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법

 






1. 법계


영국의 사법제도를 다룬 글1
영국의 사법제도를 다룬 글2
영국의 법계는 영미법이다. 영국은 헌법이 없이 관습법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성문헌법에 갈음하는 법적 문서들, 국왕 대권이라 불리는 국왕의 칙령이나 특권이 헌법을 대신한다.[1] 이론적으로 국왕은 거부권을 발동하여 입법을 거부할 수 있지만 1707년 이후 행사된 적은 없다. 국왕은 사면권과 놀리 프로시콰이(불기소특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다. 또 국왕은 '정의의 원천'이라 불리며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 제도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모든 영국의 법원은 명분상 국왕의 명으로 사법을 행한다. 한편 성문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논의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다. 관련 기사
재판의 근거는 그간의 판례영국 의회의 결의와 제정법, 재판 관행에서 찾는다. 따라서 관습법과 헌법에 입각한 관습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문화된 성문 헌법이 없다고 아예 법적 문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권리청원, 권리장전 항목도 참조.
다만 영국에서도 대륙법이 일부 적용된다. 영국에 적용되는 EU 관련 법률은 모두 대륙법에 기반해 있으며, 스코틀랜드의 법계는 영미법과 대륙법이 섞인 체제이다.

2. 법원



2.1. 잉글랜드-웨일스, 북아일랜드


출처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각급 법원에 대해 같은 이름을 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같은 법역 안에 있고, 북아일랜드는 분리되어 있다. 즉,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1심 법원이 아닌 2심 및 3심 법원은 잉글랜드-웨일스의 것과 북아일랜드의 것이 분리되어 있다.
  • Magistrate Court
민사소송과 일부 경범죄 형사소송에 대한 1심을 담당한다. 무보수의 비직업법관(평화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는 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제한된 범위의 민사사건, 즉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지역 세무서)에서의 민사채무 회수와 관련된 사건, 가사사건, 혼인사건 등을 관할한다. 위 법원은 또한 주점, 오락실, 영화관, 연극 공연장 관련 허가를 발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 County Court
대부분의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순환판사들과 그 지역의 판사들로 구성되고, 15,000 파운드를 넘지 않는 계약사건, 부동산의 회수사건, 형평성 관련 사건, 30,000 파운드를 넘지 않는 상속사건, 회사 파산사건, 소비자신용사건, 가사사건(이혼, 입양) 등의 소송을 담당한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된다.
  • Crown Court
중범죄 형사소송에 대한 1심을 담당하며, Magistrate Court에서 담당한 경범죄 관련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 이곳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 Family Court
가사 관련 사건에 대한 1심을 담당한다.
  • High Court
고등법원. 일반적으로 위의 나온 1심 법원들보다 상위로 취급되지만 이곳이 2심 재판만을 다루는 곳은 아니다.
  • Queen's Bench Division
일반적인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에 Crown Court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Crown Court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법률적 관점에서만 문제되는 유죄판결에 관한 항소 또는 법률문제이든 사실문제이든 유죄판결에 관해 고등법원이 허가한 항소, 선고된 형벌에 관한 항소[2] 등이다. 재판부는 최소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합의체에 의해 결정한다. 검사에 의해 항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
  • Chancery Division
자산, 상법, 신탁법, 토지법, 지적재산권, 회사법 등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 Family Division
가사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 Court of Appeal
모든 상고심(3심)은 여기서 다룬다. 여기에 상고를 하려면 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스코틀랜드 합방 당시의 연합법에 따라 사법의 독립을 보장받았다. 따라서 잉글랜드-웨일스 및 북아일랜드와는 별도의 법원 체계를 갖는다.
  • Sheriff Court(1심)
  • Sheriff Appeal Court(2심)
  • Court of Session(3심 민사)/High Court of Justiciary(3심 형사)
상고를 하려면 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영국의 대법원은 2009년에 들어서야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귀족원 의원인 12명의 법관 귀족이 대법원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라 정부와 의회가 한 몸이니 삼권분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인데 의원내각제라는 것을 감안해도 독일은 물론이고, 영국의 정치체계와 가장 비슷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교해도 영국의 사례가 특이한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영국 전역에서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해야된다는 요구[3]으로 인해 오랜 논의 끝에 2009년 이후에는 따로 대법원이 설치되었고 귀족원의 대법원 기능은 제거되었다.
잉글랜드-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의 3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허가를 받아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스코틀랜드의 형사 3심 판결의 경우 유럽 인권조약과 유럽연합 관련 법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재상고가 불가능하다.

3. 판사


영국에는 현재 약 1,000여명의 직업 사법관이 존재한다. 그 중 파트타임 사법관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1년에 최소 20일만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사법관이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업 사법관은 공로를 토대로 선발된 전직 변호사들이다. 하급 법원의 판사는 판사위원회에 의한 제안을 받아, 연령 및 실무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지방법원과 Crown Court의 판사는 대법관의 제청으로 국왕에 의해 임명된다. 고등법원의 판사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국왕에게 임명이 제청되며 국왕은 이에 따라 판사를 임명한다. 3심법원과 대법원의 경우 영국 총리에 의해 국왕에게 임명이 제청되며 국왕은 이에 따라 판사를 임명한다.
퇴직연령은 순환 사법관의 경우 72세이고, 고등법원 및 그보다 상급인 법원에서는 75세이다.
직업 사법관 외에 많은 수의 비직업 파트타임 판사들이 존재하며, 그 수는 3만명 정도이다. 이들은 9시간의 이론교육을 받고, 재판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공판과정에 6시간 동안 참여한다. 첫 근무하는 해에는 12시간의 직무교육이 추가된다. 그들은 적어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barrister 또는 변호사(sollicitor)인 clerks의 보조를 받는다.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1] 단 명분상 그렇고 입헌군주정이기 때문에 국왕의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은 대리하는 의회나 내각에게 위임하거나 동의를 얻어서 행사한다. 덧붙여서 이런 국왕 대권은 어떠한 사법심사도 받지 않는 특권이다.[2] 이를 위해서는 형벌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것이거나, 고등법원이 항소를 허가해야 한다.[3] 대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의 최종심 담당기관은 달랐다.