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벌이

 

1. 구걸부당이득
1.1. 관련 문서
2. 온라인 게임 속어
3. 카지노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속어


1. 구걸부당이득


구걸을 하거나 같은 것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 어린 아이들이 '''앵앵''' 울면서 돈'''벌이'''(구걸)을 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지하철 등에 나타난다. 법적으로는 '''구걸부당이득'''이라 하여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고아 등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앵벌이 아동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고, 00년대 초반까지도 인신매매유괴가 심각했던지라[1] 앵벌이 아동이 제법 많았으나, 요즘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있다면 아동학대 범죄(아동복지법 제17조 8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신고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제67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앵벌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어차피 불법으로 시키는 건데 법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구걸부당이득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자유의 몸의 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물주를 처벌하고 그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화 마음이...에서도 앵벌이와 이를 시키는 두목이 등장한다.

1.1. 관련 문서



2. 온라인 게임 속어


온라인 게임등에서 현재 캐릭터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나 기타 비싸게 팔릴 만한 것을 모으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략 디아블로 2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잡몹들이 지나치게 강했던 디아블로 1에서도 앵벌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치트키를 칠 생각이 없는 하드코어한 유저들이 나이트메어나 헬에서 모은 골드로 각종 장비나 마법을 익혀 노멀을 깨는(...) 경우도 많았다. 파티원을 구하자니 배틀넷도 닫아버렸고하니...
대개 아이템, 화폐를 꾸준히 주는 몹을 처치하여 조금씩 재화를 얻는 것 그 자체는 보통의 사냥과 레벨업이라 할 수 있으나 3시간 5시간 6시간(...) 등 점점 많은 시간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몹을 잡고 잡고 또 잡아가면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사냥 행위를 주로 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 온라인 게임이 오래되면서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가 적어진 시점에서는 그냥 타인에게 아이템을 구걸하는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걸 할 바에는 퀘스트를 깨서 얻는 보상을 쓰는게 훨씬 더 빠르고 좋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는 저렙 유저들이 가끔 하는 편이며, 노력을 하기가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다.
월드 오브 탱크에서 티어가 높은 전차를 타면 크래딧 팩터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 적자가 나는데 그럴 경우 크래딧 팩터가 높은 5티어 전차나 8티어 골탱으로 반복 플레이하여 크레딧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3. 카지노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속어


카지노에서 가진 돈을 모두 잃고, 허드렛일, 대리도박(병정), 자리 맡아주기, 구걸, 하여튼 카지노에 기생하면서 푼돈을 벌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앵벌이도 잘 하면 수입이 쏠쏠하지만, 애당초 그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도박 중독때문이니,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도박으로 그것을 탕진하고 다시 앵벌이로 돌아가고는 한다.

[1] 당시 범죄 재연물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이런 어린이 앵벌이 에피소드가 몇 차례나 등장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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