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설명
2. 각국의 사례
2.1. 한국
2.3. 태국
2.4. 기타 아시아 지역
2.6. 서구권
3. 통계, 보고서
3.1.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4. 여담
4.1. 관련 문서
5. 창작물에서의 인신매매


1. 설명


人身賣買 / Human Trafficking[1]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말. 노예처럼 노동을 시키거나 불법으로 입양하여 처음부터 노예로 기르는 행위도 포함되기에 불법으로 입양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납치, 폭력이나 사기를 동반한다.
경우에 따라 장기매매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장기매매의 경우에는 감염 문제를 비롯하여 워낙 신경써야 할 게 많아서 전문 병원이 아니면 손을 못 대는데 대부분의 전문 병원은 출처가 확실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기가 아니면 손도 대지 않는다. 세간에서 장기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매매 당사자가 '''서류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증의 형태이지만, 사후 뒷돈을 받는 방식이다.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간주되고 있지만 오랜 인류 역사에서 심심찮게 이뤄지던 일들이다. 과거 노예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금지된 게 가장 빠른 것이 180여 년 전이다.
고대부터 합법적인 노예매매 말고도 아이나 여인을 납치하여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딸이 있는 집에서는 여아인 경우는 조혼시키고 성인은 일부러 외모를 지저분하게 하거나 추녀라고 소문내는 등 별짓을 다했다. 남자아이들 경우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는 거주지 근처에 허용되었다.
허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금기시하게 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세계 곳곳의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법으로 금지해도[2]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인류의 기술과 의식이 발달한 현재에 와서도 수요가 사라지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면서 사정이 좀 낫지만 공권력의 수준이 시궁창인데다 부패하기까지 한 제3세계에서는 무단납치 등 온갖 범죄가 파생되곤 한다.
인권 단체에 따라서는 비록 강제적인 납치는 아니나 결혼 당사자들의 정서적인 교류와 애정 없이 한쪽이 배우자 가정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혼인도 사실상의 매매혼으로 보아 인신매매로 판단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 강간과 원하지 않는 임신, 여아살해, 성인이 되기전 출산으로 인한 아동학대까지도 벌어지며 아직도 아프리카 빈곤국에 남아있는 지참금 제도[3]나, 선진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결혼하며 배우자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국제결혼이 주된 사례로 본다. 이러한 결혼이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단순한 악습이나 계약결혼의 한 형태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상 남들이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돈으로 팔려온 신부들에게는 인권의 보장이 거의 없는것이 현실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은 악습으로 봐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21일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이란, 짐바브웨, 러시아, 중국 등 20개 국가를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북한은 2003년부터 계속 최하등급을 유지중이며 한국은 1등급 유지. 관련기사(2017년도 한국일보)[4]

2. 각국의 사례


전 세계 인신매매 등급 지도, 1등급이 제일 안전하다는 뜻이다.
지도에 보이듯 대한민국, 싱가포르, 호주 등은 1등급, 일본은 2등급, 북한은 3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도 색 대비에 따라 보면 된다.
[image]

