리에도 가장 많이 시공하는 투과율. 그러나 전면에 이 투과율로 시공을 할 시, 야간+우천 콤보에 가로등까지 없다면 상향등을 켜도 안전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의 투과율이다.[3] 밤눈이 어둡다면 더더욱 전면 35%는 하지 말아야 하며, 측후면에 시공하더라도 약간 어두운 투과율이다. 이 정도만 되어도 소위 말하는 썬팅한 표가 나기에 절대 연한 것이 아니다.[4] 안전을 고려한다면 여기까지의 필름은 2열 측면과 선루프에만 시공할 것.
  • 50%: 적외선 차단에 주목적이 있는 경우 전면유리에 많이 시공하는, 가장 무난한 투과율이다. 전면 50%에 측후면은 35%라면 주간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나름 잘 보이며, 야간에도 약간의 빛이 있다면 내부가 보이는 정도이다.#, # 일반 유리의 경우 1열 측면에 시공할 때 법규를 충족시키는 마지노선. 야간운행의 빈도가 잦은데 굳이 선팅을 해야겠다면, 전면과 1열 측면은 50% 이상으로 해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
  • 60~70%: 적외선 차단은 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는게 싫을 때 선택하는 투과율이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종류가 손꼽을 정도로 적고 비싸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소규모 시공점의 경우 이 투과율을 보유하지 않은 곳도 많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선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힘들어진다. 저투과율 유리의 경우 1열 측면에 시공할 때 법규를 충족시키는 필름. 브이쿨 VK55/70, X70, J60, 루마 CIRRUS 65, 3M 크리스탈라인 60/70, LB 70이 있다.
  • 80~90%: 가장 투과율이 높은 필름. 서킷 주행 위주의 차량은 이 투과율을 선호한다. 겉보기에는 선팅을 안 한 것과 같으며, 적외선/자외선 차단 효과는 모두 누릴 수 있다. 전면 윈드실드 유리가 일반 유리일 경우 법규를 만족시키려면 이 정도 투과율 밖에 없다. 전술되어 있듯이 전면 윈드실드 유리가 저투과율 유리일 경우에는 틴팅을 하는 순간 불법. 루마 VERTEX 900-80, CIRRUS 75 정도가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3. 선팅의 목적


  • 열 차단 (적외선 차단)
여름철 차량 온도 상승 속도를 늦추려는 목적. 태양빛의 에너지 구성을 보면 자외선은 4% 미만이고 가시광선적외선이 반반 정도 된다. 선팅 필름은 태양빛을 일부 반사하거나 흡수하며, 흡수한 에너지는 다시 차량 외부 또는 내부를 향하여 복사열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를 모두 합쳐서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이라는 수치를 계산한다. 같은 가시광선 투과율(VLT)에서 TSER이 더 높은 제품이 좋은 필름이다. 출고 시 서비스로 많이 해주는 저가형 제품은 같은 VLT에서 TSER이 낮기 때문에 어두운 색이어도 열 차단 효과가 떨어지므로, 제대로 된 선팅을 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필름을 알아보고 지명하거나, 아예 본인 돈으로 따로 시공해야 한다.
  • 자외선 차단
주간에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저가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팅 필름이 99%의 자외선 차단율을 보여서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선팅을 하지 않은 유리의 옵션별 자외선 차단율은 다음과 같다: 차량용 투명 유리 44%, 틴티드 글래스 69%, 솔라 글래스 80%, 자외선 차단 유리 92%.
  • 눈부심 방지 (가시광선 차단)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이나 다른 차량의 전조등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려는 목적. 사용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며, 투과율 선택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다. 눈부심 방지는 선글라스 착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선글라스와 선팅의 결정적인 차이는 날씨에 따라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사생활 보호 (가시광선 차단/반사)
차량 외부에서 실내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의전용 차량의 경우 요인이 탑승하는 뒷좌석의 필름이 매우 짙은 것이 예시이다. 선팅의 이유로 가장 논란이 심한 항목인데, 본래 운전자는 서로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열에 한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는 용납될 수 없다. 여성 운전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아야 얕잡아보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운전자 간 소통을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유리가 깨질 정도면 유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외부에 부착된 선팅 필름 따위는 같이 찢길 뿐 강한 충격으로 파손된 유리의 흩날림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차량들의 이중접합유리는 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이 내장되어 유리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최적화되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을 붙이면 이 설계에 영향을 주어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

