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1. 범죄
1.1. 개요
- 법적인 내용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및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참조.
어린 아이를 꾀어 인질로 잡는 범죄. 아이의 순진함과 부모의 사랑을 악용해 죄없는 이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충격과 경직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적으로 '''매우 지독한 중범죄'''이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마음과, 자신의 자식은 무엇과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부모의 모성애 및 부성애를 악용하여 가족의 행복을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악질적이고, 유괴 이후 아동 폭행, 아동 살해, 아동 성범죄 등 지독한 범죄가 잇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을 안고 있기도 하다.
유괴는 그 악질성 때문에 경찰의 대응 메뉴얼이 가장 강력한 범죄이기도 하다. 어느 지역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지역 경찰은 물론 주변 지역의 경찰과 외근을 나간 경찰까지 전원 총동원 되어 유괴범을 수색한다. 또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유괴범의 몽타주가 뿌려져 협조하게 되는 것도 드문 상황은 아니며, 유괴 사건이 일고 나면 부모님이나 교사가 어린이에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아예 받지 말아라."고 수없이 강조하게 되곤 한다.
유괴를 저지르면 '''99%의 확률로 경찰에게 잡힌다.''' 일단 아동 유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보는 눈이 많으며, 갖은 수법을 동원해 아이를 꾀어내더라도 아이를 인질로 잡고 아이의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잡힐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아이의 부모와 접촉하려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핸드폰이든 공중전화든 PC 이용이든 단서가 잡히고, 부모를 겁박해 돈을 내겠다는 확신을 받아도 온라인 입금은 말도 안 되며,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특정 장소에 아이를 끌고가 현금이나 금품을 받는 것이 기껏인데 부모가 경찰에게 미리 신고했으면 당연히 경찰에게 잡힌다.
아동 유괴의 경우 크게 금전적 목적의 유괴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금품 요구를 위해 유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육아를 목적으로 어린 나이(0~2세 사이)의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나 개인적 원한에 의한 유괴, 그리고 변태적[2] 인 이유로 유괴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3] 또한 이혼한 가정에서 양육권 갈등이 있을 때 양육권 없는 쪽이 멋대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유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오늘날에도 가정법률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권 없는 친부모의 유괴는 실형을 받는 일이 드물지만,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는 엄격히 유괴로 간주되어 큰 처벌을 받는다. [4]
육아를 목적으로 한 유괴 사례 중에는 드물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후 연령대의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도 있다. 궁금한 이야기 Y 2012년 3월 16일 방영분에서 다뤄진 유괴 사건이 이런 예시로, 해당 사례에서는 범인인 50대 여성이 아이를 사산한 사실을 무려 7년 동안이나 숨기고 거짓으로 죽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뒤 남편[5] 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다가,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가 날아오고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재촉하자 다급해진 나머지 아이를 유괴해 버젓이 초등학교에까지 입학시켰던 것이었다. 이 사건은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초창기에 소재로 다뤄진 적이 있었으며, 여기서는 피해 아동의 성별이 여아로 각색되었다[6]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유괴범 외에도 상습 학대범이나 성범죄자, 살인범 모두 해당되는데, 가장 주목받는 건 아동 성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을 경우 각종 폭행, 사기, 강도, 살인 등의 악질 범죄자들이 수용된 감방에서도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특히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 강간범, 혹은 악질적인 학대를 가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오가 더 심해서 거의 100% 격리 수용된다.[7]
1.2. 유괴범들이 노리는 대상과 특징
- 주로 6세 이하 영유아나 10세 이하 초등학생 저학년생들이 주된 대상이며, 10세 이상 초등 고학년은 비교적 적고, 중고등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유괴 사건을 보면 대다수가 초등생이며 그 중에서도 10살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들에게 일어났다.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어도 충분히 상황판단능력이 생기기 때문.
-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 및 부유층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 또는 그렇게 보이는 아이가 표적이 되곤 한다. 특이사항으로 처음부터 빈곤 가정 자녀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유괴라기보단 빚쟁이들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1.3. 유괴를 저지를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기반
유괴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죄책감이 들게 하는 범죄 중 하나인 그 특성상 그것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심리적 기반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심리적 기반이야말로 유괴범들의 양심의 가책을 범죄에 대한 합리화 등을 통해 중화시켜버린다.[8]
- 피해의 부정 :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괴 범죄의 경우 '잠시 데리고 있다 돈만 받고 풀어주는 건데 뭐 어때? 아이한텐 별 해도 안 가잖아?'라는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로 합리화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유괴한 아동을 성폭행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나중에 경험할거 지금 일찍 체험시켜주는 거야.(...)'라는 헛소리로 죄책감을 잊는다. 그러나 아이는 유괴당하는 순간 무지막지한 공포를 느끼며, 특히 성범죄 목적 유괴의 경우 아이에겐 평생 잊지 못할 PTSD를 남긴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돈만 받고 풀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괴하고 나서 매우 높은 확률로 아이를 죽인다.