2.1. 한국


한국은 과거에는 심각했지만 현재는 거의 근절된 상태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어찌나 사회적인 문제였던지 그 당시 어린이용 이야기 책이나 지상파 드라마[5]에도 인신매매로 납치되는 이야기가 수시로 등장할 정도였다. 아이들의 경우 앵벌이로 이용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십중팔구 성매매 윤락가로 팔려갔다.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까지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다.[6] 특히 길 한복판에서 봉고차에 납치해가는 사건도 잦아 봉고차는 한동안 여학생과 부녀자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남성의 경우 주로 세상과 단절되어 험한 일을 하는 선원으로 팔려갔다. 소위 '새우잡이 배' 드립 등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절부터이다.[7] 1987년에는 서울에서 인신매매 조직 15개파가 적발됐고#, 1988년에도 서울에서 인신매매 조직 21개파가 적발됐다.# 당장 노태우 정부가 벌인 범죄와의 전쟁 당시 가장 철저하게 근절하려고 한 것 중 하나가 인신매매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서해안의 염전 등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는 속칭 섬노예가 조명받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과거같은 개념의 공포는 아니다. 일반인, 어린이 등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통념의 묻지마 인신매매라기보다는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피폐해져 제 앞가림도 버거운 사람들을 상대로 벌어진 엽기적 범죄에 가깝다. 이런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주목하기 전에 내부에서 알아서 터지고, 중앙정부차원[8]에서 방지노력을 하는 걸 보면 사회에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러 낙도 지역과 같은 몇몇 구역에서는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과거에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구 형법 제288조 제2항) 또는 '국외에 이송할 목적'(구 형법 제289조 제1항)으로 사람을 매매한 때만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12월 13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9]에 한국도 서명함에 따라,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로 형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인신매매죄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으며 이 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녀매매죄만이 존재했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면 처벌되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다.[10] 지금의 인신매매죄는 상한 기준이 생겨 형량이 가벼워진 대상 및 목적의 한정이 없어진 셈이다.
2017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한국인은 국내외에서 강제 성매매로 내몰리는 여성들이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여성들이 관광ㆍ취업ㆍ유학 비자로 다른 나라에 입국한 뒤 안마시술소,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성매매업체를 통해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2020년 10월 16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약 36주 정도 된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시키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혼자 아기를 낳고 나서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한다. 여론은 입양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동정하는 쪽과, 최소한의 아동 인권 의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비판하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2.2. 중국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인신매매의 주된 수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골로 차를 몰고 간다.
2. 지나가다가 보이는 애를 차에 태운다.
3. 아지트로 돌아간다.
'''장난같이 보여도 이것이 통한다.''' 더군다나 괴담과 달리 강제로 끌어 들이지 않아도 살짝 구슬려서 알아서 타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다. 혹은 매춘부, 미혼모 혹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과 사전에 기약해서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사 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공안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서남부 지역 암시장에 팔아넘긴다. 이런 아이들을 불임 부부 같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다보니 생기는 비극도 많다. 중국에서 이렇게 2살 때 납치되었다가 부잣집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어떤 소년은 15년 만에 친부모를 찾았으나 친부모를 거부하고 양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 안타까운 실화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거고 다른 경우로는 앵벌이매춘부를 시키기 위해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혹은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소매치기 같은 범죄로 돈을 벌게 하거나 장기매매로 이용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산채로 각막을 뜯어내거나 배를 째서 장기를 적출한다'''.
물론 인신매매의 대상은 아동만이 아니고 여성들도 포함된다. 약물 투여, 일자리 소개한다고 속이기, 대놓고 납치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성매매 업소나 격오지 마을들이다. 후자의 경우,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여성들은 자력으로 탈출하기 힘들다. 한때 이렇게 시골 마을로 팔려간 여성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지의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 헌신한 일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마을 망신을 시켰다며 해당 여교사를 비난했다고 한다.'''
2009년 중국 공안부는 인신매매 사건에 관련, 2413명을 기소했으며 7300명의 여성과 3400명의 어린이가 관련된 7천 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는 관련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형량도 엄청나서 일단 주범으로 판명나면 사형부터 시작한다. 중국에서 공개재판을 열고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 대다수는 마약사범과 더불어 바로 인신매매사범들이 그 대상.

2.3. 태국


태국도 이게 꽤나 심하다고 한다. 심지어 여긴 '''UN 공인''' 아동 인신매매의 사각지대 중 하나로 아동 성매매를 시키다가 장기 각막을 팔아먹는 형태로 어둠의 아이들이라는 타이틀의 책과 영화가 나온 바 있다. 해당 영화를 보면, 아저씨의 아동 장기매매에 관한 설정을 어디에서 참고했는지 알 수 있다.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도 이런 설정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은 태국을 인신매매 3등급.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였다.

2.4. 기타 아시아 지역


인도 등의 남아시아의 인신매매는 대를 이어 빚을 갚는 노예 상태의 세습이다. 인도 영화인 마르다니를 보면 인도의 인신매매 실태를 말해주는 장면들이 나온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동 착취가 선진국 서민들의 저렴한 공산품과 깊게 연관이 되었다는 점. 아니, 굳이 저렴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아디다스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최고급 카페트(어른 손으로는 만들지 못하는 작은 손이 필요한 수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누군가의 피눈물이 젖어 있을 수 있다.
한 운동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외국의 아이들을 혹사시켜서라도 단돈 1달러를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유명 운동 선수나 연예인의 광고 모델비로 몇백 억이 주어지는 데는(그게 다 소비자 부담이다) 관심이 없다.'''