4. 문제점



4.1. 안전에 대한 위험


어지간한 업체에 가면 '''전면 35%·측후면 15%'''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진 필름을 마치 국민옵션처럼 권해줄 것이다. 좀더 다양하게는 연하게 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겐 '''전면 50%, 측후면 35%'''의 투과율을, 진하게 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게는 '''전면 15%·측후면 5%'''의 투과율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전면 70% 이상, 측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사실상 '''전부 불법이다.''' 50보다 밝은 필름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재고 관리 측면에서 투과율을 단일화시킬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건대, 이런 투과율은 저시인성 상황에서 운전에 지장이 있다. 당장 대중적으로 옅은 필름에 속하는 50%의 투과율만 해도 순정 유리의 절반 이하로 광량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빛이 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달빛과 가로등 빛이 없는 밤길 국도, 또는 '''비가 내리는 밤길'''에서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된다.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도 불법 틴팅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 가시거리 차이가 심하다.[5] 차선 도료가 원가절감되어 반사성 유리성분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선팅을 안 한 유리면 차선이 비교적 잘 식별된다. 모든 도로의 상황이 이상적일 수만은 없는 상황[6]에서, 이런 주장은 운전의 기본 중의 기본인 차선 파악조차 선팅으로 인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자인하는 것 뿐이다. 운전자가 시각으로 파악해야 할 도로의 위험 요소는 차선 뿐만이 아니다. 가령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고 인사 사고를 낸 후에도 보행자가 몸에 반사 도료를 바르고 다니지 않았다며 도료 탓을 할 것인가?
투과율 70%의 일반적인 차량용 유리 기준으로 35% 필름을 바르게 되면 실질 투과율은 25% 이하가 되는데, 이는 사실상 '''선글라스의 투과율 범위에 들어가므로[7], 야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비오는 날 야간 운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면 유리는 법령에 따라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굳이 붙이더라도 60% 이상의 밝은 필름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선팅 대리점들은 50% 이하만 취급하므로, 밝은 필름이 있는 대리점을 따로 찾아서 가야 한다.[8]
1열 측면을 짙게 선팅한 경우, 그만큼 야간에 사이드미러가 덜 보인다. 월광, 가로등, 전조등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으나,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옆차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야간 주차나 실내 주차 때마다 창문을 내려서 사이드미러를 봐야 하며, 실외 주차장이라면 비 오는 날에도 창문 열고 주차하는 짓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사이드미러에 해당하는 측면을 오려내기도 하는데, 모양이 너무 볼품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극소수 택시나 화물차가 아니면 보기 힘들다.
후면은 1열 측면과 동일하게 규제했으나 2008년에 폐지되었으며, 뒤 차의 전조등으로 인한 소위 눈뽕을 피하기 위해 매우 짙은 필름을 바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후방 차량의 입장에서는 전방 차량의 전후면 유리를 통하여 전전방 차량의 운행 사정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9] 급제동 상황에서는 전전방 차량의 움직임부터 볼 수 있다면 반응 시점이 한 타이밍 빨라지지만, 전방 차량의 선팅이 짙다면 오직 전방 차량이 멈추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야 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속도에 비해 차간 거리가 좁은 한국의 도로 현실상 이는 후방 추돌 가능성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후면을 검게 선팅하는 것은 자신이 후방 추돌을 당할 위험을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눈뽕이 성행하는 이유가 과도한 선팅을 한 후 앞이 안 보인다고 불필요하게 상향등과 안개등을 켜고 다니거나 심지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사제HID를 달기 때문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선팅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미국은 주 마다 다르다) 전면과 1열 측면의 선팅은 교통 안전과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의 시계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른 차 운전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진한 전면 유리 선팅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수신호나 눈맞춤도 종종 사용하며 중요시 여긴다. 실제로 독일 등 유럽 국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국가, 일본에 가보면 전면과 1열 측면에 선팅을 한 차량은 거의 찾아보기가 불가능하고, 1열 탑승자들은 밖에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한 높은 경우가 많다. .[10]
한국의 규제는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 70%, 1열 측면 40%'''로, 1열 측면과 윈드실드의 틴팅을 아예 금지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매우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려 짙은 틴팅'''을 하고 있다. 짙은 틴팅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이러한 짙은 틴팅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짙은 틴팅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미개악습, 즉 적폐'''일 뿐이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틴팅 단속에 대해 극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틴팅을 단속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의 위험이 명백히 증가되고 있는데도, 틴팅 단속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 오히려 정치인과 사법부, 고위공무원단, 군 장교 등 공직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 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틴팅에 대한 제재는 보험개발원의 교통사고 과실 비중 산정에서 틴팅 위반 차량이 10% 정도의 추가적인 과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과, 단속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과태료 이외에 실질적으로 없다. 그나마 일부 서킷에서 불법 틴팅된 차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제 스피디움도 불법 틴팅 차량의 서킷 주행을 막지 않고 있다.

