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1. 개요
2. 보호법익
2.1. 업무의 의의
3. 행위
3.1. 업무방해의 방법
3.1.1.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
3.1.2. 위력
3.2. 업무의 방해
4. 노동법으로서의 기능
5. 관련 문서


1. 개요


/ Business Obstruction
본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업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그러므로 본죄는 재산죄가 아니라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12월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가해 행위를 수단으로 한 업무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제2항).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다.

2.1. 업무의 의의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시를 누설하여 출제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의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일 것을 요한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 선교 동아리

3.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3.1. 업무방해의 방법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이다.

3.1.1.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의 의미는 신용훼손죄의 그것과 같다. 허위사실의 유포도 위계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사례로서는 모(某)상점에서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예로는
  • 동종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거나[1]
  • 타인의 어장의 해저에 장애물을 침몰케 해 두어 어망이 찢어져 어업을 못하게 한 경우
  •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 종업원들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요정의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거나 대학총장,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시험성적을 고쳐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2]
  •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3]
  • 다른 사람 이름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회사공원으로 위장 취업한 경우
  •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한 경우
  • 가명으로 개설된 어음보관계죄를 실명 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조작한 경우
  •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대리로) 전자 투표를 시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3.1.2. 위력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인의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위력'으로 취급되는 유형력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 협박보다도 가벼운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업무가 공무보다 보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는 물론
  •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 가옥을 명도받기 위하여 다방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하거나
  •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한 경우
  •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 근로자에게 입갱하지 말 것을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 농성하며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한 경우
  •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를 들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죄에 필요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없다.

3.2. 업무의 방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본죄도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4. 노동법으로서의 기능


현실 노사관계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사실상 노동조합파업을 규율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정당한 파업은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만, 사실상 대법원은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들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위법한 파업은 거의 즉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단체협약이 작성된 뒤에 비로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가 진행중인 순간에 곧바로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노동조합을 박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사실상 노동운동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인 1. 위계 혹은 위력으로 2. 사람의 업무를 방해 중에서 우선 '사람의 업무를 방해' 부분은 파업의 목표 그 자체로서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문제가 되는 쟁점은 파업의 '''위력''' 여부에 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라면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겠으나, 통상적으로 '''파업'''은 근무제공의 거부, 즉 부작위(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업의 방식 중 하나인 '준법투쟁'이 있다. 이것은 조업을 거부하는 대신, 관련법과 안전수칙 등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버스의 정류장 정지시간 준수 등이 있다.) 대법원은 준법투쟁을 얄짤없이 파업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물건을 때려부순 것도 아니고 '''법을 엄격하게 지킨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버린다.''' 이와 같은 파업의 위력 해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다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

5. 관련 문서



[1] 이 경우,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2] 일이 커지는 걸 싫어하니까 학교 차원의 징계로 끝낼 뿐 엄연히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이다.[3] 국립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이다.[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