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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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메뉴
4. 점포형태
5. 광고
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배임
6.2. 이혼으로 찾아온 혼돈


1. 개요


(주)아딸이 운영하는 분식점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2. 역사


1972년 이영석[1] 씨가 파주 미군부대에서 근무했을 때 전수 받은 튀김비법을 활용하여 '''문산 튀김집'''이란 상호로 분식점을 차린 것이 시초이다. 이 분식점은 파주에서 유명한 분식집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당시에는 분식집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생소했던지라 따로 프랜차이즈를 내지는 않았다. 이후 주인장의 딸[2]과 사위[3]가 결혼한 뒤에 아버지에게 배운 비법을 바탕으로 서울 금호동에다가 자유시간이라는 상호로 분식집을 차리게 되다. 그 가게가 대박나자 가게 상호를 '''아딸'''로 변경하고[4] 가게 위치를 이화여대 앞으로 옮겨[5]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연 매출 1000억대를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3. 메뉴


주요 메뉴는 떡볶이, 어묵, 튀김, 순대 등으로 평범한 분식집과 똑같지만 탕수육쌀국수, 칼국수도 판매하며 세트메뉴도 존재한다.
떡볶이 맛 자체는 대체로 좀 맵고 조미료 맛이 강한 편. 소스를 본사에서 공급 받는 시스템인지라 전국 체인점 어디나 비슷한 맛이다. 밀떡과 쌀떡 두 가지를 모두 취급하는 것이 특징. 매장에서 재료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것인지 둘 중 한가지(주로 쌀떡)만 취급하는 매장도 있다. 메뉴판에는 없지만 둘을 섞는 것도 가능하다. 튀김은 튀김옷에 허브가 첨가되어 있다.
본사 방침으로 모든 체인점에서 튀김만 시킬 경우 '''떡볶이 국물을 묻혀주지 않는다'''.즉, 떡볶이를 1인분이라도 시켜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을 수 있다. '떡볶이 국물이 줄어들 때 물을 부으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데, 묻혀먹는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떡볶이 국물이 떨어지면 국물 재료를 좀 더 넣어야지 물만 붓는게 자랑이냐면서 형편없는 서비스라고 비난을 하고있다.
다만 위에서 물과 함께 양념 재료도 추가로 넣으면 되지 않냐는 결론으로 비난하는 건 본사의 설명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는 국물이 줄었을 때 물을 부으면 맛이 없다는게 아니라, 지점이 많은 체인이니 만큼 한판을 끓일 때 정해진 양의 물과 재료를 사용해 조리한 걸 제공해야 맛이 일정하다는 것. 국물 제공에 의해 줄어드는 국물은 정확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물만 아니라 양념까지 함께 추가해 끓인다고 해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맛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물론 그렇다 해도 국물도 아끼자는 계산도 함께 들어간 걸 수는 있다.
튀김맛이 다른 프랜차이즈 분식점에 비해 깔끔하다는 평이 많다. 허브를 추가한 것도 있고 튀김옷 반죽에도 간을 하니 비교적 튀김이 짭짤하고 깔끔하다. 대신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서[6] 자주는 못 사먹는다.
후술할 감탄떡볶이[7]에게 기존 체인망을 잃고 새로 가맹사업을 만들면서 메뉴가 달라졌으며, 전반적으로 예전 아딸(감탄떡볶이)에 비해서 다양해졌다.[8]

4. 점포형태


  • 레드
  • 블랙
  • 샵인샵

5. 광고


현재 프랜차이즈 분식집들 중 최초로 TV CF를 찍었다. 과거엔 장윤정이 광고모델이였고, 2012년까지 최강희가 그 뒤를 이었다. 2012년 4~5월경부터 아역스타 여진구가 광고모델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0월 아이돌그룹 B1A4가 광고 모델을 맡았다.

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배임


2015년 5월. 회사 대표[9]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 혐의가 확인되어 구속되었다. 그 금액이 무려 61억원에 이른다.
우습게도 자서전에서 기업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라는 자화자찬을 늘여놓았던 터라 더 까임새를 받는 중. 이런 와중에도 본사는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거기에 세무 당국의 눈을 속이려 교회를 통해 30억여 원을 송금받았다는 보도도 나와서 그동안 이 업체 사주가 열성 개신교인이라고 자랑하던 한국 교회와 개신교 언론도 난감해하는 상황.
결국 1심 판결 결과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6.2. 이혼으로 찾아온 혼돈