4.2. 시야의 품질 문제


아무리 선팅을 잘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유리만큼 일정한 표면을 가질 수는 없으며, 아주 예민한 사람은 국소적으로 시야가 말끔하지 않은 부분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애초에 시공이 잘못될 경우에는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필름면 전반에서 문제를 느낄 수 있다. 이는 흐림, 번짐, 얼룩덜룩함 등으로 표현된다.
금속성 필름은 열차단 성능이 뛰어난 대신 터널 안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번짐이 나타나는데, 이를 폭포수 현상이나 무아레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에 예민한 사람은 비금속성 필름을 사용해야 한다.
후면 유리의 경우 열선을 따라 빛번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열선 때문에 돌출된 선팅지에 의하여 빛이 굴절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필름 제조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며 '''해결 방법이 없다.''' 적응하고 타거나, 아예 붙이지 않는 수밖에 없다.

4.3. 하이패스


IR방식으로 통신하는 하이패스는 선팅의 적외선 차단으로 인해 작동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4.4. 아파트 출입카드


금속성 필름은 RF신호를 차단하여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5. 오토 라이트


자동차의 오토 라이트 컨트롤 기능은 순정 유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면 35%이하 투과율의 짙은 필름은 낮에도 구름이 짙게 끼어 있거나 비가 오면 전조등이 너무 자주 켜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어떤 차주들은 다른 차종의 광센서를 이식하기도 한다. 물론 전조등이 불법 개조품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5. 선팅의 수명


필름이 보라색을 띄거나, 접착면에 공기방울들이 나타나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여긴다. 금속 입자, 세라믹 입자를 넣지 않고 염료만을 사용해 만든 저가 필름은 이러한 탈색 현상이 빠른 편으로, 실외주차가 잦다면 여름을 한두 번 나는 것만으로 변색되기도 한다. 수명을 다한 필름은 열차단 능력이 초기 사양보다 크게 떨어진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필름 표면에서 박리 현상이 일어나며 미세한 가루가 떨어지기도 한다.
필름 소재 중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은 2~3년이면 수명을 다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
수명이 다한 필름은 떼어내고, 유리면에 남은 접착제는 아세톤을 주원료로 한 본드제거제로 불려서 제거한다. 단, 유리면에 열선이 인쇄된 뒷유리는 필름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열선이 필름에 붙어서 떨어지면서 열선이 망가질 우려가 있고[11] 공기방울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럴 우려가 더 크다. 열선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열선을 틀고 히터기와 스팀을 쐬어가며 천천히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열선이 한두가닥 끊어지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열선이 끊어져 성에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뒷유리를 통째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게 수십만원 깨진다. 따라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실력있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
열선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필름을 추가하는 소위 덧방시공을 하기도 한다. 단, 원 필름의 탈색을 감안하더라도 시야가 더욱 어두워지는 문제가 있고, 원 필름의 접착면이 노화되어 나타나는 공기방울 현상을 방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6. 선팅 필름의 관리


선팅 필름은 폴리에스터 원단 위에 여러 겹의 코팅을 쌓은 형태로 제작되므로, 이 코팅이 상하면 기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유리세정제나 실내크리너 등으로 필름면을 닦으면 코팅이 상하는 일이 있으므로, 청소는 간단히 물티슈 등으로 닦아준다. 안전벨트를 풀 때 함부로 놓아버리면 클립이 요동치면서 필름면을 치고 상처를 내는 일이 있으므로 이 역시 피한다. 클립에 씌우는 실리콘 케이스를 쓰면 이 문제를 다소 경감할 수 있으나, 금속 부분이 여전히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풀 때는 손으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창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억지로 창문을 내리면 필름이나 모터가 파손되는 일이 있으므로, 히터로 실내를 충분히 데운 후 창문을 내린다.

