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1. 개요
2. 상세
3. 타임라인
3.1. 2017년
3.1.1. 2월
3.1.2. 3월
3.1.3. 4월
3.1.4. 5월
3.1.5. 6월
3.1.6. 7월
3.1.7. 8월
3.1.8. 9월
3.1.9. 10월
3.1.10. 11월
3.1.11. 12월
3.2. 2018년
3.2.1. 1월
4. 경과 요약
4.1. 반응
5. 3차 조사
5.1. 조사 결과
5.1.1. 반응
5.2. 추가 문건 공개
5.3. 형사조치?[1]
6.1. 타임라인
6.1.1. 2018년
6.1.1.1. 6월
6.1.1.2. 7월
6.1.1.3. 8월
6.1.1.4. 9월
6.1.1.5. 10월
6.1.1.6. 11월
6.1.1.7. 12월
6.1.2. 2019년
6.1.2.1. 1월
6.1.2.2. 2월
6.1.2.3. 3월
6.2.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 행사 의혹
6.3. 민변 외압 행사 의혹
6.4.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축소 은폐 의혹
6.5. 비공개 문건 공개
6.6. 전, 현직 판사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6.7. 블랙리스트 판사, 정신질환자 둔갑 논란
7. 영향
8. 말말말
9. 재판
9.3. 유해용
9.4. 이민걸·이규진·방창현·심상철
9.7. 이태종
10. 관련 문서


1.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재판거래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다'를 전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의혹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칭하였으나, 그 후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재판거래까지도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으며, 이후 언론에서도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그 진상규명을 사법부가 거의 조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해하고 있어서 국민의 비난과 증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급기야 "방탄 국회"에 빗대어 "방탄 법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방탄소년단을 패러디한 '방탄판사단'이라는 웃지못할 드립마저 나왔다.

2. 상세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는 어느 정도 견제를 받는다. 각 부마다 견제 가능한 수단과 법령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입법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는다. 국민이 견제가능하며 이때문에 국민의 선택이라는 강력한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견제가 없다.''' 대한민국 법제도상 국민은 사법부에 어떤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인사청문회 및 인준 투표, 법관에 대한 탄핵밖에 없다. 게다가 법원의 보신주의까지 겹쳐 판결문 공개도 잘 안 한다.(공개한 판결문이 1%도 안 된다.) 미국은 24시간 후에 공개한다는 점과 비교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초엘리트주의가 생기고 견제가 없으니 사법부의 농단은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재판소(법원) 판사 중 역사적으로도 8명이 탄핵 회부에 올라서 6명이 탄핵한 적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부동요지라는 점이다.[2]# 심지어 대법원 재판관의 파면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의해 심사하는 제도가 있을 정도이다.(대법원 판사 국민 심사 제도)
법원행정처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경향신문의 해당 내용을 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이 당시 기사에는 관계자들 이름이 이니셜로만 나와 있으나, 아래 타임라인을 보면 실명이 나오므로, 편의상 실명을 적는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난 직후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3]

비슷한 지시가 계속되자 이탄희 판사는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에 이 판사가 임 차장에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일이 대법원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이 판사의 업무라고 하며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임 차장은 이후 전화를 다시 걸어 이 판사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은 이 판사의 사표 항의 이후 김민수 심의관의 컴퓨터에 있던 블랙리스트 파일을 없앴다. 이에 따라 김 심의관 후임으로 발령난 임모 판사는 사실상 ‘깡통’ 컴퓨터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컴퓨터는 공무용이므로 업무파일은 모두 남겨서 후임자에게 준다”며 “임 판사가 여기저기에 부탁해 업무파일을 받느라 한동안 고생했다”고 전했다.[4]

사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 썰전 230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 그런 게 있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밝힌 얘기로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에 투서를 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내용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투서를 판사 본인들에게 물어서 사실이냐며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행정처는 이걸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모양. 그래서 행정처에서는 일단 투서들에 적힌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공개적으로 다루자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암호를 걸어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 방송에서는 "그런 종류의 리스트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법하다."는 말이 나오며[5] 투서에 적힌 법원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부재하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옮겨졌다.[6]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아득하게 능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 정부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우병우가 이 사태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논란은 지난 9년 보수정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조차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과 고위급 판사들은 '조사를 몇 차례나 했지만 기존 조사결과와 다른 것이 딱히 없는데, 괜한 분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며 이 논란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조사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번 조사단이 뭔가를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오히려 '''파도 파도 괴담'''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7] 특히 법원행정처가 논란과 관계된 내부 문건 파일 중 98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이 사안을 검찰수사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수사를 하려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가 바로 현재 수사받는 입장인 사법부이기 때문이다.[8]''' 사법부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인 사법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과연 영장을 제대로 발부해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이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옹호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강제수사 후 기소를 해도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술 되었듯, 이미 대법관들이 사실상 재판 지침을 줘버려서 검찰 측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버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다.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구속 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통계적으로 기각 확률이 극히 낮아 웬만하면 발부가 되는데, 한두번 기각이 아니라 줄줄이 모조리 기각을 해버렸다(...).[9] 이쯤되면 공정한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10]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처럼 독립된 특별사법부를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전될수록 법원행정처의 민간인 사찰, 여론조작 등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국정원이나 저지른 짓거리들을 거리낌 없이 시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처음에 제기된 블랙리스트 문제 이상으로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까지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 덤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한 정황까지 들통나 버렸다.
이렇게 충격적인 정황이 계속 드러남에도 법원에서 계속 고위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돌이킬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한 전과 14범이 자신의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내린 판사들을 향해 이 사실을 거론하며 소란을 피웠는데도, 네티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할 정도.
행정처에서 나머지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전에 공개된 98개 문건에 담긴 내용들보다 훨씬 충격적인 정황들이 수두룩해 엄청난 파문이 일고있다. 때문에 법원은 불신과 증오를 넘어 사실상 국민들에게 천하의 개쌍놈 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중이며, 국민들이 선출하거나 선택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유일한 국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는 지금껏 상고법원 설립으로 거둬지는 CEO 양승태의 사익추구라는 목적하에 조직적, 기업적으로 움직인 임종헌 공장장이 만들어내는 판결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었다는 것.
박근혜 정부 수뇌부까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헌정 유린 사태로 증폭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계속 기각시키며 정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를 시전하면서, 사법부 전체가 붕괴될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렇게 문건 몇개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더 분석할 것도 없이 적나라한 사법 농단 정황들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 썰전의 박형준 교수는 18년 8월 16일자 방송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판사들이 이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마 누가 법원 내부 문서를 보겠냐''' 싶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무수석 등 관료 생활도 해본 박 교수가 보기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으면 절대 쓰지 않을 표현이 보인다며, 문건이 굉장히 거칠다고 분석했다.
9월에는 법원행정처 비자금 불법 유용과 박근혜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재판거래 의혹까지 드러났다. 결국 행정처 비자금 문제로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심지어 과거 법원 비리 사건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검찰 수사기밀을 통째로 행정처에 빼돌리고,[11] 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까지 유출해버린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터졌다.
법원행정처가 대필 기사를 작성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해 여론농단까지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쯤되면 사법행정권 남용 영역을 넘어선 '대법원 게이트' 수준에 이른 셈이다. 그러나 법관들의 검찰 성토와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가 계속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11월에 사법농단의 프렐류드였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대로 터졌고, 이후 '''현직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대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역시 이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을 정도였다. # 판사 석궁 테러 사건처럼 판사를 공격한 사건은 몇몇 있었지만, 사법부의 수장을 노린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이후 부정되었지만 법관들도 이런 기습적인 폭력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판결 불복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난 와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제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테러 당일 서울고법에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하고 법정 경위에게 폭행까지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들은 오히려 사법부를 성토하면서, 사법부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2월에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민국의 최대 로펌 김앤장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김앤장의 재판거래라는 거대한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2019년 2월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양승태 사법농단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을 안겨주게 된다.
3월 5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 14명을 기소했고, 그 외 사건에 연루된 66명의 현직 판사들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3. 타임라인


이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기사

3.1. 2017년



3.1.1. 2월


  • 2월 9일
- 이탄희 판사가 20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을 겸임하는 인사명령이 내려졌다.
  • 2월 13일
- 법원행정처가 내부 게시판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하라는 공지를 올렸고, 미정리 시 뒤에 가입한 연구회를 탈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 2월 14일
-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위원의 사무실 방문하여 당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 얘기 들었다고 추후에 진술했다.
  • 2월 15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가 법원 내부망에 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에 대한 의심을 표하는 취지의 공개 질의 글 게시했고, 이규진 위원은 이탄희 판사에 공개질의 반대논리 연구회 측에 전파할 것을 요구했다.
  • 2월 16일
-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 2월 20일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을 해소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유보했고, 이탄희 판사는 기획2심의관 겸임해제 발령받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3.1.2. 3월


  • 3월 6일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 개혁' 학술행사 저지 및 지시 거부한 판사 인사조치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 3월 7일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근무 불희망해 겸임해제"라는 해명글을 공지했다.
  • 3월 8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가 대법원에 진상규명 조사기구 구성을 청원하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이탄희 판사가 언론 보도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며 법원행정처 해명도 다르다는 취지 글을 게시했다.
  • 3월 9일
- 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중립적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결정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요청…권한 위임
-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차장 사법연구 인사 발령…직무 배제
  • 3월 17일
- 임종헌 차장, 사의 표명
  • 3월 22일
- 이인복 진상조사위 위원장, 진상조사위원 6명 선정…구성 완료
  • 3월 24일
- 진상조사위 본격 조사 착수
  • 3월 25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3.1.3. 4월


  • 4월 7일
-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는 의혹 보도
- 진상조사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원행정처 컴퓨터·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 요청…권한 없다며 거절해 조사 불발
  •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법원행정처,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실체 없어"
  • 4월 20일
- 법원행정처,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입장 게시…"참담한 심정·겸허히 수용" 사과
  • 4월 24일
- 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3.1.4. 5월


  • 5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 개최…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및 추가조사 요구
  • 5월 17일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사태 책임 통감" 첫 입장 표명
  • 5월 23일
- 고영한 처장, 재판부 복귀…김창보 신임 행정처 차장, 처장 업무 대행
  • 5월 29일
-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고영한 처장 등 검찰 고발

3.1.5. 6월


  • 6월 15일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검찰 고발
  • 6월 19일
- 판사 대표 100명,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위한 추가조사 필요" 결의
-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6월 21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가 조사 결의안 대법원에 전달
  • 6월 27일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이규진 전 위원 징계 청구 권고·고영한 전 처장 주의 조치 촉구…블랙리스트 언급은 없어
  • 6월 28일
-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관련 입장 발표…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

3.1.6. 7월


  • 7월 5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글에 유감 표명
  • 7월 6일
-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 국민 관심 공개 청원
  • 7월 20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추가조사 거부 항의…사직서 제출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개최…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 관련 논의

3.1.7. 8월


  • 8월 10일
- 대법원 징계위원회, 이규진 전 위원 감봉 4개월 징계 결정
-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불가에 항의…금식 시작
  • 8월 30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인 조사

3.1.8. 9월


  • 9월 22일
-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시급히 결정할 문제"
  • 9월 26일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법관 독립 침해 시도 막고 사법부 독립 확고히 할 것"
  • 9월 28일
-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면담…추가조사 요구

3.1.9. 10월


  • 10월 12일
-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위한 법원행정처 현장조사 주장 등 공방
  • 10월 16일
-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위원들 면담…"조사 충실했다" 입장
  • 10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기자간담회…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관련 "심사숙고 결정"
  • 10월 27일
- 대법관 회의 개최…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관들 의견 수렴

3.1.10. 11월


  • 11월 3일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 11월 13일
-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11월 15일
- 민중기 위원장이 추가조사위 위원 6명을 구성한 다음,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11월 20일
- 추가조사위가 사법연수원으로 출근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 11월 29일
-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 및 이규진 전 위원의 컴퓨터 3대에 대해 보존조치를 내렸다.
  • 11월 30일
- 추가조사위가 전·현직 기획1심의관 및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인도했다.

