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죄

 

不敬罪
lese majesty[1]
1. 개요
2. 사례
2.1. 북한
2.2. 태국
2.3. 사우디아라비아
2.5. 한국
2.6. 일본
3. 여담


1. 개요


고위 상전과 그의 일족 등에게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등 불경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

쉽게 말하자면 '''왕족이나 국가원수 등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친족 등의 명예손상시켜 상전에게 불경한 행위를 한 것'''이다.
비슷한 연관어로는 하극상이 있는데, 하극상과 다른 점은 하극상은 그런 행위를 성공시켜 꺾고 그 자리에 올라 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전제군주제 국가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받는 입헌군주제 국가에 불경죄가 존재한다.
인간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게 불경을 한다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신성모독죄가 된다.

2. 사례



2.1. 북한


특히 북한에서 많이 작용되는 법인데, 작용 주체는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그들의 친족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등에게 이 짓을 시전했다가는 군용무기로 '''공개처형'''당하는 수가 있다...
북한에서는 숙청 작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김정은 정권에서 불경죄로 지목된 인물은 대표적으로 현영철이 있다. 특히 숙청당시만 해도 군 서열 2위였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불경죄로 고사총에 맞아 세상을 뜨는데, 숙청 근거는 현영철의 업무 태만 등이 있지만 실제 근거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조는 것이 발각되어 김정은에게 찍힌 것으로 알려진다.

2.2. 태국


'''태국 헌법 제8조''' 국왕은 존경받는 신성한 지위에 있으며, 누구도 이것을 침범할 수 없다.
'''태국 형법 제112조'''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는 태국에서도 에게 불손하게 대하면 적용되는 불경죄 관련 법률이 있어서 꽤 강도높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최고 징역 15년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왕실 모욕죄로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사람은 페북에서 국왕모욕하는 사진을 올려 모든 죄목을 종합하여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가 줄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아래에 있는 자료들은 태국의 실제 불경죄 집행 관련 자료들이다.

2.3.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 터키


터키 형법에는 아타튀르크 모독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다. 형법 301조가 그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dde 301 (제301조)

(1) Türk Milletini, Türkiye Cumhuriyeti Devletini,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ni, Türkiye Cumhuriyeti Hükümetini ve Devletin yargı organlarını alenen aşağılayan kişi, altı aydan iki yıla kadar hapis cezası ile cezalandırılır.

터키 민족을, 터키 공화국 국가를, 터키 대국민의회(=국회)를, 터키공화국 정부와 국가 사법조직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자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처한다.

(2) Devletin askeri veya emniyet teşkilatını alenen aşağılayan kişi 1. fıkra hükmüne göre cezalandırılır.

국가의 병사들 혹은 안보기관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이는 1항에 의거한 형벌에 처한다.

(3) Eleştiri amacıyla yapılan düşünce açıklamaları suç oluşturmaz.

비판의 목적으로 하는 사상적 행동은 처벌될 수 없다.

(4) Bu suçtan dolayı soruşturma yapılması, Adalet Bakanının iznine bağlıdır.

이 혐의에 의한 입증판단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터키 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를 비판하거나, 터키 정부와 의회, 군을 모욕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5. 한국


대한민국에도 한때 불경죄가 있었다. 국가모독죄[2]가 규정되어 있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형법이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장준하 박사가 이 법으로 인하여 2번이나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국가모독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신설 이유는 "국가모독 등 사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일부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뽑고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앙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것임"이었다(...).
이 조항은 민주화 직후인 1988년제13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폐지되었다.
위 규정에 대해 훗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 결정.)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당시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위신” 등과 같은 개념은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점, 형사처벌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위헌결정은 양성우 시인의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이전에 국가모독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했다.

2.6. 일본


일본제국 형법

제1장 황실에 대한 죄

'''제73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3]

'''제74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신궁 또는 황릉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하는 자도 같다.[5]

'''제75조''' 황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6]

'''제76조''' 황족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2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일제에서도 형법에서 천황 및 황족에 대해 모욕을 가할 경우에 대해 불경죄를 적용했다. 모욕을 넘어 실질적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불경죄가 아닌 대역죄라고 불렸으며 무기징역도 없이 무조건 사형이고 심지어 미수범도 사형에 처했고 재판도 3심이 아니라 1심만에 끝내도록 한 무시무시한 법이었다. 이봉창, 조명하 등 황족을 공격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이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었다.
1947년 형법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될 뿐더러, 역대 천황에 대한 모독 행위는 그것이 동시에 현재의 천황에 대한 모독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경죄가 적용되지 않고 오직 사자명예훼손죄만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에도 '예배당 불경죄'[8]라는 죄명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분묘신사 불각의 경내, 교회 전반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황실과는 직접 관계 없다.
현재 일본 형법상으로는 고소권자가 "천황, 황후, 태황 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일 때 총리가 대신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적용 법률 자체는 일반 국민에 대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일형 제232조 제2항[9]).

3. 여담



[1] 프랑스어 Lèse-majesté에서 유래한 용어로 lese는 모독, 손상, 침범을 뜻하고 majesty는 폐하라는 뜻이다. 직역하면 '폐하모독', '폐하모독죄'이다.[2]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지만 형법에서는 국가모독죄로 규정되어 있다.[3] 天皇、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又ハ皇太孫ニ對シ危害ヲ加ヘ又ハ加ヘントシタル者ハ死刑ニ處ス[4] 天皇、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又ハ皇太孫ニ對シ不敬ノ行為アリタル者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處ス[5] 神宮又ハ皇陵ニ対シ不敬ノ行為アリタル者亦同シ[6] 皇族ニ對シ危害ヲ加ヘタル者ハ死刑ニ處シ危害ヲ加ヘントシタル者ハ無期懲役ニ處ス[7] 皇族ニ對シ不敬ノ行為アリタル者ハ二月以上四年以下ノ懲役ニ處ス[8] 한국의 '신앙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에 규정된 죄로써, 공연히 예배소나 묘소 등에서 불경한 행위를 하면 성립한다. 장례식등방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국 형법에는 없는 구성요건이다.[9] 외국원수폭행등죄 역시 일본 형법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군주대통령의 경우 그 국가의 대표가 고소권자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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