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1. 辭職
2. 社稷
2.1. 개요
2.2. 전근대 동아시아 사당 목록


1. 辭職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두는 행위. 개인 사유나 단순히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사표 제출 후 서류가 통과되면 사직 처리가 된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며, 사직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1350[1]가 아닌 132로 전화해야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일을 관둔다는 것에서 '사'를 죽을 사(死)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영화 공공의 적에서 사표를 제출하려는 강철중이 한자를 몰라 봉투에 '死'까지는 적었는데 표에서 막혀 그냥 '死표'라고 적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말씀 사(辭, 물러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가 쓰기에 복잡한 편이라 일상에선 약자(辞)도 많이 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로 일신상의 사유를 많이 댄다. 개인적인 혹은 특별한 사유 외엔 적기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신상의 사유가 낫다.
못해도 1~2년은 근무했을 경우 사직하기 1달 전에 통보를 해야 회사나, 근로자나 문제 없이 사직 할 수 있다. 사직 1~2주 전 갑자기 사직 통보를 하면 회사측에선 난처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으로선 인원이 한 명 비므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직하기 1달 전 통보해야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다. 민법상 1달 전 사직 통보하면 근로자에겐 거의 문제가 없지만 1~4주전 통보하고 사직을 거부 당했을 때 법적 문제를 따지면 근로자가 불리해진다. 예외가 있다면 회사 메뉴얼로 인수인계 기간을 정했다면 1달이 아닌 3~4주도 될 수 있다.
사직하더라도 재직 중에 작성했던 자료는 회사의 자산이다. 재직 중 회사에 불만이 있었어도 이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예 업계를 떠나지 않는 한 최대한 매너를 갖추며 사직하는 것이 향후 커리어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사직서가 거부되면 사직 처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상태로 일을 관두면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안왔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퇴직서 등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다면 퇴사를 거부당해도 1달 또는 다다음 월급날(월급날이 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1월 10일에 사표를 냈다면 3월 5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써서 제출해도 문제는 없지만 회사만의 사직서 양식이 있는 경우도 있다.
90년대 드라마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아버지들께서 양복정장 안 주머니에 늘 사표를 넣고 다니는 장면이 꽤 나왔다. 더럽고 치사해도 돈 벌려고 다니지만 참는데 한도가 올 경우 언제든 제출하려고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다.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사직서는 어떤 면에서 로망과도 같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자기만의 꿈을 찾아 새로운 일을 한다면 사직서는 하나의 즐거움이자 해방이요, 사장한테 던지는 나 자신의 솔직한 마지막 의사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부속품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나 자신의 진짜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러나 요즘같이 취업과 이직이 어렵고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섣불리 퇴사했다가는 장기간 수입이 끊기게 될 수 있으니, 퇴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정치인 등의 입장에서는 도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입을 잘못 놀리거나 사고를 아주 크게 쳐서 도저히 뒷감당이 불가능한 경우, 가만히 앉아서 징계 다 받고 책임 다 지고 파면당하는 것 대신 빠르게 사직서내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것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실상의 꼬리자르기이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개인의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나가는 모양새가 되는지라 더 이상 실언이나 사건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모두 지킬수 있다. 사직 이후 몇 달~몇 년동안은 쌓아둔 돈으로 먹고살다가[2] 조용해지면 스리슬쩍 기어들어오거나, 아니면 과거 사건사고는 묻어버리고 새로운 높은 자리에 들어서는 경우다. 2019년 1월 가장 최근의 도피성 사직으로는 김현철(교수)헬조선꼬우면 동남아 인도로 탈조선해라 라는 내용의 망언을 한 뒤 그 다음날 사직한 사례가 있다.
퇴직과 거의 같다. 사직을 위한 사표(사직서)에 관해선 사표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2. 社稷



2.1. 개요


동아시아의 유교를 받아들인 전제왕조에서 토지를 지키는 신인 "'''사(社)'''"와 곡식을 지키는 "'''직(稷)'''"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자 그들에게 지내는 유교식 제사를 이른다. 농경사회에서 토지와 곡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고로 이를 지키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종묘와 더불어 왕조로서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행위였다.[3]
사직은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제사이며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때 수입하여 제사 지내기 시작했다. 사직 제사도 급이 있는데 천자의 사직 제사명은 대사(大社) / 왕사(王社)[4]이고 제후는 국사(國社) / 후사(候社), 제후 밑의 대부(大夫)급은 치사(置社)라고 한다.
삼국 시대의 사직 제사 방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삼국사기 잡지에서 삼국의 사직 관련한 여러 부족한 기록들을 모아두고 있다.# 고려 왕조의 사직 제사 방식은 고려사 예지 사직에 상세히 나와있다. 성종 대에 절일, 태묘, 원구단(圜丘壇), 방택(方澤) 등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했으며 대사(大社)라 불렀다. 오방색의 흙을 쌓아 단을 만들었고 대사(大社), 대직(大稷)의 신위를 만들어 후토구룡씨(后土勾龍氏), 후직씨(后稷氏)를 배향해서 제사지냈다. 성종 이후 충혜왕까지 제사지낸 기록이 있다.
동아시아 왕조에서 국가의 운명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자주 쓰였는데, 현대 사극에서도 자주 나오는 '조선 500년 '''종묘사직'''',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같은 식이다.

2.2. 전근대 동아시아 사당 목록



3. 사직 야구장, 사직운동장의 준말


  • 해당 문서 참조.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대부분 근로 관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를 이곳에 하게 된다.[2] 일반 직장인들은 일을 안하고 먹고 사는게 불가능하지만, 도피의 수단으로 사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100% 금수저들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3] 때문에 TV프로 알쓸신잡 시즌2에선 과거 왕조 시대의 풍요와 물질적 욕망을 기원하는 상징물이 사직단이였다면, 현대엔 아파트나 마천루가 이에 비견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4] 사직제도가 만들어졌을 땐 중국 왕조엔 황제호가 없었다. 왕호만이 천자를 대표할 시절에 만들어 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