- 가해의 부정 : 높으신 분들의 수억원대 횡령 사건이나 연쇄살인 사건같은 온갖 막장 사건보단 유괴가 낫다고 자기합리화를 하는데, 실상은 유괴범이야 말로 감옥가서 다른 재소자들한테 왕따당할 정도로 최악의 흉악범이다. 특히 어린이를 건드는 범죄는 외국에선 최악의 폭주족인 헬스 엔젤스에게 욕먹을 정도로 최악의 범죄로 분류된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문서 참조.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까일 정도로 노답이란 얘기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 :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길 욕하는 사람들에게 '너흰 태어나서 잘못 한번도 안했냐? 지들도 다 남 속이고 뭐 훔치고 해봤으면서 뭘.'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심리. 자기합리화의 극치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상위 가치에의 호소 :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가족 부양'이나 '자신을 무시한 세상에 대한 복수(...)' 등 (본인의 기준으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호소하는 것. 이는 남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놓고 자신의 책임을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에서도 나오듯, 특이하게 유괴범의 삶은 비교적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윤택한 편이다. 대부분 잘먹고 잘살다가 본인의 허영심 등 지 잘못으로 인해 대량의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어린이를 유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의외로 범죄자의 가족사나 과거사가 많이 안습한 경우가 많고, 강도, 살인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자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의 잘못도 부분적으로 있다. 그러나 상술했듯 유괴 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오롯이 본인만의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4. 유괴살해
돈을 노리고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은 보통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돈과 상관없이 이른 시간에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 홍순영은 협박 전화를 채 걸기도 전에 이미 곽재은 양을 살해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전현주 역시 3차례의 협박 전화를 한 유괴 당일 밤 피해자를 살해했고,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인은 납치가 일어난 거의 직후에 이형호군을 살해했다. 또한, 일본에서 일어난 요시노부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도 자신의 신체 특징을 피해자가 목격했기 때문에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9] 사건 당일 밤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경우 '''아동 유괴범은 피해 아동을 사건 당일에 살해한다'''.
FBI의 통계의 의하면, 유괴 살인의 75%가 유괴당한 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원래 죽일 생각이었거나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저지른 우발적인 살해라고밖에 추론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의적이었건 우발적인 치사였건 대부분의 국가의 법정에서는 '''일단 유괴 살인이면 법정최고형(사형, 무기징역 등...)을 때리는지라''' 동기가 무엇이건 별로 상관은 없다.
이렇게 살해가 빨리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아동은 성인보다 인내력이 부족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서 범죄자가 피해자를 다루기가 까다롭다. 성인은 흉기를 들고 윽박지르면 보통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만 아동의 경우 범인이 똑같이 위협을 가할 때 성인과는 반대로 기겁을 하고 자지러지게 울며 부모를 찾을 확률이 높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대소변을 지릴 수도 있다. 물론 그걸 치우는 건 범인의 몫일 테고(...) 결국 범인이 범행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살려 돌려보내줄 경우에 범행이 탄로날 걱정을 하기도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국 '''시체로 만드는 것이 된다.''' 물론 납치 대상이 어른이라고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우발적인 치사의 경우를 설명하지면, 대부분의 유괴범들은 일단 유괴를 통해 얻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아동의 심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아이를 유괴, 감금하는 데까지만 계획을 짜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우선 잘 속여서 유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호할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아동의 저항(우는 등)이 생각보다 거세서 불안해지게 되고 완력을 통해 저항하는 아이를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치사나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죽여놓고 당황해서 숨기려고 시신을 (토막내거나 해서) 어디론가 버리는 것은 덤이다.
다만 KBS 긴급출동 24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아동유괴 범죄가 평균 80건으로 생각보다 많은 편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어나면 거의 100% 매스컴을 탈 정도로 정말 극히 드물다고 한다. 단순 유괴는 보통 수년 정도의 징역만 선고되지만 피해 어린이가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늘고 사형선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그렇다고 살해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 보통은 아동 유괴 사건 발생 시 초기 24 ~ 48시간 내 빠른 시간에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범인에게 적극 협조하거나 대화를 해서 안심시켜 안전을 획득하고 탈출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또는 유괴범이 스스로 모종의 장소에 아이를 풀어주고는 도망쳐 버리기도 한다.[10] 물론 잡히지 않는 게 목적이고, 잡힐 경우 처벌을 좀 더 가볍게 받기 위함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1.5. 유괴범에 대한 아동의 대처와 예방 교육
아이는 어려서 성인에 비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유괴에 대처하기 힘들다. 유괴범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부모의 동의 하에 유괴범 연극을 해서 아이를 유인하는 영상. 유괴 상황극을 다룬 또 다른 기사 실패 사례가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영상에 나타난 여러 명의 아이들은 예상보다 훨씬 쉽게 따라가버린다. 아이에게 거듭 교육을 시킨 부모들은 허탈. 심지어 앞에 영상보다 좀 더 높은 연령대의 아이들로 실험한 방송도있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낯선 어른을 따라가 부모님들을 충격받게하기도했는데, 모르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줄수있냐고 부탁하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무런 의심없이 따라갔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부모님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따라가는 아이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단단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얼굴 한두 번 본 대충 아는 사람들도 조심하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따라가 버릴 수 있다. 지나치게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예쁘다'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경계심을 확 풀어버린다.