3.1.11. 12월


  • 12월 1일
- 추가조사위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 저장매체를 분리해 봉인해 행정처에 보관했다.
  • 12월 26일
- 추가조사위에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개봉해 본격적으로 물적 조사를 했으나 '당사자 동의는 못 얻어' 논란이 있었다.
  • 12월 28일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강제개봉했다는 것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링크

3.2. 2018년



3.2.1. 1월


  • 1월 2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등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배당되었다.
  • 1월 5일
- 추가조사위가 이규진 전 위원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1월 12일
-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전·현직 기획1심의관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 1월 22일
-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4. 경과 요약


요약문 전문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런 형식의 문건은 없었지만,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핵심그룹, 주변그룹 이렇게 구분해 개입한 정황은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이것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느냐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보고서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오늘[2018년 1월 22일] 오후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를 다룬 언론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한 곳도 있고요.

반면에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쓴 곳도 있습니다.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 있다, 없다 같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MBC [새로고침]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다? 없다? 조사 발표 짚어보니…

재조사 결과, 판사 동향수집 등 문건이 발견되었다.[12]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 법관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다. 요약하면 추가 조사 결과,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성을 알려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블랙리스트 정황이 있음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추가조사위가 발견한 문제의 문건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목(등)
작성일
작성자
내용 및 비고
2015년, 2016년 인사모[13] 활동내용 파악 및 보고



공동학술대회 및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실행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3)
2016년 2월 24일
기획조정실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2016년 3월 7일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2016년 3월 28일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2016년 8월 24일
기획조정실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2015년 2월 14일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2015년 7월 6일

차○○ 판사[14]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년 8월 18일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년 9월 22일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15] 관련
2015년 1~2월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2016년 7월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문건이다.
또한 이번 조사위 발표에서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 관련 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원칙이라는 헌법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16]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하급심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여 청와대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17]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법원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① 조속히 상고심을 진행할 것 ② 전원합의체로 선고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두고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고 한다.[18] 이 재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주문 및 법원행정처의 분석대로 선고하였다.[19]
특히 원세훈 재판 관련 건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딜을 한 것 아니었냐는 해석마저 내놓고 있다.#[20]
이에 대해 현직 대법관(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11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2명)들은 위와 같은 '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문제의 판결은 청와대와는 무관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1][22] 하여간 대법관들의 해명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이기 때문에, 논란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핵심 간부의 저장매체는 조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암호 때문에 열어 보지 못한 파일이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개중 약 300개는 삭제된 상태), 이번에 밝혀진 내용조차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작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기할 것은, '동향 파악'(사찰?)의 대상이 된 판사들이 하필, 법원행정처의 정책적 견해에 반대해 온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동향 파악을 하더라도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수긍할 만한 판사들이라고 하면, 품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나 변호사회에서 문제 있는 판사로 지목한 인물일 텐데, 정작 그런 진짜 문제 판사들은 제쳐 두고 애먼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는 것.

4.1. 반응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극과 극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동향 파악일 뿐인데,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23]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대체 뭐가 블랙리스트냐?'라고 분개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문유석 판사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냈다.# 2018년 1월 29일, 수원지법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성역 없는 조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작성하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판사회의로 전국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열려 재적인원 102명 중 54명이 최종 표결에 참석해 "법관독립 심각 훼손..조직 아닌 정의 수호해야한다. 대법원장 및 현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의결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의혹으로 인한 사법부 내부의 분열은 양승태 시절부터 승진해왔던 법원장급 고위판사와 그 이하 일선 판사들간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위 법관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덮자고 주장하는 반면, 젊은 판사들과 판사 바깥의 법조계에선 분노하면서 이 사건의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할 정도.
법원 외의 반응으로는, 전직 공안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같은 이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송승용 판사나 차성안 판사는 오히려 좋은 보직에 갔는데, 추가조사 사달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류의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찍힌'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는 '문제 판사로 찍히는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문건(내용상 블랙리스트는 아니다)에 이름이 오른 윤나리 변호사(전 판사)는 자신이 적힌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아닌] 일종의 회색분자 리스트"라고 평하면서, "솔직히 밥을 지을 땐 먹으려고 짓지, 보려고 짓진 않는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했으면 뭔가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을 리 없다. [이용하지도 않을 리스트를 만든 거라면] 그런 애먼 고생을 왜 하나."라고 꼬집었다.#
2018년 2월 1일, 법학교수 등 120명이 '사법부 블랙리스트'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판사 개개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불법 권한남용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국기를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직권남용 행위가 지속된 것은 임 전 처장의 독자적 판단과 행위로는 불가능하기에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양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 규정했다.
하여간, 법원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행정처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니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까지 법원행정처의 조처를 두둔하는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추가조사위 보고서에 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중략)...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후속조치에 관하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 ...(중략)...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 ...(중략)...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입장 전문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주요 언론사의 논평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반응과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 논란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태의 발본색원을 주장하는 논조인 경향신문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자 등의 입을 빌어, 전후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법원행정처의 갑질이 가장 심했던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 때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런 문건까지 만들지는 않았다.
  • 법원행정처의 제1업무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다. 청와대·국회에서 들어오는 ‘거절할 수 없는’ 요구다(재판 중인 사건 동향을 알려 달라는 요구, 특정 판사 모임이나 판사의 동향을 알려 달라는 요구 등).

5. 3차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조사단에 외부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그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있어서, 기존에 이 블랙리스트 조사에 반대해 온 언론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 조사 자체에 사실상 반대해 온 김태규 판사 역시,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 역시 3차 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광덕 의원은 공무원 PC 강제열람을 금지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주 의원이 이미 이 블랙리스트 논란 건으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반응과 이 법안 발의까지 더해지자, 이들에 대한 여론의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특별조사단은 결국 당사자들로부터 비밀번호 및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5.1.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골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으나, 특정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들의 해외 연수 배제 방침 검토 문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함에 따라(인사상 기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만 회신),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 때문에 미완의 조사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문자 그대로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

[청와대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 중에서

판사 뒷조사의 대표적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놓았으니, 관심 있는 위키러는 일독해 보기 바란다. 본문만 200쪽 가까이 되는 꽤 많은 분량의 보고서이다.

5.1.1. 반응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2차 조사 때와 비슷하게도 해당 언론의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다만,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언론들 역시 '상고법원 거래'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든지(동아일보),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하든지(조선일보),[24] '재판에 개입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둘러대든지(중앙일보) 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만으로도 사태가 심각한데, 양승태 코트가 청와대와 판결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에 집착한 나머지 이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벌여버린 탓에 판사들의 분노도 엄청나다. #
이미 검찰에 양승태 고발 건이 8개나 되고, 곳곳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되고 있다. # #2 결국 현직 판사(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스스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다. #3
게다가 판결거래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법원 판결의 피해 당사자들이 양승태를 수사하라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사태가 겉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
이는 현직 대법관들(일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부터 재임 중)이 4개월 전 일제히 ''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낸 것이 무색한 조사결과이어서,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수원 16기)은 다음과 같이 꼬집기도 했다.#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먼저 입장 밝히라) 역시,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무책임하게도 반성도 해명도 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당연하지만 대중들의 반응 또한 심각하다.[25]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더더욱 강해졌다. 특히 이 '재판 거래'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예를 들어 KTX 해고 승무원들과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등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재판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문화일보와 같은 극소수 언론매체는 "실적홍보를 재판거래라 할수 있나?"라며 재판거래 의혹을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 보수언론들조차 예의 '딜' 의혹을 적극적으로 두둔하지는 못하고 있다.
판사들 중에도 저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서 '문제의 대법원 판결들이 청와대에 우호적으로 결론이 난 것뿐이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거나, '법원행정처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들을 갖고서 이상한 짓을 한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두둔(?)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 판사님 이 글은 저희집 고양이가 썼습니다 식의 궤변이다 보니 도리어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3차 조사 발표 후인 2018년 5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담화문 전문).
다음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으나(기자회견 전문), 조사단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했는데 왜 자기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김 대법원장은 사찰 대상이 된 법관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했다(전문).
하지만 3차 조사를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를 시도한 문건이 작성된 것은 큰 잘못이지만, 그 문건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미 내린 판결을 갖고서 거래를 시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나리오'를 만든 문건까지 발견되면서, 의혹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재판 결과를 전제한 채로 그런 결론이 나올 경우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결론이 실제로 현실에서 재판 결과로 발표됐습니다. 시나리오 문건이 있었고, 그 시나리오가 전제하고 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 보고서에는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재판거래 의혹'을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나리오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이후 검찰 수사나 별도 조사 이후 재판거래나 재판개입 사실이 없다고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 법원행정처 등의 사건 관련 법관들에 대한 부적절한 로비 시도나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법관이 스스로 이런 시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놓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개입이 명백하게 확인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성실하고 공정한 판사들은 재판거래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후 재판과 법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아득하고 난감해진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분명히 근거가 문건으로 제시되고, 그 정황이 뚜렷한 의혹을 없었다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를 모두가 신뢰하고 의혹을 불식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정황과 너무 구체적인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SBS 임찬종 기자, 재판거래는 왜 근거 있는 의혹인가 : 시나리오와 결과

2018년 6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 배석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연 것을 필두로, 각급법원에서 속속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각 판사회의의 일치된 결론이기는 하나, 대체로 소장판사(단독, 배석)들은 수사를 요구하는 입장, 부장판사들은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5.2. 추가 문건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꼽힌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진상조사위에서는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대로 대법관 증원을 할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인데, 이는 안 될 말이다'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 등, 기이한 내용의 문건들이 추가로 언론지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충격적인 내용들의 문건들이 많은데,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 재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재판을 고리 삼아 흥정을 시도하려 했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선정 권한을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해버린 듯한 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2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과 파기 환송심에 개입을 해 영향을 끼치려 한 시도도 드러나 있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까지 불똥이 튀어버렸다. #3 특히 원 전 원장 재판에 관련된 문건이 12개에 이른다.
또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 따르면, '발레오만도 사건'[26]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밀양 송전탑 사건·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재판까지 판결거래의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났다. #4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관리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5 이것 조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카드로 쓰인 것이라는 의혹과, 성완종 사건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까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판결거래를 넘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우병우를 설득하려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주호영, 윤상현 전 특보 등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6 법원행정처가 정보기관이나 할 짓거리를 저지른 것이다.
그 외에도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을 통해 “튀는 판결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시도와, '박근혜 비방' 혐의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잇따라 무죄로 나면서 청와대가 박근혜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7#8
심지어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대한민국 법무부와의 ‘빅딜’(맞교환) 방안으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 등을 검토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말았다! #9 이는 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것도 모자라, 국민의 기본권까지 팔아먹으려 한 엄청난 헌정 유린이다.[27]
게다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도 많다. 이 중에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서 10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일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결거래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0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항마를 육성한 후, 법원판 화이트리스트까지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11
법원행정처가 비공개한 문건 4건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대한변협, 민변)를 압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나머지 미공개 문건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고법원 제도 도입을 위한 변협, 민변 압박 의혹과 국회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어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5.3. 형사조치?[28]


이 논란을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에 관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심하게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의뢰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도 판사들의 엄청난 반발을 살게 뻔한 방식이라는 것.[29]
2018년 6월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결국, 수사 등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사법부 차원의 고발은 적절치 않다는 선언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정무적, 타협적 발상이라며,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정작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수사가 필요하면 고발을 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 없으면 고발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수사를 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고발까지 하지는 않겠다'라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식의 결론을 냈기 때문.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5일 '고발은 하지 않겠으나, 수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따르기로 한 셈이다.
여하튼, 검찰 역시 '자칫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해야 우리가 우리가 수사를 하지?'라며 고발만 접수해 놓고서 법원이 어찌 나오는지를 관망하며 역시 책임을 법원에 미루는 모양새였는데, 도리어 법원은 '어차피 니들이 고발 건들을 접수하지 않느냐. 고발을 받았으면 수사를 개시하면 될 일인데, 꼭 우리까지 고발을 해야 하리?'라며 이후의 처리를 도로 검찰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직후,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런데 이 입장문의 행간을 읽어 보면 '이 사달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제멋대로 벌인 일일 뿐이다'와 다르지 않고,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당 형사사건을 재판할 일선 재판부더러 무죄판결을 하라고 재판 지침을 준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에 대해 검사들조차 '우리가 강제수사를 하려고 해 봤자 어차피 법원에서 영장 다 기각할 거 아니냐?'라고 싸늘한 반응이다. 아래에 서술되었듯이, 이 우려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6. 대한민국 검찰청 수사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법농단 관련 고발 사건들을 검찰 내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며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 그럴만도 한게, 수사 대상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사법부다. 어떤 의미로는 재벌들, 정치인들 보다 더 어려운 상대이기에 최정예라 불리는 부서 말고는 담당할 부서가 없다.
그리고 수사 시작과 함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양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조사함과 동시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2#3 사법부를 대상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이 와중에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 사건의 하나로 의심받는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4 자료 제출 요구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건 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인 재판거래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
그런데 자료 제출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미 디가우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의 하드디스크는 하필 법원의 2차 자체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삭제되었다. '원래 대법관이 퇴직하면 그가 쓰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해 오고 있다', '이 의혹과 무관한 대법관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가 법원행정처의 해명이지만,## 너무나 상식 밖의 변명인지라[30]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 주는 국민은 별로 없으며,[31] 오히려 '그 전부터 얼마나 구린 짓을 많이 해 왔으면 그랬겠느냐'라고 평하는 이들이 다수이다.[32]
게다가 대부분의 자료를 '공무상 비밀'과 '비공개 내부 지침'을 내세워 제출 거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안방 지키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이 와중에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터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결국 검찰 강제수사의 명분만 키우고 있는 셈.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불만을 토로 하였다. # 일각에서는 이 불만이 현행범 체포라는 사법부를 배재한 물리력 행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6.1. 타임라인



