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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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관련 문서


1. 소개


치마 속에 입는 바지류의 하의. 주로 속옷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만, 생리 기간이거나 핫팬츠를 입을 때 바지 안에 입는 경우도 있다. 보통 흰색, 회색, 검정색, 살구색 계열이다. 치마를 입었을 때 겉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므로 길이는 치마보다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일 짧은 2부 길이는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속에 입으며, 좀 더 긴 3부나 5부 길이도 있다.
과거엔 여성용 한복에 필수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종류도 다양했으나 요즘은 고증대로의 한복 속옷을 맞추는 경우는 드물고, 간편하게 개량한 바지와 속치마를 입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현대에선 치마원피스, 드레스를 입을 때 팬티가 노출되는 걸 막는 용도로 주로 입는다. 보통 치마를 입고 격렬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레이싱 모델, 치어리더, 여성 가수, 여성 테니스 선수가 입는데, 속옷 노출이나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1]
대한민국에선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이 많이 입으며, 여학생 교복 구입 시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속바지 대신 아예 체육복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여름엔 하복으로 속바지의 역할을 하면서 겨울엔 동복으로 추위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다. 또한 치마를 포기하고 바지를 입는 학생도 존재했는데, 교복 바지나 치마가 보온성 차이가 없다는게 밝혀진 뒤엔 그냥 치마만 입는다고 한다.
그러나 속옷 위에 옷을 하나 껴입는거라 더운 여름에 속바지를 입으면 피부가 조이고 땀이 차서 상당히 불편하다. 안그래도 다리에 밀착되기 위해 쫄바지 재질로 된 경우가 많아 답답하기 쉬운데 여기에 생리를 위해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면 지옥이 따로 없다. 그나마 통풍을 위해 린넨 소재로 만들어진 속바지가 생긴 이후론 사정이 나아진 편이다.
'Y존 방지 속바지'라고 하여 치마를 덧댄 형태의 속바지도 있다.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을 때 치마가 가랑이에 끼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속바지가 붙어서 나오는 치마도 존재하는데, 주로 테니스 치마처럼 길이가 짧은 A라인 스커트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바지를 따로 챙겨 입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속바지와 팬티스타킹을 합친 형태의 스타킹도 있는데, 만약에 스타킹의 올이 나가면 스타킹 부분을 잘라내어 속바지만 입을 수도 있다고 어필하는 편이다.
모에 요소로서의 스패츠는 속바지의 한 갈래로, 속바지 전체보다는 특정한 옷감과 용도에 쓰이는 것을 일컬을 때가 많다. 따라서 모에 측면에서 쓰이기 보단 중국처럼 속옷 노출을 금기시하는 나라에서 검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2. 관련 문서



[1] 드물게나마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자들도 착용하는 편인데 이쪽은 실수로 팬티가 방송에 노출될 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예방책으로 입는 편이며, 코믹월드에서는 코스프레를 할 때 3부 이상(바지길이 30cm 이상)의 속바지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