고 하였다.
못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도 노예 노동이 유입된다. 대개 최빈국-빈국-중진국-상위권 개도국-선진국이나 부국 순서이다. 미얀마(최빈국)인은 태국(중진국)으로. 태국인(중진국)은 말레이시아(상위권 개도국)로. 말레이시아인(상위권 개도국)은 싱가포르(선진국)로. 네팔인(최빈국)은 인도(일반 개도국)로. 인도인은 영국(선진국)으로. 비록 과장된 내용이 많다 해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이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은 영광이라는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 중동의 석유 부국, 중국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태도를 두고 신 노예제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미성년 성매매 역시 심각한 문제다. 특히 '''13세 미만인 아동 성매매'''. 물론 여기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영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과 달리 공권력이 제기능을 못하는데다 엄청나게 부패하여 직접 보지 않으면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식의 성매매는 대개 납치 혹은 취업사기로 데려온 다음 두들겨 패고 온갖 고문, 세뇌를 거쳐 탈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공포심을 심어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도 탈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어린 소녀들의 주장은 대개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니 없는 나라만 탓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국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사범 적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신매매 등급제를 실시하여 매년 세계 각국이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는가를 놓고 1등급, 2등급, 2등급 감시대상, 3등급으로 나눈다. 여기서 1등급은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법규와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로, 인신매매가 자주 벌어지더라도 국가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히는 족족 처벌하면 1등급이다. 한국의 경우 인신매매 자체는 국가 차원에서 여론의 요구에 따라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잡히는 족족 박살을 내기 때문에 1등급으로 잠정 분류되었다. 2등급은 일본처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 단 일본은 인신매매가 자주 터져서 2등급이 아니라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2등급이다. 일본도 인신매매가 적다곤 볼 수 없다. 수치와 실제 실종자 집계수가 상당히 차이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숨기기 급급한 일본사회의 후진적 병폐이기도 하다. (인신매매죄 제정은 2006년, 대신 한국은 2013년까지는 인신매매죄 대신 부녀매매죄가 있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없었다는 건 또 함정. 다만, 이 점은 오해가 있는 게 일본은 매춘방지법의 처벌규정이 부녀매매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47년 미 군정의 부녀를 매음하게 한 자 등의 처벌에 관한 칙령이 발효됨에 따라 부녀매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구체화한 법이 매춘방지법이기 때문이다.) 2등급 감시대상은 이들 중에 특별히 인신매매 방지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싶은 국가.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법규도 없고 의지도 아예 전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3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뺀 모든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치안이 좋은 편인 선진국들인 일본, 홍콩 등도 2등급인데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유입되는 인신매매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내 인신매매가 근절되었다고 보긴 힘들다. 서유럽과 비슷하다. 그래도 이쪽은 홍콩 경찰일본 경찰청(경시청)이 열심히 때려잡는다. 1990년대에는 한국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으로 많이 인신매매됐다. 사유는 취업이나 유학 사기.

2.5. 북한


내부 사정은 근거가 부족하여 알 수 없지만, 탈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을 파는 경우가 잦다. 현재 북한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이는 〈천국의 국경을 넘다〉와 같은 탈북자 다큐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11]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된다. 중국노총각들이 중국 내의 만만한 탈북 여성들을 돈을 주고 아내로 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으로 사온 여성인 데다가 중국의 낮은 인권의식 때문에[12] 이들의 시집살이는 비참하다. 그 외에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나이만 좀 젊으면 유흥업소에 팔려가서 감금의 형태로 혹사당한다. 때문에 탈북자들의 탈출 수기 등을 보면 몽골,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2.6. 서구권