6.1.1. 2018년



6.1.1.1. 6월

'''6월 29일''', 검찰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 또한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제해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만일 대법원이 이마저 거부할경우, 검찰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비밀리에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양승태 코트의 변협 탄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변협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

6.1.1.2. 7월

'''7월 2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핵심 당사자들의 컴퓨터 저장장치를 추가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5
'''7월 3일''', 검찰이 법관의 권한과 신분 보장 등을 명시한 헌법 조항까지 법리 검토를 함과 동시에, 국가 소유의 컴퓨터를 보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6#7
법원행정처가 ‘중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일선법원으로부터 수집한 후 이들을 재판 거래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8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양승태 코트가 이들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특히 위에서도 언급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 검토’ 문건에서 영장 발부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7월 5일''', 검찰이 변협 회장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변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협상 카드로 삼아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로비를 위해 친박의 핵심인 이정현 의원에게 박근혜와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7월 8일''', 대법원이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 제출을 거부하며 맞서면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7월 9일''', 검찰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송승용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직 판사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등에 몸담으며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의 PC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대부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고법원 도입 로비 이후, 이 의원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중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연락해 박근혜와의 단독면담을 주선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 또한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독대 전후로 전교조 합법 지위 박탈·원 전 원장 원심 파기환송 등 정권맞춤형 판결을 쏟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2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3[33]
'''7월 10일''',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7월 11일''', 검찰이 민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의 실행 여부를 확인했다.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지역구 언론을 공략하는 방안과, 지역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까지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 게다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인 현직 국회의원들 동향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이들을 활용하거나 견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2 즉, '''대법원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한 후 그 내용들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7월 12일''', 양승태 행정처가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위에 언급된 이영훈 부장판사가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제1심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 당연한 소리지만, 선고 과정에서 사견을 내비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인지라 검찰의 엄청난 반발을 샀다.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기사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경향신문의 해당 보도를 경향신문[34]서울중앙지검[35]의 합작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에 대해, 형사합의33부와 똑같은 취지로 박근혜남재준·이병기·이병호의 뇌물 거래를 인정하지 않자,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입장문을 배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민변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포함해 410개 문건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행정처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행정처의 진상규명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7월 13일''', 검찰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470명 판사들의 인사자료를 요구하자, 법원 측에서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 #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유신 긴급조치 배상 판결'들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는데, 김 판사가 1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김 판사의 중징계 방안까지 검토한 것이 드러났다.[36] 이에 검찰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징계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것으로 밝혀졌다. #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사위 위원들을 압박·회유하기 위해 이들이 속한 지역구의 언론사를 상대로 ‘맞춤형’ 공략방안을 세우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언론을 무시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양승태 코트가 언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구분하여 대응 방안을 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7월 16일''', 검찰이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37]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또한 사건에 특수3부까지 추가로 투입시켰다. #2
이 변호사의 검찰 조사 후 브리핑에서 몇 가지 놀라운 정황이 드러났는데, 행정처가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약화하기 위해 사회 유력인사들을 포섭, 상고법원 찬성 의견을 끌어내려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보수성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 접촉해 상고법원 찬성 논평을 내게 하는 방안 △민변 내부인사를 부추겨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무력화하는 방안 △토론회에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토론자를 많이 집어 넣어 토론을 왜곡하는 방안 등 거의 국정원 이상의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은인인 ‘전관(前官)’ 변호사까지 동원해 회유하려고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
'''7월 18일''', 검찰이 2015년 9월 박정희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대리를 맡았던 전성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에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코트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2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내부망에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무더기로 삭제하고 글을 쓴 직원의 글쓰기 권한을 일정 기간 정지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내부망에 글을 올렸던 법원 공무원 김대열 씨가 검찰에 양승태 코트 고위 간부 10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에 나섰다. #
양승태 코트가 '칠링 이펙트', 즉 위축 효과를 이용해 특정 판사들에게 본보기로 불이익을 가하면서, 판사들을 제어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김기영 판사가 주요 대상인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1심 판결 이후 행정처가 대법원 예규까지 고쳐가며 2심에서 판결을 뒤집어버리고, 김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
'''7월 19일''', 사법농단을 조사했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원 전 원장 사건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면서, 4년 전 바뀐 대법원 배당 예규를 무시한 채 “원 전 원장 재판 배당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양승태 행정처가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 매체들과 관련한 재판을 별도로 챙기면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인 회유, 언론사 압박, 그리고 이들과의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건들을 대법원이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7월 2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 전 차장의 하드에서 발견된 새로운 재판거래 정황 문건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흠좀무한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38] 때문에 검찰 강제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임 전 차장의 하드에서 1심 공판 진행 상황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검토 내용 등이 담긴 원 전 원장의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여기에 1심 재판 주심판사가 행정처에 원 전 원장 재판상황을 직보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 하지만 대법원 특조단이 앞서 ‘원세훈’,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특조단 자체조사가 부실했거나 의도적 누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던 상고법원과 관련해 왜곡된 설문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7월 21일''', 검찰이 결국 임 전 차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사법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
'''7월 22일''', 검찰이 임 전 차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원이 제출 거부했던 문건들의 상당수가 들어있는 USB를 확보했다. 게다가 임 전 차장이 자신에게만 유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알자, 앞으로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핵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2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전 서울대총장인 A씨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기고문을 대신 써준 후에, 임 전 차장을 통해 A씨에게 기고문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처의 또 다른 여론조작 정황에 조선일보가 구체적으로 연루된 사안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7월 23일''', 양승태 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외교부의 민원을 반영해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재판예규' 규정을 어겨가며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양승태 코트가 사건의 파문을 축소함과 동시에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참고로 이 때 행정처에 수사기록을 보고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다름아닌 신광렬이다.
법원이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청구한 통신영장도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대법원이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7월 24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출국금지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의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추가로 얻어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재판 지연 대가성 파견자리를 요구한 것이라 다른 재판거래 정황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
행정처가 일선 법원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사건들의 수사정보를 직보받으며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수사정보를 보고한 부장판사 역시 신광렬이다. #
행정처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선일보 관련 민사사건을 일괄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 때문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 전 총장의 재판을 관리하며 조선일보를 통한 여론조성을 계획했다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USB에 가 퇴임한 이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승태 행정처 내부에 임 전 차장의 협력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7월 25일''', 검찰이 임 전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검찰에 보내면서, 법원에 대한 여론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 때문에 수사를 위해 사법농단에서 자유로운 특별판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 법무부와 다른 검찰청 등에서 10여명의 비공식 파견 검사를 차출받았다. 따라서 검사 20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10%에 가까운 검사들이 사건에 투입된 엄청난 규모다.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최대규모의 팀을 투입하여 법원을 무차별로 압박하고 있는 것.
동시에 행정처 은닉 자료 확보를 위해 임 전 차장이 고문으로 있던 서울 강남 소재 투자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 이렇게 계속 임 전 차장에게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원이 대놓고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자, 검찰과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같은 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의 제식구 봐주기라는 프레임이 빼도박도 못하게 된건 덤.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와의 독대 만찬 전에 청와대 '말씀 자료'를 통째로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박근혜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 등을 미리 파악했다는 것. 또한 이 말씀 자료에 과거 박정희 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외에도 당시 대법원이 내린 각종 판결이 '대화의 소재'로 등장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정부의 이런 기조에 법원이 이바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대법원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에 후보자를 추천한 듯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체 진상조사나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문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임 전 차장이 퇴임 후에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
'''7월 26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제수사 과정까지 공개하며 매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법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인 셈.
양승태 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재판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기획조정실 등 행정처 실·국이 총동원된 것이 확인됐다. # 게다가 소송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현직 판사가 “당시 선배 연구관과 대법관 등이 파기 취지의 재검토도 지시했다”는 폭로를 해버렸다. #2 심지어 사건을 캐비닛에 넣어만 두고 재판연구관들에게 검토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3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와의 독대 전에 입수한 청와대 '말씀 자료'가 청와대가 아니라 아예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해서 넘겨줬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만이 알 수 있는 사안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
양승태 코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현직 판사 비리 의혹 수사 등 각종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수집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
'''7월 27일''', 임 전 차장의 USB에서 전·현직 의원들의 현안이 정리된 문건이 발견됐다. 특히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집중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고심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 범위가 선거재판 등 하급심까지 확산될 수 있어 사건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2
양승태 행정처가 정부의 강제노동자 손배 소송 재판 관여 ‘통로’를 열어주려고 관련 규칙까지 일사천리로 갈아엎은 정황이 드러났다. 해외 법관 파견을 외교부에 요청할 계획을 세우면서 "재판에 입장을 반영했다"고 확인까지 한건 덤. 때문에 ‘양승태 코트-외교부-청와대’ 삼각커넥션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2
양승태 행정처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부의 판결 이유 낭독 내용을 사실상 ‘대본’ 형태로 미리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박근혜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박근혜의 호감을 사기 위해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법정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 재판부와 교감하며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와 현 전 정무수석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법원이 대놓고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2 검찰의 비판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영장의 기각사유[39]들이 그야말로 모순덩어리다. 법원이 정당한 기각사유가 없는데도 말 그대로 조직보호를 위한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원을 방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론이 극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7월 29일''', 양승태 코트의 특활비가 박근혜와의 독대 이후 3배이상 급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돈이 상고법원 로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2
'''7월 30일''',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판 거래를 벌인 단서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홍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2014년, 양숭태 행정처가 홍 의원이 피고인 민사 소송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민사 소송 1심 승소 3개월 뒤 상고법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설립 법안 좌초 이후 홍 의원은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2
양승태 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대해 대법원·헌재논리까지 뒤엎으면서까지 소송에 개입하여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하급심에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예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2 게다가 국민적 비판을 가라앉히기 위해 “(국내의)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일본의 잘못을 크게 꾸짖는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세우며 판결문을 ‘대본’으로 삼은 ‘법정 연출’까지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3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에 관한 나머지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