'''반복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사탕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라고만 하면 사탕 말고 다른 걸 주면 따라갈 수도 있다(...)[11]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놀아준다고 해도, 뭘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한다.
또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아직 순진한 어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TV에 나오는 대놓고 나쁜 놈같이 생긴 악당처럼 생긴 어른들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수염이 많고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색안경을 쓴 ‘남자 어른’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이나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처럼, 외모만 보면 절대 누구에게 해를 끼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가냘픈 여자들'''(심지어 두번째는 범인이 만삭의 임산부였고, 세번째는 10대 소녀였다.)도 얼마든지 유괴살인범이 될 수 있다. '''착해 보이는 사람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집에서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서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함부로 돕거나 따라가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가르쳐야 한다. "아이는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만, 어른은 아이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어떤 어른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짐을 같이 옮겨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어른한테 부탁하셔야 해요'라고 대답해. 안 도와드린다고 네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야." 식으로 말이다.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뜬금없이 부탁하는 어른들을 잘 살펴보면 허점이 상당히 보인다. '''애당초 낯선 어른이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뿐이지''', 실력 낮은 애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딱히 없다. 갈 길을 모르는 어른도 어른인지라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스스로 잘 찾아갈텐데, 굳이 어린 애를 데려가면서 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심지어 몸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 어른조차 하루 대부분을 얌전히 집이나 병원에 있거나, 가족이나 친구같은 지인과 같이 다녀야 안전한데, 신체 장애인이 혼자서 멀찍히 바깥에 돌아다닐 리가 만무하다.
그럼에도 아동의 특성상 유괴가 다수 발생한다. 사실 '''유괴 대처에 가장 좋은 비법은 부모나 믿는 사람이 아이와 동행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항상 아이에게 붙어있기가 힘들다.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 요즘 아이들은 진짜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도 직접 따라가서 길을 가르쳐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구두로 설명해주거나 다른 어른들을 찾으라고 한다.
1.6. 한국의 유명한 유괴 사건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 정효주 유괴 사건
- 조두형 유괴사건
- 지한별 실종 사건[12]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1.7. 해외의 유명한 유괴 사건
2. 영화
유괴(2017) 문서 참조.
잔혹한 출근(2006)이선균,김수로,고은아 주연
다만 이 영화는 블랙코미디성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진지한 영화라기보단 개그영화에 조금 가깝다
3. 삼국지의 인물
유괴(삼국지) 문서 참조.
[1] '유' 자가 어릴 유(幼)자를 쓰는 게 아니다. 속여서(拐) 꾀어내는(誘) 것이기에 유괴. 즉 어원상 Abduction(-duct에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이 있다)에 가까운 표현. 단 영어 표현 중 Kidnap은 어원상 어린아이와 관계있는 게 맞다. 참고로 일본 형법에서는 유괴란 말을 한국의 유인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즉 유괴란 말은 약취, 유인에서 '유인'의 뜻만 갖고 있는 셈. 물론 한국에서는 약취, 유인 상관없이 다 유괴라고 하지만...[2] 페도필리아, 이상성욕.[3] 악명높은 예로 존 웨인 게이시나 미야자키 츠토무가 있다.[4] 이 때문에 미주지역 입국 시 아동이 부모 한 쪽만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다른 쪽 부모의 부모여행동의서를 가져올 것이 요구된다. 부모 중 한 명이 동행을 해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육권 없는 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특히 괌이나 사이판 같은 도서지역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둘이 입국하는 경우 부부별성 때문에 가족이 아닌 보호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5] 사산한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는 내연 관계였다.[6]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남아였다.[7] 자녀가 있는 수감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장 자녀가 없는 수감자들이나 부모로서의 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감자들도 어린이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혐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아동 유괴범은 대체로 성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담력이나 체력이 없어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도소 내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큰 껀을 올릴 배짱도 힘도 없어서 어린애나 건드리고 끌려왔다'라는 인식이 있다. 또한, 감옥 안에서도 내세울 것 없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며, 교도관들조차 혐오해 마지않는 만만한 호구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에게는 자신의 힘과 깡을 과시하거나 수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먹잇감이 된다고 보는 해석이 더 정확할 것이다. 웃기는 건 사회에서 조직의 보스 급이거나 꼬박꼬박 돈과 먹을 것들을 영치시켜주는 뒷배가 있던가 범털 수감자의 경우 성폭행을 하건, 원조교제를 하건 별달리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물론 그 정도의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쉽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8]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표창원, 지식의숲, ISBN 9788967904548(8967904541)[9] 범인의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는데, 피해 아동이 이것을 보고 다리가 아프냐고 물었다고 한다.[10] 2000년대 초반 MBC에서 방영된 현장기록 형사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일이 있었다. 거액의 빚을 진 형제가 돈을 노리고 아이를 유괴했으나 가족들의 설득 끝에 아이를 택시에 태워 집에 돌려보내고 후에 자수한 사례.[11] 위 영상에서도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며 유인하자 정말 손쉽게 따라나선다. 상황극이었으니 망정이지 진짜 유괴범이었으면...[12] 다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유괴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13]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집단 납치한 특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