7. 시공 하자를 줄이는 방법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시공 업체를 찾는 것이다. 최소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작업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 외에 차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청소와 마스킹이 있다. 다소 귀찮더라도 사전에 세차장에서 진공청소기로 실내 구석구석을 깨끗이 해두면 부유먼지가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유리 주변의 패브릭 내장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역시 작업과정에서 먼지가 줄어든다.
날이 갈수록 썬팅이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어가다보니, 카 오디오나 도난경보기를 취급하는 흔히 말하는 차량용품점에서도 썬팅을 겸해서 하는 곳이 많다. 물론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동차용품점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 썬팅만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장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이다. 제대로 된 실내 작업장도 확보하지 않은 곳도 많으니, 되도록 썬팅을 메인으로 하는 공식 대리점을 찾는 게 좋다.

8. 기타


곡률이 있는 전후면 유리와 선루프는 유리 겉면에 필름을 올려놓고 히터기를 쏘여 필름을 수축시키는 소위 열성형 작업을 한다. 그런데, 필름의 수축은 균일한 밀도로 되지 않고 않고 그물망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 후 겉보기에는 매끈하게 접착되었더라도 시야의 품질에서는 일종의 렌즈 효과가 일어나 미세한 어른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은 선팅한 전면유리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시공을 위해 전면용 필름을 재단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품질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소위 "세로시공"의 경우[12] 열성형 준비 과정에서 전면을 가로로 가로지르도록 비눗물을 바르고 필름을 부착한 다음 나머지 위아래 부분을 위주로 히터를 쏘이므로, 운전 시야가 주로 오가는 가운데 가로방향은 변형이 적은 편이다. 반면 가로시공을 할 경우[13] 전면을 세로로 나누듯이 비눗물을 바르고 필름을 부착한 다음 좌우면에 폭넓게 히터를 쏘이므로 변형되는 부분이 많아진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세로시공을 하면 낭비되는 필름이 많고, 가로시공을 하면 작업 난이도가 올라간다. 현재는 세로시공이 가장 흔하지만, 작업자의 실력이 좋다면 가로시공으로도 동일한 품질을 뽑을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하고 흥정하는 것도 괜찮다.
드문 사례지만, 열성형 과정에서 한곳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히터를 쐬면 접합유리 안의 필름에 영구적인 변형이 올 수 있다. GT-R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일본의 기술진들이 직접 확인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다.

[1] Sun + tinting (혹은 coating)이 합쳐져 썬팅이라는 콩클리시가 된 것으로 추측[2] # 여름철 맑은 날에 전면 50%, 운전석 측면 50%, 뒷좌석 측면 25%인데도 뒷좌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전면 35%에 측후면 15%면 주간에도 충분히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다.[3] #, #[4] 사실, 35%까지 안가고 50% 만 되어도 맨유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짙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5] 공식 예고편[6] 지자체에 돈이 없어 반사도료는커녕 차선 도색을 제때 못해 차선 자체가 희미한 곳도 많다. 지자체의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어쨌든 사고를 피하지 못하면 운전자 자신이 손해다.[7] 아웃도어 선글라스 정도의 투과율이다. 만일 15% 필름이라면 하늘을 쳐다보는 용도의 스포츠 선글라스에 가까운 실질 투과율이 된다.[8] 예컨대 루마의 경우 60% 이상 필름은 VERTEX 900-80(최고급형), CIRRUS 65/75(고급형)가 있으며, Premium VERTEX 대리점이라는 전제품 구비 대리점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분류해두고 있다.[9] 혹자는 화물차나 트럭도 전전방 차량이 안 보이므로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10] 단,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경우 측면은 자유고 전면도 32%까지 허용해 준다. 왜냐면 여기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11] 특히 벤츠가 심하다.[12] 시공 후 필름마크가 세로로 누운 모습이 된다.[13] 시공 후 필름마크가 가로로 바로 적힌 모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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