6.1.1.3. 8월

'''8월 1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 이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재판거래가 없었음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X하고 자빠졌네". 특히 고 대법관은 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들통나서 변명도 통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지속되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영장기각에 끝내 폭발했다.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며 법원을 작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2 그럴만도 한게,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단 한 마디도 말이 안된다.
양승태 행정처 문건에 홍일표 의원이 무려 77차례나 언급되어 있다. 때문에 홍 의원이 행정처의 국회 로비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
'''8월 2일''', 검찰이 양승태 코트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 하지만 판사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청구 발부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라며 공개 반박했으나, 검찰이 그럼 사실상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압색영장은 발부하고 주요 혐의자에 대한 영장들은 왜 기각하냐며 재반박하자,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양승태 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들의 SNS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 물론 대법원은 이에 관련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때문에 사법부는 아예 인간말종 수준의 조직 취급을 받고 있다.
2015년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선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계획했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 게다가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평하면서 아예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위기대응 자료를 만들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기삿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3
'''8월 3일''', 검찰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법원이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만 하도록 범위를 제한해 다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임 전 차장이 경위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신이 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말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부산 법조비리'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란 점에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문건들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공개 문건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
양승태 행정처가 동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의 형량 삭감을 검토하고, 심지어 석방되는 날짜를 일일이 계산한 뒤 구체적인 형량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전 전 정무수석은 의원 시절 법원에 연락해 개인적인 재판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문건에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
검찰이 국회 재판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국회의원 출신의 전 전 정무수석과 홍일표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소송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근거규정도 없이 최소 3개 이상의 특별 홍보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4일''', 박근혜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결론을 미루는 방안 등 특정한 내용의 재판 진행을 양승태 코트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정황이 검찰에 무더기로 포착됐다. #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영장전담판사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반감이 법원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
양승태 행정처가 당시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주차 시비 민원까지 챙기는 깨알같은 로비를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주 UN 공관의 판사 파견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
'''8월 5일''', 판사 동향 문건을 만든 작성자들이 문건 작성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문건의 불법성을 알고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여기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에게 '임종헌 차장까지만 얘기하자'며 압박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처음부터 임 전 차장을 끝으로 꼬리 자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2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양승태 행정처가 여성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까지 사찰하고,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의장으로 출마한 판사를 사찰한 것은 물론, 대항마 후보까지 만들어 공약까지 만들어 줬다고 한다. 또한 사법농단의 뒤에 법원의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박병대 사단'이 있었다는 판사들의 증언도 폭로했다. #
'''8월 6일''', 헌법재판소(헌재)가 2012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강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을 6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유죄라고 판결한 사건이어서 헌재가 대법원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청와대를 찾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유엔 대표부 법관 파견을 청탁한 데 이어, 청와대가 법원의 이런 청탁을 외교부에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2 또한 임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주 외교안보수석이 면담내용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신을 검찰이 확보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행정처가 고용부를 대신해 소송 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양승태 행정처의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에 포함되어 있다. #
양승태 코트가 법원과 검찰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입법전략을 세우거나 민형사 법리검토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청와대의 ‘하청’을 받아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이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문서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8월 7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전국에 있는 하급심 소송을 전수 조사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이 확인됐다. #
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노동부의 소송문건을 사실상 대신 써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헌재가 파업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려 하자, 양승태 코트가 이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를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
법원의 중진급 판사들 사이에서 더 늦기 전에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 최근 검찰이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재판거래 정황증거들을 확보하자, 법원이 자신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8일''', 검찰이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소환하는 것은 사건 조사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추가조사위원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
'''8월 9일''', 검찰이 김 전 행정처 심의관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법농단의 주요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가 법원행정처가 비공개한 문건 3개를 공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헌재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재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까지 세운것으로 드러났다. ##2
특근 거부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이 새로운 재판거래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건에 대한 행정처의 검토 의견서에 헌재의 한정위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문제는 행정처의 이런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
검찰이 김 전 심의관이 삭제한 행정처 파일 2만 4500개의 제목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10일''',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 # 때문에 법원 내부의 판사들까지 사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기각사유가 실소를 자아내게 하니, 직접 기사를 읽어보자.
행정처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 이 문건에는 주간지 '시사인'에 상고법원 도입 반대 기고문을 쓴 차 판사에 대한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 4명의 평가 및 대책 토론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압색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박을 비판한 현직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박병대 전 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2 양승태 코트 전 대법관이 일선 법원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대법원 특조단은 이를 확인하고서도 이 전 위원의 진술을 축소·은폐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한 시도가 들통나버렸다. #3
행정처가 검찰이 압수한 임 전 처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사대상이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 검찰은 이 요청을 '''당연히''' 거부했다.
양승태 행정처가 형사 재판 중인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법률 자문까지 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
'''8월 12일''', 양승태 코트가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변론 포인트를 대신 짚어주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하며 홍 의원에 대한 '방어 전략'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
현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가 과거 국회의원 재판 예상 문건을 작성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대상자가 영장 내용을 내밀하게 알고 또 법원의 입장까지 홍보하고 있는 셈이라 한 마디로 답이 없다. #
'''8월 13일''',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
또한 양승태 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코트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특조단의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고가의 자동파쇄기를 구매해 대량으로 문서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8월 14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퇴직자 다수의 이메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대법원은 퇴직 절차에 따라 계정 삭제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임 전 차장의 자료를 보존하라는 전국 판사들의 요구가 높아지던 시점에서 삭제를 강행한것이라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의 반응은 당연히 더 떨어질수도 없는 바닥을 찍어버린 상태.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것으로 드러났다. #
권순일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정부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
원 전 원장 재판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승태 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
'''8월 15일''',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로부터 "판사들을 뒷조사해서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내용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공개로 소환된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 이는 법원의 계획과 달리 결국 검찰 수사가 임 전 차장을 넘어서 윗선을 겨냥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
'''8월 16일''', 검찰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김 전 비서실장이 차한성 대법관에게 직접 연락해 비서실장 공관에 불러 대법원·외교부 3자 회동 자리인 소위 '삼청동 비밀 회동'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다. # 또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난 결과도 보고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 여기에 이병기 전 실장도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4
검찰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일선 판사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양승태 행정처가 막아선 정황을 포착했다. # 때문에 당시 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의 컴퓨터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추가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논의했던 '삼청동 비밀 회동'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2 이는 박근혜정부 당시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모여 사실상 '관계부처 회의'를 가지고 재판에 대한 논의를 한 사상 초유의 삼권분립 유린이며, 여기에 청와대 수뇌부가 자국의 피해자를 무시하고 전범국의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일을 계획한 것이라 매우 충격적이다.
'''8월 1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와대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 또한 김 전 비서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3 이로써 박근혜-김기춘-양승태 삼각 커넥션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건들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또한 대법원 특조단이 이러한 조직적 증거인멸로 인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담당했던 당시 외교부가 오스트리아 대신 ‘같은 급’인 제네바 법관파견을 역제안하고 양승태 행정처가 이를 수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
'''8월 20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공관 법관 파견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
양승태 행정처가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평의 내용 등의 기밀자료를 대법원에 이메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법원이 프락치를 심어 헌재를 사찰한 셈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헌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 그러나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 대한 압색영장을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다시 기각시켰다. 기가 막히게도, 행정처가 완강하게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와중에 정작 법원에서는 행정처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앞뒤가 안맞는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가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한 판사가 해당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8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당시 외교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 20만명이 ‘떼소송’을 낼 것”이라는 논리로 사법부에 재판 지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승태 행정처 당시 헌재 연구관으로써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있는 현직판사가 헌재 파견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찰 수사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 # 법원에서 검찰수사를 총력으로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까지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이들에 대한 여론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을 서울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협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박근혜 청와대의 직접 협의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유출 재판에서 MB정부 사법농단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공개됐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가 대법원 판단이 뒤집어질 경우 피해자 및 국민적 반감을 상쇄할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정부가 당시 일본 정부와 추진 중이던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
'''8월 22일''', 검찰이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헌재 내부 자료를 유출한 최희준 전 헌재 연구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검찰이 최희준 전 연구관 헌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헌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대법원이 오히려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박병대 전 처장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제 시대 관련 과거사 사건을 전수조사한 문건을 2014년 삼청동 공관 회동 자리에 갖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23일''',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헌재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있는 최희준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사적 발언 등 일거수일투족까지 양승태 대법원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의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 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나상훈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5명의 압색영장은 기각되었다. # 법원이 이성을 잃고 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셈이다.
검찰이 여러 명의 판사들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헌재 압박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의견까지 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든 것이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로 인한 검찰의 판사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방안을 구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
'''8월 24일''', 대법원이 주유엔 대표부에 법관을 2년간 파견하는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검찰이 이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3년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 수첩에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내부 회의 내용은 물론이고,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내린 지시들도 날짜별로 세세히 담겨 있어[40] 사법농단의 열쇠를 풀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8월 25일''', 검찰이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헌재 내부 동향 파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26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대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통상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 심지어 법원이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노골적인 요구'''를[41] 하고 있다는 흠좀무한 발언까지 나왔다.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업무일지를 파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 그러나 법원은 판사들의 증거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장기각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 교체 시나리오'''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
'''8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양형위원회가 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헌재 담당 정보기관처럼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에 대한 언론 취재를 가로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로 2015년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박근혜 가면’의 제작·유통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한 후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양승태 행정처 내부에서조차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과정에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의2 제1항)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소송 대리인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소송 문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
'''8월 29일''', 검찰이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헌재 파견근무를 갔던 최희준 전 연구관이 헌재 연구관들에게 박근혜 탄핵 심판 등 평의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받은 뒤 이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법농단 압색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현재 법원은 압색영장 발부 대상을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과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제한하고, 고위 법관들에 대한 모든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때문에 영장기각 사유가 갈수록 궁색해지고 있다.
'''8월 30일''',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결론을 뒤집기 위해 대한민국 법무부의 반대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민사소송 절차를 사실상 임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색영장의 기각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법원의 평균 압색영장 발부율이 '''99%'''에 이르는걸 감안할때, 사실상 법원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8월 31일''', 검찰이 통진당 사건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재판장이었던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양승태 행정처의 재판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고 당시 판결문을 수정해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 재판거래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사 피해자 관련 판결로 1조 8천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