근대 시기에 일어났던 노예무역의 경우 문서 참고.
유럽이나 북미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우크라이나, 코소보, 보스니아, 몰도바와 같은 동유럽 여성들이 미국, 일본, 서유럽 등으로 인신매매되어 매춘에 이용된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몇몇은 진짜 돈에 팔려서 오거나 납치되는 경우도 있다.[13] 게다가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이를 두고 "인신매매를 하는 놈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놈들이고, 마약을 취급하는 놈들이 살인하는 놈들이며 살인하는 놈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놈들이다."라는 말까지 있다. 즉, 범죄들은 일정 부분 공유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대형화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그렇다. 그래서인지 미국 드라마들, 특히 범죄 수사물들은 이러한 인신매매를 소재로 하여 에피소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영화 테이큰이라든지 CSI 시리즈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니키타의 주인공 알렉스 역시 (사연은 많지만) 돈에 팔려 동유럽에서 미국을 건너온 케이스.
유럽 지역 인신매매 하면 호스텔의 영향으로 슬로바키아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슬로바키아는 인신매매가 그리 심하지 않다.[14] 오히려 차우셰스쿠의 아이들로 유명한 루마니아테이큰으로 유명해진 알바니아 마피아가 악명 높고 우크라이나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도 예외는 아니다. 영화 테이큰에서 알바니아 놈 하는 것이 없는 소리 지어낸 것 아니다. 레드 마피아와 이탈리아 마피아, 네덜란드 마피아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물론 잡히면 당연히 사형이나 최소 종신형이고[15] 실제로 어지간히 법 질서가 잡힌 나라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 범죄이지만, 그래도 끊이질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처벌 수위를 무작정 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지만 대중이나 정부나 일단 보이는 걸 선호하는 곳인지라[16] 해결은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대다수.
한국계 미국인 배우 제이미 정이 주연한 에덴의 선택을 보면 비록 90년대 이야기이지만 미국에서도 봉고차 납치 인신매매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 청이라는 여성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청소년 특유의 반항과 어른이 되고 싶은 심리로 하게 된 음주로 납치되어 미성년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17]
단, 러시아벨라루스같은 국가들은 실제로 인신매매가 심각하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Tier 3에 머물러 있는 경우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벨라루스보다 인신매매가 심각함에도 우크라이나는 Tier 2로 분류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어디 시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야 인신매매 범죄가 심각하지 않고 대다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권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영향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노예지수(GSI)2018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인구당 노예 비율이 대한민국 보다도 높았다고 한다. 특히 사창가 성매매 종사자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들이 노예가 된 케이스가 많다고.

3. 통계, 보고서



3.1.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image]
회색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1. 형사법 내의 ‘인신매매’의 법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인신매매에 정부관료들이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연루된 관료들을 처벌할 것
3. 출입국 관리관들이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련 규정을 표준화할 것
4. 판사들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일관되게 판결할 것
5. 2000년도 UN 인신매매 의정서에 가입할 것
해당보고서에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 여성 성매매 실태, 강제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들을 1~3 등급으로 나누는데 사실 여기서는 인신매매 빈도는 논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금지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을 분명하게 충족시킨 경우는 1등급[18].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2등급과 2등급 주의(예의 주시 대상). 마지막으로 3등급은 아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도, 조건도 전무한 국가들이다. 스페셜 케이스로는 소말리아가 있는데, 여기는 정부가 제 기능을 아예 못 하는 케이스이다 보니 통계 자체가 안 잡혀서 그렇다.

3.1.1. 2014년 보고서#


잘 보면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뿐만 아니라 미승인국자치령 등등도 포함되어 있다.
Tier 1(1등급)
Tier 2(2등급)
Tier 2 Watch List(2등급 주의)
Tier 3(3등급)
Special case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루바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베냉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카메룬
차드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퀴라소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카오
몰디브
말라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연방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팔라우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인트 루시아
생마르탱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공
스와질란드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토고
통가
터키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잠비아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바레인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미얀마[19]
부룬디
캄보디아
중국(PRC)
코모로
키프로스
지부티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케냐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마셜 제도
모로코
나미비아
파키스탄
파나마
카타르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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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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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도 정치 논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 어쨌건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패권을 인정받은 미국이라 아무리 국익이 우선이라도 인신매매 3등급은 일체의 지원도, 교류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20] 말레이시아의 경우 TPP 협상 진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2015년 2등급으로 상향한 것. 같은 시기 태국은 3등급을 유지했음을 감안하면 답이 나온다. 사실 인신매매가 심각하다고 2등급으로 내리면 미국도 2등급이 된다. 당장 한국에서는 대규모 인신매매와 납치가 발각되면 전 국민이 주목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탄원이 쏟아지지만 미국에서는 정부만 적극적이지 해당 지역 주민들 말고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2017년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감시 대상 2등급'(2 Watch List)으로 분류되 보고서 신뢰성에 갈수록 떨어진 상태이다.#
스페셜 케이스는 정부가 통제능력을 전혀 갖지 못한 국가를 의미한다.

