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악대죄
十惡大罪
중국에서 유래해 동아시아 전반에 전파된 열 가지의 큰 죄.
모티브는 불교의 십악이다. 북제의 형법에서 중죄십조(重罪十條)를 만들었고 수나라가 개황률(開皇律)에서 이것을 본따 십악지조(十惡之條)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당나라의 당률에서 십악대죄로 정착되었다. 그 뒤 명나라의 대명률에도 이어지는 등 동아시아 형법이 거의 이것을 답습하였다. 다만 일본은 이 가운데 불목과 내란을 빼고 팔학(八虐)이라고 하였다. 줄여서 십악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사형이고 연좌제가 적용되며 모든 죄가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사면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죽은 이의 원혼이 천지의 조화를 해친다고 하여, 만물의 생장이 멈추는 추분 이후에 사형을 실시하는게 원칙이었는데, 십악대죄로 사형이 확정되면 부대시수(不待時囚)[1] 가 되어 사형을 바로 집행한다.
십악의 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로서 오늘날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직을 위태롭게 함으로 규정했지만 사직이 없는 일본만 양로율(養老律)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함으로 규정하였다. 내란죄와 달리 행위가 막연하게 서술된 점은 모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신민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는 황송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죄명 앞에 붙은 모(謀)는 예비음모의 모로 당연히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한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일본은 평안시대 후기부터 모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역죄라고 부르게 되어서 형법 73조에서도 천황을 해하려는 죄를 대역이라고 불렀다. 그렇기에 사극에서 임금을 죽이려는 행위를 대역죄라고 부르는 것은 고증오류다.
십악 가운데 두 번째 죄로 종묘, 능묘, 궁궐 등을 파괴하는 행위다. 단, 일본에는 종묘가 없기에 종묘를 뺐다. 모반과 마찬가지로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사실상 이것이 오늘날의 불경죄에 더 가깝다. 일본에서는 평안시대 후기부터 모반(謀反)과 헷갈렸다.
십악 가운데 세 번째 죄로 제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와 몰래 통하여 반역을 도모하는 죄. 오늘날의 외환죄에 해당한다.
첫번째 모반과는 반의 한자가 다르다.[2]
십악 가운데 네 번째 죄로 오늘날의 존속살해에 해당하는 죄다.
십악 가운데 다섯 번째 죄로 오늘날로 치면 흉악범죄다. 죽여야 할 죄가 없는 한 집안의 사람 셋을 살해하거나[3] , 타인의 사지를 찢거나, 산 사람의 귀•코•창자 등을 베어 내거나, 고독이나 염매(厭魅)를 만들거나 가지거나 그것을 만들어 쓰라고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십악 가운데 여섯 번째 죄로 위에 모반 및 모대역보다 수위가 낮지만 임금에게 해를 끼치는 죄다.
예를 들면 종묘,능의 제사에 쓰는 물건 또는 임금의 수레・옷 등을 훔치거나 어인(御印)을 훔치거나 조칙을 위조하는 일, 임금에게 올리는 약을 잘못 조제하는 일, 임금이 타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죄 등이 있다. 보다시피 과실 및 직무유기라든가 절도나 위조와 같은 수위가 낮은 것들이다.
십악 가운데 일곱 번째 죄로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그 불효 맞는다. 구체적으로 부모나 조부모를 저주[5] 하거나 호적을 따로 만들어 재산을 따로 모으고 봉양하지 않거나 죽었는데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안 치르는 행위 등이 있다.
십악 가운데 여덟 번째 죄로 8촌 이내의 부계 혈족[6] 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의 강도, 피해자의 촌수와 항렬 등으로 양형을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율령을 제정하면서 뺐다.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나오는 인용문의 저자 후지와라노 사네스케(藤原實資)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정적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미치나가의 재종형이다. 또 미치나가는 집권을 위해 형 미치타카와 싸우기도 하였다. 나라를 쥐고 흔드는 세도가가 유복친하고 암투를 벌이는 판에 이런 죄를 도입하기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십악 가운데 아홉 번째 죄로 의리, 도리, 정의에 어긋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민이 소속 관장(官長)을 살해하는 행위, 군사가 소속 장관을 살해하는 행위, 군졸이 소속 5품 이상을 살해하는 행위, 남편의 죽음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행위, 상 중 상복을 함부로 다루거나 벗어버리는 행위, 상 중에 여자가 시집을 가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프래깅에 상당한다.
십악 가운데 열 번째 죄로 아주 가까운 친속간의 간통이나 화간 행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란인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반란은 위의 모반(謀反)이다. 일본에서 율령을 제정하면서 빠진 죄다. 우리나라의 삼국, 고려에서 왕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행해졌던 족내혼이 일본에선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1. 개략
중국에서 유래해 동아시아 전반에 전파된 열 가지의 큰 죄.