6.1.1.4. 9월

'''9월 2일''', 양승태 행정처 소속 법관뿐만 아니라 행정처를 떠난 법관들도 법관동향 파악 보고와 영장수사정보 전달 등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9월 3일''',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며 파기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압색영장 무더기 기각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영장을 기각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이유들이[42] 동원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기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3부에 이어서 특수4부까지 추가로 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수사 검사만 20명 이상, 수사 지원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여명 규모이다. # 이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팀 규모를 훨씬 뛰어넘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엄청난 규모여서,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이 9월 1일과 2일에 걸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무더기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나상훈 부장판사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사법농단 핵심 문건인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 사례’ 문건을 박병대 전 처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
'''9월 4일''',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뒤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됐다. #
행정처가 '비선 진료' 사건의 당사자인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리프팅 실' 기술 특허권 소송 관련 자료와 정보를 박근혜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 이로써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더해 비선의료진 관련 사건 재판거래 정황도 드러났다.
'''9월 5일''',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 # 더군다나 이미 행정처가 제출한 문건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며[43] 압색범위를 제한했다.
김영재·박채윤 부부와 특허권 소송 법정다툼을 벌이던 경쟁업체와 경쟁업체의 소송 대리업무를 맡은 법무법인이 이유없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박 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보고서까지 만들어 박근혜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김앤장 변호사였던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을 추천했고, 최 전 비서관이 실제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
법원행정처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시인하며 불법적 의도에 의한 예산유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3월 여수 호텔에서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억원을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일선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뿌린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임 전 차장이 이에 대해 법원장들에게 “돈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쓰시면 된다”고 설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2 게다가 당시 전국법원장 중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
‘박근혜 청와대’ 관심 재판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재직 시절 취득한 대법원 내부 기밀 문건을 퇴임 뒤 외부로 빼낸 사실이 확인됐다. #[44]
양승태 행정처가 2016년 10월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당시 '''영장전담판사'''까지 움직여 검찰 사건 수사기밀을 실시간으로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 #
'''9월 6일''', 검찰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헌재의 월권'이라며 격노해 이에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하지만 일몰까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대법원이 '일몰 후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아, 압수수색은 오후 6시 30분 중단됐다.#[45]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예산을 현금으로 소액 분할 인출하고 지출 결의서도 공보관이 필수 기재·서명해야 한다는 등의 불법적인 지시를 각급 법원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공청회 무대제작비로만 2천만원을 쏟아 붓는 등 세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상고법원 랩‘(...)을 쓰거나 대법관을 대기업 임원에 비교하는 웹툰을 제작하는 등 홍보로 쓰인 돈도 1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장들에게 비자금을 건넨 곳이 전국의 법원장들이 법관의 금품수수를 근절하자면서 모인 간담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양승태 대법원 당시 박병대 처장 명의로 된 돈봉투가 법원장들에게 뿌려진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이 유출한 대법원 기밀 문건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문제는 이번 영장기각이 대단히 많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뿐더러,[46]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를 위해 '''대법원에 고발'''을 요청했다는 것.
'''9월 7일''', 검찰이 곽 전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양승태 행정처의 요구가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전 통진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를 작성해 한 언론사에 제공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처가 대필 기사까지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여론농단'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여기에 대필 기사가 나간 직후 해당 언론사 구독료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2
대법원이 검찰의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고발 요청을 거부하고 유출된 기밀문서의 회수를 검토할것을 밝혔으나, 검찰이 이에 반발하며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이는 "네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범죄의 영역으로 갈수도 있다"는 검찰의 경고인지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대법원 비자금 문건 보고라인에 양 전 대법원장이 포함된 증거를 포착했다. #
'''9월 8일''', 양승태 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문건이 김현석 당시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재판연구관)을 통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로비에 집중하던 2015년에 특활비 예산 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출한 뒤 국회에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같은 해 각급 법원 비서실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0% 가까이 대폭 증액했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대법원 측이 유 전 수석재판관에게 유출된 자료 회수를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의[47] 어마어마한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9월 9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9월 10일''', 양승태 대법원의 홍보지원 예산 20억원 중 9억여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김명수 대법원이 기밀유출 의혹에 현직 고위법관(김현석 전 선임재판연구관)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게다가 법원은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3번째 압색영장 심사를 별다른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의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압색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게다가 유일하게 압수수색을 허용한 통진당 해산 소송 관련 자료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관하도록 해 영장 집행에 제한을 두었다. # 법원의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단히 어이가 없었는지, 검찰이 '재판과 관련한 어떤 불법이 있더라도 수사하면 안된다는거냐'며 반발했다.
검찰이 유 전 연구관으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에 대법원 재판 정보를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9월 11일''', 유 전 연구관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고서도 대법원 기밀이 들어있는 본인의 하드디스크를 몰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국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어서,[48]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직접 성명을 내놓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 전 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 여기에 압색영장 청구 당일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유 전 연구관과 전화 연락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말로 법원이 수사방해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법원이 갈 데까지 가고 있다"며 한탄했다. #2#3
검찰이 대법원의 증거인멸 방조에 대해 "사법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최고강도의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유 전 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영장전담판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는 수사에 착수하며[49] '''"영장전담판사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2 이는 '''현직 영장전담판사'''가 수사망에 오른것도 모자라, 최악의 경우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될수도 있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사안이다.
양승태 행정처가 일선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까지 취소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이 복수 법원관계자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일선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2015년 법원행정처 예산이 '양승태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장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이 대법원 공보관실비로 책정된 예산 수천만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
'''9월 12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유출과 재판거래, 그리고 대법원 비자금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연구관을 다시 소환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한 과정에 우병우가 개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10월 진행된 유럽 3개국 순방 일정 중 오스트리아에서 송영완 당시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만나 직접 '사법협력관' 파견 추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공관에 조윤선·윤병세·박병대를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시점이다. #
'''9월 13일''', 양승태 행정처가 검찰의 '김수천 판사 뇌물 사건' 수사가 다른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서 판사들의 가족을 걸러내는 방안까지 강구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기밀을 제공받는걸 넘어서 영장심사를 간접 지휘한 것이다.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 외 10여명과 비공개 조사를 받은 판사 40명 안팎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0여명에 이르는 판사들이 검찰조사 대상이 된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사법부의 신뢰도는 구제불능인 상황이다.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 # 이에 검찰에서 "'재판의 독립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는 어마무시한 발언까지 나왔다.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창호, 조의연으로부터 "신광렬 부장판사의 요구를 받고 영장 정보를 복사해 줬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9월 14일''',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4월 실장 회의를 열어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정황이 밝혀졌다.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김앤장 고문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응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판결 무력화 방안을 검토했고, 이후 장관 임명 후 김앤장과 외교부를 잇는 ‘창구’ 구실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통진당 의원의 지위확인소송 재판거래에 연루된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차명폰과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차명폰을 제공한 직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했다. #
'''9월 15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문건이 임 전 차장과 김 전 법무비서관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다. #
'''9월 16일''', 양승태 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7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사실상 ‘영장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작성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검토 문건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
'''9월 17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 ‘대’(大)라고 쓴 소제목 아래 헌재 무력화 논의 방안 등 누군가의 지시사항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가 대법원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후 다른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서도 법원의 압색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무더기로 휴대폰을 폐기 또는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수뇌부 모임인 이른바 '5인 회의' 참석자(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사법지원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수시로 독대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안을 직접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9월 18일''',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3차장 산하 특수2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3, 4명 가량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대법원이 유 전 연구관이 선임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돌려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이 사건이 유 전 연구관이 재직 당시 검토한 사건이어서, 공무원 재직 당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것.
'''9월 19일''',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법관 수사비리 무마를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을 다시 소환했다. #
유 전 연구관이 S여대 대학 부지 사용권 소송 사건 수임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
'''9월 20일''',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대법원 재판기록이 박근혜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해당 사건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 전 연구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중대성을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하는 것이냐. 유 전 연구관이 수임을 해서 재판 결과를 바꿔놨느냐”는 언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참고로 기각사유 중 하나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다.
'''9월 21일''',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검 소속 연구관으로 근무 중인 검사 10명 안팎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 이렇게 되면 수사 검사만 40명에 달하는 거대한 수사팀이 완성되는 것이어서,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모든걸 건 셈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긴 3600자 분량의[50] 유 전 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이유까지 공개했다. ##2 이에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현직 법조인들도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
박병대 전 처장이 2016년 우병우와 통화한 당일 박채윤의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확인됐다. #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영장전담재판부를 5개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을 담당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지시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9월 30일, 검찰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사법부 최고위직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검찰 수사 개시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6.1.1.5. 10월

'''10월 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 보관돼 있던 USB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집행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 사실에 재판거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의 자료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0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 5인에 대해 법원노조를 사찰하고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
법원행정처의 법관 인사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사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4일''',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과 교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 사건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해 우병우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최순실 구속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까지 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 쉽게 말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가 일개 변호사-로펌처럼 박근혜를 지원해줬다는 뜻이다.[51]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
'''10월 7일''', 일부 대법원 소속 판사가 퇴직 후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기밀자료인 대법원 재판기록을 거액을 받고 은밀히 팔았다는 주장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 사법농단 의혹 연루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10월 8일''', 검찰이 원 전 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현일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색영장은 기각됐다.[52] #[53]
양 전 대법원장의 주소지 외에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때문에 주소지 외에 비밀 안가(安家)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관련 자료 등 추가 증거물의 은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54] 코트넷에 “법원구성원들을 위해 수사검사들에게 간곡한 탄원서를 쓰고 싶은 마음”이라며 검찰의 절제된 수사를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오래전에 임계치를 넘어버린 상황.
'''10월 10일''', 양승태 대법원이 무리해서 신설한 민사소송규칙 조항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만 실제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11일''',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
'''10월 12일''', 박근혜 청와대가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된 판결 불복과 관련된 민원이 예년보다 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 이에 대법원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또 다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10월 15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한 법리까지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들여다보는 수사 항목이 총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의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10월 16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두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10월 17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이 밤샘조사를 받은 후 코트넷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뭐병.
'''10월 18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세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판결 선고 때 읽을 '선고 요지' 초안을 뜯어고친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19일''', 검찰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소송 자료와 논리를 고스란히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임창용·오승환 재판에 개입해 대법원 자체 징계를 받은 임성근 판사가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형사재판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10월 20일''', 검찰이 임 전 처장을 재소환해 네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10월 23일''',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은폐하고 임 전 차장을 포함한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함께 ‘유죄 판례’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
검찰이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 이는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초유의 사태일뿐더러, 김명수 대법원의 법관까지 사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일본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의견서를 사전에 감수하고 편집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또한 일부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10월 24일''',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달 초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시작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 참고로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영장 심리를 맡은 적도 없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포함, 모든 통진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당시 재판을 맡았던 이동원 현 대법관까지 사건에 연루된 것.
임 전 차장이 일부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당시 상관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를 내 임기 중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 제출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질타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대해 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 대응 전략을 만들어 준 정황이 드러났다. #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도 재판 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10월 25일''',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영한 전 대법관이 퇴임 직전 대법원 기밀 자료 수천 건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대필한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건강검진 안내문' 파일로 행정처 컴퓨터에 위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헌재를 깎아내리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임 전 차장이 대법원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관이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정작 예산관은 비자금 조성에 반대했고, 행정처 기조실장이 바뀌자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재산 국고 환수 방식에 대해 잔여재산 가처분 신청에 합의한 후 전국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5]
'''10월 26일''',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을 논의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 회의에 대해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지시를 숨기기 위해 당시 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
임 전 차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내용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27일''', 임 전 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56] 사법농단 수사 4개월여 만에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9일''',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인격을 말살했다”는 취지로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코트넷에 ‘압수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
'''10월 30일''', 코트넷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7]가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법원의 검찰 수사 비판에 가세했다.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있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여섯 명의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 결국 시민단체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
'''10월 31일''', 양승태 대법원이 옛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일선 법원 재판부에 판결을 바꾸도록 종용하거나 선고를 미뤄 다른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등 집요하게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고위 법관들이 실명으로 비판에 나선데 이어 젊은 판사들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을뿐더러,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이 김시철 판사의 검찰 수사 위법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원의 반발에 제동을 거는 판사들까지 나오고 있다. #2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소송시효 만료 때까지 고의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봉쇄하려 한 정황과, 배상금 지급 대신 재단을 통한 수백만원 수준의 보상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을 막으려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

6.1.1.6. 11월

'''11월 2일''', 검찰이 양승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소송시효 만료 때까지 미루는 계획이 담긴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이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11월 3일''',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이 최소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만일 검찰이 이들을 모두 기소한다면, 사법부 마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11월 5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구속기간에 10일이 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 징용 피해자 21만 8000여 명을 '잠재적 원고'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의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때문에 당시 사법부가 소송 폭주를 걱정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소송에도 개입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또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 내용들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행정처가 박근혜가 피해자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판결문 문구 하나까지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월 6일''',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 간의 논쟁이 커지자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판사들 간의 논쟁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법관들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행정처 심의관들이 "자신들의 인사평정권자가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며, 이 점을 잊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발언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해결을 위해 한미 간 SOFA와 같은 특별 협정을 한일 간에도 맺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짓이다.
'''11월 8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2010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보복폭행 사건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메일 송·수신자들의 참관을 보장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때문에 법조계에서조차 법원이 자신들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이제와서 피의자 인권을 챙긴다는 비아냥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냈다. #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고, 국민들의 대법원 불신은 애저녁에 한계치를 넘어섰다. #2
검찰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재판을 앞두고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참고로 증설된 형사합의부 3곳의 판사 9명 모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없다.
'''1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의 법관 재임용 탈락 과정 및 행정소송 재판 개입 의혹에 관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11월 12일''',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운영해온 사실이 대법원 대외비 문서로 확인됐다. ##2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배당하는 자체가 헌법적 문제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대법원이 특별재판부에 대해 과하다 싶을만큼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현 행정처 간부들까지 공범인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1월 13일''',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련 행정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며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만 공소장에 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 내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5년 사건 배당 뒤 공판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 심지어 사건의 주심 판사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깨는 내용을 덧댄 새로운 무죄 초안을 계속 ‘업데이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조선일보의 청탁을 받은 양승태 행정처 고위간부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에 대해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11월 14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이인복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개입에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킨 뒤 최종 결론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재판 절차를 놓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해 “잘 살펴봐 달라”며 사실상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11월 15일''',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가토 다쓰야 지국장의 칼럼에서 다뤄진 박근혜의 행적에 관한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라도 밝혀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이 모두 105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차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현재까지는 권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
임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7,800만 원 중 일부를 체크카드로 노래연습장·유흥주점·골프장·택시 등 요금 결제에 사용했고, 1회당 최고 20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하는 등 평균 40~100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상명하복의 업무 풍토가 조성돼 대법원장의 위상과 권력은 막강해진 반면, 개별 법관의 독립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의 폐단을 강도높게 비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특정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에서 제도나 기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1월 18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법관급 10명, 고법 부장급 24명, 지법 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 등 총 93명의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해 2017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퇴직 후 연금이 한 달에 4백60만 원 밖에 안된다며 양 대법원장의 연금을 올리기 위해 연금 계산법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
'''11월 19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대법관 다양화 등을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송승용 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인사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 좌천’시킨 사실이 행정처 문건으로 확인됐다. ##2[58]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해당 문건 결재란에 서명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박 전 처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시의 불법성을 부정하거나 임 전 차장의 과잉충성으로 결과를 돌리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승태 대법원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후 첫 진상 조사 요청 하루 전에 판사들의 인사 자료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
'''11월 20일''', 검찰이 박 전 처장을 재소환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한 김동진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 또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이후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인 김예영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2014년 법원장 등이 주도하는 사무분담지침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박 전 처장이 모두 108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가 대법원의 1차 자체 조사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 사찰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 때문에 자체 조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대법원 특별조사단과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2014~2017년까지 4년 동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이 7~8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2017년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원본이 사라져 증거인멸 의혹까지 일고 있다. #
양승태 행정처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을 해외 법관 파견 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과정에서 제외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
'''11월 21일''', 양승태 행정처가 블랙리스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뿐 아니라 부당 인사 조치 후 법원의 주요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사무 분담까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
'''11월 22일''', 검찰이 박 전 처장을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
법률가 631명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명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평판사 (2명)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
대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
'''11월 23일''', '''검찰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불이익 조처에 대한 내부 반발 정도나 정치적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대한 ‘강온 전략’을 쓰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법농단 탄핵 법관 명단에 오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연임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하거나 게시글을 올린 판사 수십 명에 대해 4가지 종류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인사 불이익에 사법행정권을 총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김동진 판사를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의사 자문까지 받아 인사기록에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인사기록을 날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
'''11월 24일''',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판사 탄핵'에 찬성 표를 던진 법관대표회의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언제나 그랬듯이 매우 싸늘하다.
검찰이 권순일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 고의 연기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권 대법관의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임 전 차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5년 7월31일 청와대에서 비밀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2
'''11월 26일''',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최소 30명의 진보성향 판사들의 법원 내 인사기록이 대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지근거리의 핵심 의혹 연루자들을 잇따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월 27일''', 검찰이 박 전 처장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에게 김동진 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문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정신과 의사가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내용의 자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11월 28일''', 대법원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법률적 효력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 때문에 이런 대법원의 공식입장이 법관들의 분열을 오히려 가속화시킬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가한 법관 탄핵 반대 판사들조차 사법농단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검찰이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두고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공식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이 쪽도 판사 블랙리스트 은폐 의혹에 걸려있기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대다수다.
안 처장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은폐나 축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만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11월 30일''',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재압수수색했다. #

