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팔이

 


1. 비유적인 의미로서의 시체팔이
2. 문자 그대로의 시체팔이


1. 비유적인 의미로서의 시체팔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치적이나 사회,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 다른말로 '''관장사'''라는 표현이 있다.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1]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Trot out the ghosts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당이 선전을 위해 자기 당의 옛 정치가 또는 그의 이야기를 들먹이는 경우에 쓰인다. 대표적인 예로 나치의 호르스트 베셀이 있다.
시체 팔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명망있던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는 평범한 일반인의 죽음을 이용하는 경우다.
전자는 명망있던 고인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고인이 받아냈던 지지를 받아내는 경우다. 후자는 고인의 명성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고인의 죽음 그 자체를 정치적, 사회적 투쟁 수단으로 삼는 경우다. 양쪽 다 지지세력을 단결시키고 적대세력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데 매우 용이하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병원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사망했는데, 어떤 시민단체가 멋대로 의료계의 실태라며 공론화시켰다고 한다면 유족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치에 어긋나진 않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가 튀어나와서 "이게 전부 피해자가 이단자라서 생긴 일이다! 모두 우리 종교를 믿어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면 유족들은 물론 제3자도 어이없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시체팔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며 "고인을 기린다는데 꼭 그렇게 삐딱선을 타야겠냐?"라며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인을 기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행되는 시체팔이는 '''지금도 세계 어디서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현상은 정치적 좌우를 가릴 문제도 아니며, 이는 명백히 사회를 왜곡하는 악한 행위 중 하나이다.
시체팔이의 행위를 견제하고 분노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똑같은 죽음의 가치가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유가족들을 괴롭게 만든다. 또한 정치인이 시체팔이를 통해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과 언론을 선동하는 행위는 성숙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면 걸림돌이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똑같은 죽음이라도 자신이 속한 세력에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로 노무현 자살 사건설인종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설인종은 운동권 시위가 한창이던 1989년 고려대 및 연세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설인종은 연세대학교 학생이 아니면서 연세대학교의 만화동아리에 가입했는데, 당시 운동권의 과격한 학생운동에 대하여 비난했다가 프락치로 지목당해 죽도록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고 말았다. 당시 가해자인 운동권 학생들은 설인종이 정신을 잃을 때마다 물을 끼얹어 깨우며 폭행을 가했고 설인종은 쇼크사로 사망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범들은 징역 4년, 공범들은 징역 3년 또는 집유 5년을 선고받고 다음 총학생회 선거에서 비운동권 출신이 당선되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타인의 죽음을 가지고 사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시체팔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나, 제대로 된 정부 비판이나 해당 사망자에 대한 추모 행위까지 싸잡아서 시체팔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한다. 시체팔이는 피해자에 대한 순수한 추모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피해자를 이용한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입장에서 시체팔이를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다. 이 역시 앞서 말한 진영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

2. 문자 그대로의 시체팔이


  • 과거에는 문자 그대로 시체팔이가 성행한 적이 있다. 의학 연구자들이나 병원에서 해부용 시체, 즉 카데바로 쓰려고 시체를 매입했던 것.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에서도 '사내'가 죽은 아내의 시체를 세브란스병원에 카데바로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기 위해 처형 후의 시체를 거두거나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야마다 아사에몬 가문이 대대로 참수형 집행을 해오면서 사형수의 시체를 시험베기용으로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한다.
  • 인체 표본 전시회인 인체의 신비전 역시 전시회의 상업적 측면을 고려하면 시체장사라고 볼 수 있다.

[1] 하지만 이 역시 도가 지나칠 시 유가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죄로 입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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