아딸(아빠 튀김, 딸 떡볶이)에서 '딸'이 이현경 대표를 뜻하고, 따라서 현경 씨가 아딸 상표권도 갖고 있었는데 현경씨와 남편 이경수가 이혼하면서 현경 씨가 새로 '아딸과 사람들'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남편 이경수가 운영하는 '오투스페이스(아딸 프랜차이즈 운영 법인)'에 아딸 상호를 쓰지 말라고 하였다. 결국 소송 끝에 2017년 5월 25일에 현경 씨 측이 승소하면서 전 남편(오투스페이스) 측은 더 이상 추가로 아딸 가맹을 받거나 계약 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전 남편(오투스페이스) 측은 일단 항소해서 시간을 벌고, '''감탄떡볶이'''[10]라는 새 브랜드로 교체하고 있다. 기존 아딸 가맹점들에게는 제반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브랜드 교체한다고 하는데, 전 부인(新 아딸) 측은 자기네로 가맹 계약을 갈아타면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유혹하고 있으며, 이에 오투스페이스 측도 기존 계약매장이 감탄떡볶이로 브랜드를 바꾸면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대응중이다.
더불어 전 부인이 설립한 아딸 측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아딸의 다섯가지 오해 등의 홍보자료를 통해 우리가 진짜 아딸이라고 홍보중이다.
이 링크를 보고 기존 아딸 가맹점이 새로 설립된 아딸로 넘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편집한 사람이 있는데, 브랜드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지 가맹점 계약은 그대로 오투스페이스 측과 되어있다. 해당 링크에 '감탄은 아딸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딸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한 오투스페이스를 비난하는 내용인 것이지, 오투스페이스 측이 아딸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면서 아딸이 감탄떡볶이로 브랜드를 바꾼것 자체는 사실이다.
오투스페이스 측과 기존 계약을 지속하고 감탄떡볶이로 간판을 바꾼 매장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겠으나 내부 인테리어 등은 거의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법적문제 때문에 간판만 바꾸는 수준. 아직 교체초기라 그럴 수도 있겠으나 심지어는 메뉴판에서 '아딸'만 가려버리는것 외엔 바뀐게 거의 없을 정도인 경우도 목격되며 메뉴 구성이나 메뉴의 맛도 예전 (구)아딸 시절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아딸 시절에 쓰던 (즉 구 아딸 로고가 박힌) 비닐봉투나 떡볶이 포장용기 같은 소모품 재고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을 정도. 아마도 소모품류는 매장이 구비한 재고가 자연스럽게 소진되면 새 브랜드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오투스페이스에서 기존 체인망을 갖고 (신)아딸은 상표권과 오투스페이스에서 전향한 매장만으로 맨땅에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인망이 감탄떡볶이에 비해 크게 밀리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대구와 세종에는 체인점이 하나도 없다. 2020년 현재 전국에 체인점이 3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아딸의 브랜드파워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분식점 프랜차이즈가 난립하면서 확장도 쉽지 않다. 아딸에 이은 넘버2인 죠스떡볶이도 과거보다 체인점 수가 많이 줄었다.

[1] 공식 홈페이지와 이 기사에 따르면 2004년 별세하였다고 한다. 창업주의 장모도 2002년 별세하여, 두 분 모두가 사위에게 비법을 알려주고 나서 자식 부부의 성공을 보지 못했다.[2] 현 신 아딸 대표[3] 현 감탄떡볶이 대표[4] 아딸이란 이름의 유래도 "'''아'''버지가 튀긴 튀김, '''딸'''이 만든 떡볶이"란 뜻이라고 한다.[5] 1호점은 이대점, 2호점은 둔촌점이나 둘 다 현재는 폐업하였다.[6] 죠스떡볶이와 비슷하다.[7] 물론, (구)오투스페이스에서 (현)아딸로 전향한 체인점도 있었다.[8] 일단 라면, 김밥 등 (구)아딸 시절에는 없었던 메뉴가 새로 생겼고, 떡볶이 종류도 다양해졌다.[9] 현 아딸이 아닌 감탄떡볶이 프랜차이즈인 오투스페이스의 대표인 남편 이씨다. 2015년 나이가 42세로 표기되어 혼동될 수 있는데 방송의 모자이크와 2016년 실명 기사를 보면 남편쪽이 맞다. 예전의 아딸 프랜차이즈는 사실상 오투스페이스가 가지고 있고 가맹점 대부분이 현재 감탄떡볶이가 되었으므로 사실 감탄떡볶이 관련 사건이라 볼 수도 있다.[10] 그런데 한자표기가 감탄스럽다 할 때 감탄(感歎)이 아니라 어째 감탄고토(...)할때의 감탄(甘呑)이다. 감탄스럽다는 뜻과 달콤하게 삼킨다는 뜻을 중의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