6.1.1.7. 12월

'''12월 2일''',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법관 130여명의 인사 자료에 대한 압색영장에 대해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무관한 단 2명의 자료만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12월 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3차 심의기일을 연다. #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2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하여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역임)를 직접 만나 해당 사건을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59] 심지어 여기서 김앤장의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및 전원 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0]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전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처리를 두고 일본 전범기업 측 고위 인사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김앤장의 재판거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 10여 건을 김앤장이 전담하다시피 하고있다는 것.
'''12월 4일''',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소송서류를 검토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옛 통진당 의원 소송에서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61]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의 영장심사를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62] 맡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윤 전 외교부 장관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 #
양승태 대법원이 통진당 관련 소송 과정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의중을 따르지 않은 판사들을 좌천시키고 전달한 쪽대본대로 말을 잘 들은 판사는 대법관까지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
정의당이 선정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 중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 현직 고위 법관이 탄핵 대상에 오른것과 더해 선거 관리 적격성 논란까지 불거질수 있기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2월 5일''', 양승태 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
양승태 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재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이 박 전 처장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논의했던 삼청동 비밀 회동 전후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양승태 행정처가 김앤장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주심이던 김용덕 대법관의 의중이라며 알려주고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헌재 특급 기밀까지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양승태 행정처 실국장들이 옛 통진당 의원 소송의 재판부 배당 조작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
'''12월 6일''', 박 전 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두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독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박 전 처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박근혜 청와대가 국무총리직을 제의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한 대가로 박근혜정부와 박 전 처장의 '관직거래'가 이루어진게 아니냐는 실로 무시무시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을 배당한다 해도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며 현재 배당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MBC에 털어놨다. #
'''12월 7일''',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때문에 법원이 임 전 차장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하도록 촘촘히 그물망을 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때문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때와 마찬가지로[63] 법원이 사실상 두 전 대법관의 변호를 자처했다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 전 처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인사에 적극 개입해 인사 조치를 압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
박 전 처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판사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옛 통진당 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핵심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
'''12월 10일''',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재판을 맡고 있어서 재판을 맡은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게다가 우병우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때문에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판결을 내린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2월 11일''', 검찰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
'''12월 12일''',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런데, 사퇴를 요구한 이유인즉, 왜 이 의혹을 덮으려 드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왜 수사에 협조한다는둥 정권에 부화뇌동해서 이 분란을 일으켰느냐'라는 것이다.#[64]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고문 출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
'''12월 13일''',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
대법원 1차 자체조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과정에 고 전 처장(대법관)이 법원행정처 PC를 비롯한 자체 조사를 막아서고, 문건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등 직접 조사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 #
'''12월 16일''',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12월 17일''', 서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
'''12월 18일''',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하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엄청난 비판만 키우고 있다.
'''12월 20일''',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
'''12월 21일''', 검찰이 윤 전 외교부 장관을 이틀 연속 소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 개입 정황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12월 24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

6.1.2. 2019년



6.1.2.1. 1월

'''1월 2일''',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4일''',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여러번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
'''1월 6일''', 검찰이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소부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
'''1월 7일''', 검찰이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동원 현직 대법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1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1월 1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색영장을 기각했던 이언학 영장전담판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3일''',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첫 조사 이후 검찰에 재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4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두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1월 15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세번째 피의자 신문을 했다. #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임 전 차장을 추가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과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만나 소송관련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칙을 직접 만들고도 자신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일본 전범기업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것으로 드러났다. #
'''1월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세한 재판 청탁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2
검찰이 박근혜가 국격 손상을 언급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을 확인했다. #
양 전 대법원장이 2016년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매립지 소송’ 개입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7일''', 양 전 대법원장이 마지막 조서 열람을 위해 검찰에 재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8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저번에 기각된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
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재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때문에 사법부가 자신의 치부를 슬쩍 넘어가려 한다는 국민들의 비난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
'''1월 20일''', 박 전 처장이 2015년에 상고법원 도입을 도와달라며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직접 요청하고, 이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
박 전 처장이 대법관 시절 고교 후배 재판에 사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개인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더 골때리는 사실은 박 전 처장이 후배 회사에 임 전 차장의 퇴임 후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것. #
현재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법원장부터 심의관까지 최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 14명의 대법관 중 7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그야말로 헌정사 초유의 흑역사이나 마찬가지다.
'''1월 21일''', 박 전 처장이 고교 후배 재판과 똑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22일''', 일본 고위 인사가 박근혜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방치할 경우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압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
'''1월 23일''', 박 전 처장의 대학 동기들이 박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또 다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규진 업무 수첩'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김앤장의 변호사가 자신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해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
양승태 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6년간 누적으로 30여명의 판사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일본 전범기업 승소를 위해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주도하에 한일 두나라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1월 24일''',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1월 29일''',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6.1.2.2. 2월

'''2월 1일''',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무단 열람 혐의에 '''뇌물죄'''까지 더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
'''2월 1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각종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과 함께 물의 법관으로 묶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
양 전 대법원장이 헌재 기밀 유출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양승태 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
'''2월 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5년 사건 배당 뒤 무죄를 유도하기 위해 검사·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권순일대법관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
'''2월 14일''', 정의당이 앞서 발표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5명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을[65] 공개했다. #.
김연학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66] 원 전 원장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 인사 불이익을 가한 과정을 주도한 핵심 실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6.1.2.3. 3월

'''3월 5일''',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7] 또한 기소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재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권순일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유일하게 법관 비위 통보 대상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3월 18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각 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백혜련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만일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양승태 사법농단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수도 있다.

6.2.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 행사 의혹


양승태 사법부 '민간인 사찰' 의혹…"변협회장 뒷조사"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사찰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광고를 줄여 금전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하 전 협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방안,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 기자를 이용해서 하 전 협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방안, 하 전 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 특히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에 알리는 치졸한 방법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2#3 사실상 국가 최고 사법권력이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람에 대해 개인 인신 공격까지도 감행하면서 불법행각을 저지른 셈이라,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겉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하 전 협회장의 부실 변론 내역까지 확인해 언론플레이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4 더 골치 아픈 것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이 얼마 전에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
법원행정처가 하 전 협회장이 출마했던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6
또한 양승태 대법원이 하 전 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를 활용해 기사를 내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법원이 변호사단체 수장에 대한 정보를 사찰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7 2015년 5월 28일자 하 전 회장 관련 보도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기일 지정 시 (기일 연기 요청 등) 대리인 배려 배제’ 등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8
하 전 협회장은 물론 그 전임자인 위철환 전 협회장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자 압박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9
이것도 모자라 대한변협을 둘로 쪼개 무력화하는 방안과 변호사들이 변협 집행부에 불만을 갖도록 여론공작을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10
변협의 임종헌 전 차장 변호사 등록 여부 논의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국회 법사위에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발판으로 변협을 압박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1#12 대 국회 부당거래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의 여파가 국회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해, MBC PD수첩에서 인터뷰를 시도하자, 임종헌다짜고짜 줄행랑을 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2018년 7월 10일 방송됨).[68]

양승태 행정처가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결론을 사실상 미리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3 이는 사법농단에 대법관 전체가 연루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이 판결을 기점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던 변호사들의 수입이 눈에 띄게 급감했는데[69] 판결이 정말 기획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변협과의 일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70]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수석부대변인을 각각 지낸 정태원·노영희 변호사를 불러 양승태 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을 보강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14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협회장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행정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15

6.3. 민변 외압 행사 의혹


특조단이 확보한 문건 중에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행정처가 민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양승태 코트 행정처가 민변을 회유하기 위해 민변 사법위원장에 대한 회유,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등 '빅딜'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시변을 내세워 민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진보 성향 및 민변 출신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고법원에 찬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민변과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김선수 변호사, 박주민 의원, 송상교 사무총장, 정연순 당시 민변 회장, 장주영 전 민변 회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을 명기한 뒤 이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라고 해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언론플레이 계획까지 세운 사실도 밝혀졌다. #2#3 이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민변 불법사찰은 덤.

6.4.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축소 은폐 의혹


검찰이 부산 법조계 비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검찰이 현지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적절한 의혹을 파악했는데,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이 건설업자가 박근혜 정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과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 전 수석을 창구로 활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적이 있고, 덤으로 판사 비리 의혹까지 축소은폐 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건설업자가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됐던 현 전 수석의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대신 내준 정황까지 드러났다. ##2
검찰이 건설업자 정모 씨가 피고인이던 사건의 1심 재판장과 알고 지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
부산 법조계 비리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업가 이모 씨가 SBS 법조팀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함께 사업을 하던 건설업자 정 모 씨와 함께 부산 지역을 거쳐 간 판사 수십 명을 접대했으며, 특히 문상배 부산고법 판사와 현 전 정무수석이 정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정 씨가 이 둘을 부산의 룸살롱과 골프장 등지에서 1백 차례 넘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4
게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당시 접대했던 판사들 중에 훗날 법원행정처의 핵심 인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정보까지 폭로해버렸다. #5#6 결국 여기서 현 정무수석-행정처 핵심간부-업자의 삼각 커넥션이 완성되는데, 이를 알고도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용으로 의혹 관련자들과 현 정무수석의 관계를 의식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일 경우, 청와대 수석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정황이 밝혀지기에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양승태 행정처가 정 씨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까지 들통났다. 문 판사가 정 씨 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다는 정황을 알아내자, 검찰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 씨 2심 재판에 개입하려한 것인데, 법조계 비리 사건 은폐도 모자라 스폰서 판사의 비리까지 무마시키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저질렀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7#8
양승태 코트의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현 대법관)이 스폰서 판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징계절차를 밟는 대신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리가 들통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 진행과 결론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이어서 파장이 엄청나다. 게다가 ‘법원행정처장→법원장→재판장’으로 이어지는 ‘일상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다. #9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건설업자 정모 씨 재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10
또한 스폰서 판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
검찰이 스폰서 판사 사건에 관련된 문상배 전 부산고법 판사와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 정 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
사건에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13
검찰이 대법원에 스폰서 판사 사건 관련 재판 기록 복사를 세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14#15 더 웃긴 사실은, 법원의 거부 사유가 '''없다'''. 이렇게 되자 검찰의 불만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버린 지 오래이고, 여론마저 극도로 싸늘해져 아예 사법부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
검찰이 스폰서 판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변호사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7
스폰서 판사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재직했던 현직 판사들을 비공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
검찰이 스폰서 판사 사건에 연루된 문상배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 하지만 법원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색영장을 다시 기각시켰다. 이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현 변호사)으로 부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요구 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
검찰이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부터 “법원장에게서 변론기일을 1~2회 더 열라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1 양승태 행정처가 판사 비위와 관련한 검찰 불만을 무마해야 한다며 세운 계획이 실행된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스폰서 판사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수장이던 고영한 당시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22

