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성초

 

'''약모밀(어성초)'''
Fish mint
Chameleon plant
이명 : '''십자풀, 즙채, 집약초'''
''' ''Houttuynia cordata'' ''' Thunb
분류

'''식물계'''

피자식물문(Angiospermae)

쌍떡잎식물강(Dicotyledoneae)

후추목 (Piperales)

삼백초과(Saururaceae)

약모밀속(Houttuynia)

'''약모밀'''
[image]

1. 개요


삼백초과의 식물. 약모밀이라고도 하고 옛날 말로는 '즙채'라고도 한다.[1] 어성초(魚腥草)란 이름은 '물고기 비린내 풀'이란 뜻이다. 약모밀이란 이름은 잎 모양이 메밀과 닮았는데 약초로 많이 쓰인다고 붙었다.
30-50 cm까지 자라고, 5-6월에 하얀 잎 4장이 달린 꽃을 피우는데, 꽃술이 불뚝 솟은 모습이다. 엄밀히 식물학적으로는 '꽃잎'처럼 보이는 것이 포엽이고, 꽃술처럼 보이는 것이 작은 꽃이 다닥다닥 모인 기관이라고 한다.

1.1. 특징


어성초란 한자 이름이 붙을 정도로 냄새가 상당히 안 좋다. 특히 잎을 비비면 나는 냄새가 꼭 물고기 비린내 같다고 '어성초'란 이름이 붙었다.

1.1.1. 용도


주로 건강용 녹즙으로 마신다. 냄새 때문에 섭취하기가 힘들어서[2] 레몬즙이나 매실 액기스를 소량 넣기도 한다. 잎을 말려서 사용하기도 한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 살아난 어쩌고 하는 광고문 붙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생명력이 강하고 어쩌고 하는 것 치고는 서리 맞으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겨울에는 뿌리를 갈아 먹는데, 뿌리 냄새는 3~4년 지나도 안 익숙해진다.
민간요법으로는 '''여드름을 비롯한 피부 전반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환으로 지어 먹거나 달여서 바르기도 한다. 대부분 한방 브랜드에 비누, 팩, 스킨류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자소엽, 녹차잎과 함께 우려낸 발모차가 발모에 효능이 있다고 어떤 쇼닥터가 모 종편에서 이야기 하는 바람에 불티나게 팔렸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어성초만 치면 줄줄이 관련결과가 나올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문제는 어성초를 들고 나온 B원장 자신도 탈모였다. 어성초의 비방으로 머리를 낫게 했다고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B원장 본인도 머리이식과 더불어서 약물제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방송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거기다가, B원장의 병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본 치료는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약물제제였다.
거기에다가 어성초 조금 더한 뒤에 특별한 비방인 듯이 이야기하며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받아왔던 것. 방송에서 자기 머리 보여주고 한 건 카메라 촬영구도의 차이를 이용한 악마의 편집까지 더해 나온 결과물. 물론 방송에서도 "해당 사례는 어성초가 아닌 약물제재도 겸용합니다."라고 명시되었으나 아주 잠깐만 지나가서[3] 일반 시청자들이 알아차릴 리는 없었다.
다른 피부과에서 어떤 탈모환자가 '어성초로 치료하면 되는데 왜 모발이식하고 약물처리하냐.'고 멀쩡한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바람에, 피부과 의사가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의사협회에서 조사에 들어간 결과, 어성초와 관련된 비방은 탈모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냥 B원장 본인이 만든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확인되었다. 허위과대광고로 제제를 받자, 2016년 1월 B원장은 안식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병원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본래 한의학에서의 용도는 주로 피부나 비뇨기, 호흡기 등의 염증질환에 응용하는, 일종의 소염제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유효성분에도 향균성분이 많이 함유하였다. 다만 원래는 그렇게까지 선호도가 높은 약재는 아니며, 한약재로는 지상부만 쓸 뿐 뿌리는 캐지 않고, 꽃이 달리는 여름에 채취한다.
어성초보다 생명력이 훨씬 질기고 약효가 강한 쇠비름을 어성초 대용으로 쓰기도 한다. 이쪽은 냄새도 어성초보다는 덜 괴로운 편.

[1] 최근에는 그냥 삼백초를 어성초라고 팔기도 한다. 도감에 따라선 어성초를 삼백초라고 기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혼란은 꽤 오래된 듯하다.[2] 그래서 슈퍼로봇대전 OG 시리즈에선 쿠스하 즙에 어성초가 들어간다고 설정했다.[3] 마치 사채광고나 보험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 혹은 소비자가 악용할 수도 있는 조항을 표시하면서도(그렇게라도 안 하면 법에 저촉되므로) 아주 잠깐만 지나가거나 빼곡한 글씨를 작게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수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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