3.1.2. 2019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Tier 1에 남았으며 일본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독일이탈리아가 Tier 2로 강등되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인신매매[21]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반면, 일본의 인신매매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 안전장치가 갖춰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여담


국내의 어느 배에서는 선원들이 신규 선원을 놀릴 목적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간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 선원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 겁먹고 경찰에 신고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 신고자가 '''지명수배자'''였다뉴스가 있다.[22]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여론도 있고 조직범죄나 치안 공백지대의 발생을 막을 이유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 엄벌하고 있지만 워낙 인신매매가 넓게 퍼져 있는데다가 해외 인신매매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 아동 성범죄(아동 성매매)자들을 적발,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인신매매는 국내에서만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4.1. 관련 문서



5. 창작물에서의 인신매매


  • 너는 여기에 없었다 - 주인공 조의 직업이 인신매매 당한 소녀들을 구하는 해결사다. 이야기의 시작도 인신매매 당한 상원의원의 딸을 구하러 가는 걸로 시작.
  • 빈대가족 시리즈 -왕짠순이 나덜렁과,나빈대가 사고를 쳤다며 중고로 팔았다.
  • 슈퍼톡톡 - 공룡 사냥꾼인 악당 탐탐과 크로커가 둥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하여 매번 둥가를 납치해 가지만 슈퍼톡톡이 막아 매번 실패한다. 여기서 둥가는 공룡이지만 의인화하여 인물로 표현하였다.
  • 엑스컴: 롱 워 1 - 납치, 고문, 약탈, 인신매매를 일삼는 무력집단 엑스컴이 등장한다.
  • 잭 리처: 네버 고 백 - 초반부에 잭 리처가 지역 보안관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인신매매한 것을 눈치채고 유인해서 헌병을 불러[23] 체포한다.
  • 테이큰 - 인신매매 관련 영화로 말이 더 필요한가.
  • 철권 6 - 철권 6 스토리모드에서 폴 피닉스마샬 로우가 돈벌이를 위해 깡패들을 부하로 삼고 인신매매를 시도하려 한다.
  •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 인신매매 조직이 등장한다.
  • 펌프킨 시저스 - 카루셀 편에서 도시 전체가 인신매매에 가담했다.
  • 십이대전 - 작중에서는 술(戌)의 전사 도츠쿠가 이쪽 관련의 일을 하는데 다름 아닌 자신이 알하고 있는 보육원의 아이들 중에서 전사나 그런 쪽의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뒷거래로 팔아버린다고 한다. 다만 도츠쿠도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은 있는 것 같은데 십이대전 후속작인 십이대전 대 십이대전에 등장한 고 투 헤븐닥터 피니쉬가 도츠쿠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인물로 이 때 문에 도츠쿠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변태 같은 놈들에게 여자아이를 팔아넘길 때에도 구출해주고 딸처럼 키워주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다.
  • 원피스 - 날씨를 변하게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종족의 화합을 외치면서 다른 고아원들이 수용 하지 못할 정도로 난폭한 고아들을 잘 돌보면서 갱생 시키고 좋은 수양부모에게 입양시킨다는 성모 마더 카르멜은, 사실 강한 고아들을 잘 키운 뒤 세계정부 소속 CP0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업자며 기적은 자기가 가진 소울소울 열매의 능력으로 만든 자작극인 위선자로 뒷세계에서의 이명은 '야만바'(마귀 할멈)다.
  • 용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 - 마키무라 마코토, 오다 준 문서 참조.
  • 폴아웃 시리즈 - 세기말이다 보니 납치와 살인은 기본이거니와, 각종 노예상들이 판을 친다. 파라다이스 폴스가 대표적.
  • Sdorica - 2장의 악당 디비어스 루이스 마르코가 성혈투기장의 노예들로 인신매매를 한다는 설정이 있다.
  • Fragile - 아동 유괴와 더불어 광산으로 유괴된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잔인하게 희생당했다.