6.5. 비공개 문건 공개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자, # 진상조사위에서 미공개로 분류된 나머지 196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를 통한 여론전, 제20대 국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변협과 민변 등 진보계열 변호사 단체 압박 등의 내용들의 실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하지 않는 대한변협 압박을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반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2 한 마디로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어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굉장히 충격적이다.
여기에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와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는 박근혜 하야 정국에 따른 사법부의 대응전략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방안이 드러났다. #3 사법정책 논의 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게 여기 간단히 서술된 내용만 보면 여태까지 위에 썼던 내용과 비교해서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랑 같이 보게되면 갑자기 뒷골이 싸 해 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또한 '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고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들자 정국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4 당연한 소리지만, 법원행정처가 대놓고 정치적 스탠스를 보인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게다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문건에서는,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양승태 코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효과로 보수 정치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처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재판결과를 활용하려 한 정황이 나와있다. #5
심지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무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보호수용제'[71] 도입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
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초가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진상 조사한 뒤 추가조사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7 더 큰 후폭풍을 막기 위해 차후 조사에 대한 대비방안을 검토한 것인데, 이미 후폭풍은 엄청나게 커져버렸다.
기획조정실(기조실) 명의로 작성된 ‘8. 29.(금)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이라고 적시되어 있어[72]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8
심지어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권력 독점을 희망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
'상고법원설명자료(BH)' 문건에는 아예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하면서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모두 맡겠다는 자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10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는데, 상고법원 반대 의원을 위한 '강온양면 로비'를 검토하고 의원들 지역구 현안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밝혀졌다. #11#12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압박한 여러가지 정황이 밝혀졌다.
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판사들의 핵심 그룹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들도 모두 공개됐는데, 내용들이 정말로 충격적이다. 양승태 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에 가까운 법원 예산 일부를 광고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4 만약 사실이면 국고횡령 예비 혐의에 걸리는 사안이라 이미 걷잡을수 없이 커진 사건이 더 큰 규모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조선일보에 기사 청탁을 넘어 재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된 정황도 드러났다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 #15 이는 사법부가 메이저 언론사와 결탁한 상식을 뛰어넘는 짓이라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이 외에도 '(150405)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150630)VIP거부권 정국분석', '(150731)상고법원 설명자료(BH)', '(150816)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61107)하야 가능성 검토', '(161122)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 등 청와대 관련 문건과, '(150317)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150324)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150421)의원별 대응전략', '(150506)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150917)상고법원 관련 야당대응전략', '(151102)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등 국회 로비 계획을 위한 문건과 각종 대응 전략 등 여기에 다 나열할수 없을 정도다. #16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은 극도로 싸늘하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통제불능 수준으로 커지자 등떠밀려 비공개 문건들을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와중에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3개의 문건('제20대 국회의원 분석',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이 사실상 비공개 상태라 논란이 일고 있다. #17 당장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도 왜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판국이다.
때문에 사법농단 비공개 문건 공개가 면피에 불가하다는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행정처 기조실에서 제출받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8천여개 상당의 문건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소송 개입 등 행정처 비공개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18 오죽하면 검찰에서 '상식적으로 법원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을까.
언론 취재 결과,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 의원들의 지인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19 여기에 행정처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로비에 나서려고 한 정황까지 나와있어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평가와 정보수집 방법의 불법성이 암시된 건 덤. #20 만일 양승태 코트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회와의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의 후폭풍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6.6. 전, 현직 판사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법을 수호하고 존중하는 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이 자신들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적발되었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뒤에서는 전, 현직 판사들을 동원하여 대법원 반출 자료를 파기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사태로 정치계와 검찰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범죄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상황에[73] 누가 범죄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2018년 9월 12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직할 때 대법원 자료를 파기 했고 이와 동시에 현직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구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진 것도 영장전담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각한 것이 아닌 부탁이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영장을 기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영장전담 판사들과 수사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들의 근무연·학연·동기연은 여러 갈래로 얽혀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국회법사위원회에 입법 과제 문건을 돌리며 전,현직 판사들의 증거인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인한 사법부의 과오를 씻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결국에 똑같이 조직보호논리를 동원해 신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를 게 하등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직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똘똘 뭉쳐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제지나 경고는커녕 오히려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도[74]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법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언론과 정치권은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다고 지적하며 이건 사실상 증거인멸 방조와 다를 게 없다며 해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급기야 어떤 '''절도범'''이 고등법원 재판장에게 '''사자후를 날리는 사태'''까지 터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도죄는 처벌받아 마땅하겠지만(또는 절도범이 할 만한 말은 아니지만)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댓글이 압권이다.

판사가 더 쓰레기인 것은 맞지~

저 사람은 물건만 훔쳤지만

판사들은 정의를 훔쳤고 대한민국 역사를 조졌지!

9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70주년을 맞아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 요구가 커지는 판국에, 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9월 12일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9월 13일[75]에 또 '''기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판사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예 방조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며,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어 범죄자와 판사를 동일시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영장기각은 정당하다며 재판거래가 없음을 강조하자[76] "다 같은 XX들이니 집어치워라"는 살벌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원로 법조인이자 1세대 인권변호사로 명망 높은 한승헌 변호사 역시,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도 영장을 죄다 기각하는 것은 도저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는 볼 수가 없다고 혹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하고, 그 사이에 문서를 폐기하거나 지우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치유하지 않으면 병균이 어디에선가 남아 있다가 또 머리를 들고 나옵니다. 법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회피적이고. 이 바람만 좀 잠잠할 정도로 넘어가면 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을 밝혀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묘안이 나와도 그게 무슨 약효가 있으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엄벌이 제일은 아니지만, 책임을 가려내고 책임을 묻는 풍토가 사법부에도 있어야 합니다. 법관은 독립돼야 한다고 해서 잘못을 말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졌다. #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국회가[77]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추진에 들어갔다. # 만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정사 전대미문의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적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쏟아붓고 있다. #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 사법농단에 관심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공개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고법판사 등 법원 고위간부들이 검찰의 법원수사에 계속적인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사법부는 자정 불가능한 구제불능 조직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법원 내부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다. #
11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테러'''를 당했다. 그나마 당사자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여기서 일부 극단적인 시민이 '''마음만 먹으면 법관들도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례가 나왔다는 것에서 매우 심각하다.

6.7. 블랙리스트 판사, 정신질환자 둔갑 논란


[단독]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
원세훈 재판에 대해 지록위마라 비판했었던 김동진 판사를 탄압한 사건. 김동진 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나 리튬을 복용한 적도 없는데 행정처가 멋대로 본인 동의도 없이 의사에게 허위 사실로 진단을 받아 재임용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7. 영향


노컷뉴스(1)노컷뉴스(2)노컷뉴스(3)노컷뉴스(4)
대한민국 사법부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린 대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후폭풍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는 재판과 법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특정 판결이나 판사에 대한 비판은 전세계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문제였고, 대한민국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을 만큼 고위층과 재벌에 대한 판사들의 태도와 일반인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면을 계속 보이면서 그 전부터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건에서 보여준 고위 법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범죄 행각과 적반하장식 태도는 국민들이 생각했던 '설마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라는 레드라인을 한참 넘어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특정 판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법부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제기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당장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만으로도 경악할 일인데, 여기에 더해 일제 전범기업 로펌과의 결탁, 재판거래, 입법거래, 배당조작, 법관사찰, 범죄 수준의 제식구 감싸기 등 소설에서도 나올 수 없는 엽기적인 행각들을 저지른게 낱낱이 드러나면서 법원에 대한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나버린 상황이다.
실제로 사건 이후 판결불복과 소송건수가 폭주했고, 특정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가 하면, 이들을 '적폐 판사'로 모는 일도 부지기수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적폐 판사로 찍혔던 법관들이 실제로 사법농단에 걸려 재판에 넘겨지는 사태가 터지면서, 여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현실화되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라는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도, 여론이 테러용의자를 비난하기는 커녕 '사법부가 맞을 짓을 했으니 대가를 치러도 싸다'며 테러범을 옹호할 수준이다.
2018년 6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법부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27.6%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무려 7명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이미 사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도 국민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무려 90%에 가까운 압수수색 영장기각율 때문에 엄청난 난관을 겪었고,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건은 대놓고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법원이 유 전 법관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걸 걸고 수사하라는 엄포까지 놓을 정도였다.
실제로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한 검찰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할 의미가 있느냐? 그 사건 재판도 개판이 될 텐데'라고 했는데, 이는 사법농단으로 인해 검찰도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과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아무 거리낌없이 유출시키고 온갖 영장을 다 기각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검찰의 법원을 향한 분노도 겉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결국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법원은 신뢰도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법관 탄핵, 그리고 사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과거와 같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8.15 집회를 열게 만듬으로써 극우과 커넥션 의혹 더불어 전염병 퍼트리는 기관으로 더 추락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 판사 개인과 묶어서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8. 말말말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법적 문제를 갖고 권력자와 거래를 한 것'''이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외풍에 대한 대응이죠. 외풍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맞서 무시하거나 싸워서 이기느냐 이건데, 이건 외풍이 아닌 내풍의 문제입니다. 외풍은 소신을 살려 묵살하면 되죠. 그러나 양 아무개 전 대법원장의 소행은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와 상의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승헌 변호사#[78]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했기에 부여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 법관만 이를 모른 채 당연하게 여겼다. 법관, 즉 사법부는 헌법 103조를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보단, 시민들에게 승복과 권위를 강요하는 원천으로 이용했다. 주어진 권한을 '당연한 권력'으로 여기게 되면서 '''재판은 권력의 밑천이 됐다.''' 이런 오만과 착각이 차곡차곡 쌓여 사법농단이 됐다.

권지윤 SBS 기자.#[79]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사 중에서.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양승태가 퇴임 후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일명 '놀이터 기자회견') 한 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양승태 본인이 주도해서.'''

국민들께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2년 전에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 외침이 있었는데 그건 공직사회를 향한 외침이었다. 오랜 시간 정보기관·검찰·경찰·군 등 공직사회나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돼 그런 외침이 나왔을 것이다. 실망의 본질은 배신감이다. 그런데 '''전에는 법원은 그래도 다르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과거 법원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 나아가 그 일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이 보여주는 조직 보신주의, 그런 행태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다른 공조직하고 너무 똑같으니 실망감이 더 컸을 것이다.

이탄희 전 판사.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선언하면 국민들이 그 선언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방식으로 사법 신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그러한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니까요.