모티브는 불교의 십악이다. 북제의 형법에서 중죄십조(重罪十條)를 만들었고 수나라가 개황률(開皇律)에서 이것을 본따 십악지조(十惡之條)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당나라의 당률에서 십악대죄로 정착되었다. 그 뒤 명나라의 대명률에도 이어지는 등 동아시아 형법이 거의 이것을 답습하였다. 다만 일본은 이 가운데 불목과 내란을 빼고 팔학(八虐)이라고 하였다. 줄여서 십악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사형이고 연좌제가 적용되며 모든 죄가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사면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죽은 이의 원혼이 천지의 조화를 해친다고 하여, 만물의 생장이 멈추는 추분 이후에 사형을 실시하는게 원칙이었는데, 십악대죄로 사형이 확정되면 부대시수(不待時囚)[1] 가 되어 사형을 바로 집행한다.
2. 모반(謀反)
십악의 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로서 오늘날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직을 위태롭게 함으로 규정했지만 사직이 없는 일본만 양로율(養老律)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함으로 규정하였다. 내란죄와 달리 행위가 막연하게 서술된 점은 모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신민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는 황송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죄명 앞에 붙은 모(謀)는 예비음모의 모로 당연히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한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일본은 평안시대 후기부터 모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역죄라고 부르게 되어서 형법 73조에서도 천황을 해하려는 죄를 대역이라고 불렀다. 그렇기에 사극에서 임금을 죽이려는 행위를 대역죄라고 부르는 것은 고증오류다.
3. 모대역(謀大逆)
십악 가운데 두 번째 죄로 종묘, 능묘, 궁궐 등을 파괴하는 행위다. 단, 일본에는 종묘가 없기에 종묘를 뺐다. 모반과 마찬가지로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사실상 이것이 오늘날의 불경죄에 더 가깝다. 일본에서는 평안시대 후기부터 모반(謀反)과 헷갈렸다.
4. 모반(謀叛)
십악 가운데 세 번째 죄로 제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와 몰래 통하여 반역을 도모하는 죄. 오늘날의 외환죄에 해당한다.
첫번째 모반과는 반의 한자가 다르다.[2]
5. 악역(惡逆)
십악 가운데 네 번째 죄로 오늘날의 존속살해에 해당하는 죄다.
6. 부도(不道)
십악 가운데 다섯 번째 죄로 오늘날로 치면 흉악범죄다. 죽여야 할 죄가 없는 한 집안의 사람 셋을 살해하거나[3] , 타인의 사지를 찢거나, 산 사람의 귀•코•창자 등을 베어 내거나, 고독이나 염매(厭魅)를 만들거나 가지거나 그것을 만들어 쓰라고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7. 대불경(大不敬)
십악 가운데 여섯 번째 죄로 위에 모반 및 모대역보다 수위가 낮지만 임금에게 해를 끼치는 죄다.
예를 들면 종묘,능의 제사에 쓰는 물건 또는 임금의 수레・옷 등을 훔치거나 어인(御印)을 훔치거나 조칙을 위조하는 일, 임금에게 올리는 약을 잘못 조제하는 일, 임금이 타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죄 등이 있다. 보다시피 과실 및 직무유기라든가 절도나 위조와 같은 수위가 낮은 것들이다.
8. 불효(不孝)
십악 가운데 일곱 번째 죄로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그 불효 맞는다. 구체적으로 부모나 조부모를 저주[5] 하거나 호적을 따로 만들어 재산을 따로 모으고 봉양하지 않거나 죽었는데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안 치르는 행위 등이 있다.
9. 불목(不睦)
십악 가운데 여덟 번째 죄로 8촌 이내의 부계 혈족[6] 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의 강도, 피해자의 촌수와 항렬 등으로 양형을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율령을 제정하면서 뺐다.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나오는 인용문의 저자 후지와라노 사네스케(藤原實資)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정적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미치나가의 재종형이다. 또 미치나가는 집권을 위해 형 미치타카와 싸우기도 하였다. 나라를 쥐고 흔드는 세도가가 유복친하고 암투를 벌이는 판에 이런 죄를 도입하기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10. 불의(不義)
십악 가운데 아홉 번째 죄로 의리, 도리, 정의에 어긋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민이 소속 관장(官長)을 살해하는 행위, 군사가 소속 장관을 살해하는 행위, 군졸이 소속 5품 이상을 살해하는 행위, 남편의 죽음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행위, 상 중 상복을 함부로 다루거나 벗어버리는 행위, 상 중에 여자가 시집을 가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프래깅에 상당한다.
11. 내란(內亂)
십악 가운데 열 번째 죄로 아주 가까운 친속간의 간통이나 화간 행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란인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반란은 위의 모반(謀反)이다. 일본에서 율령을 제정하면서 빠진 죄다. 우리나라의 삼국, 고려에서 왕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행해졌던 족내혼이 일본에선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1] 집행 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죄수[2] 反-돌이킬 반,叛-배반할 반[3] 죄가 없다는 대목에 주목. 가령, 한 집에 셋 이상을 죽였으나 부모의 원수라서 그랬다면 부도가 적용이 안 된다.[4] 옛날에 고독이나 염매는 매우 흉악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만드는 행위 자체로도 흉악한 짓이다.[5] 위에서 고독이나 염매를 만드는 게 흉악범죄인 부도에 해당함을 다시 보자.[6] 8촌 이내의 부계 혈족은 상복을 입어야 하는 최소 혈연 관계며 그렇기에 상복을 입어줘야 하는 친척이란 뜻으로 유복친(有服親)이라 부른다. 오늘날에도 유복친은 민법에서 친족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