[1] 여기서 Traffic은 불법적인 유통을 의미한다.[2] 참고로 인신매매가 심각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발각되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범을 연쇄살인범, 아동살인범 등 악질 흉악범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공개처형도 주저하지 않는다. [3] 신랑이 10세 안팎의 아주 어린 신부와 결혼하는 대신 신부 집안에 가축 수백 마리를 지불해야 한다.[4] 참고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등급은 1, 2, 2등급 감시, 3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고 이를 정부와 사회가 준수하는 경우에(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다.)? 2등급은 노력은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준수하지는 않는 경우에, 3등급은 규정이 없고 노력도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5] 1988년 MBC 드라마 '인간시장'에서는 대놓고 사창가 인신매매를 다루었다.[6] 이러한 실화를 다룬 영화나 소설도 많았다. 1985년 윤여정이 주연하고 대종상 작품상을 수상한 에미라는 작품도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다. 1989년에는 박영규김문희가 주연한, 문자 그대로 제목이 '인신매매'인 영화도 등장했다.[7] 새우잡이 어업 뿐만 아니라 힘이 많이 들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의 모든 노동은 노예의 가능성이 있다.[8] 지방 토호와 권력의 유착은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아동성범죄・학대를 연방수사국이 전담하는 건 그냥 분노해서가 절대 아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존 쿠이 같은 인간말종몇몇에게 개별적으로 FBI를 붙여줄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성범죄가 돈많은 조직을 구성해서 비밀리에 저지르는 게 다수이며 주 정부에도 뇌물을 줘서 수사를 막기까지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여러 주에 걸쳐 조직을 구성한 경우도 많기에 FBI가 나서는 것이다.[9]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10] 추행목적약취유인죄(당시 영리목적약취유인죄)의 형량과 같았다. 이때는 상한이 없이 그냥 1년 이상의 징역이었다(최대 15년, 가중처벌의 경우 25년).[11] 이 때문에 중국은 2등급 집중감시대상. 러시아는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12] 중국 역시 북한만큼 악명높은 인권 탄압국이다.[13] 성매매 혹은 유흥업소 종사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성노동을 착취하면서 약속한 화대도 안 주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수면이나 식사도 못하게 학대하고, 별의별 희한한 페널티 명목으로 피해자들은 만진 적도 없는 빚이 생긴다거나, 여권을 빼앗고 이동권이나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막는 등의 악행이다. 서구의 기준에서는 자기 발로 성매매하러 온 사람이라도 업소가 자유로운 이동이나 일을 안 할 자유를 막는다면 그 자체가 납치와 인신매매로 처벌된다.[14] 슬로바키아는 동유럽에서 경제력이 꽤 괜찮으며 인신매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15] 북한의 경우 인신매매로 매년 공개 총살당하는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고 이슬람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형. 그럼에도 인신매매가 끊이질 않는다.[16] 일각에서 미국이 형벌을 무겁게 때리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선진국 여부는 처벌 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 등이 먹히지 않는 공정한 처벌과 죄를 지으면 바로 잡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장 독일의 경우 형벌제도는 징역 15년이 최상한에다가 무기징역도 같은 형량 복역 이후 가석방이 가능할 만큼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오히려 범죄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자주 때리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다.[17]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이 자기가 19살이라고 하자, 동료가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널 살려둔 거니?"'''라는 장면. 그 이유는 소아성학대조직의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어 탈출하기라도 하면 그걸로 끝장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는 족족 죽이는 케이스가 꽤 많기 때문이다.[18] 인신매매가 흔한 경우라도 정부가 인신매매 금지 법안을 갖추고 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 즉 근절의지를 확실하게 보인다고 인정되면 1등급이다. 당장 섬노예 문제가 터졌던 한국이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한 미국이 왜 1등급인가를 생각해보자.[19] 원문엔 버마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구 버마가 현 미얀마이므로.[20]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한푼도 못 준다.[21] 이게 동유럽에서 여성 납치해서 집창촌 성노예로 쓰거나 한국의 모 낙도 지역처럼 노숙자들 끌어다가 염전 노예 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중해 난민들이 밀입국 중에 브로커에게 비용을 대고 들어왔는데 적발을 제때 못하거나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어쨌거나 인신매매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다.[22] 이 사건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10회에서 다뤘다.[23] 보안관이 활동하던 지역이 육군 소유 부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