이탄희 전 판사. 사직 후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9. 재판



9.1. 임종헌


  • 사건번호: 2018고합1088 ← 2019고합68·2019고합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9.2. 양승태·박병대·고영한


  • 사건번호: 2019고합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배석판사 심판·이원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9.3. 유해용


  • 사건번호: 2019고합1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80]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 사건번호: 2020노132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9.4. 이민걸·이규진·방창현·심상철


  • 사건번호: 2019고합18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81]

9.5. 신광렬·조의연·성창호


  • 사건번호: 2019고합188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 →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 사건번호: 2020노531
  •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9.6. 임성근



9.6.1.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에서 '''위헌이지만 형법상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됐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9.6.2. 탄핵심판


  • 사건번호: 2021헌나1
  • 국회에서 법원이 1심에서 위헌이지만 형법상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82]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 2021년 2월 4일에는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법관(임성근)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소추의견서 정본이 이날 17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을 이석태 재판관[83]으로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9.7. 이태종


  • 사건번호: 2019고합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8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10. 관련 문서



[1] 보통 이런 경우에 기레기들이 사법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건만큼은 무려 대법원장이 "형사조치"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기자들도 감히 사법처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형사조치라고 표현하고 있다.[2] 알다시피 일본은 엔자이 문제가 심각한 나라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3] 후에 재조사위 출범 후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이 판사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4]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 사무실에 가서 파일 2만여 개를 삭제해 버렸다.# [5] 다만 이때 유시민은 이 정보에 대해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6] 여기에 김구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세상에 조직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법한데 그런 걸 다루는 부서가 따로 없어요?'라고 놀랐다.[7]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려 하기는 했지만 판사들 뒷조사는 하지 않았다구요'(1차 조사 결과) → '판사들 뒷조사는 했지만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구요'(2차 조사 결과) → '판사들 뒷조사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재판거래도 시도는 했지만, 재판은 정상적으로 했다구요'(3차 조사 결과) → ???. 실제로, 검찰 수사결과는 중간발표 내용만 봐도 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수준이고, 현재는 김명수 대법원까지 사태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뒤집는 증거들이 튀어나오면서, 현 대법원이 부실 조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8] 당장 검사(법조인) 항목에도 나온 사실이다.[9] 황당하게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영장은 죄다 발부해버리면서, 임 전 차장이 '혼자 죽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 당장 검찰에게 "정말로 나한테만 영장이 발부됐냐"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니...[10] 당장 검찰이 청구한 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유례없는 자세한 사유를 언급하며 기각했다. 현직 법조인들조차 '피의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는거냐'며 법원이 이성을 잃었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최근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들이 사법농단 재판의 판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있다는 의심까지 커지고 있다.[11] 영장전담판사의 수사기밀 누설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고, 이 죄는 법정최저형이 자격정지이어서, 실제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파면 감이기는 하다.[12]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이전 진상조사위는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넘겨짚었던 바 있다.# 이는 해당 조사위가 사실을 축소, 은폐했든지 조사를 부실하게 했든지 둘 중의 하나임을 의미한다.[13]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14] 타임라인에 나온 차성안 판사이다.[15] 송승용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참고기사 [16] 관련 사설[17] 2015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2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든 증거의 일부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관련 기사[18] 관련 기사[19]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20] 서기호 변호사(전직 판사, 전직 국회의원)는, 애초에 박근혜가 상고법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딜까지 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다만 청와대가 상고법원 떡밥을 사법부 길들이기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21] 참고로, '사실무근' 주장을 한 13명 중 문제의 전원합의체에 관여한 인물은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이다.[22]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는 경우란 판례를 바꾸는 경우 아니면 소부(小部)에서 대법관들끼리 견해가 갈릴 때이지만 원세훈 판결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다고 꼬집었으나#(대법관들이 위와 같은 성명을 내기 전에 한 논평), 원세훈이 상고하였을 당시 사안이 민감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23] 특히, 처음부터 컴퓨터 '개봉 조사'에 반대한 김태규 부장판사는,#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없지 않았느냐면서 "추가조사위를 조사할 역(逆)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24] 이럴 수밖에 없는게, 조선일보가 언급된 문건이 10개나 된다. 결국 양승태 행정처와 상고법원 딜을 위한 '기사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선일보가 직접 사건에 연루되었다.[25] 다만 보수정권 지지자들 일부는 사법부뿐 아니라 어떤 분야든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기는 하다. 당연하지만, 이건 보수정권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만 해당.[26]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옛 발레오전장)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사건.[27] 참고로 제5공화국에서 조차도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었다.[28] 보통 이런 경우에 기레기들이 사법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건만큼은 무려 대법원장이 "형사조치"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기자들도 감히 사법처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형사조치라고 표현하고 있다.[29]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부른 것 만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는데,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고위법관, 심지어 양 전 대법원장까지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기에 사법부가 거품을 물고 반대할 일이다. 게다가 양승태 행정처가 20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서, 국정조사를 했다간 오히려 국회가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다.[30] 법원행정처가 디가우징의 근거로 든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을 보더라도, 전산장비 인계 인수시에는 '용도와 관련이 없는 파일'을 소거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자료파일을 완전히 소거조치하는 경우는 불용품처리(사용불능이 되거나 내용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경우)를 할 때이다. 법원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일반 법관들은 퇴직했다고 해서 쓰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31] 오마이뉴스 기사가 법원행정처의 디가우징에 관한 변명이 왜 궁색한지를 잘 정리해 놓았다.[32] 이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사용했던 컴퓨터를 디가우징을 해 버린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33]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는 우병우의 각종 불법사찰 혐의 제1심 재판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를 맡고 있다.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우병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제1심 재판을 맡아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했던 적이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진모·장석명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적이 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이재만·안봉근·정호성·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백준 재판을 맡고 있다.[34] 기사 쓴 기자[35] 법조계 관계자[36] 참고로 김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을 법원 내무통신망에 올려서 대법원에서 이례적인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37] 정봉주의 전국구 등 여러 팟캐스트와 케이블에 종종 패널로 나오는 인물이다.[38] 수사 대상이 대법원과 전 대법원장, 그리고 현직 고위 법관들이라는 엄청난 강적들이라 조심스럽게 대응해서 그렇지, 일반 사건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면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간 후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영장청구를 해버리고도 남았다.[39] 1. "행정처가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 "행정처가 자료를 내줄수 없다고 버텨서 강제수사를 하는건데?" 2. "국가 이익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이다" → "그럼 더 위의 법무부 인사자료 영장은 왜 줬는데? (서지현 검사 사건)" 3.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하다" → "그걸 왜 너희들이 결정해?" 4.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40] 일설에 따르면 "안종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쓴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한다. SBS 뉴스[41]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그리고 국민도 우리의 편이다"며 조금도 법원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고 한다.[42] “‘재판거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법원의 희망사항"을 표출하거나 사실 관계조차 살피지 않고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43] 문제는 검찰이 이 문건을 제출해 범죄 혐의를 소명했는데,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쯤되면 '사실 관계를 따지기는 하냐'는 비판을 넘어 '''영장판사들이 압색영장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44] 유해용 변호사는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기념으로' 갖고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의하면 황당하게도 실제로 일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퇴직시 '송별 관행'이랍시고 후배 연구관들로부터 그들이 쓴 보고서도 전달받는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기밀 자료들을 동료 등 다른 변호사나 판사들에게 '기념으로' 주거나, 심지어 다른 변호사에게 거액을 받고 파는 예까지도 있다고.# [45]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르면,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다시 뜰 때까지는 원칙상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 영장에 "해도 된다"고 기재돼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46] 지금까지 재판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자신들의 논리에 어긋날뿐더러, 직접 피의자들의 증거인멸을 돕고있는 사실상 '''범죄행위'''다.[47] 기사에도 언급되었지만, 전·현직 수석재판관을 넘어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조직범죄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가능하다.[48] 덤으로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판사가 과거에 유 전 연구관의 동료판사였던 전적까지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없는 위치이기에 왜 스스로 영장심사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49]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넘어서 현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수사까지도 하겠다는 검찰의 신호이기도 하다.[50] 일반적으로 본안 재판의 유·무죄 예단을 피하기 위해 위해 구체적인 영장발부·기각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51]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업무협조를 해 준 것이지 법률자문을 해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문건의 내용이 관련 판결 등을 발췌한 법리모음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었다. # 그러나 이 변명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청와대 요구로 수백쪽 분량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줬다는 걸 모두 시인한 셈"이라고 논평했고, 변호사들도 "법무부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면 될 일인데, 왜 사법부에 문의를 한거냐?"이라며 매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2[52] 무려 4번째 압색영장 기각일뿐더러, "사생활 보호"와 "법관들에 대한 압색영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를 내밀었다. 결국 양승태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같이 죽는다는 것을 법원이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53] 영장기각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 보니, 며칠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저는 여태까지 주거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다. 처장께서 주거 평온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아는 게 있는가."(백혜련 의원(전직 검사)), "그런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안철상 법원행정처장). #[54] 위에서도 언급된 대법원 특조단 재조사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5] 댓글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는 드립이 많은데, 통진당의 정당성과 이념 여부를 떠나, 사법부가 청와대와 문의하여 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시해버린 엄청난 짓이다.[56] 임종헌에 대한 영장심문을 맡은 이는, 기존에 영장청구를 줄줄이 기각해 온 소위 허언석 트리오(허경호 부장판사, 이언학 부장판사, 박범석 부장판사)가 아니라, 2018년 10월 4일자로 새로 보임된 임민석 부장판사였다.[57] 양승태 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을 맡았다.[58]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의 검찰 수사 협조가 허언이었다는 것이 드러날뿐더러, 최악의 경우 대법원 자체조사 책임자였던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까지 조사해야 한다.[59] 판사 시절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는지,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의 아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참고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나중에 승격되어 현재는 의정부지법이다.[60] 이 영장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사법부는 제 무덤을 팔 수밖에 없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경우 결국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법원의 신뢰도는 그대로 수직낙하하게 되고, 그렇다고 영장을 기각하자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더불어 국민적 분노를 훨씬 더 키우는 꼴이다. 게다가 이제는 일부 극단적인 시민들이 법관 테러를 하고 법정에서 대놓고 난동을 피우는 등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61] 피고인과 법관 사이의 학연·지연 등의 인맥들을 이용해 수많은 재판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어서 정말로 심각한 사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진당 소송 외에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게 아니냐는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62] 참고로 두 판사 모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근무경험이 없다.[63] 참고로 이 건으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법원이 검찰수사를 고의로 방해한다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건 덤.[64] 이에 참여한 인사 중 일반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이름은, 강연재, 권성(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도태우(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JTBC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박근혜의 역성을 든 바 있다), 목요상, 민경식(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 박찬종, 박재윤(전 대법관), 변정일#s-2, 변환봉, 서성(전 대법관), 석동현, 신영무(전 변협회장), 안동일(김재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오욱환(전 서울변회장), 윤남근(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헌(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기승(전 대법관), 조원룡, 채명성, 최병국, 함정호(전 변협회장), 현경대 등이다.[65]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산지방법원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박상언, 울산지방법원 정다주, 통영지방법원 시진국, 대전지방법원 방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성호 판사.[66] 참고로 우병우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매우 좁게 해석한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농단 재판의 초석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있다.[67] 검찰의 발표가 상당히 흠좀무한데, “단순히 죄가 된다고 기소범위를 정하면 기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기소를 한정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말해서 '''연루된 인원이 너무 많아 차마 전부 기소할수 없었다는 뜻이다.'''[68] 영상을 보면 꼬박 1분을 쉬지 않고 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네티즌이 거리를 재 봤더니 250미터를 질주한 것이더라고 한다.# [69] 거물급 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웬만한 민사사건보다 컸기 때문이다.[70]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설령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결론을 미리 내 놓고서 적당한 사건이 걸려들기를 기다린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문제의 사건이 애초에 성공보수가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상고가 제기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청탁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설령 그게 성공보수이더라도 '신의칙상' 너무 큰 금액이다'라고 주장한 사건이다).[71] 상습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미래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추가로 수용하는 제도.[72] 간단히 말해서 국민들은 개돼지에 불과하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찬 발언이다. 때문에 현재 사법부가 불신을 넘어 국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다.[73] 검찰 관계자가 사법농단 수사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하는 발언이 압권이다. "기간이 얼마가 걸려도 이게(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다른 수사 더 하면 뭐하겠나?? 그 사건 재판도 개판될텐데." 노컷뉴스[74]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판사들까지 무더기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린다.[75]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을 맞아 검찰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 발언 한 바로 그날이다(!).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발언을 하자마자 영장이 기각 됐다는 뜻이다![76] 물론 청문회였기에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래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77]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야한다는 발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사법부의 조직 보호를 비판하고 있다.[78]감사원장[79] 권지윤 기자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 당사자에겐 무조건적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보였다.", "사법불신은 강요된 권위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고, 국민의 눈높이에 있는 법관이 아닌 법 위의 법관이라는 태도에서 기인했다."라고 상고법원 도입에 혈안이 된 사법부를 꼬집은 바 있는데, 훗날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권 기자의 관찰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80] 양승태·박병대·고영한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5부 구성원과 똑같았으나 법관 정기인사로 2021년 2월 22일자로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의 멤버가 바뀌어서 같았다는 말은 옛날 말이 되었다. 참고로 저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기인사로 신설된 대등재판부이다. 이전 재판부는 박남천 판사만 부장판사이고,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평판사이다.[81] 임종헌/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 구성원과 똑같다.[82]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공권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 측에 모든 혐의를 의심 없이 임증하는 책임을 지우는 등 법안이 아주 엄격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파면이라는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만 판단이 되면 바로 파면이라는 징계가 내려진다. 따라서 국회는 사법부에서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위헌 판단을 받자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판단,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83] 컴퓨터 추첨으로 주심을 지정한다.[84] 이명박의 제1심을 맡았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